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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업구매자금융 이용의 활성화대책(안)
기관명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작성일자 2001 . 07 . 11


Ⅰ. 추진배경
□ 기업간 거래대금 금융지원제도의 추진 현황
o 기업간 거래대금의 어음지급으로 인한 연쇄부도 위험 및 대금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경영애로가 상존
* 2000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중기청 자료)
·어음지급 비중 59%, 법정어음결제기간 60일 초과 비중 72.0%
o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기업간 구매자 금융지원제도를 시행
- 정부의 지원시책 및 업계의 인식 확산으로 동 제도의 이용실적이 증가되어 2001. 4월말 현재 7.7조원으로 상업어음발행규모(1998년말 어음수취잔액) 79.6조원의 10% 수준
□ 동 금융지원제도 이용실태 조사 및 활성화방안 강구
o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동 제도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제21차 회의에 보고 (2001. 5. 29)
- 차기 실무위원회에서 건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상정토록 의결
o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거쳐 동 지원제도 이용의 활성화대책을 마련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제22차 실무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Ⅱ. 제도 이용의 활성화대책

1. 세제지원 대상의 확대
□ 현행
o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납부할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결제액의 0.5%)
o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on-line 송금 등 현금성 결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선
o 환어음 발행 등 증빙력을 갖춘 현금성 결제액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 on-line 송금 자체만으로는 조세지원을 위한 증빙력이 미약하므로 환어음 발행 등 증빙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별도 조치 불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o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금년 정기국회)

2.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확대
□ 현행
o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이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동 지원제도에 대한 보증지원 미실시
□ 개선
o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
* 보증기관의 보증체제가 갖추어진 후 시행(금년 하반기중)
o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지원제도에 대한 보증지원 실시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체 보증운영기준 마련 후 실시(금년 하반기중)

3.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조치 확대
□ 현행
o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우대 조치
* 최근 1년간 구매대금환어음결제액이 어음결제액의 200% 이상은 3점, 100% 이상은 1점, 그 미만은 0.5점 가산
□ 개선
o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액에 대해서도 정부입찰시 우대 조치
* 회계통칙(재경부) 시달로 시행

4.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o 기업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동 지원제도에 관한 기업 경영자 및 실무자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TV,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활용
- 한국은행이 중기청과 협조하여 7월에 동 지원제도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Ⅲ. 향후 추진계획
o 관계 부처·기관별로 관련 법령개정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중기청에서 하반기중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중기특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