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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근로) 발급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6 . 05


1. 증명내용의 확인
□ 내용 확인의 필요성
o 천만명 이상의 근로소득자료를 단기간에 입력·처리함에 따라 일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증명발급시 내용의 확인이 필요
※ 주요 오류 유형
- 원천징수의무자, 과세대상 급여총액, 결정세액의 입력 오류
- 입력누락 등
□ 확인방법
o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여 내용을 확인
·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 “귀하의 연간 급여총액은 얼마입니까”
- 급여총액을 보고 결정세액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검토 후 발급
o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대리인에게도 본인이 신청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이 안 될 경우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급여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 확인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평이 없도록 친절하게 응대하고 공손하게 질문하도록 함.

2. 오류정정
o 소득금액증명(양식)에 오류항목을 표시하여 확인요청
- 민원인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확인통보(TIS
 ┌───────┐확인요청┌────────┐정정여부 표기)┌───────┐
 │납세서비스센터│   ⇒   │세원관리과 확인 │      ⇒      │납세서비스센터│
 └───────┘        └────────┘              └───────┘
- 다른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확인요청┌───────┐          ┌───────┐
       │   발급관서   │ (FAX)  │ 관할 세무서  │ 확인요청 │  세원관리과  │
       │납세서비스센터│   ⇒   │납세서비스센터│    ⇒    │    확  인    │
       └───────┘        └───────┘          └───────┘
                    확인통보(TIS ┌───────┐ 확인통보 ┌───────┐
                   정정여부 표기)│ 관할 세무서  │  (FAX)   │   발급관서   │
                         ⇒      │납세서비스센터│    ⇒    │납세서비스센터│
                                 └───────┘          └───────┘
o 세원관리과에서 보관중인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오류정정 후 납세서비스센터에 통보(TIS 정정 여부를 표기)
※ 오류정정
- 「근로소득 전산DB자료 활용지침 시달」(국세청 법인 46103-10103, 2001. 3. 31)에 의하여 처리(각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시달)
- 오류정정 기간중 세원관리과 전직원은 TIS 자료수정 가능

3. 증명발급
o 오류내용 TIS 정정 즉시 발급
o 세원관리과에서 TIS 정정이 지연되는 경우 세원관리과의 정정사항 확인을 받아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수동발급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은 6월중 발급예정임(발급일자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