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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상담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7 . 13


Ⅰ.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1항)
o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o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 부동산의 공급시기 :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당해 등기일 이전에│
   │  매입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임.                 │
   └────────────────────────────────────┘
o 위 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o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o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교부하는 때(법 제9조 제3항)

(2)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영 제21조)
o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상품권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통칙 9-21-2)
* 상품권매매업은 기타금융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재화를 인도하는 때(통칙 9-21-5)
o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장기할부판매
   ┌────────────────────────────────────┐
   │· 재화의 인도후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                       │
   │·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이 속하 │
   │   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
o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시용판매·시제품판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됨.
- 검수조건부 : 재화의 시험검사를 필수적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재무부 간세 1235-2998, 1977. 9. 8)
o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 : 대형기계 제작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제작의 완성정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 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규칙 제9조)
   ┌────────────────────────────────────┐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 │
   │   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중도금·잔금)를 분할하여 지급하│
   │   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   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받는 경우                 │
   └────────────────────────────────────┘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변경시 공급시기(통칙 9-21-4)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금 이외에 당초의 계약을 변경하여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님)
- 계속적인 공급(전력·가스·열 등)
·도시가스 등의 공급시기는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며, 납부기한 이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됨.
o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공급시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o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의 경우 공급시기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o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 : 폐업하는 때
o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o 기타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
- 수출재화(장기할부 포함)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 :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
o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 수입재화의 공급시기 :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재무부 간세 1235-4652, 1977. 12. 23)

   ┌────────────────────────────────────┐
   │*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 :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이용 가능한 때 │
   │  로서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 또는 국가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때 │
   │  (국세청 부가 46015-92, 1997. 1. 14)                                   │
   │* 경락(공매·수용의 경우 포함)자산의 공급시기 :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
   │  하는 때                                                               │
   └────────────────────────────────────┘

2.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
o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o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때에는 그 폐업일
o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법 제9조 제3항)

(2)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2조)
o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통칙 9-22-3)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완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완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 검사일
- 오퍼업의 공급시기 :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되는 때(통칙 9-22-1)
-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
o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재화의 공급시기」편 참조)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임(통칙 9-22-2).
- 수영장 등 특정 시설물의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재무부 부가 22601-123, 1991. 1. 29).
o 상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o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o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Ⅱ. 영세율·면세

1. 영세율
(1) 수출하는 재화(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직수출
o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유·무상여부 및 대가의 영수방법에 상관 없음)
o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원양어업에 의한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
o 과세표준 :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 수출금액
*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통칙 11-24-8)

   ┌────────────────────────────────────┐
   │* 외화로 수령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금융결재원에서 고시)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영 제51조)                 │
   └────────────────────────────────────┘
o 세금계산서 : 교부의무 면제
o 영세율 첨부서류(영 제64조 제3항 제1호)
- 일반적인 수출 : 수출대금입금증명서(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증명서 포함) 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의 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 중 사업자가 택일
* 수출실적명세서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 : 우체국장 발행 소포수령증
□ 대행수출
o 무역업 등록이 없는 자(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무역업자(수출대행자)와 대행계약을 맺어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수출품생산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대행자의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o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o 과세표준 : 직수출의 경우와 동일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o 영세율 첨부서류(통칙 11-64-1) : 국세청장 지정서류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에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 증명서 사본(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품생산자가 표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출)
- 수출실적명세서
o 수출대행업자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거래형태별 영세율 적용 유형
o 재화의 무상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통칙 11-24-4).
* 해외 박람회에 무상 출품 : 영세율 적용
o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경우는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통칙 11-24-7).
*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국세청 법인 46012-1308, 1997. 5. 7).
o 무환위탁가공무역의 경우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만 영세율(직수출)이 적용됨.
- 공급시기 : 원자재의 선(기)적일
* 완제품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한 경우도 인정
- 과세표준 : 원자재의 시가
* 위의 경우에 있어서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재경원 소비 46015-315, 1996. 10. 24).
o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영 제24조 제2항 제1호)
o 이는 국내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 공급시기 :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
- 세금계산서는 수출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세환급금 등의 경우에는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o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영세율 적용(통칙 11-24-9)
- 다만, 당초부터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군납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통칙 11-24-14).
o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상의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통칙 11-24-10).
o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통칙 11-24-15)
o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
-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함(통칙 11-24-11).
o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통칙 11-24-13)
o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범위(규칙 제9조의 2)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  │
   │  또는 발급하는 것에 한함(2001. 4. 3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 종전 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 또│
   │    는 발급하는 것에 한함.                                              │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과세기간에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도 영세율이 적용됨(국세청 부가 46015-4100, 1999. 10. 9).
※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10%)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례) 2001. 4. 30자로 공급가액 1,000원(세액 100원) 재화를 공급하고 2001. 4. 30자로 내수세금계산서 교부함(반드시 교부하여야 함).
◇ 내국신용장이 2001. 7. 18 개설된 경우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며 2001. 4. 30자로 부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2001. 4. 30자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기재)
◇ 내국신용장이 2001. 7. 23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영 제24조 제2항 제2호)
o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o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o 영세율 첨부서류 :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법 제11조 제1항 제2호)
o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원화·외화에 상관없음)
- 주로 건설업체의 중동 해외건설공사가 해당됨.
-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외이나 당해사업과 관련한 사업장이 부동산의 소재지인 국외이므로 국외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계약서 사본(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 장기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통칙 11-0-1)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통칙 11-0-2).
- 북한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 해외 건설공사관련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국세청 부가 46015-4040, 1999. 10. 4).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o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o 영세율 첨부서류
- 화물 또는 여객운송시 : 외화입금증명서
*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로 갈음할 수 있음.
-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 송장집계표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o 영세율 첨부서류
- 화물 또는 여객운송시 : 영세율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확정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 송장집계표
□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영 제25조 제2항 및 통칙 11-25-1)
o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o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o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첨부

(4) 기타 외화획득 용역(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영 제26조 제1항 제1호)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o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o 영세율이 배제되는 용역
- 부동산임대용역, 음식·숙박용역
-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및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공급받는 자가 상호면세국(통칙 11-27-1)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o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통칙 11-26-3).
o 결재수단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통칙 11-64-7)
* 2001. 1. 1부터 재화는 제외되었음.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 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 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국세청 부가 46015-185, 1998. 1. 31)
- 영의 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국세청 부가 22601-2150, 1986. 10. 29)
·여행자수표·외화·현금통화에 의하여 결재하는 경우(국세청 부가 22601-991, 1988. 6. 13)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재무부 소비 22601-114, 1990. 2. 2)
·대가를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국세청 부가 46015-1070, 2000. 5. 18)
□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영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o 영세율 첨부서류 : 위의 경우와 동일
o 영세율이 배제되는 용역 : 위의 경우와 동일
o 결재수단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 위 참조
o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통칙 11-26-2).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2호)
o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 외화·원화와 상관없음)
-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은 2001. 1. 1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 수출업자(통칙 11-26-5) :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취득하여 자기 계산하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자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수출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부자재의 부담은 가능) 단순히 가공만하는 용역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o 영세율 첨부서류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 증명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분에 한함) 또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 장기임가공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음(통칙 11-64-8).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2의 2호)
o 당해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개설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야 함(외화·원화 상관없음).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o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3호)
o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금영수방법(원화, 외화)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선박예인용역, 원양어선 수리용역, 항공기 유류공급, 화물하역용역 등)
-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면제
- 영세율 첨부서류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 완료증명서
·부득이한 경우의 첨부서류(통칙 11-64-9)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4호)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o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영 제26조 제1항 제5호)
o 요건
-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알선용역)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함.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일반여행업자의 여행알선용역 : 면제
- 관광기념품 판매 : 면제
o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관광호텔 숙박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5의 2)
o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 2001. 1. 1 이후 용역의 공급분부터 2002. 12. 31까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o 요건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o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인숙박기록표(국세청 고시 제2001-5호, 2001. 1. 29)
※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 :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o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o 적용시한 : 2003. 12. 31까지의 공급분에 적용
o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 농·축·임·어업용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참조
* 콩나물 재배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도 포함됨.
o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농약(저곡해충약은 제외)
-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농·축·임·어업용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태양열온수기는 영세율 적용됨.
* 무인방제시설, 회전용방제기는 동 별표1의 19호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됨.
o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 축산용 기자재 : 농·축·임·어업용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 돈방청소기, 고액분리기는 영세율 적용됨.
* 축산분뇨정화시설공사는 영세율 적용 안됨(재경부 소비 46015-254, 1999. 7. 16).
o 영세율 적용방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임업용 기자재 공급의 경우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2000. 8. 29 이후 공급분).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o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업용기자재
o 적용시한 : 2003. 12. 31까지의 공급분에 적용
o 어민의 범위 : 농·축·임·어업용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참조
o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농·축·임·어업용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 어업용 기자재
o 영세율 적용방법 및 세금계산서 교부 : 위와 동일

2. 면세
(1) 미가공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미가공식료품(영 제28조 제1항 및 규칙 별표 1)
o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국내산인지 수입품인지에 관계없이 면세)
* 소금은 광물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
* 규칙 별표1의 12호에 규정하는 것 중 단순가공식료품(김치·단무지·젓갈류 등)은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형태로 포장된 것은 과세되며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면세됨.
→ 음식업자가 당해 재화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 조미·가공한 식료품은 과세됨(통칙 12-28-3 참조).
→ 양념조미료(국세청 부가 46015-2380, 1993. 10. 5)
→ 향신료와 소금으로 조미한 자소실(국세청 부가 22601-383, 1986. 2. 27)
*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됨(통칙 12-28-3참조).
→ 볶은땅콩·볶은보리·옥수수·미숫가루·도토리를 분쇄한 가루
→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쌀(국세청 부가 46015-292, 2000. 2. 3)
* 죽염·홍삼·홍삼분말·태극삼은 과세
* 즉석돈까스·두부제조용 콩물·양념육은 과세
*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삶아서 건조한 것 포함).
*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농산물(면세)과 별도의 포장된 양념장(과세)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국세청 부가 46015-823, 1998. 4. 24).

   ┌────────────────────────────────────┐
   │*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 │
   │  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쌀겨, 밀기울(미강) 등도 2001. 1. 1 이후 공급분부 │
   │  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 2000. 12. 31 이전 공급분의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공급자가 원시가공과 │
   │   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미강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농·축·수·임산물 및 부산물(영 제28조 제2항)
o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과 당해 원시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외국산 농·축·수·임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만 면세함.
* 북한산 농·축·수·임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면세됨(재경원 소비 46015-182, 1996. 6. 19).
* 수입원목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 원목을 단순히 잔가지만 제거한 후 공급하거나 잔가지 제거시 발생하는 톱밥(2001. 1. 1 이후 공급분부터)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
* 원목을 제재하여 공급하는 제재목 : 부가가치세 과세

(2) 주택의 임대용역(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 주택의 범위
o 지적공부상 또는 전용면적·지번 등에 상관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세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과세됨.
* 오피스텔, 주말농장, 별장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o 당해 임대에 대한 과·면세구분은 임차인별로 판단하는 것임(통칙 12-34-1).
(사례) 주택 50평, 사업용건물 30평의 건물의 경우
o 갑에게 총 80평을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o 갑에게 주택 50평, 을에게 상가 20평을 각각 임대한 경우에는 을에게 임대한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법 제12조 제1항 제4호)
o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46015-876, 1999. 4. 2).
* 병원에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46015-147, 2000. 1. 20).
o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o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o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조제용역의 범위(통칙 12-29-2)
   ┌────────────────────────────────────┐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
   │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 │
   │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
   │만드는 것을 말함.                                                       │
   └────────────────────────────────────┘
*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한약방의 첩약은 과세됨.
o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o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장의자동차 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
*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과 당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의용역과 상관없이 별도로 장의용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국세청 부가 46015-4186, 1999. 10. 15).
* 장례식장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재경부 소비 46015-80, 1999. 10. 28).
o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2001.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면세
*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46015-535, 2001. 3. 21).
* 납골당을 분양받은 자가 당해 납골당을 재분양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o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2001.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o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o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전염병예방법에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재경부 소비 46015-28, 2000. 1. 18).
o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o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4) 교육용역(법 제12조 제1항 제5호)
o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영 제30조).
o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통칙 12-30-1)
*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함.
o 관련예규
*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됨(국세청 부가 46015-354, 1997. 2. 19).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공 교육용역은 면세(국세청 부가 46015-272, 1999. 1. 3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세청 부가 46015-363, 2001. 2. 23).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46015-809, 2001. 5. 31).
* 미인가 유치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학교장 책임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국세청 부가 46015-126, 1998. 1. 21).

(5)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전환
o 2001.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영 부칙 제4조 제8항, 2000. 12. 29).
* 2001. 6. 30 이전에 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되고 2001. 6. 30 이전에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없이 2001. 7. 1 이후에도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면세규정을 적용
- 다만, 2001. 6. 30 이전에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2001. 7. 1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 장기계속공급에 있어서 2001. 6. 30 이전에 총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와 │
   │  는 별도로 연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차계 │
   │  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
   │  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
   │  2001. 7. 1 이후 용역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6) 국민주택과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o 국민주택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지하실 면적 제외)인 상시 주거용 주택(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임.
* 임시주거용 주택(별장·오피스텔·콘도미니엄·주말농장주택)과 기숙사·합숙소는 당해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조특 통칙 66-0…1).
* 건설중인 국민주택 양도 또는 당해 국민주택과 건축허가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국세청 부가 46015-171, 1995. 1. 24))
*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초과주택으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이후 시점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시점 이전의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o 국민주택 건설용역

   ┌────────────────────────────────────┐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
   │  당해 등록된 사업부분의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하는 것임│
   └────────────────────────────────────┘
* 관련법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소방업법에 의한 소방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 하도급·재하도급의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체라면 면제
*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재경원 소비 46015-348, 1997. 12. 11)
* 사업자가 단순히 창호(발코니샷시)를 제작하여 실수요자의 아파트 발코니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제작판매 및 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국세청 부가 46015-1585, 1997. 7. 11).
* 기 건설된 기존 국민주택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1265-2628, 1982. 10. 7).
*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22601-1477, 1989. 10. 14).

(7) 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제4의 3호)
o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가 공급하는 관리용역으로서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2003. 12. 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2004. 1.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o 대상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령 별표 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기, 급탕기, 수선유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기타 부대비용(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Ⅲ.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16조)
(1) 의의
o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액이 표시된 증명서로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함.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o 원칙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
o 예외 : 위탁판매·매입, 공동매입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3)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o 원칙 : 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o 예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4)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영 제54조)
o 월합계세금계산서
- 당해 월에 2건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거래처로 보아 1역월(달력상의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6월 거래분을 6월 30자로 7월 10까지 교부할 수 있음.
* 당해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하며 월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음(국세청 부가 22601-359, 1991. 3. 25).
o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o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5) 세금계산서 작성(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제1항)
o 공급자란 : 인쇄 또는 고무인 날인이 원칙이나 수기작성도 유효하며 인감의 날인은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님.
o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o 세 액 : 원단위 미만 단위는 사사오입 또는 절사함.
o 품목란 : 공급가액이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00외 0종으로 기재

(6) 세금계산서 서식
o 원칙 :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색상(청색·적색)이 다른 경우(흑색)도 유효한 세금계산서임.
o 예 외 :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이 기재된 계산서(영 제53조 제3항)
※ 신고절차(규정된 조항은 없음)
- 회사연혁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계산서 등을 세금계산서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공문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 제16조 제1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당해 계산서 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제출하면 결과를 통보함.

(7) 전자세금계산서(영 제53조 제4항)
o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인터넷 전송을 제외)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영 제53조 제6항) : 국세청 고시 제2001-4호(2000. 1. 16) 참조

(8) 거래형태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o 위탁판매의 경우(영 제58조 제1항) :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통칙 16-58-5).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별개의 거래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함(영 제58조 제4항). 즉, 위탁자 또는 본인은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각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도 관계없음.
o 위탁매입의 경우(영 제58조 제2항)
-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별개의 거래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함(영 제58조 제4항). 즉, 거래상대방(공급자)은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통칙 16-58-1).
o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영 제58조 제6항)
- 위탁판매, 위탁매입의 규정 준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함.
* 화물운송주선의 세금계산서 교부(통칙 16-58-6)
o 위·수탁건설공사의 경우
- 사업주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는 각각 교부하여야 함.
o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자공급의 경우(영 제58조 제3항)
- 원 칙 : 공급자가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예 외 :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은 실수요자에게 물자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o 공매·경매·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영 제58조 제5항)
- 당해 경매재화의 소유권자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에 당해 경락인에게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매·경매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기업가가 당해 재화의 소유권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소유권자가 공급시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통칙 16-58-70).

   ┌────────────────────────────────────┐
   │*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
   │  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할 수 없는│
   │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
   └────────────────────────────────────┘
* 사업자가 경매 등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o 창고증권에 의한 공급(영 제58조 제8항)
-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창고증권과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자공급의 경우의 예외규정을 준용
- 적용시기 :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
o 법원의 감정평가 의뢰에 의한 평가용역 공급의 경우(영 제58조 제9항)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01. 1. 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o 전기통신용역의 대가를 타통신업자 회수대행(영 제58조 제 10항)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01. 1. 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o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통칙 16-58-2)
-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피해자가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가해자(피보험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금전배상)에는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하고 가해자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원상복구)는 가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가해자(피보험자) 청구에 의하여 자기책임하에 수리하여 주는 경우(현물보상)에는 보험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o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통칙 16-58-3)
-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o 직매장 등의 반출재화
-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괄납부기간 중에 반출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거래명세서 교부).
*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통칙 16-58-4).
o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영 제58조 제7항)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당해 시설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리스 이용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리스이용자인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재무부 간세 1235-2902, 1977. 9. 1).
- 판매 후 리스거래(Sales & Lease-Back)
·사업자가 자기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재경원 소비 46015-182, 1995. 8. 24).
- 리스이용자의 변경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o 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본점에서 계약한 경우
- 본사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은 행하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음(재무부 소비 22601-33, 1989. 1. 17).
o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통칙 2-0-7)
-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수수하는 것임.
o 휴·폐업시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고재화를 당해 사업자가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영수증 교부).
- 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유지와 관련한 전력비, 난방비, 불용재산처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음.
o 공동매입의 경우(규칙 제18조)
-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임차인)가 다른 경우에 전기사업자는 공급받는 명의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함).
*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포함됨(통칙 16-58-8).
*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교부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
   │공급받는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며 교부한 세 │
   │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
   │것이므로 신고서상 직매장공급 등란에 기재함.                             │
   └────────────────────────────────────┘
- 조합 등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조합원은 조합에게, 조합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판매자는 조합에게, 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함(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엔 의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정부기관에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함.
- 공동수급업체 등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동수급체는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가능(재무부 소비 46015-126, 1994. 6. 11)
o 기타 거래형태의 세금계산서 교부
- 제조·도매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의 분양자가 당해 모델하우스를 분양 후에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동 규모이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9)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영 제57조)
o 택시운송·노점·행상·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o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교부하여야 함.
o 간주공급(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법 제6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자가공급 : 면세전용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 개인적공급 :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 사업상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 폐업시 잔존재화
o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직수출하는 재화(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교부의무 면제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통칙 11-0-1 및 국세청 부가 22601-1014, 1985. 6. 4).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교부의무 면제
*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기타 외화획득사업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영 제26조 제1항 제1호)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영 제26조 제1항 제2호)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3호)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4호)
*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5호)
*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5의 2)
o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부가가치세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교부하여야 함.
o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 │
   │이나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를 교부할 수 없음(통칙 16-57-1).                                        │
   └────────────────────────────────────┘

2. 수정세금계산서(시행령 제59조)
(1) 교부시기
o 법 제21조(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2) 교부사유
o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재경부 소비 46015-380, 2000. 12. 26).
o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도 교부시기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당초에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3) 교부방법
o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및 교부사유를 기재함.
-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단순 착오로 작성오류가 발생한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10%)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례) 2001. 4. 30자로 공급가액 1,000원(세액 100원) 재화를 공급하고 2001. 4. 30자로 내수세금계산서를 교부함(반드시 교부하여야 함).
o 내국신용장이 2001. 7. 18 개설된 경우
-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며 2001. 4. 30자로 부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2001. 4. 30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기재)
- 이 경우, 공급자는 예정신고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o 내국신용장이 2001. 7. 23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당해 월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국세청 부가 22601-680, 1986. 4. 14).
- 면세재화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면세재화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상기 사례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o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작성연월일은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가 되는 것임.
-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등의 거래가 취소되거나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Ⅳ. 납부세액 계산

1. 매입세액(법 제17조)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범위
o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함(영 제60조 제3항).
□ 유형
o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통칙 17-0-9)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 컴퓨터제조업자가 컴퓨터를 국가에 기증하는 경우 : 관련 매입세액공제
* 운송업자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담요를 기증하는 경우 : 매입세액불공제
o 여행업의 매입세액(통칙 17-0-10)
-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므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o 복지후생목적과 관련된 매입세액(통칙 6-16-1)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다음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 사원임대주택(국민주택 초과)과 관련된 매입세액                         │
   │* 종업원에게 지급할 생일선물, 명절위로품, 창사기념품과 관련된 매입세액  │
   │  (매입세액공제와 동시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봄)     │
   └────────────────────────────────────┘
o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 취득한 회원권 등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
o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매입세액은 공제 허용(200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60조 제7항)

(2)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o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영 제60조 제5항).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비영업용의 범위(통칙 17-60-1)
o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 택시회사 및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구입한 소형승용차 : 매입세액공제
□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영 제60조 제4항)
o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규정하는 승용차를 말함.
o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 일반형의 소형승용차 : 정원 8인 이하의 차량(현행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이 해당)
- 지프형 승용자동차(승차인원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 갤로퍼·스포티지·레토나·록스타·코란도훼밀리·코란도·무쏘 등
- 2륜자동차(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경비용역용 소형승용차(쎄콤 등)는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및 유류대·주차료 : 매입세액 불공제
o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
-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 : 스타렉스 9인승, 트라제XG 9인승, 카니발 9인승, 봉고 9인승
-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경차 및 국민차(마티즈, 아토스 등)
- 밴 차량(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 : 코란도 밴, 베스타 6인승 밴
-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자동차

(4) 등록전 매입세액(영 제60조 제9항)

   ┌────────────────────────────────────┐
   │사업자등록 신청일(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
   └────────────────────────────────────┘
(사례) 사업개시일이 2001. 7. 3이고 등록신청일이 2001. 6. 29인 경우로서 2001. 6. 17자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시일에 상관없이 2001. 1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함.
*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 중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통칙 17-0-11).
*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5) 토지관련 매입세액(영 제60조 제6항)
o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2000. 7. 14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2000. 7. 14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기타
o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은 2%, 개인은 1%
o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에 대하여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재화는 공장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공장 어느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재무부 소비 22601-33, 1989. 1. 17).
o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동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함(국세청 부가 46015-2711, 1998. 12. 8).
o 음식업자가 이용객의 주차대행과정에서 망실한 차량에 대해 음식업자의 책임하에 수리하여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통칙 17-0-3 및 국세청 부가 46015-3861, 2000. 11. 28).
o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능
o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관리유지를 위하여 지출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 것임.
o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음(통칙 17-0-6).

2. 의제매입세액
(1) 의의(법 제17조 제3항)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 구입시 직접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적용대상자
o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법인 포함)와 간이과세자

(3) 적용업종
o 일반과세자의 경우 : 제조, 음식, 숙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o 간이과세자의 경우 : 음식점업만 해당됨(2000.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공제율

       ┌───────┬────────┬────────┐
       │   업    종   │    일반과세자  │   간이자세자   │
       ├───────┼────────┼────────┤
       │   음식점업   │    105분의 5*  │    105분의 5   │
       ├───────┼────────┼────────┤
       │  기타 업종   │    103분의 3   │        -       │
       └───────┴────────┴────────┘
       * 2000. 3. 3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종전 103분의 3)

(5) 의제매입세액 계산
o 면세공급가액×공제율
* 면세공급가액 : 매입시 부대비용(운반비 등) 제외

(6)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7)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의 범위
o 법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중 농·축·수·임산물(국내산·수입산 불문)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간장, 두부 등도 매입시에 면세로 공급받는 것이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
* 소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광산물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 면세농산물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불가
* 미강
·2000. 12. 31 이전 : 도정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미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
·2001. 1. 1 이후 :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미강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8)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영 제62조 제3항)
o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포함)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o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1호의 2 서식)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가능
※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을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9)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o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 신고시 위 “8”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o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함.

(10)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규칙 제19조 제5항)
o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공제율이 다른 경우에는 영 제61조(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함.

(11) 의제매입세액 재계산(영 제62조 제2항)
o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조경공사업자가 수목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
o 면세농산물 등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된 후 당해 과세재화 또는 용역이 파손·훼손되는 경우에는 기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재계산하지 아니함(국세청 부가 1265-153, 1983. 1. 16).

3. 대손세액공제(법 제17조의 2)
(1) 대손세액공제 대상(법 제17조의 2 제1항)
o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을 그 대상으로 함.
o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아니더라도(영수증 교부분, 미교부분, 교부면제분)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기신고된 것에 한함.
o 경정시 매출누락으로 인한 추징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2) 대손세액공제 사유(영 제60조의 2 제1항)
o 사업자가 1994. 1. 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o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받을 수 있음(국세청 부가 46015-130, 1999. 1. 16).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사본 등 증빙서류, 채권배분계산서
o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헹
- 강제집행(강제경매 포함)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충당하고 회수하지 못한 잔여채권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 강제집행신청자의 주체에 관계없음(국세청 부가 46015-321, 1998. 2. 24).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사본 등 증빙서류, 채권배분계산서
o 사망·실종선고
- 당해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상속함으로써 상속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제가능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사본 등 증빙서류, 채권배분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o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사유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가능(국세청 부가 46015-483, 1997. 3. 5)
- 추후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기 공제받은 대손세액 중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국세청 부가 46015-1099, 2000. 5. 20).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사본 등 증빙서류, 회사정리계획안
o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공제대상 : 1994. 1. 1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1996. 7. 1 이후에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분(대손확정)에 한하여 공제 가능
- 소멸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다만,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며 일반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업종 및 임대용역, 변호사 등 용역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며 용역업 중 음식·숙박업 등은 1년을 적용
* 어음·수표법상 소멸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국세청 부가 46015-1062, 1997. 5. 13).
- 소멸시효의 기산점 : 당해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어음수취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시점 :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국세청 부가 46015-486, 1998. 3. 17).
- 첨부서류 : 관련장부 등 증빙서류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세청 부가 46015-2171, 1998. 10. 18)
o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 공제대상 : 1994. 1. 1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1996. 7. 1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
- 수표 또는 어음의 의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제3자가 발행한 어음에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 포함(가계수표도 해당됨).
* 배서어음 : 최종소지자가 공제받음.
- 부도발생일 :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시행규칙 제19조의 4)
* 부도발생일이 직전연 7. 1∼12. 31인 경우, 1기 확정 신고시 공제가능
* 부도발생일이 당해연 1. 1∼6. 30인 경우, 2기 확정 신고시 공제가능
* 부도발생일이 2000. 6. 30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인 6월이 경과된 날이 2001. 1. 1이 되므로 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 1998. 12. 21 이후 신고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한 수표 또는 어음의 경우, 제시기한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능(국세청 부가 46015-244, 1999, 1. 26) 즉, 1998. 1. 1 이후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해당됨.
*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동 어음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가능(2000. 6. 16 법령심사협의회, 2000. 7. 6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대손세액을 공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함(2000. 7. 1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이용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보험계약서 사본과 부도어음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국세청 부가 46015-2545, 1998. 11. 13)
- 첨부서류 : 부도어음, 수표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서류, 부도어음·수표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3) 대손세액의 계산(법 제17조의 2 제1항)
o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110

(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영 제63조의 2 제2항)

   ┌────────────────────────────────────┐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2항”의 사유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
   │공급일로부터 5년(1996. 7. 1 이후 공급분부터)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  │
   │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어야 함.                                  │
   └────────────────────────────────────┘
     * 종전규정에 의한 1994. 1. 1∼1996. 6. 30까지의 공급분 : 3년
(사례) 재화의 공급일이 1996. 5. 31이고 대가를 1996. 12. 31 기한인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의 가능여부
◇ 소멸시효 기산점 : 어음의 지급기한의 다음날인 1997. 1. 1
◇ 소멸시효 완성일(대손확정일) : 1997. 1. 1부터 3년이 되는 1999. 12. 31
◇ 대손세액공제 범위 해당여부 검토
·공급일(1996. 5. 31)로부터 종전규정인 3년이 경과된 날(1999. 6. 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은 1999. 7. 25이 되는 것으로서 대손확정(1999. 12. 31)이 확정신고기한(1999. 7. 25) 이후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사례) 재화의 공급일이 1996. 9. 1이고 대손사유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2002. 1. 25까지 확정되어야만 공제가 가능

(5) 대손세액공제 방법
o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별지 제11호의 3서식)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됨(영 제60조의 2 제4항).
- 공급자의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 다만, 수개의 사업장 중 일부를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 폐쇄된 사업장분의 대손세액공제액은 이전통합한 사업장에서 가능(국세청 부가 46015-453, 1999. 2. 12)
o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자의 폐업전에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때에는 공급받는 자도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함.
- 이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신고·납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17조의 2 제3항 및 제4항).
- 공급받는 자의 폐업일 이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는 추징하지 아니함.
- 다만, 지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의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본점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야 함(국세청 부가 46015-582, 1998. 3. 30)

(6) 대손세액공제 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o 공급자는 회수한 대손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o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시에도 공제가능(환급이 가능함)
o 사업의 포괄양도로 법인전환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o 사업양도 전 부도어음으로서 양수받은 분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o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한 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대표자의 부재로 부사장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의 경우도 부도발생하여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능 (국세청 부가 46015-1698, 2000. 7. 18)

4. 일반과세 전환시 납부세액경감(법 부칙 제7조, 1999. 12.)
(1) 경감대상 사업자
o 2000. 6. 30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o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12월로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서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o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서 2001. 1. 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 중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o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
   │신규사업자 중 제조업, 광업, 도매업(소매업 겸영자 포함), 부동산매매업의  │
   │경우에는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
o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2000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01. 7.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o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로서 2000. 7. 1부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부가가치세과 해석사항임)

(2) 경감세액
o 납부세액(매출세액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0년 2기에는 20%, 2001년 제1기 및 제2기에는 10%를 경감

(3) 경감시기

   ┌────────────────────────────────────┐
   │o 예정신고시에는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필한 │
   │   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시에는 매출·매입실적은 확정분에 대하여 신고서│
   │   를 작성하여야 하며                                                   │
   │o 경감세액은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에│
   │   의하여 계산                                                          │
   └────────────────────────────────────┘

(4) 경감배제
o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아니함.

5. 재고납부세액
(1) 대상(법 제26조의 2)
o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2) 재고납부세액 계산(영 제74조의 4 제3항)
□ 재고금액
o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이 원칙이나,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가로 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o 과세기간 개시 후에 취득하거나 공급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봄.
(사례) 2000. 3. 1 취득하고 2001. 7. 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의 경과된 과세기간은 2000. 1. 1∼2001. 6. 30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3과세기간임.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o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재고매입세액편에 기재된 부가가치율 참조

(3)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의 신고와 승인
□ 신고
o 유형전환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신고서를 제출
□ 승인
o 재고품 등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함.
- 기한 내에 통지를 아니한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고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함(영 제74조의 4 제5항 및 제6항).

(4)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영 제74조의 4 제6항)
o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 이 경우, 재고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간의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영 제74조의 4 제8항).

(5) 재고납부세액 계산식
□ 상품·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재료(부재료 포함)

        ┌─────────────────────────────────┐
        │                                 10                               │
        │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 × (1-부가가치율)           │
        │                                 100                              │
        └─────────────────────────────────┘
      * 부가가치율 :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이하 같음)
□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o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납부세액 = 취득세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0/100 × (1 - 부가가치율)                      │
        └─────────────────────────────────┘
o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납부세액 = 취득세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0/100 × (1 - 부가가치율)                      │
        └─────────────────────────────────┘
□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o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1- 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l- 부가가치율)
o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부가가치율)

6. 재고매입세액
(1) 공제대상(영 제63조의 3 제1항)
o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

(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영 제63조의 3 제3항)
□ 재고금액
o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o 과세기간 개시 후에 취득하거나 공급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봄.
(사례) 2000. 3. 1 취득, 2001. 7. 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3과세기간임(2000. 1. 1∼2001. 6. 30).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o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100분의 20
-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  구  분  │2000년 2기│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부가가치율│    20%  │ 22.5% │   25% │ 27.5% │    30%    │
         └─────┴─────┴────┴────┴────┴──────┘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  구  분  │2000년 2기│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부가가치율│    20%  │  25%  │   30% │  35%  │    40%    │
         └─────┴─────┴────┴────┴────┴──────┘

(3)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
□ 신고
o 유형전환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
□ 승인
o 관할세무서장은 직전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승인·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봄.

(4)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영 제63조의 3 제17항)
o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
-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사례) ◇ 결정된 재고매입세액 : 1,000,000원
◇ 당해 과세기간의 거래분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800,000원
◇ 공제가능한 재고매입세액 : 800,000원

(5) 재고매입세액 계산식
□ 상품·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재료(부재료 포함)

         ┌─────────────────────────────────┐
         │                                 10                               │
         │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 × (1-부가가치율)           │
         │                                 110                              │
         └─────────────────────────────────┘
          * 부가가치율 :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기가치율
            (이하 같음)
□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o 건물 또는 구축물

        ┌─────────────────────────────────┐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
        │       10                                10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 - 부가가치율)  │
        │       100                              110                       │
        └─────────────────────────────────┘
o 기타 감가상각자산

        ┌─────────────────────────────────┐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
        │       25                                10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 - 부가가치율)  │
        │       100                              110                       │
        └─────────────────────────────────┘
□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o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
       │             10                                                     │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 - 부가가치율)       │
       │            100                                                     │
       └──────────────────────────────────┘
o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
       │             25                                                     │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 - 부가가치율)       │
       │            100                                                     │
       └──────────────────────────────────┘

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 의의(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o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가계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는 제도

(2) 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o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 처리신고를 한 자
o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o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o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1. 1. 1 이후 중고자동차 수출분부터 적용)
* 2000. 12. 31 이전 수출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o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
   │ ·고철            ·폐지              ·폐유리(공병은 해당되지 아니함) │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폐알루미늄캔 포함)    │
   │ ·폐건전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함)      │
   │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폐식용유 포함)│
   └────────────────────────────────────┘
o 대외무역법상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하는 경우 2000. 2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대상임(국세청 부가 46015-3364, 2000. 10. 2).
o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않음.
o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o 폐가죽, 폐양초, 자동차용 폐배터리(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o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재경부 소비 46015-200, 2001. 7, 5).

(4) 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
       │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                       │
       │ ·면세사업자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     │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분    ·간이과세자                 │
       └─────────────────────────────────┘
o 간이과세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미등록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o 아파트부녀회가 자치적으로 헌옷, 헌이불, 헌가방 등을 수집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 구성원 명의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5)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o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 ×10/110

(6)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방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
o 상기 “2”, “3”, “4”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9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o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
   │   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   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 경정기관에 동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
   │   가능함.                                                              │
   └────────────────────────────────────┘

8.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1) 납부세액 경감 적용대상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o 1999. 제1기 또는 제2기에 납부세액 경감을 받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만 해당되며, 2000년 또는 2001년에는 최초로 경감 받을 수 없음.

(2) 과세기간별 경감률(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2항 제2호)
① 성실신고 과세기간을 포함한 최초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100
* 1999년 1기·2기 또는 1999년 2기·2000년 1기
② 위 ①의 다음 2개 과세기간 100분의 50
* 2000년 1기·2기 또는 2000년 2기·2001년 1기
③ 위 ②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20
* 2001년 1기·2기 또는 2001년 2기·2002. 1기

(3) 납부세액 경감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
o 경감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과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감안한 금액 =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국세청장이 정하는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
※ 2001년 1기에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성실신고 경감배제 기준율)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 2000년 2기 과세표준의 73%           │
      │·광업 : 2000년 2기 과세표준의 95%                                 │
      │·부동산매매업 : 2000년 2기 과세표준의 86%                         │
      │·기타업종 : 2000년 2기 과세표준의 100%                            │
      └──────────────────────────────────┘
(4) 중복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7항)
o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하나의 규정에 대하여 적용함.

(5) 경감세액의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8항)
o 각 과세기간의 경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6) 납부세액 경감절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7항)
o 납부세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7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7) 1999년 1기 또는 2기 경감세액 계산
□ 1999. 1기 또는 1999. 2기 경감적용 요건(조세특례제법 제125조 제1항)
o 1998년의 연간 공급가액(간이과세자·과특자는 공급대가)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o 성실신고 과세기간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 1999.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경감을 받을 수 없음.
o 다만, 위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의 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여 성실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감대상 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자의 사업장 이전의 경우, 경감규정 적용 안됨.
□ 경감대상자 여부 판정
o 경감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1999. 1기 또는 1999. 2기)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성실신고기준율을 초과하여야 함.
* 1999. 1기 확정신고시 적용할 성실신고 기준율(국세청 고시 제99-13호)
* 1999. 2기 확정신고시 적용할 성실신고 기준율(국세청 고시 제99-44호)
□ 경감대상 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2항)
o 경감대상세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과세기간별 경감률
o 경감대상 과세표준
-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성실신고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1998년의 업종별 1과세기간당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감안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 1999. 1기 확정신고시 적용할 과세표준신장기준율(국세청 고시 제99-13호)
* 1999. 2기 확정신고시 적용할 과세표준신장기준율(국세청 고시 제99-44호)
o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참조
o 과세기간별 경감률 : 위 “2”참조
□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3항)
o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 금액이 모두 성실신고(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성실신고기준율을 초과하여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위의 경감률로 경감세액을 계산함.
o 납세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경감

(8) 경정 또는 재경정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4항)
o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 과세기간(1999. 1기 또는 2기)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함.

(9) 경감세액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5항)
o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성실신고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가 과소한 것이 명백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된 경감세액을 전액 추징함.

(10) 경감세액의 재계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o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금액 또는 산출세액이 변경 또는 경정됨에 따라 경감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함.

(11) 기타
* 경정청구에 의하여도 납부세액경감 가능(국세청 부가 46015-518, 2000. 3. 8)
* 성실신고 과세기간(1999. 1기 또는 2기)의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함(국세청 부가 46015-2094, 2000. 8. 26).
* 성실신고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재경부 소비 46015-132, 2001. 5. 22).

Ⅴ. 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법 제22조 제1항)
o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 당해 미등록기간의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o 가산세율 : 개인사업자 100분의 1(간이과세자는 1,000분의 5) 법인사업자 100분의 2
(사 례)
◇ 사업개시일이 1998. 2. 1,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8. 3. 1(예정과세기간)인 경우 : 1998. 2. 1∼1998. 3. 31까지의 공급가액(공급대가)에 가산세 적용
◇ 사업개시일이 1998. 2. 1,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8. 5. 1(예정과세기간 경과)인 경우 : 1998. 2. 1∼1998. 6. 30까지의 공급가액(공급대가)에 가산세 적용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o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의 가산세 적용
o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의 가산세 적용
- 다만, 경리실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영 제70조의 3 제1항).
o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확인분 관련 가산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확인분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경정시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급가액의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의 가산세 적용(영 제70조의 3 제2항)
*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당해 매출전표의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의 적용여지가 없음.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가산세
o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확정신고시 또는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o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시 또는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 다만 경리실무자가 매출처별로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단순착오로 작성오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법 제22조 제3항 단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의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됨.
*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합계표제출시에도 당해 가산세 적용됨.
o 지연제출가산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 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0분의 5, 법인은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됨.
-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기한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2000. 7. 6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가산세
o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 종전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었으나 2000.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
- 당해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 법인은 2/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 받음.
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확정신고시 또는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경정시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급가액의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의 가산세 적용
*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시 또는 예정누락 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 다만 경리실무자가 매입처별로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단순착오로 작성오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22조 제4항 단서).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합계표제출시에도 당해 가산세 적용됨.
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과다신고가산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시 또는 예정누락 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과다하게 신고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5.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o 사업자가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무신고한 납부세액 및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
o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며 납부하는 경우에는 50% 경감됨.

6.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o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 무납부세액 및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가산세를 적용
o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5/10,000
(사례 1)
◇ 실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인데 환급세액으로 5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 150만원 × 10/100 = 15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만원 × 경과일수 × 5/10,000
◇ 실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인데 신고기한내에 50만원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 50만원 ×경과일수 × 5/10,000
◇ 실제 환급세액이 100만원인데 환급세액으로 2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신고분 100만원 × 10/100
(사례 2)
제조업자(개인사업자)가 2000. 3 .31자 매출세금계산서 1,000만원(공급가액)과 2000. 2. 15자 매입세금계산서 500만원 및 2000. 2. 28자 반품매입세금계산서 200만원을 누락하여 2000. 7. 25자로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1000만원의 5/1,000
◇ 매입세금계산서는 각각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여부를 검토함.

       ·2000 . 2. 15자 500만원 : 매입누락으로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안됨.
       ·2000. 2. 28자 반품매입세금계산서 - 200만원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만원의 1/100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70만원)     = (100만원) - (30만원)
즉, 70만원 × 10%= 7만원이나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50% 경감이 가능하므로 당해 가산세는 3만5천원이 됨.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세액 70만원 × 경과일수 × 5/10,000
경과일수 : 2000. 4. 26부터 2000. 7. 24까지의 일수
(사례 3) 사례 2의 경우 2000. 7. 10자로 예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변동
(사례 4) 사례 2의 경우 2000. 5. 20자로 예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이 아닌 미제출가산세가 적용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변동
(사례 5) 사례 2의 경우 2000. 8. 31자 예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이 아닌 미제출가산세가 적용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변동

7.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22조 제6항)
o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됨(법인, 개인사업자 동일).
*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50% 경감되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고서에 기재하였으나 당해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5…49).
* 당초에 과다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례 1)
개인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
◇ 직수출분(세금계산서 교부면제) 공급가액 2,000만원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분(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분) 1,000만원
◇ 영세율로 신고한 분 중 첨부서류 미제출분 100만원
(6월 이내 수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000만원 × 1/100= 10만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만원 + 1,000만원) × l/l00 × 경감(60%)= 15만원
첨부서류 미제출분(경감되지 아니함) 100만원 × 1/100 = 1만원
(과세관청의 경정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000만원 × 1/100= 10만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경감되지 아니함)
(2,0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1/100 = 31만원
(사례 2)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은 과다하게 신고되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과다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8.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o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22조 제7항).
o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법 제22조 제7항).
o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법 제22조 제8항).

Ⅵ. 신용카드 관련사항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법 제32조의 2 제1항)
(1) 공제대상자(영 제79조의 2)
o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영수증 교부의무자
- 소매업, 음식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o 간이과세자

(2) 발행세액공제의 범위
o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100(연간 5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o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에서의 공제만 허용되고 환급은 허용되지 않음(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세액은 없는 것으로 함).
* 도·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세청 부가 46015-152, 2000. 1. 20)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안됨(국세청 부가 46015-546, 2001. 3. 22).
*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에 구분되어 있는 봉사료는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당해 봉사료는 발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행세액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공급자는 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발행세액 공제받기 위한 서류제출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대상은 아니나, 주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제출함(사무처리규정 제99조).

2.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법 제32조의 2 제3항)
(1) 공제대상자
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일반과세자(법인 포함) 및 간이과세자

(2) 공제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
o 공급자(매출자)
- 반드시 일반과세자(법인포함)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로서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영 제79조의 2 제3항에 정하는 사업자)
* 목욕·이발·미용업, 전세의 경우를 제외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는 매입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예 : 항공권).
* 변호사 등의 전문인적용역 및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개인 및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래시에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o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
   │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수기로 작성한 경우도 유효하며 서명·날인은 필요하지 아니함).  │
   └────────────────────────────────────┘
* 공급받는 자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국세청 부가 46015-1161, 2000. 5. 24)
* 종업원카드는 공제가능하나 종업원이 아닌 배우자카드는 공제불가함.

(3) 매입세액공제 방법
o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
- 간이과세자 :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세액공제”란에 기재
o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당해 매출전표를 제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공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사무처리규정 제100조)

3. 신용카드가맹점 지정
(1) 근거(법 제32조의 2 제4항)
o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소득세법 제162조)
* 법인사업자(법인세법 제117조)

(2)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영 제80조 제5항)
o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
o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전문인적용역 포함) 등 소비자 상대 228개 업종으로서 직전연도(2000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은 해당업종 전체사업자가 해당됨.
o 가입대상 제외
* 학교 구내매점·구내식당, 트레일러 운송업, 부동산분양대행업, 아파트관리업, 동전만을 사용하는 전자오락실, 자동차판매대리업(수수료를 받는 사업자)

(3) 가맹절차 및 미가맹점에 대한 조치
o 관할세무서장은 7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당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입하도록 지도
o 당해 지정서를 통지받은 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지정 기한까지 사업자 판단하에 가입하는 것임.
o 미가맹사업자에 대한 조치(영 제60조 제2항 제4호)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
* 면세사업자(소득세법 제60조)
* 법인사업자(법인세법 제66조)

Ⅶ. 간이과세자 관련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법 제27조 제5항)
□ 예정신고·확정신고
o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별(6개월)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애도 확정신고시에는 예정분을 포함하여 신고
→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예정고지세액란(신고서 12번)에 기재
- 예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법 제27조 제3항)
·예정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무신고의 경우에 경정규정은 없음→확정신고시 예정분 포함)
-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법 제27조 제1항 단서)
·예정고지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의 1/3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o 공통사항
- 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돌려주어야 함(영 제75조 제10항).
o 영세율 적용 대상자 : 영세율 첨부서류(영 제64조 제3항 각호 참조)
o 부동산 임대업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o 음식, 숙박, 기타서비스업자 : 사업장현황명세서(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 과세표준(법 제26조 제1항)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3. 업종별 부가가치율(영 제74조의 3 제4항 동 부칙 제6조)
o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100분의 20
o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  구  분  │2000년 2기│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부가가치율│    20%  │ 22.5% │   25% │ 27.5% │    30%    │
       └─────┴─────┴────┴────┴────┴──────┘
o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  구  분  │2000년 2기│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부가가치율│    20%  │  25%  │   30% │  35%  │    40%    │
       └─────┴─────┴────┴────┴────┴──────┘
※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이 다른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공급)하는 경우의 매각분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의 합계액으로 함(영 제74조의 3 제5항).
(계산식)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업종의 공급대가/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업종의 총 공급대가
(사 례)
·소매업(공급대가 2천만원)과 음식점업(공급대가 4천만원) 겸영자가 업무와 관련한 차량을 2001년 1기중에 매각시 부가가치율
소매업 부가가치율(20%) × 2천만원/6천만원 = 6.66% ………………… (①)
음식점업 부가가치율(25%) × 4천만원/6천만원 = 16.66% ……………… (②)
당해 차량 매각분에 적용할 부가가치율 : 23.3% …………………………(①+②)

4. 납부세액(법 제26조 제2항)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100

5. 공제사항
□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세액공제(법 제26조 제3항)
o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분(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o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20/100을 적용
o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의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
(계산식)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분공급가액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공제(법 제26조의 3) : 2000.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o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매입가액에 대하여 5/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법 제32조의 2 제1항)
o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 발행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경감(Ⅳ. 납부세액 계산 → 8.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참조)
□ 재고납부세액(Ⅳ. 납부세액 계산 → 5. 재고납부세액 참조)

6. 납부세액을 초과한 세액공제의 제한(법 제26조 제6항)
o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제액 공제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않음.
o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재경부 소비 46015-389, 2000. 12. 30).

7. 납부의무 면제(법 제29조)와 자진납부세액의 환급(영 제77조의 2)
o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공급대가)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됨(가산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 신규사업자의 경우, 납부의무면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6월로 환산한 과세표준으로 판단(폐업자의 환산규정은 없음)
o 예정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납부의무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o 예정신고시 자진납부를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을 포함한 과세│
   │   표준(공급대가)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청구서   │
   │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자진납부서(원본)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한  │
   │   경우에 한하여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함.                        │
   └────────────────────────────────────┘

8. 중복적용 배제
o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경감규정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7항).

9. 경정·재경정(법 제26조 제7항 및 영 제74조의 3 제8항)

10. 가산세(법 제28조 제2항)

     ┌───────────┬───────────────────────┐
     │      구     분       │              가    산    세    액            │
     ├───────────┼───────────────────────┤
     │·미등록가산세        │ 공급대가×5/1,000                            │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10/100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경과일수×5/1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 공급대가×1/100                              │
     │  불성실가산세        │                                              │
     └───────────┴───────────────────────┘

【참고】 부가가치세 관련 최근 국세청 고시 목록
1.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4호, 2001. 1. 16)
2. 외국인숙박기록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5호, 2001. 1. 29)
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 계산방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6호, 2001. 1. 29)
4.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국세청고시 제2001-15호, 2001. 5. 7)
5. 영수증의 서식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16호, 2001. 5. 21)
6.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200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