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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세원관리상 불필요한 항목을 대폭축소하고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부표(연간집계표)를 작성 연 1회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 원천징수의무자의 작성부담을 최소화 ·항목수 : (현행) 700개 → (개정) 110개 축소 - 전자신고에 적합한 신고서식으로 전환(B4횡→A4종) 2. 주요항목 개정내용 ┌─────┬──────────┬───────────────────┐ │ 항 목 │ 기 존 │ 개 정 │ ├─────┼──────────┼───────────────────┤ │ 신고구분 │임의기재 │구분란 신설(매월, 반기, 수정, 연말) │ ├─────┼──────────┼───────────────────┤ │ 항목명칭 │징수연월, 총지급액 │지급연월,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 │ │ │ │포함) │ ├─────┼──────────┼───────────────────┤ │ 지급액란 │지급액(인원, 금액) │삭 제 │ ├─────┼──────────┼───────────────────┤ │연말정산란│혼합기재 │연말정산사유별 구분(중도퇴사, 계속근 │ │ │ │무자) │ ├─────┼──────────┼───────────────────┤ │ 사업소득 │5개 세부항목 │2개항목으로 축소 │ ├─────┼──────────┼───────────────────┤ │ 이자소득 │이행상황신고서(Ⅰ) │세부항목은 부표로 별지 작성하고 연 1회│ ├─────┤표 이면에 세부항목을│(단, 금융기관 2회) 제출하도록 간소화 │ │ 배당소득 │전부기재 │ │ ├─────┤ │ │ │ 개인연금 │ │ │ │ 저축추징 │ │ │ ├─────┤ │ │ │ 법인원천 │ │ │ └─────┴──────────┴───────────────────┘ 3. 시행시기 o 2001. 7. 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2001. 8. 10 신고납부분부터 적용 Ⅱ.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 1. 제출의무자 o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납부(환급)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2001년 9월 귀속 근로소득(총인원 : 15명, 총지급액 : 12백만원)을 2001년 9월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 각인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2001. 10. 10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예) 2001. 9. 10 신고납부할 근로소득중에 2001. 7월 및 2001. 8월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 월별납부자 ┌─────┬────────┬─────────┬─────────┐ │ 구 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제출연월일 │ ├─────┼────────┼─────────┼─────────┤ │ 신고서Ⅰ │ 2001년 7월 │ 2001년 8월 │ 2001년 9월 10일 │ ├─────┼────────┼─────────┼─────────┤ │ 신고서Ⅱ │ 2001년 8월 │ 2001년 8월 │ 2001년 9월 10일 │ └─────┴────────┴─────────┴─────────┘ - 반기별납부승인자 ┌─────┬────────┬─────────┬─────────┐ │ 구 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제출연월일 │ ├─────┼────────┼─────────┼─────────┤ │ 신고서 │ 2001년 7월 │ 2001년 12월 │ 2002년 1월 10일 │ └─────┴────────┴─────────┴─────────┘ 2. 제출시기 및 방법 o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반기납부승인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 구 분 │ 월 별 납 부 자 │반기별납부승인자│ │ ├───────┬───────────┤ │ │ │ 일 반 │ 금 융 기 관 │ │ ├──────┼───────┼───────────┼────────┤ │ 신고서 │ 매월 10일 │ 매월 10일 │매년 7월 10일, │ │ │ │ │ 1월 10일 │ ├──────┼───────┼───────────┼────────┤ │신고서(부표)│매년 1월 10일 │매년 7월 10, 1월 10일 │매년 1월 10일 │ └──────┴───────┴───────────┴────────┘ ◇ 주의사항 반기납부승인자가 매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호서식(1) 참고 Ⅳ. 신고서 수정제출 1. 수정제출사유 o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 또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의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초 제출한 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정제출시기 o 신고서를 잘못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정한 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원천징수세목의 부과제척기간내에 수정제출이 가능합니다. ·당초신고서의 수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정제출하는 것이며, 동 환급세액은 수정제출월에 제출하는 월별 정기신고서상 [조정환급세액]란에 이기하여 조정환급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타세목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수정신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는 점이 다릅니다. o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당초 신고내용이 달라지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수정제출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수정신고방법 o 개정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게 되는 2001. 8. 10 이후부터 제출하는 수정신고서는 당초에 종전서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개정된 서식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o 당초 제출한 신고내용을 빨간색 볼펜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신고내용을 각 항목의 하단에 검정 또는 파란색 볼펜으로 기재합니다. o 수정신고시 부표신고내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부표(연간합계표)를 수정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금융기관의 경우 상반기합계표를 제출하지만 수정신고시에는 항상 연간합계표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② 당해연도 신고분을 당해연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만 제출하고 부표는 첨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연도분 부표에는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o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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