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은행권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제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증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따른 피해발생시 책임소재 및 보상기준을 포괄하는 기본약관 제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Ⅰ. 추진경위 Ⅱ. 추진방향 Ⅲ.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