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허청에서는 2001. 7. 1. 부터 개정된 특허·실용신안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금번 개정특허법·실용신안법의 시행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절차가 간소 화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출원의 보정 및 심판제도가 대폭 달라지게 된다. -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지난 2월3일 개정특허법·실용신안법을 공포한 바 있고, 그 동안 7월 1일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