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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 7. 1 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6 . 29


- 아파트·연립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가액을 전년대비 3.8% 상향 -

1. 고시근거·배경

□ 근거법령
o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 부동산 투기억제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공평과세를 위하여 1983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음.
o 최초고시 1983. 2. 18, 2개동 4단지 352동
o 1997년부터는 매년 고시, 1998년부터 7. 1자로 고시일자 정례화
□ 2000. 7. 1 고시 이후 아파트 등 가격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기 고시분은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신규고시 필요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 공동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및 1년이내의 단기양도·미등기전매·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 재산종류별 기준시가
   ┌───────────┬─────────┬─────┬────────┐
   │       재산종류       │     기준시가     │ 고시기관 │    고시주기    │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교부  │매년 결정·공시 │
   │                      │                  │시·군·구│                │
   ├───────────┼─────────┼─────┼────────┤
   │공동주택              │공동주택기준시가  │  국세청  │매년 7. 1       │
   │(아파트·연립주택)    │                  │          │                │
   ├───────────┼─────────┼─────┼────────┤
   │상업용건물 및 일반주택│건물기준시가      │  국세청  │매년 1. 1       │
   ├───────────┼─────────┼─────┼────────┤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국세청  │연 2회(2.1, 8.1)│
   └───────────┴─────────┴─────┴────────┘

2. 적용세목·시행일

□ 적용세목
o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 시행일자
o 2001.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시대상

□ 대상지역
o 종전에는 수도권 및 시단위 이상지역을 대상으로 고시하던 것을 2000. 7. 1자 고시부터 전국소재를 대상으로 고시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상 공동주택
o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모든 공동주택을 말하며, 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를 포함.

         ┌──────┬───────┬───────┬────────┐
         │  구   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합    계    │
         ├──────┼───────┼───────┼────────┤
         │     동     │    1,910     │       56     │     1,966      │
         ├──────┼───────┼───────┼────────┤
         │   단  지   │   14,793     │    1,052     │    15,845      │
         ├──────┼───────┼───────┼────────┤
         │     동     │   63,394     │    3,837     │    67,231      │
         ├──────┼───────┼───────┼────────┤
         │   세  대   │ 4,497,227    │  276,487     │  4,773,714     │
         └──────┴───────┴───────┴────────┘
           * 기 고시분중 32단지, 289동, 17,910세대는 멸실됨(재건축 등).
o 연립주택
- 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인 모든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함. 다만, 같은 단지내에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와 전용면적이 165㎡ 미만인 연립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예 : 신도시지역의 대단지 연립주택 등)에는 고시대상에 포함.

           ┌──────┬───────┬───────┬────────┐
           │  구   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합    계    │
           ├──────┼───────┼───────┼────────┤
           │     동     │      167     │      22      │      189       │
           ├──────┼───────┼───────┼────────┤
           │   단  지   │      701     │      45      │      746       │
           ├──────┼───────┼───────┼────────┤
           │     동     │    3,266     │     283      │    3,549       │
           ├──────┼───────┼───────┼────────┤
           │   세  대   │   51,957     │   5,307      │   57,264       │
           └──────┴───────┴───────┴────────┘
             * 기 고시분중 2단지, 2동, 18세대는 멸실됨.

4. 거래가액 조사

□ 2001. 4. 1 현재를 조사기준일로 하여 공동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책임하에
o 부동산정보지, 한국감정원 시세조사표 등을 참고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현지출장하여 실지거래가액, 호가, 분양가액 등을 정확하게 조사
□ 기준시가의 형평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o 각 세무서별 『공정과세협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서도 각 세무서별 조사가액을 일제 점검·비교·조정하여 지역별·단지별·평형별로 권형이 유지되는 공정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최선을 다함.

5. 고시내용

□ 고시기준

       ┌───────────────┬─────────────┐
       │     구분(전용면적 기준)      │ 고시기준율(전년과 같음)  │
       ├───────────────┼─────────────┤
       │·85㎡ 이하(국민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70%      │
       │·85㎡초과∼165㎡ 미만        │     거래가액의 80%      │
       │·165㎡ 이상(고급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90%      │
       └───────────────┴─────────────┘
o 규모가 큰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평과세 등을 위하여
o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고시기준율을 2000. 7. 1부터 상향조정(종전 : 거래가액의 75∼80% → 조정 : 80∼90%)
□ 전년대비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 %)
     ┌───┬───┬───┬───┬───┬───┬───┬───┐
     │ 전국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
     │ 3.8  │ 7.1  │ 7.6  │ 2.9  │ 2.5  │ 1.3  │ 0.1  │ 1.8  │
     └───┴───┴───┴───┴───┴───┴───┴───┘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6.6  │△0.2 │ 1.3  │ 2.5  │ 1.4  │ 0.1  │ 2.2  │ 0.2  │△0.4 │
     └───┴───┴───┴───┴───┴───┴───┴───┴───┘
□ 기준시가 최고 및 최저가액

       아파트                                                  (단위 : 천원)
       ┌─────┬─────────┬────────┬───┬─────┐
       │   구분   │      소재지      │    아파트명    │ 평형 │ 기준시가 │
       │          │                  │                │(전용)│          │
       ├─────┼─────────┼────────┼───┼─────┤
       │ 최고가액 │서울 강남구 도곡동│힐데스 하임     │ 160  │2,160,000 │
       │          │                  │                │(128) │          │
       ├─────┼─────────┼────────┼───┼─────┤
       │ 최저가액 │대구 수성구 범어동│범어아진(665-1) │  7   │    4,000 │
       │          │                  │                │ (4)  │          │
       └─────┴─────────┴────────┴───┘─────┘
       연립주택                                               (단위 : 천원)
       ┌─────┬──────────┬───────┬───┬─────┐
       │   구분   │       소재지       │  연립주택명  │ 평형 │ 기준시가 │
       │          │                    │              │(전용)│          │
       ├─────┼──────────┼───────┼───┼─────┤
       │ 최고가액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현대이스트빌  │ 106  │1,440,000 │
       │          │                    │              │ (74) │          │
       ├─────┼──────────┼───────┼───┼─────┤
       │ 최저가액 │전남 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  10  │    4,000 │
       │          │                    │              │  (8) │          │
       └─────┴──────────┴───────┴───┴─────┘

6. 안내서비스 제공

□ 고시내용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안내
o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최초 고시분부터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까지 쉽고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음.
□ 공동주택기준시가 CD-ROM 제작·배포
o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구축된 기준시가 자료를 PC용으로 변환하여 일반컴퓨터 환경에 맞는 CD-ROM을 제작, 전국세무관서와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500개)
o 『2001.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과 『2001. 2. 1 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CD-ROM에 함께 수록하여 활용도 제고
□ 국세청 인트라넷에도 게시하여 종사직원들이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내용을 쉽게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납세자 안내도 할 수 있도록 함.
□ TIS 전산구축으로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 실시
o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 자료를 전산구축하여 전국세무관서에서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를 제공
□ 국세청 콜센타(전국 어디서나 1588-0060)와 전국 99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공동주택기준시가 안내

【문답자료】


   ┌──────────────────────────────────┐
   │1.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택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
o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주거목적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으로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의 구분

      구조에 따른 분류(단독주택, 공동주택)
       ┌────┬─────────────────────────────┐
       │  구분  │                        용어의 정의                       │
       ├────┼─────────────────────────────┤
       │단독주택│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
       │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
       │공동주택│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 │
       │        │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
       │        │것으로서 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
       └────┴─────────────────────────────┘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국민주택, 민영주택)
       ┌────┬─────────────────────────────┐
       │  구분  │                        용어의 정의                       │
       ├────┼─────────────────────────────┤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
       │        │택을 말하고,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
       │        │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        │가 건설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또 │
       │        │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
       │        │주택을 말한다.                                            │
       ├────┼─────────────────────────────┤
       │민영주택│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
- 건축법상 주택의 구분

      단독주택
       ┌───────┬──────────────────────────┐
       │   구    분   │               단독주택 종류별 기준                 │
       ├───────┼──────────────────────────┤
       │(1)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 포함                                   │
       ├───────┼──────────────────────────┤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              │·학생·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              │  로 되어 있을 것                                   │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              │·건물 연면적이 330㎡(약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
       │              │  이하일 것                                         │
       ├───────┼──────────────────────────┤
       │(3) 다가구주택│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
       │              │않는 것                                             │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              │  다만,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              │  제외                                              │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
       │              │  제외) 합계가 660㎡(약 200평) 이하일 것            │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
       │(4) 공    관  │                                                    │
       └───────┴──────────────────────────┘
      공동주택
       ┌───────┬──────────────────────────┐
       │   구    분   │               공동주택 종류별 기준                 │
       ├───────┼──────────────────────────┤
       │(1)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
       │(2) 연립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 │
       │              │  외)이 660㎡(약 200평)을 초과하고                  │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
       │(3) 다세대주택│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 │
       │              │  외)이 660㎡ 이하이고                              │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
       │(4) 기숙사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
       │              │  사용되는 것으로서                                 │
       │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
   │2.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
   │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
o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매매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3.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시세 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 │
   │   직하지 않습니까?                                                │
   └──────────────────────────────────┘
o 토지개별공시지가,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o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납세편의나 의사결정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시세의 70%∼90%를 반영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o 다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기준시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
   │4.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액│
   │   계산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o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최초 고시분부터 모든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국세청 콜센타(전국 어디서나 1588-0060)와 전국 99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문의하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며, 부동산양도신고시 등에는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자료


(1) 공동주택기준시가 상위 20개·하위 10개(전국)
o 아파트 상위 20개 (전체)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 160│  2,160,000 │
       │  2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 116│  2,025,000 │
       │  3 │서초구 서초동   │서초가든스위트    │ 107│  1,980,000 │
       │  4 │중구 장충동     │장충동 라임카운티 │ 135│  1,836,000 │
       │    │                │  * 신규고시      │    │            │
       │  5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     │  90│  1,620,000 │
       │  6 │강남구 청담동   │이니그마빌        │ 132│  1,530,000 │
       │    │                │  * 신규고시      │    │            │
       │  7 │서초구 서초동   │월드빌라트        │ 145│  1,486,000 │
       │  8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  80│  1,440,000 │
       │  9 │강남구 청담동   │호원빌라          │ 128│  1,440,000 │
       │ 10 │서초구 방배동   │레베빌12          │ 130│  1,440,000 │
       │ 11 │광진구 광장동   │현대리버빌        │  90│  1,360,000 │
       │ 12 │서초구 방배동   │월드빌리지        │ 115│  1,350,000 │
       │ 13 │강남구 삼성동   │신동아듀크빌      │ 100│  1,332,000 │
       │    │                │  * 신규고시      │    │            │
       │ 14 │광진구 광장동   │흥화빌라트        │  90│  1,270,000 │
       │ 15 │강남구 압구정동 │대림빌라트        │  90│  1,260,000 │
       │ 16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빌라트        │  86│  1,260,000 │
       │ 17 │강남구 도곡동   │현대향목빌라트    │ 110│  1,260,000 │
       │ 18 │강동구 성내동   │파크뷰진도맨션    │ 125│  1,260,000 │
       │ 19 │서초구 반포동   │레베빌(86-10)     │ 119│  1,188,000 │
       │ 20 │서초구 반포동   │레베빌(86-2)      │ 119│  1,188,000 │
       └──┴────────┴─────────┴──┴──────┘
o 연립주택 상위 20개 (전체)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용산구 동빙고동 │현대이스트빌      │ 106│  1,440,000 │
       │  2 │성북구 성북동   │효성 성북동빌라   │ 114│  1,384,000 │
       │  3 │서초구 서초동   │롯데빌리지6       │  98│  1,350,000 │
       │  4 │성북구 성북동   │성북빌하우스      │  90│  1,318,000 │
       │  5 │종로구 구기동   │현대그랜드빌리젠시│ 120│  1,305,000 │
       │  6 │강남구 논현동   │프리모빌라        │ 100│  1,260,000 │
       │    │                │  * 신규고시      │    │            │
       │  7 │성북구 성북동   │성락원하이츠      │  90│  1,256,000 │
       │  8 │용산구 한남동   │빌라(776-2)       │  85│  1,215,000 │
       │  9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A       │  89│  1,205,000 │
       │ 10 │서초구 양재동   │한주빌라2         │  89│  1,193,000 │
       │ 11 │종로구  청운동  │신구파인힐        │ 160│  1,170,000 │
       │    │                │  * 신규고시      │    │            │
       │ 12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  89│  1,170,000 │
       │ 13 │서초구 서초동   │롯데빌리지7       │ 100│  1,170,000 │
       │ 14 │서초구 양재동   │한주빌라1         │  89│  1,147,000 │
       │ 15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B       │  89│  1,141,000 │
       │ 16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C       │  89│  1,141,000 │
       │ 17 │서초구 양재동   │유림빌라          │  89│  1,136,000 │
       │ 18 │서초구 양재동   │삼익빌라1         │  89│  1,101,000 │
       │ 19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D       │  89│  1,096,000 │
       │ 20 │서초구 양재동   │양정빌라          │  89│  1,092,000 │
       └──┴────────┴─────────┴──┴──────┘
o 아파트 하위 10개 (전체)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대구시 범어동   │범어아진(665-1)   │   7│    4,000   │
       │  2 │대전시 가양동   │한성잉꼬          │  10│    4,500   │
       │  3 │여수시 학동     │진남주공          │  10│    4,500   │
       │  4 │익산시 낭산면   │용기              │  13│    5,000   │
       │    │                │  * 신규고시      │    │            │
       │  5 │익산시 함라면   │사원              │  16│    5,500   │
       │    │                │  * 신규고시      │    │            │
       │  6 │여수시 학동     │장미주공          │  11│    5,500   │
       │  7 │평택시 신장동   │일신가든          │  13│    6,000   │
       │  8 │강릉시 포남동   │대인4             │   7│    6,000   │
       │  9 │익산시 영등동   │영등2             │   9│    6,000   │
       │ 10 │익산시 어양동   │어양              │  10│    6,000   │
       └──┴────────┴─────────┴──┴──────┘
o 연립주택 하위 10개 (전체)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  10│     4,000  │
       │  2 │광주시 광천동   │광천시민          │  10│     6,500  │
       │  3 │단양군 단양읍   │대덕연립          │  13│     7,000  │
       │  4 │단양군 단양읍   │유진연립          │  13│     7,000  │
       │    │                │  * 신규고시      │    │            │
       │  5 │군산시 나운동   │동원연립주택      │  13│     7,000  │
       │  6 │군산시 옥서면   │태원주택          │  17│     8,000  │
       │    │                │  * 신규고시      │    │            │
       │  7 │광양시 금호동   │백합연립          │  13│     9,000  │
       │  8 │오산시 탑동     │탑동국민주택      │  13│    10,500  │
       │  9 │진천군 광혜원면 │근로자복지        │  17│    12,500  │
       │ 10 │천안시 신부동   │주공2연립         │   9│    12,500  │
       └──┴────────┴─────────┴──┴──────┘
o 아파트 상위 20개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중구 장충동     │장충동 라임카운티 │ 135│  1,836,000 │
       │  2 │강남구 청담동   │이니그마빌        │ 132│  1,530,000 │
       │  3 │강남구 삼성동   │신동아듀크빌      │ 100│  1,332,000 │
       │  4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        │ 122│  1,125,000 │
       │  5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빌라트    │ 108│  1,035,000 │
       │  6 │용산구 한남동   │리버티하우스      │ 107│    986,000 │
       │  7 │서초구 방배동   │방배힐1           │ 110│    879,000 │
       │  8 │강남구 청담동   │연세빌라          │  97│    873,000 │
       │  9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4       │ 110│    864,000 │
       │ 10 │서초구 방배동   │그랑씨엘2000      │ 106│    855,000 │
       │ 11 │강남구 논현동   │현대넥서스(261-7) │ 103│    810,000 │
       │ 12 │서초구 방배동   │방배힐2           │ 100│    810,000 │
       │ 13 │양천구 목동     │부영3             │  87│    776,000 │
       │ 14 │송파구 송파동   │현대레이크빌      │  94│    761,000 │
       │ 15 │양천구 목동     │목동트윈빌        │  83│    727,000 │
       │ 16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5       │  97│    720,000 │
       │ 17 │서초구 서초동   │서초롯데캐슬84    │  75│    714,000 │
       │ 18 │강남구 도곡동   │벨라빌            │ 120│    700,000 │
       │ 19 │송파구 송파동   │노보빌            │ 103│    675,000 │
       │ 20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우          │  67│    674,500 │
       └──┴────────┴─────────┴──┴──────┘
o 연립주택 상위 20개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  1 │강남구 논현동   │프리모빌라        │ 100│  1,260,000 │
       │  2 │종로구 청운동   │신구파인힐        │ 160│  1,170,000 │
       │  3 │종로구 창성동   │비원비버리 하우스 │ 120│  1,050,000 │
       │  4 │성남시 구미동   │월드메르디앙2     │ 110│    765,000 │
       │  5 │성남시 분당동   │그린빌라          │  95│    719,500 │
       │  6 │용산구 한남동   │준빌라(723-45)    │  74│    702,000 │
       │  7 │성남시 구미동   │현대노블리스      │  87│    684,000 │
       │  8 │용산구 한남동   │서미트하우스      │  56│    675,000 │
       │  9 │용산구 한남동   │피치빌            │  61│    675,000 │
       │ 10 │성남시 분당동   │글로리빌라        │  90│    673,000 │
       │ 11 │용인시 풍덕천동 │수지씨제이빌리지  │  88│    670,000 │
       │ 12 │성남시 분당동   │아름빌라          │  88│    646,500 │
       │ 13 │성남시 분당동   │석류빌라          │  88│    646,000 │
       │ 14 │성남시 분당동   │건영정다운빌라    │  88│    640,000 │
       │ 15 │강동구 상일동   │대림빌라          │  89│    639,500 │
       │ 16 │성남시 분당동   │두앙노빌리지      │ 110│    630,000 │
       │ 17 │성남시 분당동   │건영화목빌라      │  84│    627,000 │
       │ 18 │성남시 금곡동   │하이츠빌리지      │ 103│    621,000 │
       │ 19 │성남시 궁내동   │하이츠빌리지      │  98│    621,000 │
       │ 20 │성남시 구미동   │시네하우스2       │  87│    596,500 │
       └──┴────────┴─────────┴──┴──────┘

(2) 지역별 공동주택기준시가 최고·최저가액
o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전체)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 160│  2,160,000 │
       │부산│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  92│    427,000 │
       │    │                │  * 신규고시          │    │            │
       │인천│계양구 작전동   │동보2차               │  83│    306,000 │
       │대구│수성구 범어동   │우방하이니스          │  87│    404,500 │
       │대전│서구 갈마동     │베버리힐스 유엔빌리지 │ 120│    306,000 │
       │    │                │  * 신규고시          │    │            │
       │광주│동구 운림동     │무등스위트빌라        │  87│    264,500 │
       │울산│북구 천곡동     │쌍용아진그린4차       │  81│    217,000 │
       │경기│성남시 분당동   │샛별마을(우방)        │  67│    720,000 │
       │강원│춘천시 석사동   │석사대우              │  60│    171,000 │
       │충북│청주시북문로3가 │대우타워              │  85│    212,500 │
       │충남│천안시 쌍룡동   │용암동아벽산          │  65│    207,000 │
       │전북│전주시 평화2동  │동아현대              │  65│    180,000 │
       │전남│목포시 옥암동   │초원샤르망            │  64│    230,000 │
       │    │                │  * 신규고시          │    │            │
       │경북│경주시 충효동   │한동네오하이츠        │  81│    247,500 │
       │경남│마산시 자산동   │청안펠리스빌          │  92│    356,000 │
       │    │                │  * 신규고시          │    │            │
       │제주│서귀포시 동홍동 │일호3                 │  52│    151,500 │
       │    │                │  * 신규고시          │    │            │
       └──┴────────┴───────────┴──┴──────┘
o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액 (전체)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삼익              │   4│     7,000  │
       │부산│사하구 감천동     │시영              │  11│     6,500  │
       │인천│동구 송현동       │송현1차           │  10│    10,000  │
       │대구│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665-1)   │   7│     4,000  │
       │광주│광산구 송정동     │상아              │  15│    12,000  │
       │대전│동구 가양동       │한성잉꼬          │  10│     4,500  │
       │울산│동구 서부동       │남목              │  12│     7,000  │
       │경기│평택시 신장동     │일신가든          │  13│     6,000  │
       │강원│강릉시 포남동     │대인4차           │   7│     6,000  │
       │충북│청원군 오창면     │수정              │  11│     6,500  │
       │충남│금산군 복수면     │근로자            │  15│     7,000  │
       │전북│익산시 낭산면     │용기              │  13│     5,000  │
       │    │                  │  * 신규고시      │    │            │
       │전남│여천시 학동       │진남주공          │  10│     4,500  │
       │경북│고령군 고령읍     │청운가야          │  11│     8,000  │
       │경남│마산시 산호동     │일우              │  10│     8,000  │
       │제주│제주시 일도1동    │정한              │  12│    13,000  │
       └──┴─────────┴─────────┴──┴──────┘
o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고가액 (전체)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용산구 동빙고동 │현대이스트빌      │ 106│  1,440,000 │
       │부산│수영구 남천동   │그린빌라          │  88│    540,000 │
       │인천│서구 당하동     │한미 그린힐빌리지 │  76│    191,500 │
       │대구│수성구 황금동   │신포빌라2차       │  70│    293,000 │
       │광주│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  81│    180,000 │
       │대전│유성구 도룡동   │삼정빌리지        │  89│    459,000 │
       │경기│성남시 구미동   │월드 메르디앙Ⅱ   │ 113│    765,000 │
       │    │                │  * 신규고시      │    │            │
       │강원│속초시 금호동   │속초효성빌라      │  74│    180,000 │
       │    │                │  * 신규고시      │    │            │
       │충북│청주시 용암동   │삼진 동산 빌리지  │  70│    230,000 │
       │충남│당진군 당진읍   │대본그린빌라      │  81│    234,000 │
       │전북│전주시 대성동   │전원빌라          │  90│    174,000 │
       │전남│광양시 금호동   │장미연립          │  27│     27,000 │
       │경북│구미시 송정동   │송정연립          │  22│     60,500 │
       │경남│거제시 신현읍   │삼성8주택조합     │  29│     51,000 │
       │제주│서귀포시 대포동 │풍림 빌리지 2차   │  45│     95,000 │
       └──┴────────┴─────────┴──┴──────┘
         ※ 해당사항이 없는 시·도는 기재하지 않음.
o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저가액 (전체)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          │  12│    21,000  │
       │부산│사하구 다대동   │우신주택          │  14│    19,000  │
       │인천│서구 가좌동     │서광              │  12│    15,000  │
       │    │                │  * 신규고시      │    │            │
       │대구│동구 방촌동     │경북금성(1084-324)│  14│    15,500  │
       │광주│서구 광천동     │광천시민          │  10│     6,500  │
       │대전│중구 문화동     │홍익빌라          │  34│    51,000  │
       │경기│오산시 탑동     │탑동 국민주택     │  13│    10,500  │
       │강원│춘천시 후평동   │후평4             │  15│    18,000  │
       │    │                │  * 신규고시      │    │            │
       │충북│단양군 단양읍   │유진연립          │  13│     7,000  │
       │    │                │  * 신규고시      │    │            │
       │충남│서천군 서천읍   │현대빌라          │   9│    12,500  │
       │전북│군산시 나운동   │동원연립주택      │  13│     7,000  │
       │전남│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  10│     4,000  │
       │경북│문경시 흥덕동   │비둘기            │  19│    12,500  │
       │    │                │  * 신규고시      │    │            │
       │경남│사천시 동금동   │경남              │  17│    18,500  │
       │제주│제주시 노형동   │국민연립          │  15│    21,500  │
       └──┴────────┴─────────┴──┴──────┘
         ※ 해당사항이 없는 시·도는 기재하지 않음.
o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중구 장충동     │장충동라임카운티      │ 135│  1,836,000 │
       │부산│남구 용호동     │엘지 메트로시티       │  92│    427,000 │
       │인천│남구 학익동     │동아풍림              │  60│    202,500 │
       │대구│수성구 범물동   │우방 미진 하이츠      │  75│    240,000 │
       │광주│북구 두암동     │현대(883-1)           │  50│    149,500 │
       │대전│서구 갈마동     │베버리힐스 유엔빌리지 │ 120│    306,000 │
       │울산│남구 신정동     │현대타운2-1           │  43│    115,000 │
       │경기│용인시 수지읍   │성동마을엘지          │  92│    481,500 │
       │강원│동해시 천곡동   │쌍용                  │  46│     95,500 │
       │충북│청주시 용담동   │우람아트빌            │  58│    160,000 │
       │충남│공주시 산성동   │덕성공원빌리지        │  62│    178,000 │
       │전북│익산시 마동     │그린피아빌라트        │  73│    139,500 │
       │전남│목포시 옥암동   │초원샤르망            │  64│    230,000 │
       │경북│경주시 충효동   │대신그린빌라          │  69│    225,000 │
       │경남│마산시 자산동   │청안펠리스빌          │  92│    356,000 │
       │제주│서귀포시 동흥동 │일호3                 │  52│    151,500 │
       └──┴────────┴───────────┴──┴──────┘
o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액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마포구 공덕동   │마포빌리지        │   7│    26,500  │
       │부산│동래구 안락동   │삼성              │  19│    25,000  │
       │인천│남구 용현동     │용현성신(611-52)  │  20│    19,500  │
       │대구│수성구 범물동   │우방 미진 하이츠  │  17│    30,000  │
       │광주│북구 운암동     │대우              │  25│    23,000  │
       │대전│서구 변동       │새한1             │  17│    18,000  │
       │울산│울주군 온양면   │미도파            │  24│    20,000  │
       │경기│이천시 부발읍   │남서울            │  17│    14,000  │
       │강원│정선군 남면     │묵산주공          │  13│    13,500  │
       │충북│청주시 탑동     │무궁화            │  13│     9,000  │
       │충남│아산시 방축동   │경성              │  14│     9,000  │
       │전북│익산시 낭산면   │용기              │  13│     5,000  │
       │전남│장흥군 장흥읍   │솔뫼타운          │  12│    14,000  │
       │경북│구미시 송정동   │오리온 전기사원   │  10│    10,500  │
       │경남│거제시 하청면   │동성맨션          │  20│    14,500  │
       │제주│제주시 삼도1동  │한솔아트 빌리지   │  13│    31,500  │
       └──┴────────┴─────────┴──┴──────┘
o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고가액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강남구 논현동   │프리모빌라        │ 100│  1,260,000 │
       │부산│동래구 온천동   │금강빌리지        │  48│    118,000 │
       │인천│서구 가좌동     │한신타운하우스    │  26│     35,000 │
       │광주│북구 용봉동     │국민주택          │  20│     31,500 │
       │경기│성남시 구미동   │월드메르디앙Ⅱ    │ 113│    765,000 │
       │강원│속초시 금호동   │속초효성빌라      │  74│    180,000 │
       │충북│제천시 장락동   │부강타운          │  31│     35,000 │
       │충남│천안시 구성동   │주공3연립         │  22│     35,000 │
       │전북│익산시 신용동   │우정              │  10│     14,000 │
       │경북│상주시 냉림동   │주공1             │  22│     22,000 │
       └──┴────────┴─────────┴──┴──────┘
         ※ 해당사항이 없는 시·도는 기재하지 않음.
o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저가액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용산구 동빙고동 │리버힐빌라        │  38│   120,000  │
       │부산│동래구 명장동   │명장우성          │  20│    33,500  │
       │인천│서구 가좌동     │서광              │  12│    15,000  │
       │광주│북구 용봉동     │국민주택          │  13│    16,500  │
       │경기│안양시 안양동   │석산연립          │  16│    38,500  │
       │강원│춘천시 후평동   │후평4             │  15│    18,000  │
       │충북│단양군 단양읍   │유진연립          │  13│     7,000  │
       │충남│연기군 조치원읍 │주공연립          │  18│    20,500  │
       │전북│군산시 옥서면   │태원주택          │  17│     8,000  │
       │경북│문경시 흥덕동   │비둘기            │  19│    12,500  │
       └──┴────────┴─────────┴──┴──────┘
         ※ 해당사항이 없는 시·도는 기재하지 않음.

(3) 지역별 아파트 평당기준시가 (평형 기준)

                                                     (단위 : 천원)
     ┌────┬────┬────┬────┬────┬────┐
     │ 구  분 │ 시도별 │평    당│ 구  분 │ 구  별 │평    당│
     │        │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전국  │ 평  균 │  2,261 │ 서울시 │ 강남구 │  7,095 │
     │        │ 서  울 │  4,367 │        │ 강동구 │  4,210 │
     │        │ 인  천 │  1,785 │        │ 강북구 │  3,137 │
     │        │ 부  산 │  1,781 │        │ 강서구 │  3,578 │
     │        │ 대  구 │  1,845 │        │ 관악구 │  3,613 │
     │        │ 광  주 │  1,510 │        │ 광진구 │  4,792 │
     │        │ 대  전 │  1,694 │        │ 구로구 │  3,158 │
     │        │ 울  산 │  1,322 │        │ 금천구 │  2,894 │
     │        │ 경  기 │  2,607 │        │ 노원구 │  3,305 │
     │        │ 강  원 │  1,262 │        │ 도봉구 │  3,014 │
     │        │ 충  북 │  1,208 │        │동대문구│  3,708 │
     │        │ 충  남 │  1,363 │        │ 동작구 │  4,293 │
     │        │ 전  북 │  1,182 │        │ 마포구 │  4,080 │
     │        │ 전  남 │  1,116 │        │서대문구│  3,617 │
     │        │ 경  북 │  1,218 │        │ 서초구 │  6,622 │
     │        │ 경  남 │  1,438 │        │ 성동구 │  4,545 │
     │        │ 제  주 │  1,631 │        │ 성북구 │  3,662 │
     ├────┼────┼────┤        │ 송파구 │  5,431 │
     │ 신도시 │ 평  균 │  3,885 │        │ 양천구 │  4,779 │
     │        │ 분  당 │  4,919 │        │영등포구│  3,983 │
     │        │ 일  산 │  3,571 │        │ 용산구 │  5,059 │
     │        │ 평  촌 │  3,435 │        │ 은평구 │  3,041 │
     │        │ 산  본 │  3,234 │        │ 종로구 │  3,583 │
     │        │ 중  동 │  2,972 │        │ 중  구 │  4,206 │
     │        │ 수  지 │  3,701 │        │ 중랑구 │  3,169 │
     │        │ 과  천 │  6,51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