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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RC의 전문성·건전성 제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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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1 . 06 . 29 |
□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은 6. 26 오전 08:30 KTB 네트워크 강당에서 개최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의 CRC의 역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o 1999. 6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가 현재 74개사에 이르는 등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시장의 양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o 앞으로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CRC들이 전문성과 건전성 제고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차관은 이를 위해 CRC의 전문성과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현재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등록요건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 │ │ │·구조조정전문인력 보유 의무화 │ │ │ │ (3인 이상) │ ├───────┼───────────┼─────────────────┤ │ 제재수단 │등록취소가 유일 │영업정지·시정명령 도입 │ ├───────┼───────────┼─────────────────┤ │사후관리·감독│결산서·업무운용보고서│현장조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 │ │제출 │ │ ├───────┼───────────┼─────────────────┤ │ 조합제도 │조합원수 제한 없음.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0인 이내로 │ │ │ │조합원을 제한 │ ├───────┼───────────┼─────────────────┤ │「기업인수」의│관련규정 없음. │일정지분 이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 개념 │ │경우로 구체화하고 출자전환도 포함.│ ├───────┼───────────┼─────────────────┤ │핵심업무(인수,│등록후 2년 이내 납입자│등록후 3년 이내로 연장 │ │정상화, 매각) │본금의 10% 이상 투자 │ │ │이행 기준 달성│ │ │ │기간 연장 │ │ │ └───────┴───────────┴─────────────────┘ □ 또한 이 차관은 작년말 기준으로 집계된 CRC 투자실적(집계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 36개사)을 발표하였는데 o 투자실적 집계 결과 36개 조사대상 CRC 중 총 26개 전문회사와 15개 조합이 314개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1조768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등 대부분 활발하게 구조조정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 별첨) o 조사대상 기업 중 아직 투자실적이 없는 10개 CRC도 현재 부실기업 실사 및 채권단 등과 채무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RC 및 조합 투자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 │ │ 경영권 인수 │ │ 구 분 ├─────┬─────┬─────┬─────┤ │ │ 주식인수 │ 영업양수 │ 자산매입 │ 소계 │ ├─────┼─────┼─────┼─────┼─────┤ │ 전문회사 │ 93,719 │ 994 │ 467 │ 95,180 │ │ │ (20개사) │ (1개사) │ (1개사) │ (22개사) │ ├─────┼─────┼─────┼─────┼─────┤ │ 조 합 │ 5 │ - │ - │ 5 │ │ │ (1개사) │ │ │ (1개사) │ ├─────┼─────┼─────┼─────┼─────┤ │ 계 │ 93,724 │ 994 │ 467 │ 95,185 │ │ │ (21개사) │ (1개사) │ (1개사) │ (23개사) │ └─────┴─────┴─────┴─────┴─────┘ ┌─────┬─────┬──────────┬──────┐ │ 구 분 │ 채권매입 │기타 포트폴리오투자 │ 계 │ ├─────┼─────┼──────────┼──────┤ │ 전문회사 │ 253,532 │ 309,812 │ 658,524 │ │ │ (60개사) │ (110개사) │ (192개사) │ ├─────┼─────┼──────────┼──────┤ │ 조 합 │ 135,915 │ 282,375 │ 418,295 │ │ │ (24개사) │ (97개사) │ (122개사) │ ├─────┼─────┼──────────┼──────┤ │ 계 │ 389,447 │ 592,187 │ 1,076,819 │ │ │ (84개사) │ (207개사) │ (314개사) │ └─────┴─────┴──────────┴──────┘ □ 금번 세미나는 한국CRC협의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CRC 도입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CRC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CRC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o 이번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국내 기업구조조정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o 이를 계기로 CRC의 대외적 위상과 국민적 신뢰가 향상되는 한편, CRC가 민간주도 구조조정시장의 주요 참여주체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별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개요》 □ 도입배경 및 법적 성격 o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업발전법」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도입(1999. 6월 시행) o 산자부 등록에 의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 * 등록요건 : 자본금 30억원,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등 겸업 가능 □ 주요 업무 :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o 주식인수·영업양수 등에 의한 기업인수, 경영진 파견,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후 매각 o 기타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부실채권매입, M&A 중개, 회사정리 절차 대행, 구조조정 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 * 구조조정대상기업 : 부도기업, 회사정리·화의·파산신청 기업, 은행관리기업, 결손발생기업·과다부채기업 등 기타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 자금조달 : 조합형 펀드 결성 가능(CRC는 5% 이상 출자의무) □ CRC에 대한 지원 내용 o 세제지원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비과세, 투자손실준비금(50%) 설정 등 o 회사채발행시 특례 인정 : 자본금·적립금의 10배(상법 4배) o 구조조정조합 결성시 재정자금 출자 * 재정자금 출자(중기청) : (2000) 9개조합, 368억원 → (2001예산) 500억원 《CRC 등록 및 투자 현황》 1. 등록 현황 □ 구조조정전문회사 o 2001. 6. 26 현재 총 74개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 후 영업 중 * 그 동안 6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3개사는 등록증 자진 반납 o 이 중 순수전문회사는 62개사, 겸업사인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사업자는 각각 8개사, 4개사 o 납입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인 중·소형 CRC가 51개사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나, 겸업사를 중심으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회사도 23개사에 이름. - CRC 납입자본금 총액 : 1조3,700억원 o 1999. 6월 최초 등록 이후 매 반기별로 약 20개사가 등록하는 추세 〈연도별, 규모별 전문회사 등록 현황〉 ┌───┬──────────────┬───────────┬──┐ │ │ 등록연도 │ 납입자본금 │ │ │ ├────┬────┬────┼─────┬─────┤ │ │ 구분 │ │ │ │50억 이상 │50억 미만 │ 계 │ │ │ 1999년 │ 2000년 │2001. 6.├──┬──┤ (순수) │ │ │ │ │ │ │겸업│순수│ │ │ ├───┼────┼────┼────┼──┼──┼─────┼──┤ │업체수│ 17 │ 34 │ 23 │ 12 │ 11 │ 51 │ 74 │ └───┴────┴────┴────┴──┴──┴─────┴──┘ □ 기업구조조정조합 o 현재 총 16개 CRC가 25개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총 5,654억원의 출자금 조성 완료 - 조합 결성은 금년 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o 도입 초기에는 겸업사의 조합결성이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순수 CRC의 조합결성도 활성화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현황〉 ┌───┬─────────┬───────────────────────┐ │ │ 등록연도 │ 출자금 규모 │ │ 구분 ├──┬──┬───┼──┬────┬─────┬─────┬───┤ │ │99년│00년│01. 6.│30억│30억∼50│ 50억∼100│100억∼500│ 1천억│ │ │ │ │ │미만│억 미만 │ 억 미만 │억 미만 │ 이상 │ ├───┼──┼──┼───┼──┼────┼─────┼─────┼───┤ │조합수│ 3 │ 13 │ 9 │ 6 │ 4 │ 4 │ 9 │ 2 │ └───┴──┴──┴───┴──┴────┴─────┴─────┴───┘ ┌────┬───────┬────┐ │ │ 모집주체 │ │ │ 구분 ├───┬───┤ 계 │ │ │ 순수 │ 겸업 │ │ ├────┼───┼───┼────┤ │ 조합수 │ 17 │ 8 │ 25 │ └────┴───┴───┴────┘ * 현재까지 2개 조합이 해산 2. 투자 현황 □ 작년말 현재, 26개 전문회사와 15개 조합이 314개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1조768억원을 투자 * 집계대상 : 작년말 기준 등록 3개월 이상 12월 결산법인 36개사 □ 투자유형별로는 경영권 인수가 23건·952억원, 채권매입 84건·3,895억원, 기타 포트폴리오투자 207건·5,922억원임. o 경영권 인수방법은 대부분 주식인수(21건·938억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o 전문회사의 자체투자는 6,585억원, 조합결성을 통한 투자는 4,183억원으로 아직은 자체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 □ 아직 투자실적이 없는 10개사도 부실기업 실사 및 채권자와의 채무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투자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CRC 및 조합 투자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 │ │ 경영권 인수 │ │ 구 분 ├─────┬─────┬─────┬─────┤ │ │ 주식인수 │ 영업양수 │ 자산매입 │ 소계 │ ├─────┼─────┼─────┼─────┼─────┤ │ 전문회사 │ 93,719 │ 994 │ 467 │ 95,180 │ │ │ (20개사) │ (1개사) │ (1개사) │ (22개사) │ ├─────┼─────┼─────┼─────┼─────┤ │ 조 합 │ 5 │ - │ - │ 5 │ │ │ (1개사) │ │ │ (1개사) │ ├─────┼─────┼─────┼─────┼─────┤ │ 계 │ 93,724 │ 994 │ 467 │ 95,185 │ │ │ (21개사) │ (1개사) │ (1개사) │ (23개사) │ └─────┴─────┴─────┴─────┴─────┘ ┌─────┬─────┬──────────┬──────┐ │ 구 분 │ 채권매입 │기타 포트폴리오투자 │ 계 │ ├─────┼─────┼──────────┼──────┤ │ 전문회사 │ 253,532 │ 309,812 │ 658,524 │ │ │ (60개사) │ (110개사) │ (192개사) │ ├─────┼─────┼──────────┼──────┤ │ 조 합 │ 135,915 │ 282,375 │ 418,295 │ │ │ (24개사) │ (97개사) │ (122개사) │ ├─────┼─────┼──────────┼──────┤ │ 계 │ 389,447 │ 592,187 │ 1,076,819 │ │ │ (84개사) │ (207개사) │ (314개사) │ └─────┴─────┴──────────┴──────┘ 100억원 이상 투자 CRC 및 조합현황 ┌───────────────┬─────────┬─────────┐ │ 구 분 │ 투자금액(억원) │ 투자업체수(개사) │ ├─────┬─────────┼─────────┼─────────┤ │ 전문회사 │ KAMCO-LB │ 1,220 │ 32 │ │ ├─────────┼─────────┼─────────┤ │ │ 잼코 │ 1,201 │ 6 │ │ ├─────────┼─────────┼─────────┤ │ │ 지엔지 │ 719 │ 5 │ │ ├─────────┼─────────┼─────────┤ │ │ 밸류텍 │ 657 │ 1 │ │ ├─────────┼─────────┼─────────┤ │ │ KTIC │ 550 │ 24 │ │ ├─────────┼─────────┼─────────┤ │ │ KTB네트워크 │ 421 │ 7 │ │ ├─────────┼─────────┼─────────┤ │ │ KAMCO-SG │ 344 │ 1 │ │ ├─────────┼─────────┼─────────┤ │ │ 한국벤처금융 │ 297 │ 11 │ │ ├─────────┼─────────┼─────────┤ │ │ 코리아벌처 │ 239 │ 11 │ │ ├─────────┼─────────┼─────────┤ │ │ 헬리오스 │ 221 │ 3 │ │ ├─────────┼─────────┼─────────┤ │ │ STI펀드 │ 188 │ 14 │ │ ├─────────┼─────────┼─────────┤ │ │ 썬앤문 │ 132 │ 2 │ │ ├─────────┼─────────┼─────────┤ │ │ Q캐피탈 │ 103 │ 29 │ ├─────┼─────────┼─────────┼─────────┤ │ 조 합 │ KTB조합 │ 1,933 │ 15 │ │ ├─────────┼─────────┼─────────┤ │ │ KTIC조합 │ 1,809 │ 58 │ │ ├─────────┼─────────┼─────────┤ │ │ 코미트조합 │ 235 │ 15 │ └─────┴─────────┴─────────┴─────────┘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개요 □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업발전법」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도입(1999. 6월 시행) □ 산자부 등록에 의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 o 등록요건 : 자본금 30억원 o 조합형 펀드 결성을 통해 자긍조달 가능(CRC는 5% 이상 출자의무) o 주요 업무 :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 주식인수·영업양수 등에 의한 기업인수, 경영진 파견,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후 매각 - 기타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부실채권매입, M&A중개, 회사정리절차 대행, 구조조정 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 o 세제지원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2. CRC제도 운영 현황 □ 2001. 6월 현재 총 74개의 CRC가 등록 후 영업 중 o 16개 CRC가 총 25개 구조조정조합(펀드) 결성·운영중 * CRC 납입자본금 총액 : 1조3,700억원, 조합 출자금 총액 5,654억원 □ 2000. 9월말 이전 등록업체(12월 결산법인 36개사)의 투자실적 o 26개 전문회사와 15개 조합이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1조768억원을 투자(2000년말 기준) o 투자유형별로는 경영권 인수 23건·952억원, 채권매입 84건·3,895억원, 기타 포트폴리오투자 207건·5,922억원임. □ CRC 협의회 설립 o CRC간 정보교환과 협력 강화를 위해 업계 자율로 「CRC 협의회」 설립(200l. 3. 15 창립총회 개최, 회장사 : KTB네트워크) 3.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실태조사 실시 □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용이한 등록(등록요건 :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허용한 결과 전문성과 건전성이 미흡 * E&I캐피탈은 주금가장납입, 다주기술투자는 허위주주명부작성으로 등록 취소 □ CRC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한 것을 악용,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영업을 통해 투자자 신뢰저해 사례 발생 * 인큐는 유사수신행위로 등록 취소 □ 경영권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하는 등 구조조정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실정 □ CRC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o 5. 29∼6. 15간 투자실적 미흡 등 취약 CRC 19개사에 대한 현장방문조사 실시(중기청과 공동) o 점검결과 등록 부적격업체 3개사는 등록취소(2001. 6. 13)하고,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2개사의 등록증반납 완료(200l. 6. 16) * 취소업체 : 하나기술투자, 광개토대, 보스턴트러스트 * 반납업체 : 화이스트, 한국의료기업구조조정 o 점검업체 중 9개사는 조만간 투자실적 가시화 예상 o 일부 전문인력 부족업체에 대해서는 인원확충 등 보완조치 요청 계획 4. CRC 운영개선 추진 가. CRC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 제도개선 추진 사항 o CRC 등록요건 강화 : 최저납입자본금 상향조정, 창투사에 준하는 전문인력 보유 의무화, 부적격자의 임원취임 배제 o 탄력적인 제재수단 도입 및 제재사유 확대 : 「영업정지처분」 및 「시정조치」 신설, 6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시 등 제재사유 추가 o CRC 조합제도 개선 : 조합원 모집계획 사전제출 의무화, 조합원수 제한(100인 이내) o 사후관리·감독 강화 : 감독기관의 자료제출요구, 사업장 출입 및 장부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한 부여 등 □ 현재 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5. 8∼28)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자체 규제심사 진행 중 o 규개위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7월 중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추진 나. CRC제도 및 운영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 6. 26 한국CRC협의회 주최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의 CRC의 역할」 세미나 개최 예정(산자부 차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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