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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2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신청서 접수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1 . 07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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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주식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7월2일부터 회사 설립과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구체적인 회사 설립절차, 인가기준, 인가시 첨부서류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지침』과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을 마련하고, 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증권회사, 외국계 투자회사, 건설회사 등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계, 부동산 컨설팅업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준비가 이루어져 있고, 시행령 등 관련 규정들도 7월중에는 모두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부터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의중에 있어 7월 중순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세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6월중에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조기에 주식시장에 상장·거래될 수 있도록 상장규정과 등록규정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개정중에 있으며 7월중에는 동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설립절차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인가절차, 인가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