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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1. 7. 1 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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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6 . 29 |
1. 고시근거·배경□ 근거법령 o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 부동산 투기억제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공평과세를 위하여 1983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음. o 최초고시 1983. 2. 18, 2개동 4단지 352동 o 1997년부터는 매년 고시, 1998년부터 7. 1자로 고시일자 정례화 □ 2000. 7. 1 고시 이후 아파트 등 가격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기 고시분은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신규고시 필요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 공동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및 1년이내의 단기양도·미등기전매·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 재산종류별 기준시가 ┌───────────┬─────────┬─────┬────────┐ │ 재산종류 │ 기준시가 │ 고시기관 │ 고시주기 │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교부 │매년 결정·공시 │ │ │ │시·군·구│ │ ├───────────┼─────────┼─────┼────────┤ │공동주택 │공동주택기준시가 │ 국세청 │매년 7. 1 │ │(아파트·연립주택) │ │ │ │ ├───────────┼─────────┼─────┼────────┤ │상업용건물 및 일반주택│건물기준시가 │ 국세청 │매년 1. 1 │ ├───────────┼─────────┼─────┼────────┤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국세청 │연 2회(2.1, 8.1)│ └───────────┴─────────┴─────┴────────┘ 2. 적용세목·시행일□ 적용세목 o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 시행일자 o 2001.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시대상□ 대상지역 o 종전에는 수도권 및 시단위 이상지역을 대상으로 고시하던 것을 2000. 7. 1자 고시부터 전국소재를 대상으로 고시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상 공동주택 o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모든 공동주택을 말하며, 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를 포함. ┌──────┬───────┬───────┬────────┐ │ 구 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합 계 │ ├──────┼───────┼───────┼────────┤ │ 동 │ 1,910 │ 56 │ 1,966 │ ├──────┼───────┼───────┼────────┤ │ 단 지 │ 14,793 │ 1,052 │ 15,845 │ ├──────┼───────┼───────┼────────┤ │ 동 │ 63,394 │ 3,837 │ 67,231 │ ├──────┼───────┼───────┼────────┤ │ 세 대 │ 4,497,227 │ 276,487 │ 4,773,714 │ └──────┴───────┴───────┴────────┘ * 기 고시분중 32단지, 289동, 17,910세대는 멸실됨(재건축 등). o 연립주택 - 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인 모든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함. 다만, 같은 단지내에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와 전용면적이 165㎡ 미만인 연립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예 : 신도시지역의 대단지 연립주택 등)에는 고시대상에 포함. ┌──────┬───────┬───────┬────────┐ │ 구 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합 계 │ ├──────┼───────┼───────┼────────┤ │ 동 │ 167 │ 22 │ 189 │ ├──────┼───────┼───────┼────────┤ │ 단 지 │ 701 │ 45 │ 746 │ ├──────┼───────┼───────┼────────┤ │ 동 │ 3,266 │ 283 │ 3,549 │ ├──────┼───────┼───────┼────────┤ │ 세 대 │ 51,957 │ 5,307 │ 57,264 │ └──────┴───────┴───────┴────────┘ * 기 고시분중 2단지, 2동, 18세대는 멸실됨. 4. 거래가액 조사□ 2001. 4. 1 현재를 조사기준일로 하여 공동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책임하에 o 부동산정보지, 한국감정원 시세조사표 등을 참고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현지출장하여 실지거래가액, 호가, 분양가액 등을 정확하게 조사 □ 기준시가의 형평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o 각 세무서별 『공정과세협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서도 각 세무서별 조사가액을 일제 점검·비교·조정하여 지역별·단지별·평형별로 권형이 유지되는 공정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최선을 다함. 5. 고시내용□ 고시기준 ┌───────────────┬─────────────┐ │ 구분(전용면적 기준) │ 고시기준율(전년과 같음) │ ├───────────────┼─────────────┤ │·85㎡ 이하(국민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70% │ │·85㎡초과∼165㎡ 미만 │ 거래가액의 80% │ │·165㎡ 이상(고급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90% │ └───────────────┴─────────────┘ o 규모가 큰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평과세 등을 위하여 o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고시기준율을 2000. 7. 1부터 상향조정(종전 : 거래가액의 75∼80% → 조정 : 80∼90%) □ 전년대비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 %) ┌───┬───┬───┬───┬───┬───┬───┬───┐ │ 전국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 │ 3.8 │ 7.1 │ 7.6 │ 2.9 │ 2.5 │ 1.3 │ 0.1 │ 1.8 │ └───┴───┴───┴───┴───┴───┴───┴───┘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6.6 │△0.2 │ 1.3 │ 2.5 │ 1.4 │ 0.1 │ 2.2 │ 0.2 │△0.4 │ └───┴───┴───┴───┴───┴───┴───┴───┴───┘ □ 기준시가 최고 및 최저가액 아파트 (단위 : 천원) ┌─────┬─────────┬────────┬───┬─────┐ │ 구분 │ 소재지 │ 아파트명 │ 평형 │ 기준시가 │ │ │ │ │(전용)│ │ ├─────┼─────────┼────────┼───┼─────┤ │ 최고가액 │서울 강남구 도곡동│힐데스 하임 │ 160 │2,160,000 │ │ │ │ │(128) │ │ ├─────┼─────────┼────────┼───┼─────┤ │ 최저가액 │대구 수성구 범어동│범어아진(665-1) │ 7 │ 4,000 │ │ │ │ │ (4) │ │ └─────┴─────────┴────────┴───┘─────┘ 연립주택 (단위 : 천원) ┌─────┬──────────┬───────┬───┬─────┐ │ 구분 │ 소재지 │ 연립주택명 │ 평형 │ 기준시가 │ │ │ │ │(전용)│ │ ├─────┼──────────┼───────┼───┼─────┤ │ 최고가액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현대이스트빌 │ 106 │1,440,000 │ │ │ │ │ (74) │ │ ├─────┼──────────┼───────┼───┼─────┤ │ 최저가액 │전남 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 10 │ 4,000 │ │ │ │ │ (8) │ │ └─────┴──────────┴───────┴───┴─────┘ 6. 안내서비스 제공□ 고시내용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안내 o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최초 고시분부터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까지 쉽고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음. □ 공동주택기준시가 CD-ROM 제작·배포 o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구축된 기준시가 자료를 PC용으로 변환하여 일반컴퓨터 환경에 맞는 CD-ROM을 제작, 전국세무관서와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500개) o 『2001.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과 『2001. 2. 1 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CD-ROM에 함께 수록하여 활용도 제고 □ 국세청 인트라넷에도 게시하여 종사직원들이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내용을 쉽게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납세자 안내도 할 수 있도록 함. □ TIS 전산구축으로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 실시 o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 자료를 전산구축하여 전국세무관서에서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를 제공 □ 국세청 콜센타(전국 어디서나 1588-0060)와 전국 99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공동주택기준시가 안내 【문답자료】┌──────────────────────────────────┐ │1.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택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 o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주거목적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으로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의 구분 구조에 따른 분류(단독주택, 공동주택) ┌────┬─────────────────────────────┐ │ 구분 │ 용어의 정의 │ ├────┼─────────────────────────────┤ │단독주택│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 │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 │공동주택│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 │ │ │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 │ │것으로서 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 └────┴─────────────────────────────┘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국민주택, 민영주택) ┌────┬─────────────────────────────┐ │ 구분 │ 용어의 정의 │ ├────┼─────────────────────────────┤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 │ │택을 말하고,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 │ │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 │가 건설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또 │ │ │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 │ │주택을 말한다. │ ├────┼─────────────────────────────┤ │민영주택│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 - 건축법상 주택의 구분 단독주택 ┌───────┬──────────────────────────┐ │ 구 분 │ 단독주택 종류별 기준 │ ├───────┼──────────────────────────┤ │(1)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 포함 │ ├───────┼──────────────────────────┤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 │·학생·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 │ 로 되어 있을 것 │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 │·건물 연면적이 330㎡(약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 │ │ 이하일 것 │ ├───────┼──────────────────────────┤ │(3) 다가구주택│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 │ │않는 것 │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 │ 다만,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 │ 제외 │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 │ │ 제외) 합계가 660㎡(약 200평) 이하일 것 │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 │(4) 공 관 │ │ └───────┴──────────────────────────┘ 공동주택 ┌───────┬──────────────────────────┐ │ 구 분 │ 공동주택 종류별 기준 │ ├───────┼──────────────────────────┤ │(1)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 │(2) 연립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 │ │ │ 외)이 660㎡(약 200평)을 초과하고 │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 │(3) 다세대주택│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 │ │ │ 외)이 660㎡ 이하이고 │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 │(4) 기숙사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 │ │ 사용되는 것으로서 │ │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 │2.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 │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 o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매매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3.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시세 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 │ │ 직하지 않습니까? │ └──────────────────────────────────┘ o 토지개별공시지가,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o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납세편의나 의사결정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시세의 70%∼90%를 반영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o 다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기준시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 │4.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액│ │ 계산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o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최초 고시분부터 모든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국세청 콜센타(전국 어디서나 1588-0060)와 전국 99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문의하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며, 부동산양도신고시 등에는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자료(1) 공동주택기준시가 상위 20개·하위 10개(전국) o 아파트 상위 20개 (전체)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 160│ 2,160,000 │ │ 2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 116│ 2,025,000 │ │ 3 │서초구 서초동 │서초가든스위트 │ 107│ 1,980,000 │ │ 4 │중구 장충동 │장충동 라임카운티 │ 135│ 1,836,000 │ │ │ │ * 신규고시 │ │ │ │ 5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 │ 90│ 1,620,000 │ │ 6 │강남구 청담동 │이니그마빌 │ 132│ 1,530,000 │ │ │ │ * 신규고시 │ │ │ │ 7 │서초구 서초동 │월드빌라트 │ 145│ 1,486,000 │ │ 8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 80│ 1,440,000 │ │ 9 │강남구 청담동 │호원빌라 │ 128│ 1,440,000 │ │ 10 │서초구 방배동 │레베빌12 │ 130│ 1,440,000 │ │ 11 │광진구 광장동 │현대리버빌 │ 90│ 1,360,000 │ │ 12 │서초구 방배동 │월드빌리지 │ 115│ 1,350,000 │ │ 13 │강남구 삼성동 │신동아듀크빌 │ 100│ 1,332,000 │ │ │ │ * 신규고시 │ │ │ │ 14 │광진구 광장동 │흥화빌라트 │ 90│ 1,270,000 │ │ 15 │강남구 압구정동 │대림빌라트 │ 90│ 1,260,000 │ │ 16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빌라트 │ 86│ 1,260,000 │ │ 17 │강남구 도곡동 │현대향목빌라트 │ 110│ 1,260,000 │ │ 18 │강동구 성내동 │파크뷰진도맨션 │ 125│ 1,260,000 │ │ 19 │서초구 반포동 │레베빌(86-10) │ 119│ 1,188,000 │ │ 20 │서초구 반포동 │레베빌(86-2) │ 119│ 1,188,000 │ └──┴────────┴─────────┴──┴──────┘ o 연립주택 상위 20개 (전체)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용산구 동빙고동 │현대이스트빌 │ 106│ 1,440,000 │ │ 2 │성북구 성북동 │효성 성북동빌라 │ 114│ 1,384,000 │ │ 3 │서초구 서초동 │롯데빌리지6 │ 98│ 1,350,000 │ │ 4 │성북구 성북동 │성북빌하우스 │ 90│ 1,318,000 │ │ 5 │종로구 구기동 │현대그랜드빌리젠시│ 120│ 1,305,000 │ │ 6 │강남구 논현동 │프리모빌라 │ 100│ 1,260,000 │ │ │ │ * 신규고시 │ │ │ │ 7 │성북구 성북동 │성락원하이츠 │ 90│ 1,256,000 │ │ 8 │용산구 한남동 │빌라(776-2) │ 85│ 1,215,000 │ │ 9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A │ 89│ 1,205,000 │ │ 10 │서초구 양재동 │한주빌라2 │ 89│ 1,193,000 │ │ 11 │종로구 청운동 │신구파인힐 │ 160│ 1,170,000 │ │ │ │ * 신규고시 │ │ │ │ 12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 89│ 1,170,000 │ │ 13 │서초구 서초동 │롯데빌리지7 │ 100│ 1,170,000 │ │ 14 │서초구 양재동 │한주빌라1 │ 89│ 1,147,000 │ │ 15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B │ 89│ 1,141,000 │ │ 16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C │ 89│ 1,141,000 │ │ 17 │서초구 양재동 │유림빌라 │ 89│ 1,136,000 │ │ 18 │서초구 양재동 │삼익빌라1 │ 89│ 1,101,000 │ │ 19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D │ 89│ 1,096,000 │ │ 20 │서초구 양재동 │양정빌라 │ 89│ 1,092,000 │ └──┴────────┴─────────┴──┴──────┘ o 아파트 하위 10개 (전체)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대구시 범어동 │범어아진(665-1) │ 7│ 4,000 │ │ 2 │대전시 가양동 │한성잉꼬 │ 10│ 4,500 │ │ 3 │여수시 학동 │진남주공 │ 10│ 4,500 │ │ 4 │익산시 낭산면 │용기 │ 13│ 5,000 │ │ │ │ * 신규고시 │ │ │ │ 5 │익산시 함라면 │사원 │ 16│ 5,500 │ │ │ │ * 신규고시 │ │ │ │ 6 │여수시 학동 │장미주공 │ 11│ 5,500 │ │ 7 │평택시 신장동 │일신가든 │ 13│ 6,000 │ │ 8 │강릉시 포남동 │대인4 │ 7│ 6,000 │ │ 9 │익산시 영등동 │영등2 │ 9│ 6,000 │ │ 10 │익산시 어양동 │어양 │ 10│ 6,000 │ └──┴────────┴─────────┴──┴──────┘ o 연립주택 하위 10개 (전체)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 10│ 4,000 │ │ 2 │광주시 광천동 │광천시민 │ 10│ 6,500 │ │ 3 │단양군 단양읍 │대덕연립 │ 13│ 7,000 │ │ 4 │단양군 단양읍 │유진연립 │ 13│ 7,000 │ │ │ │ * 신규고시 │ │ │ │ 5 │군산시 나운동 │동원연립주택 │ 13│ 7,000 │ │ 6 │군산시 옥서면 │태원주택 │ 17│ 8,000 │ │ │ │ * 신규고시 │ │ │ │ 7 │광양시 금호동 │백합연립 │ 13│ 9,000 │ │ 8 │오산시 탑동 │탑동국민주택 │ 13│ 10,500 │ │ 9 │진천군 광혜원면 │근로자복지 │ 17│ 12,500 │ │ 10 │천안시 신부동 │주공2연립 │ 9│ 12,500 │ └──┴────────┴─────────┴──┴──────┘ o 아파트 상위 20개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중구 장충동 │장충동 라임카운티 │ 135│ 1,836,000 │ │ 2 │강남구 청담동 │이니그마빌 │ 132│ 1,530,000 │ │ 3 │강남구 삼성동 │신동아듀크빌 │ 100│ 1,332,000 │ │ 4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 │ 122│ 1,125,000 │ │ 5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빌라트 │ 108│ 1,035,000 │ │ 6 │용산구 한남동 │리버티하우스 │ 107│ 986,000 │ │ 7 │서초구 방배동 │방배힐1 │ 110│ 879,000 │ │ 8 │강남구 청담동 │연세빌라 │ 97│ 873,000 │ │ 9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4 │ 110│ 864,000 │ │ 10 │서초구 방배동 │그랑씨엘2000 │ 106│ 855,000 │ │ 11 │강남구 논현동 │현대넥서스(261-7) │ 103│ 810,000 │ │ 12 │서초구 방배동 │방배힐2 │ 100│ 810,000 │ │ 13 │양천구 목동 │부영3 │ 87│ 776,000 │ │ 14 │송파구 송파동 │현대레이크빌 │ 94│ 761,000 │ │ 15 │양천구 목동 │목동트윈빌 │ 83│ 727,000 │ │ 16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5 │ 97│ 720,000 │ │ 17 │서초구 서초동 │서초롯데캐슬84 │ 75│ 714,000 │ │ 18 │강남구 도곡동 │벨라빌 │ 120│ 700,000 │ │ 19 │송파구 송파동 │노보빌 │ 103│ 675,000 │ │ 20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우 │ 67│ 674,500 │ └──┴────────┴─────────┴──┴──────┘ o 연립주택 상위 20개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강남구 논현동 │프리모빌라 │ 100│ 1,260,000 │ │ 2 │종로구 청운동 │신구파인힐 │ 160│ 1,170,000 │ │ 3 │종로구 창성동 │비원비버리 하우스 │ 120│ 1,050,000 │ │ 4 │성남시 구미동 │월드메르디앙2 │ 110│ 765,000 │ │ 5 │성남시 분당동 │그린빌라 │ 95│ 719,500 │ │ 6 │용산구 한남동 │준빌라(723-45) │ 74│ 702,000 │ │ 7 │성남시 구미동 │현대노블리스 │ 87│ 684,000 │ │ 8 │용산구 한남동 │서미트하우스 │ 56│ 675,000 │ │ 9 │용산구 한남동 │피치빌 │ 61│ 675,000 │ │ 10 │성남시 분당동 │글로리빌라 │ 90│ 673,000 │ │ 11 │용인시 풍덕천동 │수지씨제이빌리지 │ 88│ 670,000 │ │ 12 │성남시 분당동 │아름빌라 │ 88│ 646,500 │ │ 13 │성남시 분당동 │석류빌라 │ 88│ 646,000 │ │ 14 │성남시 분당동 │건영정다운빌라 │ 88│ 640,000 │ │ 15 │강동구 상일동 │대림빌라 │ 89│ 639,500 │ │ 16 │성남시 분당동 │두앙노빌리지 │ 110│ 630,000 │ │ 17 │성남시 분당동 │건영화목빌라 │ 84│ 627,000 │ │ 18 │성남시 금곡동 │하이츠빌리지 │ 103│ 621,000 │ │ 19 │성남시 궁내동 │하이츠빌리지 │ 98│ 621,000 │ │ 20 │성남시 구미동 │시네하우스2 │ 87│ 596,500 │ └──┴────────┴─────────┴──┴──────┘ (2) 지역별 공동주택기준시가 최고·최저가액 o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전체)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 160│ 2,160,000 │ │부산│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 92│ 427,000 │ │ │ │ * 신규고시 │ │ │ │인천│계양구 작전동 │동보2차 │ 83│ 306,000 │ │대구│수성구 범어동 │우방하이니스 │ 87│ 404,500 │ │대전│서구 갈마동 │베버리힐스 유엔빌리지 │ 120│ 306,000 │ │ │ │ * 신규고시 │ │ │ │광주│동구 운림동 │무등스위트빌라 │ 87│ 264,500 │ │울산│북구 천곡동 │쌍용아진그린4차 │ 81│ 217,000 │ │경기│성남시 분당동 │샛별마을(우방) │ 67│ 720,000 │ │강원│춘천시 석사동 │석사대우 │ 60│ 171,000 │ │충북│청주시북문로3가 │대우타워 │ 85│ 212,500 │ │충남│천안시 쌍룡동 │용암동아벽산 │ 65│ 207,000 │ │전북│전주시 평화2동 │동아현대 │ 65│ 180,000 │ │전남│목포시 옥암동 │초원샤르망 │ 64│ 230,000 │ │ │ │ * 신규고시 │ │ │ │경북│경주시 충효동 │한동네오하이츠 │ 81│ 247,500 │ │경남│마산시 자산동 │청안펠리스빌 │ 92│ 356,000 │ │ │ │ * 신규고시 │ │ │ │제주│서귀포시 동홍동 │일호3 │ 52│ 151,500 │ │ │ │ * 신규고시 │ │ │ └──┴────────┴───────────┴──┴──────┘ o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액 (전체)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삼익 │ 4│ 7,000 │ │부산│사하구 감천동 │시영 │ 11│ 6,500 │ │인천│동구 송현동 │송현1차 │ 10│ 10,000 │ │대구│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665-1) │ 7│ 4,000 │ │광주│광산구 송정동 │상아 │ 15│ 12,000 │ │대전│동구 가양동 │한성잉꼬 │ 10│ 4,500 │ │울산│동구 서부동 │남목 │ 12│ 7,000 │ │경기│평택시 신장동 │일신가든 │ 13│ 6,000 │ │강원│강릉시 포남동 │대인4차 │ 7│ 6,000 │ │충북│청원군 오창면 │수정 │ 11│ 6,500 │ │충남│금산군 복수면 │근로자 │ 15│ 7,000 │ │전북│익산시 낭산면 │용기 │ 13│ 5,000 │ │ │ │ * 신규고시 │ │ │ │전남│여천시 학동 │진남주공 │ 10│ 4,500 │ │경북│고령군 고령읍 │청운가야 │ 11│ 8,000 │ │경남│마산시 산호동 │일우 │ 10│ 8,000 │ │제주│제주시 일도1동 │정한 │ 12│ 13,000 │ └──┴─────────┴─────────┴──┴──────┘ o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고가액 (전체)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용산구 동빙고동 │현대이스트빌 │ 106│ 1,440,000 │ │부산│수영구 남천동 │그린빌라 │ 88│ 540,000 │ │인천│서구 당하동 │한미 그린힐빌리지 │ 76│ 191,500 │ │대구│수성구 황금동 │신포빌라2차 │ 70│ 293,000 │ │광주│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 81│ 180,000 │ │대전│유성구 도룡동 │삼정빌리지 │ 89│ 459,000 │ │경기│성남시 구미동 │월드 메르디앙Ⅱ │ 113│ 765,000 │ │ │ │ * 신규고시 │ │ │ │강원│속초시 금호동 │속초효성빌라 │ 74│ 180,000 │ │ │ │ * 신규고시 │ │ │ │충북│청주시 용암동 │삼진 동산 빌리지 │ 70│ 230,000 │ │충남│당진군 당진읍 │대본그린빌라 │ 81│ 234,000 │ │전북│전주시 대성동 │전원빌라 │ 90│ 174,000 │ │전남│광양시 금호동 │장미연립 │ 27│ 27,000 │ │경북│구미시 송정동 │송정연립 │ 22│ 60,500 │ │경남│거제시 신현읍 │삼성8주택조합 │ 29│ 51,000 │ │제주│서귀포시 대포동 │풍림 빌리지 2차 │ 45│ 95,000 │ └──┴────────┴─────────┴──┴──────┘ ※ 해당사항이 없는 시·도는 기재하지 않음. o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저가액 (전체)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 │ 12│ 21,000 │ │부산│사하구 다대동 │우신주택 │ 14│ 19,000 │ │인천│서구 가좌동 │서광 │ 12│ 15,000 │ │ │ │ * 신규고시 │ │ │ │대구│동구 방촌동 │경북금성(1084-324)│ 14│ 15,500 │ │광주│서구 광천동 │광천시민 │ 10│ 6,500 │ │대전│중구 문화동 │홍익빌라 │ 34│ 51,000 │ │경기│오산시 탑동 │탑동 국민주택 │ 13│ 10,500 │ │강원│춘천시 후평동 │후평4 │ 15│ 18,000 │ │ │ │ * 신규고시 │ │ │ │충북│단양군 단양읍 │유진연립 │ 13│ 7,000 │ │ │ │ * 신규고시 │ │ │ │충남│서천군 서천읍 │현대빌라 │ 9│ 12,500 │ │전북│군산시 나운동 │동원연립주택 │ 13│ 7,000 │ │전남│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 10│ 4,000 │ │경북│문경시 흥덕동 │비둘기 │ 19│ 12,500 │ │ │ │ * 신규고시 │ │ │ │경남│사천시 동금동 │경남 │ 17│ 18,500 │ │제주│제주시 노형동 │국민연립 │ 15│ 21,500 │ └──┴────────┴─────────┴──┴──────┘ ※ 해당사항이 없는 시·도는 기재하지 않음. o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중구 장충동 │장충동라임카운티 │ 135│ 1,836,000 │ │부산│남구 용호동 │엘지 메트로시티 │ 92│ 427,000 │ │인천│남구 학익동 │동아풍림 │ 60│ 202,500 │ │대구│수성구 범물동 │우방 미진 하이츠 │ 75│ 240,000 │ │광주│북구 두암동 │현대(883-1) │ 50│ 149,500 │ │대전│서구 갈마동 │베버리힐스 유엔빌리지 │ 120│ 306,000 │ │울산│남구 신정동 │현대타운2-1 │ 43│ 115,000 │ │경기│용인시 수지읍 │성동마을엘지 │ 92│ 481,500 │ │강원│동해시 천곡동 │쌍용 │ 46│ 95,500 │ │충북│청주시 용담동 │우람아트빌 │ 58│ 160,000 │ │충남│공주시 산성동 │덕성공원빌리지 │ 62│ 178,000 │ │전북│익산시 마동 │그린피아빌라트 │ 73│ 139,500 │ │전남│목포시 옥암동 │초원샤르망 │ 64│ 230,000 │ │경북│경주시 충효동 │대신그린빌라 │ 69│ 225,000 │ │경남│마산시 자산동 │청안펠리스빌 │ 92│ 356,000 │ │제주│서귀포시 동흥동 │일호3 │ 52│ 151,500 │ └──┴────────┴───────────┴──┴──────┘ o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액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마포구 공덕동 │마포빌리지 │ 7│ 26,500 │ │부산│동래구 안락동 │삼성 │ 19│ 25,000 │ │인천│남구 용현동 │용현성신(611-52) │ 20│ 19,500 │ │대구│수성구 범물동 │우방 미진 하이츠 │ 17│ 30,000 │ │광주│북구 운암동 │대우 │ 25│ 23,000 │ │대전│서구 변동 │새한1 │ 17│ 18,000 │ │울산│울주군 온양면 │미도파 │ 24│ 20,000 │ │경기│이천시 부발읍 │남서울 │ 17│ 14,000 │ │강원│정선군 남면 │묵산주공 │ 13│ 13,500 │ │충북│청주시 탑동 │무궁화 │ 13│ 9,000 │ │충남│아산시 방축동 │경성 │ 14│ 9,000 │ │전북│익산시 낭산면 │용기 │ 13│ 5,000 │ │전남│장흥군 장흥읍 │솔뫼타운 │ 12│ 14,000 │ │경북│구미시 송정동 │오리온 전기사원 │ 10│ 10,500 │ │경남│거제시 하청면 │동성맨션 │ 20│ 14,500 │ │제주│제주시 삼도1동 │한솔아트 빌리지 │ 13│ 31,500 │ └──┴────────┴─────────┴──┴──────┘ o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고가액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강남구 논현동 │프리모빌라 │ 100│ 1,260,000 │ │부산│동래구 온천동 │금강빌리지 │ 48│ 118,000 │ │인천│서구 가좌동 │한신타운하우스 │ 26│ 35,000 │ │광주│북구 용봉동 │국민주택 │ 20│ 31,500 │ │경기│성남시 구미동 │월드메르디앙Ⅱ │ 113│ 765,000 │ │강원│속초시 금호동 │속초효성빌라 │ 74│ 180,000 │ │충북│제천시 장락동 │부강타운 │ 31│ 35,000 │ │충남│천안시 구성동 │주공3연립 │ 22│ 35,000 │ │전북│익산시 신용동 │우정 │ 10│ 14,000 │ │경북│상주시 냉림동 │주공1 │ 22│ 22,000 │ └──┴────────┴─────────┴──┴──────┘ ※ 해당사항이 없는 시·도는 기재하지 않음. o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저가액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용산구 동빙고동 │리버힐빌라 │ 38│ 120,000 │ │부산│동래구 명장동 │명장우성 │ 20│ 33,500 │ │인천│서구 가좌동 │서광 │ 12│ 15,000 │ │광주│북구 용봉동 │국민주택 │ 13│ 16,500 │ │경기│안양시 안양동 │석산연립 │ 16│ 38,500 │ │강원│춘천시 후평동 │후평4 │ 15│ 18,000 │ │충북│단양군 단양읍 │유진연립 │ 13│ 7,000 │ │충남│연기군 조치원읍 │주공연립 │ 18│ 20,500 │ │전북│군산시 옥서면 │태원주택 │ 17│ 8,000 │ │경북│문경시 흥덕동 │비둘기 │ 19│ 12,500 │ └──┴────────┴─────────┴──┴──────┘ ※ 해당사항이 없는 시·도는 기재하지 않음. (3) 지역별 아파트 평당기준시가 (평형 기준)
(단위 : 천원) ┌────┬────┬────┬────┬────┬────┐ │ 구 분 │ 시도별 │평 당│ 구 분 │ 구 별 │평 당│ │ │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전국 │ 평 균 │ 2,261 │ 서울시 │ 강남구 │ 7,095 │ │ │ 서 울 │ 4,367 │ │ 강동구 │ 4,210 │ │ │ 인 천 │ 1,785 │ │ 강북구 │ 3,137 │ │ │ 부 산 │ 1,781 │ │ 강서구 │ 3,578 │ │ │ 대 구 │ 1,845 │ │ 관악구 │ 3,613 │ │ │ 광 주 │ 1,510 │ │ 광진구 │ 4,792 │ │ │ 대 전 │ 1,694 │ │ 구로구 │ 3,158 │ │ │ 울 산 │ 1,322 │ │ 금천구 │ 2,894 │ │ │ 경 기 │ 2,607 │ │ 노원구 │ 3,305 │ │ │ 강 원 │ 1,262 │ │ 도봉구 │ 3,014 │ │ │ 충 북 │ 1,208 │ │동대문구│ 3,708 │ │ │ 충 남 │ 1,363 │ │ 동작구 │ 4,293 │ │ │ 전 북 │ 1,182 │ │ 마포구 │ 4,080 │ │ │ 전 남 │ 1,116 │ │서대문구│ 3,617 │ │ │ 경 북 │ 1,218 │ │ 서초구 │ 6,622 │ │ │ 경 남 │ 1,438 │ │ 성동구 │ 4,545 │ │ │ 제 주 │ 1,631 │ │ 성북구 │ 3,662 │ ├────┼────┼────┤ │ 송파구 │ 5,431 │ │ 신도시 │ 평 균 │ 3,885 │ │ 양천구 │ 4,779 │ │ │ 분 당 │ 4,919 │ │영등포구│ 3,983 │ │ │ 일 산 │ 3,571 │ │ 용산구 │ 5,059 │ │ │ 평 촌 │ 3,435 │ │ 은평구 │ 3,041 │ │ │ 산 본 │ 3,234 │ │ 종로구 │ 3,583 │ │ │ 중 동 │ 2,972 │ │ 중 구 │ 4,206 │ │ │ 수 지 │ 3,701 │ │ 중랑구 │ 3,169 │ │ │ 과 천 │ 6,51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