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시행 조속 추진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7 . 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001. 6. 27 은행연합회에서 심사청구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에 대해 심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9월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그간 쟁점이 되어 왔던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시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과 관련한 책임배분문제에 대해 은행측에서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표준약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임.

□ 전자금융거래의 사고책임과 관련된 표준약관의 핵심내용은
o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위·변조,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 고객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는 물론 원인이 불명한 사고, 쌍방무과실 사고의 경우에도 은행이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최소한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임.
o 이는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개인고객차원에서 사고방지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제공자인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임.

□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은 고객보호수준의 확대 및 거래의 안정성과 신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고, 금번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개별 은행별 전자금융거래 약관도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객보호수준이 전반적으로 한차원 높아지고 거래에서의 신뢰가 제고되어 전자금융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 은행연합회에서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의 주요내용

□ 고객의 주의의무 명시
o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고객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누설, 대여금지 및 위·변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규정 명시

□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통신장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에도 은행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 및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불성립 또는 지연의 경우 원금에 더하여 정기예금이율의 경과이자 보상기준 근거 마련

□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입·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의무 명시

□ 은행의 전자금융거래로 알게된 정보의 누출 금지의무 및 은행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시 책임규정 명시

□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것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는 등 고지의무 강화

□ 피해구제 신청 대상기관 확대
o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외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
 ┌──────────────────┬──────────────────┐
 │          당  초  청  구  안        │          금  번  청  구  안        │
 ├──────────────────┼──────────────────┤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 │
 │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 │
 │에는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
 │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변조 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
 │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이 접근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
 │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고가 발생│만,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