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
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및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
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칙)
1. 이 공고는 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9-172호(1999. 12. 31)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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