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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7 . 14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6. 9∼6. 14), 입법예고(6. 15∼6. 25)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7. 12(목) 14:00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음.
o 동 개정(안)은 7. 16(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어 공포(관보 게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임.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출자총액제한 완화에 대한 정부·재계간 합의내용과 기업집단으로부터의 계열제외 요건 추가신설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를 보완
-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을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
- 합병예정 주식취득의 예외인정기간 기산일을 다른 구조조정관련 출자와 동일하게 2001. 4. 1로 변경함으로써 예외인정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대(현행 예외인정기간 기산일 : 주식을 취득한 날)
-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를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
- 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득을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하면서 그 기간은 2년으로 함.
② 경영정상화가 추진중인 기업과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채권금융기관이나 법정관리인에게 동일인측의 주식처분권이나 의결권행사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 당해 회사를 계열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채권금융기관 등과 같은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동일인측의 지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열분리 허용
③ 법률(제55조의 3)의 위임에 의거하여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 법률에서 출자총액제한 위반금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부과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

◇ 지난 5월말 재계와 합의된 총 9개사항 중 이번 시행령에 반영된 4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항은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임.
〈법개정 사항〉
-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 2년 연장 (2001. 3.말→2003. 3.말)
-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 법정관리·화의 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계열분리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집단의 해소 유예기간은 현행대로 1년)
- 30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