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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몇가지 쟁점에 대한 국세청 입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7 . 05


국세청에서는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월 20일 및 6월 29일 2차에 걸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사 길들이기」, 「무가지에 대해 법에 근거도 없이 과세」, 「과도한 세금추징」등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언론 등에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국세청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성실한 대다수 납세자와 국민일반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무가지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과세입니다.
◆ 무가지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o 세법에서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도록 규정(법인세법 제25조 제5항)하고 있으므로 신문사가 특정 거래처인 신문지국(보급소)에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가지는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o 이는 일반 제조회사가 자가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업계의 관행을 최대한 존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o 무가지의 제공은 신문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 배송과정에서 파손·분실 등에 대비한 보충지(계약 또는 관행상 유가지의 3% 수준)의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o 다만, 판매부대비용도 세법상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규정(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하고 있습니다.
o 한편, 신문업계에서는 1996. 12. 15부터 업계 스스로 정한 자율규약(신문공정경쟁규약)에 의해 무가지는 유가지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초과시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동 규약에 의하면 20%의 범위에는 보충지 뿐 아니라 판촉용 신문이나 기타 예비용 신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업계의 관행을 최대한 존중하고 소급적용의 논란소지 및 신문사간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업계의 자율규약이 발효된 1997년 이후분부터 신문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의 제공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보아 세법상 한도초과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입니다.
o 즉, 업계 스스로 정한 20%를 초과하여 지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위약금을 물기로 한 것까지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동안 무가지 과세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o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무가지에 대해 과세를 않다가 갑자기 과세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o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1972년과 1994년 두차례에 걸쳐 무가지가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지금까지 무가지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세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o 즉, 1972년에 이미 “선전용임이 표시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무가지는 광고선전비, 운송중 파손 분실 등은 필요경비, 지국 또는 보급소나 가판원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고(법인1234-2782, 1972. 10. 30), 1994년에도 “신문사가 보급소·가판점 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키로 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고 해석(법인46012-1821, 1994. 6. 23)한 바 있습니다.
◆ 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과세하였습니다.
o 무가지의 허용범위가 유가지의 20%라는 기준이 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세법에서 무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떤 상품·제품별로도 비용인정 범위 등을 명시하여 규정한 사례가 없고 입법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o 국세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25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과세한 것입니다.
◆ 무가지에 대한 과세는 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o 원칙적으로 접대비는 기업의 비용으로서 기업회계에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세법에서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기업의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할 목적으로 접대비의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지국에 제공한 무가지에 대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방대한 규모의 무가지 남발을 억제하게 되어 엄청난 국가적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금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소위 언론길들이기를 위한 조사라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와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통상적인 국세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습니다.
o 일부에서는 이번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가 일반기업에 대한 조사와 달리 조사시기·조사기간·조사인력 등으로 보아 언론 길들이기 목적의 조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정본연의 업무로서 성실신고 유도와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목적으로 세법 등에 근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한 것이며, 공평과세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최근 들어 일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하는 등 세무조사의 취지와 전혀 관계없는 주장을 제기하여 정당한 세무조사를 왜곡하는 것은 실로 부당합니다.
◆ 조세부과시효 및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 언론사를 동시에 조사하였습니다.
o 국세청은 일정규모 이상 대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부과시효기간(5년)내에 한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o 1994년 일부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모든 중앙 언론사가 5년 이상 장기미조사 법인에 해당되고 대부분 1995사업연도분에 대해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었으며, 그 조세시효가 2001년 3월말로 종료되게 되므로 부득이 금년 2월에 조사에 착수하였고, 일부 언론사에 한하여 조사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o 참고로 일정 규모 이상 대법인은 연평균 조사비율이 17.4%로서 휴·폐업법인 등을 제외할 경우 5년내에 한번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대상 23개 중앙 언론사 중 21개 언론사가 자산·외형 100억원 이상의 대법인에 해당됩니다.
◆ 조사기간은 관행에 따라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기준에 의한 것이며, 실제 출장조사기간은 60일입니다.
o 기간은 조사대상 법인의 규모·업종·조사난이도 등 조사업무량으로 보아 조사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o 특히, 통합조사의 경우에는 법인세 조사 뿐만 아니라 계열기업 등의 주식변동조사, 대주주의 개인제세 조사 등을 한꺼번에 조사하게 되므로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o 더욱이 주식변동조사와 개인제세 조사의 경우에는 관련증빙 등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증빙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계좌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금융계좌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금융거래자료를 제출 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장기 30일 정도)이 소요되며, 제출 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관계로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 금번 언론사 조사의 경우에도 언론사 및 계열기업에 대한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대주주 등 관련인의 개인제세를 통합조사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기간을 정한 것이지 언론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기의 조사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며 대기업의 경우 수개월간 조사한 예가 많습니다.
o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당초 60일간(토요일·공휴일 제외) 예정으로 지난 2월 8일 조사에 착수하여 5월 7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언론사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연시키는 등 조사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 15개 언론사에 대해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한 바 있으나 예정대로 현장조사인력은 5.7 전부 철수하여 사실상 종료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실제 출장조사기간은 60일이며 연장 조사기간(5. 8∼6. 19)내에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o 일부에서 주장하는 조사기간 132일(2. 8∼6. 19)은 조사기간에서 제외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조사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서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 이번 조사에 투입된 조사인력은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수준의 규모로서 각 언론사별 규모에 따라 5명 내지 1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o 세무조사시 투입되는 조사인력은 조사대상 기업의 규모, 업종, 조사대상기간, 조사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세무조사 관행에 따라 적정 조사인력을 투입한 것이며 언론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특별히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o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통합조사 차원에서 언론사와 관련 계열기업, 대주주 등의 주식변동을 동시 조사함에 따라 전체 투입된 조사인력은 총 406명이며, 406명에는 69개 계열기업에 대한 조사인력 164명, 8개 신문지국에 대한 조사인력 16명이 포함된 것으로서 23개 언론사 자체에 대한 조사인력은 226명인 바 언론사별로는 규모에 따라 최하 5명에서 최대 14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1개 언론사에 대해 평균 10명으로 일반기업 조사와 같은 수준의 조사인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o 일부에서는 언론사 조사인력이 1,000여명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의도적으로 조사인력을 부풀려 국민에게 진실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3.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세법위반사항에 대한 세금추징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23개 언론사 세금추징액 규모가 5,056억원으로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
◆ 세무조사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구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o 국세청에서는 이번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조 3,59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여 5,056억원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중소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과도한 세금을 추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o 그러나 세금추징은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세법위반금액에 대해 세법에 정해진 세율에 근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며,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특정인이라고 과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납세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언론사라고 하여 과도한 세금추징은 있을 수 없습니다.
o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 23개중 21개가 연간 매출액으로 100억원이 넘으며, 이는 전체 20만 6,354개법인중 매출액규모면에서 상위 5%에 해당하며, 특히 주요 언론사는 외형 면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러 사회통념상으로도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2000. 1. 1 현재 전체 법인수 206,354개중 외형 100억 이상인 법인수는 10,117개로 4.9%에 불과
o 이번 조사결과 추징세액 5,056억원은 대주주등에 대한 추징세액 합계액 1,827억원을 포함한 것이며, 대주주 등을 제외한 언론사와 계열사의 추징세액은 합계 3,229억원으로 5년치에 해당하며 언론사의 연간 외형이 약 4조원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상적인 추징수준으로 언론사라고 하여 과도하게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o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고, 조사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