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등 개정규정안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7 . 03


〈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및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6. 29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였음.

Ⅰ.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MMF의 장부가 평가에 따른 부실화 개연성 및 만기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장채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정보제공 범위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MMF 운용제한 제도의 개선
□ 현 황
① 편입대상 채권 규제
o 국채·통안증권의 경우 잔존만기 2년 이내물로 제한
* 국채잔존만기 단축 : 5년 → 2년(2000. 11.)
o 회사채의 잔존만기는 1년 이내물로 제한
②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율 규제
o 시가가 장부가보다 1% 이상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가격조정 등 의무화(2000. 11. 신설)
□ 개선내용
① 편입대상 채권의 잔존만기 단축
o MMF의 만기불일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채 및 통안증권의 만기 단축 : 2년 이내 → 1년 이내
(시행방법)
o 시행일부터 1년6월로 단축하고 동 시행일 이후 6월이 경과하면 1년으로 단축
o 신규펀드 및 기존펀드에 새로 편입되는 채권에 적용
②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 축소
o 괴리율을 축소함으로써 장부가평가에 따른 부실가능성을 최소화 : 1% → 0.5%
(시행방법)
o 시행일부터 0.75%로 축소하고 시행일 후 6월이 경과하면 0.5%로 축소
〈기존펀드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괴리율이 0.75% 이상인 경우10////→ 시행일 후 3월 이내에 해소
·시행일로부터 6월 경과후 괴리율이 0.5% 이상∼0.75% 이내인 경우10////→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소
□ 시행시기 : 공고일(관보게재일)

나. 비상장채권의 평가방법 개선
□ 현 황
o 채권가격평가기관의 가격정보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투신사들이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수익률만을 이용
o 이에 따라 시장의 실세금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 개선내용
o 2 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
o 대상채권 : 투자·투기등급채권(CB, BW, FRN등 포함)
(시행방법)
o 기존펀드의 경우 신규로 편입되는 채권에 한해 적용하고 신규펀드는 모든 채권에 적용
□ 시행시기 : 2001. 9. 1

다. 투신사의 펀드운용 정보제공의 범위 제한
□ 현 황
o 위탁회사는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신탁재산의 자산구성내용 또는 유가증권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법 제35조).
- 다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의 과거운용정보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정보의 제공은 가능(법시행령 제16조의 4)
□ 개선내용
o 정보제공대상 : 판매회사
o 정보의 범위 및 사용제한
- 정보범위 : 신탁재탁재산명세서, 수익증권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과거 1월 이전 자료에 한함)
- 사용제한 : 자기이익을 위한 사용이나 수익자 및 펀드평가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금지

라. 성과보수제 도입근거 마련
□ 현 황
o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년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투신 및 뮤추얼펀드의 성과보수제 도입을 추진
o 성과보수는 운용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선관의무 소홀 등의 부작용 소지가 있음.
□ 개선내용
o 성과보수 대상은 사모펀드(수익자 100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
o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약관, 투자신탁설명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수익자에게 인지시키도록 함.
-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예: KOSPI, 국고채수익률 등), 비교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

마. 사모사채의 투자제한 완화
□ 현 황
o 현행 사모사채는 사실상 발행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보아 엄격히 투자제한을 하고 있음.
〈현행 규제내용〉
·A등급 이상의 사모사채(상장·협회등록법인)
·종목당 한도 : 신탁재산의 100분의 3(특수관계인은 100분의 2)
□ 개선내용
① 사모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o 사모펀드의 경우 소수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대한 합의하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사모사채 투자제한(3%)을 폐지하고 신용등급 요건(A등급 이상)도 적용 배제
- 다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재하여 공시토록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대상에서 제외
② 벤처전용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o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사모사채를 주로 편입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사모사채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신용등급 요건 적용 배제
- 공모펀드로서 법률상 종목별 한도(10%)는 적용
〈벤처 사모사채 전용 투자신탁(예)〉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전액 보증하는 것을 주로 편입(50% 이상)

Ⅱ.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사모펀드의 사모사채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성과보수 도입근거를 마련(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과 동일수준)

2. 주요 개정내용
□ 사모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제한(5%) 및 편입가능한 신용등급제한(A등급 이상)을 배제. 다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재하여 공시토록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대상에서 제외
□ 성과보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
o 성과보수 대상은 사모펀드(수익자 100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
o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정관, 투자설명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주주에게 인지시키도록 함.
-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 비교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