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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2001. 6. 29) 의결사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금감위·금감원 공동 T/F가 마련한 「적기 시정조치제도 보완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은행, 금고, 보험, 증권, 투신, 선물업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및 세칙의 일부 관련조항을 일괄 개정(하 반기부터 시행) □ 주요내용 o 시장여건 급변 등으로 부실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경영개선권고·요구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 에서 조치권자가 정하도록 함. o 자산·부채 실사시 손실률 적용에 있어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현재의 채권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상손실률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 동 예상손실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