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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근로) 발급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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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6 . 05 |
1. 증명내용의 확인 □ 내용 확인의 필요성 o 천만명 이상의 근로소득자료를 단기간에 입력·처리함에 따라 일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증명발급시 내용의 확인이 필요 ※ 주요 오류 유형 - 원천징수의무자, 과세대상 급여총액, 결정세액의 입력 오류 - 입력누락 등 □ 확인방법 o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여 내용을 확인 ·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 “귀하의 연간 급여총액은 얼마입니까” - 급여총액을 보고 결정세액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검토 후 발급 o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대리인에게도 본인이 신청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이 안 될 경우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급여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 확인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평이 없도록 친절하게 응대하고 공손하게 질문하도록 함. 2. 오류정정 o 소득금액증명(양식)에 오류항목을 표시하여 확인요청 - 민원인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확인통보(TIS ┌───────┐확인요청┌────────┐정정여부 표기)┌───────┐ │납세서비스센터│ ⇒ │세원관리과 확인 │ ⇒ │납세서비스센터│ └───────┘ └────────┘ └───────┘ - 다른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확인요청┌───────┐ ┌───────┐ │ 발급관서 │ (FAX) │ 관할 세무서 │ 확인요청 │ 세원관리과 │ │납세서비스센터│ ⇒ │납세서비스센터│ ⇒ │ 확 인 │ └───────┘ └───────┘ └───────┘ 확인통보(TIS ┌───────┐ 확인통보 ┌───────┐ 정정여부 표기)│ 관할 세무서 │ (FAX) │ 발급관서 │ ⇒ │납세서비스센터│ ⇒ │납세서비스센터│ └───────┘ └───────┘ o 세원관리과에서 보관중인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오류정정 후 납세서비스센터에 통보(TIS 정정 여부를 표기) ※ 오류정정 - 「근로소득 전산DB자료 활용지침 시달」(국세청 법인 46103-10103, 2001. 3. 31)에 의하여 처리(각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시달) - 오류정정 기간중 세원관리과 전직원은 TIS 자료수정 가능 3. 증명발급 o 오류내용 TIS 정정 즉시 발급 o 세원관리과에서 TIS 정정이 지연되는 경우 세원관리과의 정정사항 확인을 받아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수동발급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은 6월중 발급예정임(발급일자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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