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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조합제도 개선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1 . 06 . 28


□ 건설교통부는 부지선정 잘못, 과장광고,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피해대책 미흡 등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o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한국주택학회와 “조합주택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기간 6개월, 3000만원).
□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소유자(전용 60㎡ 이하)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o 1998∼2000기간에만 49천호(같은 기간 총 주택건설 1,144천호의 4.3%)가 건설되어 주택건설확대 및 동호인 주택공급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o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때문에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앞으로 건교부는 금년말 위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되, 현시점에서 반영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택건설촉진법령 개편시 반영할 계획임.

〈 참고 : 조합주택 제도개선방안 및 계획 〉

□ 개선방안
o 공동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등록업체의 법적 책임한계를 규정
- 시공사도 사업추진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o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추진 과정과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수 조합원들도 필요시 조합운영 상황을 수시 열람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내용을 보완
o 조합주택에도 분양보증(또는 시공보증) 방안을 검토
- 주상복합건물 분양보증방안과 함께 검토
o 조합원 모집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검토
-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행위는 인가받은 조합명의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고(시공사는 공동 사업주체 명의로 참여),
- 인가된 주택조합이 신문등에 광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o 조합인가시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강화
- 초기 조합인가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에의 저촉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 (행정지시로 기 시달)
o 조합업무 대행사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

□ 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
o 우선 “주택조합제도운영에 따른 업무지시”(2000. 12. 14, 2001. 2. 14)를 통해 조합원 피해 방지 대책을 시달
o 개선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후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