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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TF의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명단 발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6 . 28


〈주요내용〉
□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www.oecd.org/fatf)는 제12차 총회(6. 20∼22, 파리)에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17개국 명단 발표(파리시간 : 6. 22, 14:00)
o 헝가리,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집트,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6개국이 새로 지정되었으며, 기존 NCCT 15개국 중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현저히 개선한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바하마, 케이먼군도 4개국이 제외됨.
o FIU가 없는 주요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중국, 인도는 NCCT 지정을 면함.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FIU제도를 이미 도입
□ FATF 의장인 호세 롤단(Jose Roldan)은 기자회견에서 자금세탁 방지 비협조국가(NCCT) 선정 발표가 전세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에 촉매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o 러시아, 필리핀, 나우루가 금년 9. 30까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제도를 현저히 개선하지 않을 경우 IMF, 세계은행 등과 협의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줄 추가제재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
□ FATF의 발표에 대하여 미국 재무부는 환영 논평을 낸 반면,
o 러시아는 자국이 NCCT에 재지정된 것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항의하였고, 필리핀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
□ 재경부 FIU구축기획단(www.fiu.go.kr)은 그 동안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총회(2001. 5, 쿠알라룸푸르) 및 에그몽 그룹 총회(2001. 6, 헤이그)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정부의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o 국회 심의중인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조속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치하여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동참할 것을 대외 공표

〈FATF의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명단 발표〉

   ┌────────────────────────────────────┐
   │◇ 2001. 6. 20∼6. 22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
   │   비협조국가(NCCT :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17개국의│
   │   명단을 발표                                                          │
   │  o 헝가리,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6개국을 추가 지정                     │
   │  o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4개국은 NCCT 명단에서 제외                  │
   │  o 러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등 기존 11개국 명단을 유지하면서           │
   │    - 특히, 러시아, 필리핀, 나우루 3개국이 금년 9. 30까지 제도를 보강하 │
   │      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                    │
   └────────────────────────────────────┘

1.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명단
□ FATF는 2000. 6월 최초로 15개 NCCT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금년에는 총 17개국을 선정·발표(기존 4개국 제외, 신규 6개국 추가)
o OECD 회원국 중 헝가리가 처음 지정되었고, FIU가 없는 아시아 주요국가 중 한국, 중국, 인도 등만 NCCT 지정을 면함(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련은 제도를 기도입).
o FATF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법률을 보완한 4개국을 NCCT 명단에서 제외 :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바하마, 케이만군도
o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한 6개국 추가 : 헝가리,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집트,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
   │o 17개 NCCT 명단 : 러시아, 헝가리, 이스라엘, 레바논, 인도네시아, 필리핀,│
   │  미얀마, 도미니카, 과테말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나우루, Cook Islands, │
   │  Marshall Islands, Niue, S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
   │  Grenadines                                                            │
   └────────────────────────────────────┘

2. NCCT에 대한 후속 조치
□ FATF는 회원국 금융기관들에게 17개 비협조국가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과의 사업·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FATF 권고사항 제21조)
□ 2000. 6월 NCCT 지정후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던 러시아, 필리핀, 나우루에 대해서는 금년 9월말까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을 현저한 수준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이라 경고
o 이들 국가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해당국가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IMF, 세계은행과 협의중임을 설명(NCCT 관련 기자회견, 6. 22)
o 이 밖에 이들 국가와 사업관계를 맺기 전에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실소유자를 확인토록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중

3. 평가 및 대응방향
□ FATF의장(Jose Maria Roldan)은 NCCT 선정·발표가 전세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o 미국 재무부는 FATF의 NCCT 선정을 환영하면서, NCCT 17개국에 대하여 법령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
o 러시아는 자국의 NCCT 재지정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항의, 필리핀은 조속 입법을 다짐.
□ FIU기획단은 APG 총회, 에그몽그룹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정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입법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조만간 법률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o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금융기관 혐의거래보고 시스템 구축이 시급

[참고] 2000년 FATF의 NCCT 지정 및 해당국가의 후속 조치

□ 경위
o FATF는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NCCT)를 선정하기 위한 25개 기준을 마련하고, 미주,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등 4개 지역에서 26개국을 우선 검토대상 국가로 선정(2000. 2.)
※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선진 7개국(G7)이 1989년에 설치한 국제기구로서 29개 국가와 Europea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국임.
·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 및 동유럽 4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은 FATF 미가입. 이중 헝가리는 NCCT로 신규 지정
·OECD 비회원국인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FATF 가입
o FATF는 2000. 6월 총회에서 NCCT 15개 국가의 명단 발표(2000. 6. 22)
- 명단발표(naming and shaming)로 해당 국가들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 유도
o G7재무장관회의에서는 해당국에 대해 금융제재를 고려할 것이라 발표(2000. 7.)

□ 선정기준 : 자금세탁방지 조치상의 취약요소 25개
① 금융제도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부적절, 고객신분확인 요건 미비, 혐의거래보고 체제 결여, 과도한 금융비밀보장 규정 등
② 기타 규제제도 : 상법상 확인·기록 등 요구조건의 부적절, 법인(기업)의 실소유주 확인조치 미비 등
③ 국제협력 : 국가간 정보교환 금지 등 국제협력에 대한 장애 등
④ 자원(resources) : FIU미설치, 관련기관의 재정적·인적 자원 부족 등

□ 2000년도 NCCT 명단(15개국)
o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필리핀, 이스라엘, 레바논, 파나마, 도미니카, 나우루, Bahamas, Cayman Islands, Cook Islands, Marshall Islands, Niue, S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등 15개 국가
o 주요국가의 선정이유(2000.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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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    가  │자금세탁│ 고객확인/│혐의거래│FIU 설치│ 국제 │ 향후계획 │
 │            │방 지 법│ 기록보관 │보고제도│        │ 협력 │          │
 ├──────┼────┼─────┼────┼────┼───┼─────┤
 │러시아      │   ×   │    ×    │   ×   │   ×   │  ×  │ 입법추진 │
 ├──────┼────┼─────┼────┼────┼───┼─────┤
 │이스라엘    │   ×   │    ○    │   ×   │   ×   │  ○  │ 입법추진 │
 ├──────┼────┼─────┼────┼────┼───┼─────┤
 │리히텐슈타인│   ○   │    △    │   △   │   ○   │  ×  │  FIU구축 │
 ├──────┼────┼─────┼────┼────┼───┼─────┤
 │파나마      │   △   │    △    │   △   │   ○   │  ×  │ 신FIU구축│
 ├──────┼────┼─────┼────┼────┼───┼─────┤
 │필리핀      │   ×   │    ×    │   ×   │   ×   │  ×  │ 입법추진 │
 └──────┴────┴─────┴────┴────┴───┴─────┘
  주1) ○ : 제도시행, △ : 부분시행 또는 부적절, × : 제도미비
  주2)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마약류 불법거래에 한정된 경우 △로 표기

□ NCCT 15개국의 후속조치
o NCCT 지정후 대외신인도 하락에 직면한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등 상당수 국가들이 그 후 자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 FATF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FATF 40개 권고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2001. 2.)
o 러시아(2001. 5.), 이스라엘(2000. 8.), 쿠크아일랜드(2000. 8.), 도미니카(2001. 1.) 등 10개국이 자금세탁 범죄화,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 FIU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제정
o 리히텐슈타인(2000. 9.), 파나마(2000. 10.)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FATF 권고사항을 수용
- 리히텐슈타인 : FIU설치, 고객확인요건 강화, 전제범죄 확대 등
- 파나마 : 전제범죄 확대, FIU의 국제협력 강화, 고객확인요건 강화 등
* 필리핀, 레바논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조치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