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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RC의 전문성·건전성 제고 추진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6 . 29


-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의 CRC의 역할」 세미나 개최 -

□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은 6. 26 오전 08:30 KTB 네트워크 강당에서 개최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의 CRC의 역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o 1999. 6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가 현재 74개사에 이르는 등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시장의 양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o 앞으로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CRC들이 전문성과 건전성 제고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차관은 이를 위해 CRC의 전문성과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현재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등록요건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
 │              │                      │·구조조정전문인력 보유 의무화    │
 │              │                      │  (3인 이상)                      │
 ├───────┼───────────┼─────────────────┤
 │   제재수단   │등록취소가 유일       │영업정지·시정명령 도입           │
 ├───────┼───────────┼─────────────────┤
 │사후관리·감독│결산서·업무운용보고서│현장조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
 │              │제출                  │                                  │
 ├───────┼───────────┼─────────────────┤
 │   조합제도   │조합원수 제한 없음.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0인 이내로   │
 │              │                      │조합원을 제한                     │
 ├───────┼───────────┼─────────────────┤
 │「기업인수」의│관련규정 없음.        │일정지분 이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     개념     │                      │경우로 구체화하고 출자전환도 포함.│
 ├───────┼───────────┼─────────────────┤
 │핵심업무(인수,│등록후 2년 이내 납입자│등록후 3년 이내로 연장            │
 │정상화, 매각) │본금의 10% 이상 투자 │                                  │
 │이행 기준 달성│                      │                                  │
 │기간 연장     │                      │                                  │
 └───────┴───────────┴─────────────────┘
□ 또한 이 차관은 작년말 기준으로 집계된 CRC 투자실적(집계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 36개사)을 발표하였는데
o 투자실적 집계 결과 36개 조사대상 CRC 중 총 26개 전문회사와 15개 조합이 314개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1조768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등 대부분 활발하게 구조조정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 별첨)
o 조사대상 기업 중 아직 투자실적이 없는 10개 CRC도 현재 부실기업 실사 및 채권단 등과 채무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RC 및 조합 투자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
       │          │                 경영권 인수                  │
       │  구  분  ├─────┬─────┬─────┬─────┤
       │          │ 주식인수 │ 영업양수 │ 자산매입 │   소계   │
       ├─────┼─────┼─────┼─────┼─────┤
       │ 전문회사 │  93,719  │    994   │    467   │  95,180  │
       │          │ (20개사) │  (1개사) │  (1개사) │ (22개사) │
       ├─────┼─────┼─────┼─────┼─────┤
       │  조  합  │     5    │     -    │     -    │     5    │
       │          │  (1개사) │          │          │  (1개사) │
       ├─────┼─────┼─────┼─────┼─────┤
       │    계    │  93,724  │    994   │    467   │  95,185  │
       │          │ (21개사) │  (1개사) │  (1개사) │ (23개사) │
       └─────┴─────┴─────┴─────┴─────┘
       ┌─────┬─────┬──────────┬──────┐
       │  구  분  │ 채권매입 │기타 포트폴리오투자 │     계     │
       ├─────┼─────┼──────────┼──────┤
       │ 전문회사 │  253,532 │       309,812      │   658,524  │
       │          │ (60개사) │      (110개사)     │  (192개사) │
       ├─────┼─────┼──────────┼──────┤
       │  조  합  │  135,915 │       282,375      │   418,295  │
       │          │ (24개사) │       (97개사)     │  (122개사) │
       ├─────┼─────┼──────────┼──────┤
       │    계    │  389,447 │       592,187      │  1,076,819 │
       │          │ (84개사) │      (207개사)     │  (314개사) │
       └─────┴─────┴──────────┴──────┘
□ 금번 세미나는 한국CRC협의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CRC 도입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CRC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CRC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o 이번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국내 기업구조조정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o 이를 계기로 CRC의 대외적 위상과 국민적 신뢰가 향상되는 한편, CRC가 민간주도 구조조정시장의 주요 참여주체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별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개요》

□ 도입배경 및 법적 성격
o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업발전법」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도입(1999. 6월 시행)
o 산자부 등록에 의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
* 등록요건 : 자본금 30억원,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등 겸업 가능
□ 주요 업무 :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o 주식인수·영업양수 등에 의한 기업인수, 경영진 파견,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후 매각
o 기타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부실채권매입, M&A 중개, 회사정리 절차 대행, 구조조정 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
* 구조조정대상기업 : 부도기업, 회사정리·화의·파산신청 기업, 은행관리기업, 결손발생기업·과다부채기업 등 기타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 자금조달 : 조합형 펀드 결성 가능(CRC는 5% 이상 출자의무)
□ CRC에 대한 지원 내용
o 세제지원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비과세, 투자손실준비금(50%) 설정 등
o 회사채발행시 특례 인정 : 자본금·적립금의 10배(상법 4배)
o 구조조정조합 결성시 재정자금 출자
* 재정자금 출자(중기청) : (2000) 9개조합, 368억원 → (2001예산) 500억원

《CRC 등록 및 투자 현황》

1. 등록 현황
□ 구조조정전문회사
o 2001. 6. 26 현재 총 74개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 후 영업 중
* 그 동안 6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3개사는 등록증 자진 반납
o 이 중 순수전문회사는 62개사, 겸업사인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사업자는 각각 8개사, 4개사
o 납입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인 중·소형 CRC가 51개사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나, 겸업사를 중심으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회사도 23개사에 이름.
- CRC 납입자본금 총액 : 1조3,700억원
o 1999. 6월 최초 등록 이후 매 반기별로 약 20개사가 등록하는 추세

         〈연도별, 규모별 전문회사 등록 현황〉
         ┌───┬──────────────┬───────────┬──┐
         │      │          등록연도          │      납입자본금      │    │
         │      ├────┬────┬────┼─────┬─────┤    │
         │ 구분 │        │        │        │50억 이상 │50억 미만 │ 계 │
         │      │ 1999년 │ 2000년 │2001. 6.├──┬──┤  (순수)  │    │
         │      │        │        │        │겸업│순수│          │    │
         ├───┼────┼────┼────┼──┼──┼─────┼──┤
         │업체수│   17   │   34   │   23   │ 12 │ 11 │    51    │ 74 │
         └───┴────┴────┴────┴──┴──┴─────┴──┘
□ 기업구조조정조합
o 현재 총 16개 CRC가 25개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총 5,654억원의 출자금 조성 완료
- 조합 결성은 금년 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o 도입 초기에는 겸업사의 조합결성이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순수 CRC의 조합결성도 활성화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현황〉
 ┌───┬─────────┬───────────────────────┐
 │      │     등록연도     │                  출자금 규모                 │
 │ 구분 ├──┬──┬───┼──┬────┬─────┬─────┬───┤
 │      │99년│00년│01. 6.│30억│30억∼50│ 50억∼100│100억∼500│ 1천억│
 │      │    │    │      │미만│억 미만 │ 억 미만  │억 미만   │ 이상 │
 ├───┼──┼──┼───┼──┼────┼─────┼─────┼───┤
 │조합수│  3 │ 13 │   9  │  6 │    4   │     4    │     9    │   2  │
 └───┴──┴──┴───┴──┴────┴─────┴─────┴───┘
 ┌────┬───────┬────┐
 │        │   모집주체   │        │
 │  구분  ├───┬───┤   계   │
 │        │ 순수 │ 겸업 │        │
 ├────┼───┼───┼────┤
 │ 조합수 │  17  │   8  │   25   │
 └────┴───┴───┴────┘
  * 현재까지 2개 조합이 해산

2. 투자 현황
□ 작년말 현재, 26개 전문회사와 15개 조합이 314개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1조768억원을 투자
* 집계대상 : 작년말 기준 등록 3개월 이상 12월 결산법인 36개사
□ 투자유형별로는 경영권 인수가 23건·952억원, 채권매입 84건·3,895억원, 기타 포트폴리오투자 207건·5,922억원임.
o 경영권 인수방법은 대부분 주식인수(21건·938억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o 전문회사의 자체투자는 6,585억원, 조합결성을 통한 투자는 4,183억원으로 아직은 자체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
□ 아직 투자실적이 없는 10개사도 부실기업 실사 및 채권자와의 채무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투자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CRC 및 조합 투자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
     │          │                 경영권 인수                  │
     │  구  분  ├─────┬─────┬─────┬─────┤
     │          │ 주식인수 │ 영업양수 │ 자산매입 │   소계   │
     ├─────┼─────┼─────┼─────┼─────┤
     │ 전문회사 │  93,719  │    994   │    467   │  95,180  │
     │          │ (20개사) │  (1개사) │  (1개사) │ (22개사) │
     ├─────┼─────┼─────┼─────┼─────┤
     │  조  합  │     5    │     -    │     -    │     5    │
     │          │  (1개사) │          │          │  (1개사) │
     ├─────┼─────┼─────┼─────┼─────┤
     │    계    │  93,724  │    994   │    467   │  95,185  │
     │          │ (21개사) │  (1개사) │  (1개사) │ (23개사) │
     └─────┴─────┴─────┴─────┴─────┘
     ┌─────┬─────┬──────────┬──────┐
     │  구  분  │ 채권매입 │기타 포트폴리오투자 │     계     │
     ├─────┼─────┼──────────┼──────┤
     │ 전문회사 │  253,532 │       309,812      │   658,524  │
     │          │ (60개사) │      (110개사)     │  (192개사) │
     ├─────┼─────┼──────────┼──────┤
     │  조  합  │  135,915 │       282,375      │   418,295  │
     │          │ (24개사) │       (97개사)     │  (122개사) │
     ├─────┼─────┼──────────┼──────┤
     │    계    │  389,447 │       592,187      │  1,076,819 │
     │          │ (84개사) │      (207개사)     │  (314개사) │
     └─────┴─────┴──────────┴──────┘
     100억원 이상 투자 CRC 및 조합현황
     ┌───────────────┬─────────┬─────────┐
     │          구      분          │  투자금액(억원)  │ 투자업체수(개사) │
     ├─────┬─────────┼─────────┼─────────┤
     │ 전문회사 │   KAMCO-LB       │       1,220      │         32       │
     │          ├─────────┼─────────┼─────────┤
     │          │   잼코           │       1,201      │          6       │
     │          ├─────────┼─────────┼─────────┤
     │          │   지엔지         │         719      │          5       │
     │          ├─────────┼─────────┼─────────┤
     │          │   밸류텍         │         657      │          1       │
     │          ├─────────┼─────────┼─────────┤
     │          │   KTIC           │         550      │         24       │
     │          ├─────────┼─────────┼─────────┤
     │          │   KTB네트워크    │         421      │          7       │
     │          ├─────────┼─────────┼─────────┤
     │          │   KAMCO-SG       │         344      │          1       │
     │          ├─────────┼─────────┼─────────┤
     │          │   한국벤처금융   │         297      │         11       │
     │          ├─────────┼─────────┼─────────┤
     │          │   코리아벌처     │         239      │         11       │
     │          ├─────────┼─────────┼─────────┤
     │          │   헬리오스       │         221      │          3       │
     │          ├─────────┼─────────┼─────────┤
     │          │   STI펀드        │         188      │         14       │
     │          ├─────────┼─────────┼─────────┤
     │          │   썬앤문         │         132      │          2       │
     │          ├─────────┼─────────┼─────────┤
     │          │   Q캐피탈        │         103      │         29       │
     ├─────┼─────────┼─────────┼─────────┤
     │  조  합  │   KTB조합        │       1,933      │         15       │
     │          ├─────────┼─────────┼─────────┤
     │          │   KTIC조합       │       1,809      │         58       │
     │          ├─────────┼─────────┼─────────┤
     │          │   코미트조합     │         235      │         15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
(2001. 6. 산업정책과)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개요
□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업발전법」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도입(1999. 6월 시행)
□ 산자부 등록에 의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
o 등록요건 : 자본금 30억원
o 조합형 펀드 결성을 통해 자긍조달 가능(CRC는 5% 이상 출자의무)
o 주요 업무 :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 주식인수·영업양수 등에 의한 기업인수, 경영진 파견,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후 매각
- 기타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부실채권매입, M&A중개, 회사정리절차 대행, 구조조정 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
o 세제지원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2. CRC제도 운영 현황
□ 2001. 6월 현재 총 74개의 CRC가 등록 후 영업 중
o 16개 CRC가 총 25개 구조조정조합(펀드) 결성·운영중
* CRC 납입자본금 총액 : 1조3,700억원, 조합 출자금 총액 5,654억원
□ 2000. 9월말 이전 등록업체(12월 결산법인 36개사)의 투자실적
o 26개 전문회사와 15개 조합이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1조768억원을 투자(2000년말 기준)
o 투자유형별로는 경영권 인수 23건·952억원, 채권매입 84건·3,895억원, 기타 포트폴리오투자 207건·5,922억원임.
□ CRC 협의회 설립
o CRC간 정보교환과 협력 강화를 위해 업계 자율로 「CRC 협의회」 설립(200l. 3. 15 창립총회 개최, 회장사 : KTB네트워크)

3.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실태조사 실시
□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용이한 등록(등록요건 :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허용한 결과 전문성과 건전성이 미흡
* E&I캐피탈은 주금가장납입, 다주기술투자는 허위주주명부작성으로 등록 취소
□ CRC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한 것을 악용,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영업을 통해 투자자 신뢰저해 사례 발생
* 인큐는 유사수신행위로 등록 취소
□ 경영권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하는 등 구조조정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실정
□ CRC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o 5. 29∼6. 15간 투자실적 미흡 등 취약 CRC 19개사에 대한 현장방문조사 실시(중기청과 공동)
o 점검결과 등록 부적격업체 3개사는 등록취소(2001. 6. 13)하고,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2개사의 등록증반납 완료(200l. 6. 16)
* 취소업체 : 하나기술투자, 광개토대, 보스턴트러스트
* 반납업체 : 화이스트, 한국의료기업구조조정
o 점검업체 중 9개사는 조만간 투자실적 가시화 예상
o 일부 전문인력 부족업체에 대해서는 인원확충 등 보완조치 요청 계획

4. CRC 운영개선 추진
가. CRC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 제도개선 추진 사항
o CRC 등록요건 강화 : 최저납입자본금 상향조정, 창투사에 준하는 전문인력 보유 의무화, 부적격자의 임원취임 배제
o 탄력적인 제재수단 도입 및 제재사유 확대 : 「영업정지처분」 및 「시정조치」 신설, 6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시 등 제재사유 추가
o CRC 조합제도 개선 : 조합원 모집계획 사전제출 의무화, 조합원수 제한(100인 이내)
o 사후관리·감독 강화 : 감독기관의 자료제출요구, 사업장 출입 및 장부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한 부여 등
□ 현재 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5. 8∼28)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자체 규제심사 진행 중
o 규개위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7월 중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추진
나. CRC제도 및 운영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 6. 26 한국CRC협의회 주최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의 CRC의 역할」 세미나 개최 예정(산자부 차관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