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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경련 등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자료(세제부문)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6 . 04


1.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시 자본등록세 면제
□ 건의내용
o 기업분할에 의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 관련 등록세(4/1,000) 면제
□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 중과규정을 이미 삭제한 바 있음(금년 4월 시행령 개정).
* 수도권내에서 신설되는 일반법인의 설립등기시는 3배 중과
o 분할과 합병은 동일한 구조조정으로서 현재 합병시에는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 분할시에만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함.
* 합병 및 분할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모두 면제하는 경우는 지방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2. 법인 분할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완화
□ 건의내용
o 1990. 1. 1 이전부터 수도권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이 분할시에는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허용
□ 검토의견 : 긍정검토
o 수도권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1990. 1. 1 이후 수도권내에서의 창업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o 그러나 기업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장의 설치가 없는 분할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적용허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3.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합병시 조세부담경감
□ 건의내용
o 현물출자 및 물적분할 방식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합병하는 경우 분할시 이미 과세이연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속 과세이연 허용
□ 검토의견 : 긍정검토
o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에 의한 법인 설립시 기존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
- 다만, 동 제도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승계사업 영위, 5년간 주식지분 비율 유지 등의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음.
* 현물출자·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
o 앞으로, 신설법인이 외자유치, 사업상 제휴 등의 사유로 다른 법인과 재합병하는 경우에는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계속 과세이연을 허용할 계획임.

4.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건의내용
o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o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 자산·부채·손익의 구분경리의무 폐지
o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기존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토록 허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므로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o 다만, 적자법인이 합병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한 반면
-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존속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구조조정지원차원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고 있음.
o 따라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토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는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5. 이월결손금 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 건의내용
o 이월공제시한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연장
o 중소기업에만 인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1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
□ 검토의견 : 수정수용
o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연장하거나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많은 세수감을 초래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
-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이월결손금을 세무조사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제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o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1년→2년)할 예정

6.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
□ 건의내용
o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
□ 검토의견 : 중장기적으로 검토
o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의 정착,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 선행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o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연결납세대상 기업 중 적자기업이 흑자기업의 이익과 상계됨으로써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 결손이 누적되는 회사가 연결납세제도로 인해 퇴출이 지연되어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될 만큼 일정지분 이상(예 : 80%)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우리기업의 지배구조상 현실적으로 적용대상이 많지 않음.
* 외국의 연결납세대상 기준
·미국 : 80%, 프랑스 : 95%, 영국 : 75%, 독일 : 50%
o 다만, 대부분의 OECD회원국가들이 연결납세제도를 채택(일본은 2002년부터 도입예정)하고 있고
-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분사화와 사업부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도 있으므로 중장기세제운용방향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검토

7. 수도권내 기업이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 및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허용
□ 건의내용
o 수도권내 기업이 전자적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그러나 동 설비에 대한 투자는 수도권 인구유입효과가 미미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제허용
□ 검토의견 : 긍정검토
o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 전자적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설비 등 정보화투자의 경우 인구 등의 유발효과 없이 기존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라는 점과
- 주로 수도권내 벤처기업 등이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8. 대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및 중소기업 최저한세 제도의 개선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관련〉
□ 건의내용
o 국내 설비투자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함에 따라 대기업의 투자활성화 유인효과 감소
□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 이를 대기업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곤란
* 투자준비금제도 : 향후 투자재원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
o 현재 대기업도 설비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 : 2001. 6. 30 → 2001. 12. 31
〈최저한세 관련〉
□ 건의내용
o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세율 인하
□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최저한세(minimum tax) 제도는 소득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다양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 세금부담을 전혀 않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토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세금감면으로 인한 불형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운용되고 있음.
o 현행 세법에서도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세율을 12%(대기업은 15%)로 낮게 책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소득이 많이 발생하여 28%(과표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최고 57%까지 세금감면이 가능하므로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곤란

9.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1-1. 지출증빙불비가산세율의 인하
□ 건의내용
o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선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시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
o 10%의 가산세는 지나치게 높으므로
-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같이 2%로 인하
□ 검토의견 : 긍정검토
o 기업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 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검토

1-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건의내용
o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누락, 불분명한 경우 그 액면금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1%로 인하
□ 검토의견 : 수정수용
o 주식의 지분변동을 통한 기업의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정확한 주식변동자료의 수집이 관건임.
- 이에 따라 성실한 자료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누락제출 등 불성실한 자료작성분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의 2%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음.
o 다만, 회사가 주식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예 : 장외거래, 국외거래 등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 가산세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1-3.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불이행 가산세의 폐지
□ 건의내용
o 외감대상 법인에 대한 B/S공고의무불이행 가산세 폐지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o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이해관계자가 불특정다수이므로 외부공개가 필요하며
-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
o 1998. 12. 28 법인세법 개정시 외부감사대상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법인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바
- 제도의 시행추이 및 인터넷 이용상황을 보아가며 외부감사대상법인도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1-4. 국세환급가산금의 합리적 조정
□ 건의내용
o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시의 가산세율(연 18.25%)과 동일하게 상향조정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2001. 4. 1부터 연 5.84%(종전 연 10.95%)
□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환급가산금의 이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을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에 맞추어 연동화(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 2000. 12. 29)
- 2001. 3. 31 국세청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5.9%) 및 환급가산금은 이자소득세(연 16.5%)가 비과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 5.84%로 고시
o 체납가산금은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과 체납기간동안의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므로
- 체납액 축소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체납가산금금리는 환급가산금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1-5. 지연가산세의 경직성 해소 및 세율인하
□ 건의내용
o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연체이자율 방식으로 변경
-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미납기간×5/10,000
(현행)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10%
* 법인세·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5/10,000(연 18.25%)
□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은 타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것임을 감안하여
- 상당수준의 금전적 제재를 과함으로써 성실·신속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필요
o 가산세를 연체이자율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원천징수건수 및 계산절차 등 감안시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채택 곤란

1-6.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제도의 개선
□ 건의내용
o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적용대상 : 법인, 복식부기의무개인
o 미교부가산세 폐지 또는 건당 정액가산세로 전환
□ 검토의견 : 수정수용
o 계산서는 근거과세를 위해 필수적인 증빙서류로서 거래의 정상화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폐지시 계산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소지
- 또한, 월합계 계선서 교부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교부건당 정액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곤란
o 다만,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협조없이도 세원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토지등의 거래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10.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 건의내용
o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
o 사업장별 과세가 아닌 법인별 과세 허용
- 본사에서 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일괄처리하여 업무 및 인력효율 제고
□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으나
-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기업의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장별 매출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거래내역 포착이 곤란하고
- 사업장의 설치 및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세원관리가 곤란하며
- 현재 제조장별로 반출시 과세를 하는 특소세, 사업장별로 원천징수하는 원천세 등과도 맞지 않음.

11. 수정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기한연장
□ 건의내용
o 현행 2년인 경정청구기한을 수정신고와 같이 5년으로 연장
- 동일 사안에 대한 심판례·판례가 나온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경정청구 기한내에는 불복청구 가능하도록 함.
□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신고납부주의에서 조세법률관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바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시정하여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신고의 적정성 여부는 납세자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신고오류는 다음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2년의 경정청구기한은 오류를 발견하는 데 충분한 기간
*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o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불안정 및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
- 외국의 경우도 각각의 법률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정청구기한을 제한적으로 운영(미국: 2년, 프랑스: 3년, 일본: 1년)

12. 감가상각비 시부인제도 개선
□ 건의내용
o 감가상각부인을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는 방식을 각호별로 변경
o 산업별로 자산에 대한 법정내용연수를 정하되 자산별로 차등적용(예: 해운업의 경우 15∼25년) 할 수 있도록 허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일반적인 감가상각시부인방법은 개별자산별로 시부인을 하므로
- 각호별로 시부인하는 경우 개별자산별 시부인한 것을 다시 호별로 모아서 시부인하여야 하는 2중계산의 불편이 있어
- 경제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1998년 법인세법 전면 개편시 개별자산별로 시부인하도록 개정한 것임.
o 법인이 내용연수를 자산별로 일정범위내에서 임의로 조정하도록 하는 경우
- 감가상각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

13. 금융기관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 건의내용
1) 금융소득을 주요목적사업으로 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채권수입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2)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근로·퇴직소득에 대해서만 본점일괄납부가 허용되나
-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본점일괄납부 허용
□ (1)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할 경우
- 채권 등을 보유한 개인이 만기 직전에 금융기관에 매도함으로써 소득세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
□ (2) 검토의견 : 긍정 검토
o 납세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 검토
- 현재 본점일괄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이자·근로소득 등과 같이 기타소득·사업소득 등에 대하여도 본점일괄납부 허용가능

14. 지방세 서면조사시 제출요구 축소
□ 건의내용
o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사업장에 대해 방대한 작업이 요구되는 지방세 서면조사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o 납세자의 협력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개선
□ 검토의견 : 긍정검토
o 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관련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를 추진
- 현행 제출대상 17개에서 11개로 6개 축소

15.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폐지
□ 건의내용
o 부산시는 컨테이너세가 이미 그 징수목표인 5천억을 초과징수하였고 동세의 부담으로 무역업체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므로 당초 예정되로 2001년말 컨테이너세를 폐지
o 정부는 컨테이너세의 부과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을 개정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o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용 도로 및 시설의 건설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체 재원마련방안이 확보되어야 하나
- 이에 관하여 부산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간 의견이 서로 다른 실정임.
o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부과시한(지자체 조례로 규정) 등은 지자체, 관계부처, 관련업계 등이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되어야 할 사항임.

16. SOC민자사업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 건의내용
o SOC민자사업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미부여
- 동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
□ 검토의견 : 수용곤란
o 외국인의 SOC투자에 조세감면 허용시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투자자를 역차별하는 문제점
(예) 현대(신공항 고속도로) : 과세 ↔ 알스톰사(신공항 철도) : 면세
o SOC투자는 수익성과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제지원으로 인한 투자유인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 우리나라가 감면을 하여도 본국에서 과세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만 외국으로 이전하는 결과초래
o 현재도 SOC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SOC투자금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SOC건설기간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건설후 국가에 기부채납시 영세율 적용
- SOC외국인투자사업에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경우 조세감면

17.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건의내용
o 중소기업자·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사업자가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2003. 12. 31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 검토의견 : 기 조치된 사항임.
o 조특법 제35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물류시설의 유통단지·공동집배송단지·지방이전시 양도소득세 등 50% 감면 시행중
- 일몰시한 : 2003. 12. 31

18. 지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건의내용
o 금지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 3%, 부가가치세 : 10%
□ 검토의견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용곤란〉
o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는 금광석 및 유사 귀금속과의 세율 불균형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수용곤란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수용곤란〉
o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더라도 금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소득세 부담이 남기 때문에 음성거래 축소에 한계
- 금의 무자료 거래는 상당부분 자금출처 노출기피, 비정상적인 부의 세습 등을 이유로 행해지고 있어 면세조치로 이들 거래가 양성화될 것으로 상정하기 어려움.
o 금지금에 대한 면세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과표현실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o 금지금에 대한 면세는 금을 고소득층의 고가·사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국민 정서와 상치

19.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 건의사항
o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의 완제품은 무관세이나 완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소재·부품에는 8%의 관세율을 부과
o IT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대상을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관세무세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o 세율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0. 12. 관세법 개정시 지정공장제도를 확대하여 대표적인 정보기술제품인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역관세 문제를 해소한 바 있음.
※ 지정공장제도란 5∼8%의 관세율 적용대상인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의 원·부자재를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 반입할 경우 관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
- 향후 무세화된 품목만을 생산하는 규모가 큰 공장이 있어 사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차 그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o 지정공장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의 요청을 받아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적극 검토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