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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7 . 04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상·하반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o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하며
o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o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 1∼6. 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o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 1∼6. 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한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는 4. 1∼6. 30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됨.

2.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
     │ o 이번 확정신고대상 사업자 : 384만명                  │
     │   - 개인사업자: 353만명,  - 법인사업자 : 31만명        │
     └────────────────────────────┘
□ 이번 확정신고는 2001년 7월 25일까지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o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o 신고기한 마감일인 7월 25일에 임박해서는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o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더욱 편리함.

   ┌────────────────────────────────────┐
   │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 「민원서식」항목을 Click│
   │ 하면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
□ 보다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고서 접수창구와 자기작성교실을 확대하여 운영함.
o 이번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을 실시하며
- 특히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세무서가 먼 지역 등에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 300여 곳에 현지접수창구와 간이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함.
o Drive-Thru방식(승차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고업무를 집행함.

 ┌───────※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가 유의할 사항 ────────┐
 │                                                                          │
 │o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  │
 │   되었음.                                                                │
 │ ┌─────────────────────┬─────┐  ┌────┐ │
 │ │           업            종               │2000년 2기│  │ 2001년 │ │
 │ ├─────────────────────┼─────┤  ├────┤ │
 │ │1.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20%   │→│  20%  │ │
 │ ├─────────────────────┼─────┤  ├────┤ │
 │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   20%   │  │ 22.5% │ │
 │ │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  │        │ │
 │ ├─────────────────────┼─────┤  ├────┤ │
 │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0%   │  │  25%  │ │
 │ └─────────────────────┴─────┘  └────┘ │
 │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당해 업종의 부가  │
 │    가치율 × 100분의 10                                                  │
 └─────────────────────────────────────┘
 ※ 연도별 부가가치율 적용 특례 (시행령 부칙 제6조)
 ┌────────────────┬───┬────────────────┐
 │          업         종         │적  용│        연도별 적용 특례        │
 │                                │부가율│                                │
 │                                │영제74├────┬───┬───┬───┤
 │                                │조의 3│2000.2기│2001년│2002년│2003년│
 ├────────────────┼───┼────┼───┼───┼───┤
 │1.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 20% │  20%  │ 20% │ 20% │ 20% │
 │   소매업                       │      │        │      │      │      │
 ├────────────────┼───┼────┼───┼───┼───┤
 │2.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 30% │  20%  │22.5%│ 25% │27.5%│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      │        │      │      │      │
 │   서비스업                     │      │        │      │      │      │
 ├────────────────┼───┼────┼───┼───┼───┤
 │3.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및   │ 40% │  20%  │ 25% │ 30% │ 35% │
 │   통신업                       │      │        │      │      │      │
 └────────────────┴───┴────┴───┴───┴───┘

3.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 추진하는 사항은?

 ┌─────────────────────────────────────┐
 │o 이번 확정신고는 금년도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인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 │
 │   한 신고관리와 부정환급 방지,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심리│
 │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시킴.                                  │
 └─────────────────────────────────────┘
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의 신고관리를 강화

 ┌─────────────────────────────────────┐
 │o 현금수입업종, 대형상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하여 이번 확정신고부터 │
 │   중점적으로 관리                                                        │
 │o 관리대상자수 : 개인 및 법인사업자 33,408명                             │
 │ ┌───┬───┬───┬───┬───┬────┬─────┬───┐ │
 │ │ 합계 │ 음식 │ 유흥 │ 전문 │부동산│도·소매│골프연습장│ 기타 │ │
 │ │      │숙박업│ 업소 │ 직종 │ 임대 │ 유통업 │이·미용소│      │ │
 │ │      │      │      │      │      │        │사우나 등 │      │ │
 │ ├───┼───┼───┼───┼───┼────┼─────┼───┤ │
 │ │33,408│ 9,995│ 3,924│ 1,185│ 3,158│  3,398 │   1,310  │10,438│ │
 │ └───┴───┴───┴───┴───┴────┴─────┴───┘ │
 └─────────────────────────────────────┘
o 최근 3년간(1998∼2000년)의 신고상황 전산분석 완료
- 분석자료는 사업자에게 안내하여 자기의 사업실상과 비교하여 스스로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
-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실상을 설명하고 부가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를 당부
o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맛사지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업종 및 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업소 등의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이번 확정신고를 전·후하여 입회조사를 실시
나. 다양한 신고 안내·홍보로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o 설득력 있는 다양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여 납세자가 자기의 사업실상과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종전 4종류 → 7종류, 54만여명)

         ┌────────────────────────┐
         │  ①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
         │  ②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                     │
         │  ③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
         │  ④ 대형상가 내 사업자                         │
         │  ⑤ 현금수입업종사업자                         │
         │  ⑥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자                    │
         │  ⑦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                   │
         └────────────────────────┘
다. 환급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중점 분석하여 부정환급신고자를 철저히 색출, 엄정 조치
o 2000년도 1,000만원 이상 고액환급자 중 업종·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에 비추어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742명을 선별하여 현재 지방청별로 환급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있음.
- 분석 결과 부정환급혐의가 큰 사업자는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o 이번 확정신고 후에는 세무관서별로 유능한 경력직원을 중심으로 「환급신고자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하여 정밀하게 분석함.
-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임.
▶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임.
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심리차단
o 최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심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철저히 검증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심리를 지속적으로 차단함.
o 확정신고가 끝나면 바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중점적으로 전산분석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o 신고 후에는 이번 확정신고 상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