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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헌바30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1 . 07 . 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1. 6. 28 2000헌바30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주심 김효종 재판관)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 제107조 제3항,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정유 주식회사)이 지방세 부과처분(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이라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라는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행정소송을 각하당하자,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제78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관련규정
□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7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제81조【행정소송】
①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
이 조항은 심사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않아, 그 위헌여부의 규명이 당해 사건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이중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약을 가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요청대로 사법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는 그 판단기관의 독립성·중립성도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심리절차에 있어서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특히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이라는 본질적 요소가 현저히 흠결되어 있어 사법절차 “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거의 살릴 수 없어 전적으로 무용하거나 그 효용이 극히 미미한 일부 경우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전심절차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헌법 제27조,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지방세법 제81조에 대한 부수적 위헌선언
지방세법 제81조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81조는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처분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81조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헌선언을 한다.

3. 결정의 효과
가. 임의적 전치주의로의 전환
o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결정선고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해소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된다.
o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간에 선택권을 가진다. 납세의무자가 비용절감 및 신속·간편한 구제를 원할 때에는 여전히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o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내에, 있은 날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개선입법의 방향
o 이번 결정의 취지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전치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전치시키려면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o 따라서 사법절차의 준용을 보장하기만 하면 다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다.
o 행정심판법, 국세심판법 등 사법절차가 상당한 정도로 준용되어 있는 관련법률을 참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률들을 잘 준용하기만 하여도 이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성은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