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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 이외의 금융권역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도입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7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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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은행권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제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증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따른 피해발생시 
     책임소재 및 보상기준을 포괄하는 기본약관 제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Ⅰ. 추진경위
  Ⅱ. 추진방향
  Ⅲ.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