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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수익신탁저축제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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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08 |
□ 신설배경 o 채권시장의 수요를 확충하여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원활히 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비과세 「고수익신탁저축」을 신설 □ 저축개요 o 요건 - 1인당 저축원금기준 3천만원 이하 - 고수익채권(BB+ 이하)에 3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일 것 - 1년 이상 보유 o 판매금융기관 : 투자신탁회사, 은행, Mutual Fund o 세제혜택 : 소득세 및 농특세 비과세 □ 진행사항 o 2001. 6. 5 -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수정사항 통과 o 2001. 6. 5 - 보도자료 배포(증권제도과) o 2001. 6. - 6월 임시국회 개정법률안 통과 및 시행 (참고자료) 〈주요내용〉 □ 고수익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고수익채권 펀드(고수익채권에 30% 이상 투자)를 허용 ② 증권사에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증권사 책임하에 운용하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하되, o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형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운용 ③ 고수익채권 발행기업의 전환사채(CB) 발행요건을 개선하여 전환사채 형식을 통한 채권발행지원 ④ 채권발행시 수탁회사(증권사)와 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보호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채권자보호장치 강화 ⑤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⑥ 채권평가에 필요한 기초 data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하고, 채권거래정보 공시체계를 개선하는 등 시장infra 구축 ※ 별첨 1. 국내 고수익 채권시장의 현황 □ 고수익채권이란 신용등급 BB+등급 이하 채권으로서 수익성은 높으나 상응하여 투자위험이 큰 채권을 의미함. o 최근 시장에서는 투자적격 등급인 BBB 채권도 BB등급 이하 채권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 o 고수익채권의 발행잔액은 약 30조원 규모(전체 대비 27.5%)임. ※ 신용등급별 채권회사채 잔액 및 비중 (조원, 2001. 4월말 기준) ┌──────┬─────┬─────┬─────┬─────┬─────┐ │ │ A 이상 │ BBB │ BB 이하 │ 미등급 │ 합 계 │ ├──────┼─────┼─────┼─────┼─────┼─────┤ │ 발행잔액 │ 48.3 │ 28.0 │ 29.7 │ 5.0 │ 111.0 │ ├──────┼─────┼─────┼─────┼─────┼─────┤ │ 구성비(%) │ (43.5) │ (25.4) │ (27.5) │ (3.6) │ 100 │ └──────┴─────┴─────┴─────┴─────┴─────┘ 자료 : 채권연구원, 담보부채권 및 보증채는 A등급으로 취급 □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회복과 더불어 증가하던 고수익채권의 발행 및 유통은 대우사태 이후 급속히 감소 o 전체 채권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 들어 4% 수준으로 1999년 상반기(28%)의 1/7 수준으로 크게 위축됨. - 해당 기업들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 o 유통시장에서도 신용위험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기피로 금년 들어 고수익채권의 유통은 1999년 상반기의 1/6 수준으로 감소 ※ 고수익채권의 총발행액 중 거래된 채권비중(%) ┌─────┬─────┬─────┬─────┬─────┬─────┐ │ │ 1998. 12.│ 1999. 6. │ 1999. 12.│ 2000. 6. │ 2000. 12.│ ├─────┼─────┼─────┼─────┼─────┼─────┤ │ BBB등급 │ 23.6 │ 16.0 │ 20.0 │ 15.4 │ 10.5 │ ├─────┼─────┼─────┼─────┼─────┼─────┤ │ BB-B등급 │ 48.8 │ 14.4 │ 22.0 │ 12.7 │ 8.8 │ └─────┴─────┴─────┴─────┴─────┴─────┘ 자료 : (해당등급 거래액/해당등급 채권잔액), 채권연구원, 증권예탁원 2.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국내 고수익채권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투자수요가 없고 o 채권보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며 채권의 가격을 결정해주는 평가기능 등 Infra도 부족하기 때문임. o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여 신용위험에 상응한 고금리채권발행을 기피하고 있음(Signaling Effect). □ 하반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BBB 포함시 13.8조원 추정)이 원활히 소화되도록 해야 함. o 특히,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금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채권수급안정 방안이 미리 강구되어야 함. ※ 2001년도 하반기 채권만기도래 현황 (단위 : 조원)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A등급 이상 │ 1.0 │ 2.2 │ 2.0 │ 3.9 │ 3.0 │ 1.6 │ 13.7 │ ├──────┼───┼───┼───┼───┼───┼───┼───┤ │BBB등급 │ 0.5 │ 0.4 │ 1.3 │ 1.6 │ 1.7 │ 2.3 │ 7.8 │ ├──────┼───┼───┼───┼───┼───┼───┼───┤ │BB등급 이하 │ 0.9 │ 0.9 │ 0.7 │ 0.5 │ 1.0 │ 2.0 │ 6.0 │ ├──────┼───┼───┼───┼───┼───┼───┼───┤ │워크아웃 등 │ 0.9 │ 1.6 │ 0.4 │ 1.4 │ 0.9 │ 1.3 │ 6.5 │ ├──────┼───┼───┼───┼───┼───┼───┼───┤ │ 합 계 │ 3.3 │ 5.1 │ 4.4 │ 7.4 │ 6.6 │ 7.2 │ 34.0 │ └──────┴───┴───┴───┴───┴───┴───┴───┘ 자료 : 한국은행, ABS 제외 □ 또한, 고수익채권의 발행기업이 주로 구조조정 추진기업과 성장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o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3.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를 허용하고, 고수익채권투자를 대행하는 Wrap │ │ Account 도입 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 │ │◇ 고수익채권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수탁회사를 통한 채권자보호제 │ │ 도의 강화 │ │◇ 채권가격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정보│ │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장 Infra 개선 │ └───────────────────────────────────┘ 가. 고수익채권펀드의 설립 □ 고수익채권(BB+ 이하)에 3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설립 o 설립형태 : 투자신탁(투신), 은행신탁, Mutual Fund(공모 및 사모펀드) o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농특세(총 16.5%)를 비과세 - 비과세혜택은 2002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펀드기간은 1∼3년으로서 최소 의무투자기간은 1년(1년 이내 환매시 과세) - 일시납 뿐만 아니라 적립식 상품도 허용 o 세금우대 이외에 공모주 배정을 통하여 수익률을 제고 □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가평가하며, 외부전문기관에 펀드의 평가 등 사무위탁을 의무화함. ※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판매 나. 수요기반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 증권사가 고수익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Wrap Account 허용 o 예탁자산은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일정비율(예 : 30%) 이상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잔여분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 - 현재에는 증권사가 투자자문만을 하는 자문형만 허용 o 다만, 일임형 Wrap Account는 고객과의 사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자산운용규정을 별도 마련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6월) □ 고수익채권은 금리만으로 투자수요를 진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의 발행을 활성화 o 일정기간 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부채총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재무구조개선 측면에서도 바람직 o 이를 위하여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 - BB+ 이하 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 현행 전환가격기준에서 10% 할인발행을 허용 * 현행기준 : ①1개월평균·1주일평균·최근일 종가의 평균가 ②최근일 종가 ③채권청약 3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금액 -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전환가격 설정을 허용(산정기준 적용배제) ※ 금감위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6월) 다. 채권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 채권투자자는 대출기관과는 달리 통상 담보물이 없을 뿐 아니라 다수인으로 분산되어 있어 권리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o 수탁회사가 채권투자자를 대행하여 기업과 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증권회사가 수탁회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증권사간 인수경쟁으로 투자자보호기능은 미흡 □ 특히, 고수익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해 나갈 필요 ① 수탁회사(증권사)와 발행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투신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 o 표준계약서에는 발행기업의 재무비율, 담보설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투자자보호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 예 : 발행자 갑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시 조기환매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 ②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조치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o 장기적으로 인수주간사와 수탁회사를 분리하여 수탁회사가 채권자보호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제정(투신협회) 및 유가증권신고 관련 금감위규정 개정(6월) 라. 채권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채권신용평가는 투자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장 Infra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업경영상황을 반영해야 함.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 ① 신용등급이 기업경영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유도 o 금감원이 신용평가회사를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채권의 부도율을 계산할 때 발행당시의 등급 뿐만 아니라 변경된 신용등급을 감안함. ※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별 부도율을 계산하여 부도율이 높을 경우 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위등급평가 채권의 부도율이 높을수록 많은 벌점이 부과됨. ② 투자자가 채권의 부도확률·신용등급 변경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도록 의무화 ※ 예 : 발행된 채권이 신용등급별로 해마다 어떠한 신용등급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신용등급변화표(transition matrix) 등을 공시 ③ 투신협회의 평가시 신용등급별로 부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으면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면제구간을 운용 o 신용평가회사가 부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문제점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6월, 금감위, 투신협회) 마. 채권정보의 인프라 구축 □ 국내 채권평가기관은 역사가 짧아 부도율·회수율 등 고수익채권의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 o 부족한 정보도 다수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고수익채권에 대한 평가기능이 매우 취약함. → 고수익채권의 위험도·수익성이 정확히 분석되지 못하여 시장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거래활성화를 크게 제약 □ 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의 주도하에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 o 향후 2년간 채권의 발행주체, 금액 등의 발행정보와 부도율·회수율 등 채권평가의 기초정보 수집·정리 o 기초 정보를 토대로 고수익채권의 정확한 시장가치가 산정되어 투자자간 거래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예상참여기관 :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증권전산, 채권시가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 □ 매매거래후 실시간으로 채권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는 공시체제를 구축 o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협회에 매매내역을 5분 이내에 통보(현행 30분)하고 협회는 시장에 실시간으로 공시 ※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증권업협회) 개정 4. 기대효과 □ 고수익채권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이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 o 현재 BB등급 이하 기업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 등을 통해 채권발행을 하고 있으나, 자기신용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음. □ 하반기에 집중되는 회사채 만기도래분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 o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규모는 총34조원으로서 차환문제가 없는 우량채권·Workout 채권 등을 제외할 경우 14조원 수준임.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2000년 비과세펀드 시행시 6개월간 11조원 조성),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CBO채권발행(신용보증여력 7조)등으로 무리없이 해소가능 o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는 2002년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므로 내년 이후에도 채권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저금리 시대의 다양한 투자욕구에 부응할 수 있음. o 현재에도 일부 세제혜택을 준 High Yield, CBO 펀드는 평균수익률이 9% 수준임(정기예금금리 5∼6%).
〈기존 고수익펀드와의 비교〉 ┌─────┬─────────┬─────────┬─────────┐ │ 구 분 │ 하이일드펀드 │CBO(후순위채) 펀드│ 비과세고수익펀드 │ ├─────┼─────────┼─────────┼─────────┤ │ 판매일 │ 1999. 11.부터 │ 2000. 1.부터 │ 2001. 7.예정 │ ├─────┼─────────┼─────────┼─────────┤ │ │·채권(BB+ 이하), │·채권(BB+ 이하), │·채권(BB+ 이하), │ │ │ CP(B+ 이하) : │ CBO후순위채권, │ CP(B+ 이하) : │ │ 신탁재산 │ 30∼50% 이상 │ CP(B+ 이하) : │ 30% 이상 │ │ 운 용 │ │ 50% 이상 │ │ │ │ │ (단, CBO후순위 │ │ │ │ │ 채권은 25% 이상)│ │ ├─────┼─────────┼─────────┼─────────┤ │ │ 이자소득세 11% │ 이자소득세 11% │ │ │ │ (2000까지) │ (2000까지) │·완전 비과세 │ │ 세제혜택 ├─────────┼─────────┤ (1년 이상 투자시)│ │ │ 이자소득세 10.5%│ 이자소득세 10.5%│ │ │ │ (2001부터) │ (2001부터) │ │ ├─────┼─────────┼─────────┼─────────┤ │ 세제혜택 │ 없음 │ 없음 │ 3,000만원 │ │ 한 도 │ │ │ (1인 1통장) │ ├─────┼─────────┼─────────┼─────────┤ │ 신탁기간 │ ·6월∼3년 │ ·6월∼3년 │ ·1년∼3년 │ ├─────┼─────────┼─────────┼─────────┤ │공모주배정│ 배정 │ 배정 │ 배정(예정) │ ├─────┼─────────┼─────────┼─────────┤ │판매잔고 │ ·1.7조원 │ ·9.8조원 │ - │ │*5월말기준│ │ │ │ └─────┴─────────┴─────────┴─────────┘ ※ 하이일드·CBO펀드는 작년 7월 이후 신규자금 유입이 거의 없이 계속 감소 하는 추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