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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사 무가지 등 접대비 세무처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7 . 04


Ⅰ.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
o 기업의 비용지출에 대하여 손비인정 범위를
-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면서(법인세법 제19조)
-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o 접대비란 거래처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사업상 필요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5조에서
-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을「접대비」로 보도록 하고
- 이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세법에서는 소비성 경비와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 기업이 실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일정 한도내의 금액만을 인정하고,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접대비 항목에 해당되면 기업회계상 인정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세법에 규정된 한도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 그러한 차원에서 접대비 인정범위는 계속 축소되어 왔음.

Ⅱ. 그 동안 질의·회신 및 심판 사례
□ 신문사 무가지관련 질의 ⇒ 일관성 있게 접대비로 회신
o 1972. 10. 30 (법인 1234-2782)
신문사가 배부하는 무가지에 있어서
- 국가기관 등에 배부, 광고주의 증빙용, 원고집필자의 내용 확인용 등은 사업상의 필요경비이며,
- 선전용임이 표시되는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증정하는 무가지는 광고선전비이고
- 지국·보급소·가판원 등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접대비로 보며
- 운송중 파손·분실 등은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o 1994. 6. 23 (법인 46012-1821)
【답변】 신문사가 보급소·가판점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분실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키로 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현행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
1. 신문사가 신문보급소등에 당초계약시 보충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수(분실·파손등)를 초과하여 무상 제공하는 신문가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갑설〉 접대비
〈을설〉 판매부대비
2. 위 1에서 접대비해당시 시가의 적용
〈갑설〉보급소가 구독자로부터 받는 금액(1부당 월 5천원)
〈을설〉 신문사가 보급소로부터 받는 금액(1부당 3천원)
o 접대비에 대한 과세근거는 법인세법 제25조(소득세법 제35조)이며
- 무가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질의에서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해석
* 위 질의·회신문은 민간회계실무 책자인 삼일총서(P25.559) 및 삼일인포마인에도 수록
* 이번 중앙언론사의 경우 신문사와 지국의 약정에는 파손등을 보전하기 위한 무가지 공급비율이 3∼5%이나, 1996. 12월 자율규약을 최대한 인정하여 20%까지 인정하고
- 1997년 이후 20% 초과분만을 접대비시부인 계산
·파손등외에 양로원기부용, 독자확보용등은 모두 20%범위에 포괄하여 인정
□ 일반제품 무상제공에 대한 심판례 등
o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양말등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함은 타당함(국심 92중 2739, 1992. 10. 6).
o 대리점등에 무상공급한 물품이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 성격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국심 2000서 824, 2000. 10. 4)
o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 22601-833, 1991. 4. 26).
o 은행이 경비용역회사 직원인 경비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 보조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추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은행에 대한 호감과 은행 직원들과의 일체감을 갖도록 하여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용역계약에 따른 근무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대법 97누 14194, 1999. 6. 25).

【참고】 판매부대비용등 유사비용과의 구분

□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o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o 원칙적으로 사전약정등에 따라 사회통념에 맞는 지급의무가 발생
o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지출하는 비용
o 지급의무 없이 지출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
□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o 기업이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항)
-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
□ 기부금과 접대비
o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분
o 기부금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것이며
- 접대비는 지출목적이 당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등에 지출

【참고】 연도별 접대비 한도액 ⇒ 기본금액+수입금액의 일정률

      ┌─────┬──────────────────────┐
      │  연도별  │                 접대비 한도                │
      ├─────┼──────────────────────┤
      │2000년이후│·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의 0.03∼0.2%   │
      │          │                   100억이하 0.2%          │
      │          │                   500억이하 0.10%         │
      │          │                   500억초과 0.03%         │
      │          │* 중소기업은 기본 1,800만원                 │
      ├─────┼──────────────────────┤
      │   1999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의 0.06∼0.3%   │
      │          │                   100억이하 0.3%          │
      │          │                   500억이하 0.2%          │
      │          │                   500억초과 0.06           │
      │          │* 중소기업은 기본 1,800만원                 │
      ├─────┼──────────────────────┤
      │   1998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의 0.06∼0.3%   │
      │          │                   100억이하 0.3%          │
      │          │                   500억이하 0.2%          │
      │          │                   500억초과 0.06           │
      │          │* 중소기업은 기본 1,800만원                 │
      ├─────┼──────────────────────┤
      │   1997   │·기본 2,400만원 + 수입금액의 0.1∼0.3% +  │
      │          │  자기자본 1%                              │
      │          │                   100억이하 0.3%          │
      │          │                   500억이하 0.2%          │
      │          │                   500억초과 0.1            │
      │          │* 중소기업은 자기자본의 2%                 │
      └─────┴──────────────────────┘
        * 관련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