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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7 . 12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 변경내용

   ┌─────────────────┬──────────────────┐
   │            종     전             │             변     경              │
   ├─────────────────┼──────────────────┤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
   │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것이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
   │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
   │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
   │  되는 것임.                      │  (부가 46015-975, 2001. 7. 3)      │
   │ (부가 46015-1144, 1998. 5. 27)   │                                    │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2.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관련)
□ 변경내용

 ┌──────────────────┬──────────────────┐
 │             종     전              │             변     경              │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
 │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
 │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 │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
 │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 등의│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니한 경우로서                       │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신고서 등을│─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
 │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  경정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
 │  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  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
 │  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
 │  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 │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
 │  할 수 없는 것임.                  │  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부가 46015-42, 1998. 1. 9)       │  (부가 46015-975, 2001. 7. 3)      │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 시행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묘지와 함께 공급하는 비석 등의 시설물은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존예규 유지)
o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46015-975, 2001. 7. 3)

4.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VAT 과세됨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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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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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
 │토지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
 │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 │·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
 │인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
 │해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46015-  │
 │경우                                │  944, 2001. 6. 29).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
 │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                                    │
 │  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                                    │
 │  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                                    │
 │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4612,    │                                    │
 │  1999. 9.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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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투자기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받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VAT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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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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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
 │(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에 의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이 공유수면│이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
 │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공유수면│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
 │을 매립·준공한 후 동법 제38조 제4항│·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의 소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권을 취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
 │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유 │
 │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  수면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
 │  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 │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
 │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 │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 │  부가 46015-945, 2001. 6. 29).     │
 │  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 │                                    │
 │  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                                    │
 │  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                                    │
 │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1676,    │                                    │
 │  2000. 7.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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