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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로영수증의 세금계산서 서식 신고 관련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7 . 09


□ 지로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쓸 수 있는 법적근거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
       │제53조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 │
       │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 │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 │
       │계산서로 본다.                                              │
       │※ (면세)계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6항              │
       └──────────────────────────────┘
- 원칙적으로도 세금계산서는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o 지로영수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방법
o 공문형식에 의해 신고 : Sample(붙임 #1)
o 국세청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국세청(우편번호 110-705)
o 수신처 : 국세청장 (참조 : 부가가치세과장)
o 제목 : 세금계산서 서식 신고
o 첨부할 서류
- 사용할 세금계산서 서식 견본(지로영수증 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업무 소개서 : 회사연혁, 주요업무, 거래처 현황, 월 세금계산서 교부량, 세금계산서 서식신고 목적 등
※ 신고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효력의 발생
o 신고로서 효력발생 :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신고한 서식의 내용이나 형식이 정확한 경우 신고 이후 사용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상적 신고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신고된 지로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유의할 사항
o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에게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 │
       │   산서합계표 미제출로서 가산세가 부과됨(법인 2%, 개인 1%).       │
       │▶ 본인의 매출신고 또는 거래처의 매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전산불부합│
       │   이 발생하여 추후 거래사실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게 됨.             │
       └──────────────────────────────────┘
o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므로
- 본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지로영수증에 의한 수납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므로 매출신고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문의사항 안내
o 국세청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 (☎ 국번없이 1588-0060)
o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2-397-1491)

[붙임 #1]

   ┌────────────────────────────────────┐
   │                              ○○주식회사                              │
   │                                                                        │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부       담당자                               ││
   │└──────────────────────────────────┘│
   │                                                                        │
   │                                                                        │
   │문서번호       -                                                        │
   │발송일자  2001. . .                                                     │
   │받   음  국세청장                                                       │
   │                                                                        │
   │참   조  부가가치세과장                                                 │
   │                                                                        │
   │                                                                        │
   │제목 세금계산서 서식 신고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 서식을 세금계산서    │
   │서식으로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붙임 : 1. 사용할 세금계산서 서식 견본 1부.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3. 회사업무 소개서 1부.  끝.                                     │
   │                                                                        │
   │                                                                        │
   │                            ○○주식회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