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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벤처기업지정 심사 및 사후관리 대폭 강화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7 . 12


- 1,000개 벤처기업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현장조사 실시 -

o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최근 일부 벤처기업들이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벤처확인기관·평가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 신용거래 불량자는 벤처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성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등 벤처기업 지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 특별 사후관리 대상인 1,000여개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벤처기업 건전성 제고 방안을 확정하고 7. 10부터 실시키로 하였음.

o 이는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벤처기업이 21C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 일부 소수 벤처기업들이 벤처제도를 악용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체 벤처업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대다수의 건전한 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o 그 동안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기업의 벤처성 강화와 지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7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간의 주요 벤처기업확인관련 제도개선 실적〉
     ┌───────────────────────────────────┐
     │ o 연구개발비, 신기술개발비 매출액산정시 매출기준 설정               │
     │ o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비용만 인정   │
     │ o “창업중인 기업”도 평가기관의 기술성평가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    │
     │ o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증명확인기관의 일원화    │
     │ o 벤처취소 근거규정 신설, R&D투자비율의 업종다양화                  │
     │ o 벤처평가업무 처리지침 제정 등                                     │
     └───────────────────────────────────┘

o 이번에 벤처기업지정시 도덕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벤처평가기관의 평가과정에서 신용거래 불량자 등에 대하여서는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 벤처평가를 해주지 않고
- 벤처기업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업체도 벤처기업 확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음.

o 또한 벤처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 벤처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벤처성이 부족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평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업무 중지 또는 평가기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o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서면조사)결과 1,000여개 벤처기업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등이 직접 업체를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키로 하였음.

o 방문조사결과 벤처성이 부족하거나, 휴업 등으로 사업유지가 곤란한 업체 등은 벤처기업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임.

o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지정(확인)제도가 기업의 기술·경영혁신성, 모험성 등 벤처성을 심사하여 벤처요건에 맞으면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써 특히,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은 속성상 성공가능성은 일반기업에 비해 낮으나 성공시 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이 많음을 참고로 하여 벤처기업에 투자시 등에는 기업의 투자가치 확인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도록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