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정융자 제3조 동일 수출신용장 등에 대한 중복금융 취급의 방지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2장 무역금융 제5조 포괄금융 이용업체 선정 등 제6조 융자대상 제7조 융자대상 수출실적 제8조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금액 제9조 미 「달러」호 이외 통화의 미화 환산기준 제10조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제11조 수출실적 관리 제12조 수출실적의 승계 및 이관 제13조 융자한도 관리 제14조 융자취급기준 제15조 어음매입은행의 제한 제16조 무역금융 이용방법 제한 제3장 내국신용장 제17조 개설대상 제18조 내국신용장 개설시 징구서류 제19조 내국신용장 개설금액 제20조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및 용도의 표시 제21조 내국신용장어음 매입시의 징구서류 제22조 서식 제4장 보칙 제23조 자료제출 부칙 별표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별 용도표시방법) 별지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