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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7 . 04


-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 주식회사 설립 가능 -

□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o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금년 6. 30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o 소기업이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그 동안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법의 규정에 의거 3명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었으나
o 2000. 12. 2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이 공포되어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 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요건이 대폭으로 완화된 것이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2
제8조의 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 제1항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329조 【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o 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 설립 등기시 제출하면 법인 등기가 가능하다.

□ 국내 활동중인 영리 법인 중 주식회사가 92% 이상의 비중을 차지
o 주식회사는 기업입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세금부담이 적으며 선진경영기법 도입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를 좋게 할 수 있으며
o 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도 주식회사는 기업경영을 공개함에 따라 평가 및 이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실정이다.

□ 중소기업청은 동 특례의 도입을 통해 자본규모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중시하는 콘텐츠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상황을 신속히 반영함은 물론
o 소규모 기업의 자금확보 방식도 차입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