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정책방향》
첫째, 정부는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제도를 개선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고용
보조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셋째,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을 금년중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가
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넷째, 옴부즈만 사무소내에 노무전담 홈닥터를 충원
다섯째, 투자유치활동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