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7. 1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724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2001. 7. 1부터 시
행할 예정임.
□ 2001년 하반기(7. 1∼12. 31)에 적용되는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천연인산칼슘, 동광, 산화텅스턴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 원자재와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증착기 등 ITA(정보기술협정)에 의해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는 품
목 등 44개 품목임(참고 1).
□ 금번 할당관세가 적용 품목 선정시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PDP,
LCD, 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의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일본,
대만 등과 세계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PDP관련 유전체용페이스트,
PDP전용유리, 전극제어기, 금속전극용페이스트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적용
o 이에 따라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현재 어려운 수출·투자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01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
- 천연인산칼슘, 동광, 천연고무, 양모, 나프타제조용원유, 원피, 생사, 원
면, 산화텅스턴, 염료 등
② 반도체 장비 등 ITA 협정으로 인한 세율 불균형 시정
- 반도체제조용 석영유리,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증착기, 막성장장치, 도포·
현상기 등
③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중소기업청 소관)
- 발레트, 동 웨이스트, 알루미늄 웨이스트, 알류미늄선, 유연처리가죽 등
□ 한편, 44개 품목 중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나프타제조용원유, 염료, 폴리이미드
필름, 생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등 13개 품목에 대해
서는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반도체산
업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참고 2).
※ 참고
1. 2001년도 상반기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2. 품목별 관세할당 추천기관 및 한계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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