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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증권 발행관련 유의사항 및 공시서류 제출안내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2 . 0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란
o 공모(모집 또는 매출),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유가증권발행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시켜 일정한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건전한 경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행위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
o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o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
o 코스닥시장에 유가증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
o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o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고자 하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절차〉
         ┌────────────────────────┐
         │  전자공시시스템 프로그램(제출지원프로그램) 및  │
         │ 전자문서서식을 Download하여 제출인의 PC에 설치 │
         └────────────────────────┘
                                ↓
         ┌────────────────────────┐
         │           등록법인신청서(초안) 작성            │
         └────────────────────────┘
                                ↓
         ┌────────────────────────┐
         │ 필요시 작성된 신청서(초안)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
         │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내용을  │
         │   수정·보완하여 등록법인신청서 내용을 확정    │
         └────────────────────────┘
                                ↓
         ┌────────────────────────┐
         │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
         └────────────────────────┘
                                ↓
         ┌────────────────────────┐
         │             인증서(전자서명) 신청              │
         └────────────────────────┘
                                ↓
         ┌────────────────────────┐
         │                 전자문서 제출                  │
         └────────────────────────┘
                                ↓
         ┌────────────────────────┐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통지서 수령          │
         │     (제출일로부터 7일후에 서면으로 통지함)     │
         └────────────────────────┘
☞ 자세한 사항은 http://filer.fss.or.kr의 「등록법인신청서 제출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의 개념〉

   ┌────────────────────────────────────┐
   │「공모」 란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청약권유란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등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 공모는 모집과 매출로 나누어집니다.
o 모집 →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o 매출 →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50명 이상의 자에게 그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 청약권유대상자 수 산정방법
☞ 청약권유대상자 수는 (①-②+③)으로 산정합니다.
① 청약권유를 받은 자
② 회사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자(예 : 최대주주, 임원, 기관투자자 등)
※ 제외되는 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 및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열거되어 있음.
③ 청약권유일로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동일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청약권유를 받은 자
※ 다만, ③은 ①-②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인 경우에만 적용됨(①-②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미 공모로서 사모와 합산을 하지 않음).
○ 모집과 매출은 50인 산정시 각각 별도로 산정합니다.
◇ 전매가능성 기준

 ┌─────────────────────────────────────┐
 │청약권유대상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모집이 아니더라도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 금감위가 정한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모집으로 봅니다.                                                     │
 └─────────────────────────────────────┘
○ 금감위가 정한 전매기준
(1)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o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 협회등록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① 전환대상 주권 등이 상장, 협회등록,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장법인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행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②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기명식인 경우 그 권면에 1년간 양도제한 문구가 없는 경우
- 권면매수가 50매 미만으로 권면분할 금지특약 기재시 예외
③ 사채권과 신수인수권증권이 무기명식인 경우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이상이거나 50매 미만으로 권면분할 금지문구가 없는 경우
(3)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외의 사채로서 당해 사채권이 (2)의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경우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이상인 경우
☞ (1)∼(4)에 불구하고 유가증권발행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매각하지 않기로 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매출에는 전매가능성 기준이 없습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
 │유가증권신고서는 공모이면서 동시에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 │
 │대상이 됩니다.                                                          │
 └────────────────────────────────────┘
   ◇ 10억원 산정방법
   ☞ 공모는 공모끼리, 사모는 사모끼리 합산하며, 공모와 사모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
 │     이번 공모(청약권유)금액      │    │    이번 사모(청약권유)금액     │
 └─────────────────┘    └────────────────┘
                 +                                       +
 ┌─────────────────┐    ┌────────────────┐
 │과거 2년 이내 공모금액이 10억 미만│    │                                │
 │이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    │과거 6월 이내에 사모로서 청약권 │
 │액(중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를 받은 자의 청약권유금액     │
 │그 후의 금액만을 합산함)          │    │                                │
 └─────────────────┘    └────────────────┘
☞ 사모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로 간주합니다.
○ 모집과 매출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며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닌 발행가액 또는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사례 1)

     ┌──┬──────┬────┬───────┬────────────┐
     │순번│  일    자  │발행금액│ 청약권유자수 │      비        고      │
     ├──┼──────┼────┼───────┼────────────┤
     │ ① │ 1999. 11. 3│  5억원 │     55명     │                        │
     ├──┼──────┼────┼───────┼────────────┤
     │ ② │1999. 12. 3O│  7억원 │     10명     │   전매제한 미조치시    │
     │    │            │        │              │   신고서 제출대상      │
     └──┴──────┴────┴───────┴────────────┘
o 순번 ①의 경우 : 공모이나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o 순번 ②의 경우 : 공모실적이 있으므로 전매기준에 해당되어 전매제한 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신고서 제출여부가 달라짐.
- 전매제한 미조치 : 공모로 간주되어 과거 2년간 공모금액을 합산하여 12억원(5억+7억)이 되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됨.
- 전매제한 조치 : 사모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사례 2)

     ┌──┬──────┬────┬───────┬────────────┐
     │순번│  일    자  │발행금액│ 청약권유자수 │      비        고      │
     ├──┼──────┼────┼───────┼────────────┤
     │ ① │1999. 11. 3 │  6억원 │     70명     │                        │
     ├──┼──────┼────┼───────┼────────────┤
     │ ② │1999. 12. 30│  7억원 │     60명     │    신고서 제출대상     │
     ├──┼──────┼────┼───────┼────────────┤
     │ ③ │ 20O0. 7. 5 │  9억원 │     90명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
o 순번 ①의 경우 : 공모이나, 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o 순번 ②의 경우 : 이번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나, 과거 2년 이내에 공모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한 결과 공모금액이 13억원(6억원+7억원)이 되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임.
o 순번 ③의 경우 :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왜냐하면 공모인 경우 과거 2년 이내에 공모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②)에는 그 후의 금액만을 합산하게 되므로 공모금액은 9억원으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유가증권발행인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무 위반 (법 제3조)
o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 제1항 제1호)
○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법 제8조)
o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9조 제1호)
o 과징금 : 5억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 11 제1항 제2호)
※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22조의 2 제3항) 참조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등
o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0조 제6호)
o 과징금 : 5억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 11 제1항 제2호)
o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 (법 제20조)
○ 소액공모시 공시서류 미제출 (법 제18조의 2)
o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 제1항 제2호)
o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 (법 제20조)
○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법 제186조의 2 및 제186조의 3)
o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1조)
o 과징금 : 5억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 11 제4항 제2호)
○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o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0조 제6호)
o 과징금 : 5억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 11 제4항 제2호)
o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법 제186조의 5)

〈소액공모 공시제도〉
○ 소액공모공시제도 의의
o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는 해당하지만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및 모집매출의 개요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공시 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o 유가증권의 모집·매출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 당해 기업의 재무상태 및 사업내용, 모집매출의 개요 등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소액공모공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소액공모시 제출서류의 내용 및 제출시기
o 제출서류의 내용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
-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 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결산일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재무제표 포함)를 추가로 제출
*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월 말일의 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최근월 말일 기준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o 제출시기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이라 함은 신문·잡지 또는 인터넷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날을 말함.
○ 소액공모시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 2 제1항 제2호)
o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자금의 사용목적
·인수인이 있는 경우 인수기관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o 발행인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 지체없이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o 청약의 권유방법
o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
○ 소액공모 종료시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 간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회사의 명칭
-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상장을 전제로 공모하는 경우에 한함), 증자등기일
-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소액공모 절차 요약〉

     ┌──────────┐
     │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 모집·매출을 하기전에 금감위에 등록
     └──────────┘
                ↓
     ┌──────────┐  - 기한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
     │  재무상태 및 영업  │  - 제출대상 서류
     │ 실적에 관한 서류를 │    ·결산기 경과법인 : 감사보고서
     │ 금감위에 사전 제출 │      (반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 추가)
     └──────────┘    ·신설법인 : 최근월말의 감사보고서
                ↓
     ┌──────────┐
     │청약권유문서 등 작성│  - 모집·매출의 개요 및 발행회사에 관한
     └──────────┘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야 함.
                ↓
     ┌──────────┐
     │ 청약권유의 방법 및 │  - 기한 : 소액공모 개시후 지체없이
     │  청약권유문서 등   │  - 내용 :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권유를 위한
     │   금감위에 제출    │           문서의 기재·표시내용
     └──────────┘
                ↓
     ┌──────────┐  - 제출기한 : 소액공모 종료후 지체없이
     │ 모집·매출 실적을  │  - 주요내용
     │   금감위에 제출    │    ·발행인, 청약 및 배정, 유가증권의 교부
     └──────────┘      일·등기일 등에 관한 사항

〈소액공모주식 청약시 투자자 유의사항〉
□ 인터넷 등을 통한 소액공모시에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됩니다.
◇ 소액공모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와 다른점

 ┌─────────────────────────────────────┐
 │o 모집·매출의 개요, 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내용, 경영진 현황 등 투자│
 │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습니다.                         │
 │o 공시내용에 대해서도 주간사증권회사 등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및 금융│
 │   감독원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
 │o 당해기업이 발행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 │
 │   절차가 없습니다.                                                       │
 │o 공모후 곧바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환│
 │   금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
 └─────────────────────────────────────┘
□ 또한 인터넷사업 등 벤처사업은 기본적으로 모험투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만큼 투자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 인터넷 공모 등 소액공모 주식의 청약시 투자자 유의사항
①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시내용을 담고 있는 「소액공모 공시자료」(2000. 9월 시행)를 청약전에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해당기업 직접방문, 경쟁업체 또는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검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③ 사후에 민·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관련사이트에 게재되거나 발행기업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투자참고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투자여부는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모 추진기업 유의사항〉
□ 유가증권을 공모하려는 기업은 다음의 2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이상인지 여부
둘째,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첫째, 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공모의 경우에는 공모규모에 상관없이 공모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둘째, 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o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가 아니면 인터넷·신문 등 각종매체를 통한 청 │
 │   약안내공고 등 청약권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o 1O억원 미만의 모집공고를 한 후 10억원 이상을 납입받는 경우에도 유가증권│
 │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o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외에 과 │
 │   징금 처분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일│
 │   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o 유가증권신고서는 작성지침에 따가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 │
 │   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
 │   상책임이 있고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청약안내 공고는 유가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청약권유 서류인 예비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청약권유대상 50명 및 공모금액 10억원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공모의 개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안내〉
□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 등은 사업연도 등 경과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및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
     │  구  분  │      제출기한      │              제출대상              │
     ├─────┼──────────┼──────────────────┤
     │사업보고서│ 결산후 90일 이내   │o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
     ├─────┼──────────┤o 주권·무보증사채권·전환사채권· │
     │반기보고서│반기결산후 45일 이내│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 유가증권의 │
     ├─────┼──────────┤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      │
     │분기보고서│분기결산후 45일 이내│o 주주수 500인 이상인 금융감독위원 │
     │          │                    │   회 등록법인                      │
     └─────┴──────────┴──────────────────┘
○ 사업보고서 등 제출관련 유의사항

 ┌─────────────────────────────────────┐
 │o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식을 한번 공모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그 이후│
 │   계속하여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o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실적이 없는 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전환│
 │   , 주식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주수가 5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반기·│
 │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o 무보증사채 발행법인의 경우 당해 무보증사채가 전액 상환된 경우에는 사업 │
 │   보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o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장│
 │   법인의 분기보고서, 코스닥 등록법인 등 기타 법인의 사업·반기·분기보고 │
 │   서의 경우는 전자 및 서면 제출을 병행하여야 하며, 2001. 3. 1부터는 동 서│
 │   류도 전자문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작성·제출방법은 「전자공시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안내〉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등이 제출하는 190여종의 모든 공시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공시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
 │  순    서  │                       방        법                         │
 ├──────┼──────────────────────────────┤
 │1. 전자문서 │http://filer.fss.or.kr에서 ‘전자문서제출인등록신청’이라는 │
 │  제출인    │빨간글씨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미 등록이 되어있다는 메시지│
 │  등록 신청 │가 뜨면 fax로 신청)                                         │
 │            │등록통지서(고유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변경코드)는 하루나 이│
 │            │틀정도 후에 신청할 당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보됩니다.  │
 │            │ ※ 처음 접속시에는 의무적으로 통지서상의 비밀번호를 변경하 │
 │            │    여야 합니다.                                            │
 │            │ ※ 변경후 비밀번호를 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에 유의 바랍 │
 │            │    니다.                                                   │
 ├──────┼──────────────────────────────┤
 │2. 프로그램 │http://filer.fss.or.kr의 초기화면의 하단에                  │
 │   설치     │① ‘최신제출지원 프로그램’에서 1번 전자문서 편집기 2.l    │
 │            │   (dart21.zip)을 설치한다. (바탕화면에 ‘문서편집기’, ‘관│
 │            │   리 전송기’가 생긴다)                                    │
 │            │② 5번 전자문서편집기 2.3(패치버전)을 설치한다. (Extract → │
 │            │   Yes to all순서로 실행)                                   │
 │            │③ 6번 사업(반기)보고서 서식개정(2000. 5. 1)을 설치한다.    │
 │            │④ 전자공시에 대한 설명서가 올라가 있으니 ‘전자문서제출요령│
 │            │   ’을 다운받아 출력한 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②번을 다운받을 때에는 편집기를 종료한 상태에서 받아야  │
 │            │    합니다.                                                 │
 ├──────┼──────────────────────────────┤
 │3. 인증서   │등록통지서(고유번호, 비밀번호)를 받으면 http://filer.fss.or.│
 │   설치     │kr에서 접속하여                                             │
 │  (전자서명)│① ‘제출인정보관리’에 ‘인증서 신청/폐기’에 들어가서 기재│
 │            │   사항을 입력하고, ‘전송’을 클릭한다.                    │
 │            │② 다운로드 창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열기를 클릭하고 다음창에 │
 │            │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입력한 비밀번호는 전자문서 서명에  │
 │            │   입력할 번호입니다)                                       │
 │            │③ 저장한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키와인증서생성마법사’가 실│
 │            │   행된다. 이를 따라 진행한다. 설치가 완성되면 「c:\dart\   │
 │            │   cert\usercert」에 「.priv, .cert, .req」 화일이 설치된다.│
 ├──────┼──────────────────────────────┤
 │4. 문서 작성│① ‘전자문서편집기’를 실행하여 ‘파일-새문서’를 열어 해당│
 │            │   서식에서 문서를 작성한다.                                │
 │            │② 문서 작성이 끝나면 오류검사를 완료하여 전자문서 관리전송 │
 │            │   기를 실행한다.                                           │
 │            │  * 단, 제출조건의 ‘본문’과 ‘첨부-필수’는 반드시 작성해 │
 │            │    야 한다. ‘첨부-해당시’는 해당시에, ‘첨부-선택’은 선 │
 │            │    택적으로 작성한다.                                      │
 ├──────┼──────────────────────────────┤
 │5. 전송파일 │① ‘전자문서관리전송기’를 실행한다.                       │
 │   만들기   │② ‘따라하기’창의 실행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
 │            │③ 전자서명 창이 뜨면 설치한 인증서 priv 파일을 지정해주고  │
 │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준다.                               │
 ├──────┼──────────────────────────────┤
 │6. 전송파일 │전송파일이 완료되면 DART라는 파일이 생성되는데(http://filer │
 │   제출     │.fss.or.kr)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한다.        │
 │            │① ‘전자문서제출’에서 제출한다.                           │
 │            │  (제출할 문서는 「c:\dart\전송파일」에 있습니다)           │
 │            │  * 단, 첨부서류를 추가 제출시에는 ‘첨부서류분리제출’에서 │
 │            │    제출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현황에 들어가서 확인하십시│
 │            │    요.                                                     │
 ├──────┼──────────────────────────────┤
 │7. 문의전화 │공시감독국 공시운영팀 help desk: 3771-5522∼6 fax: 3786-8619│
 ├──────┼──────────────────────────────┤
 │8. 공시서류 │- 전자문서 : 배포공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
 │   열람     │- 서면 : 금융감독원 공시열람실(3층)                         │
 └──────┴──────────────────────────────┘
○ 자세한 사항은 http://filer.fss.or.kr의 ‘최신제출 프로그램’의 「전자문서 제출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공시상담센터 이용 안내〉
○ 전자공시의 조기 완전시행(2001. 3. 1→2001. 1. 1)에 맞추어 기업공시업무를 수요자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2000. 12. 6부터 「기업공시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발행·공시관련 제도 및 실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공시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업공시상담센터의 기능】
o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의 상담·안내
o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상담·안내
o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홍보업무 등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모든 상담업무를 전담
☞ 공시감독국의 심사담당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음.
【기업공시상담센터 설치 개요】
o 장소 : 금융감독원 본관 1층(구 한빛은행 자리)
o 상담인원 : 총 10명
- 공시일반 담당 : 5명, 전자공시 담당 : 5명
o 전화
- 공시일반 상담 : 3786-8650∼8659, 전자공시 상담 : 3771-5522∼5526
o Fax : 3786-8660∼8661

(별첨)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주요 제도 요약

                1. 주주배정방식 및 주주우선공모방식 비교
               ──────────────────────
 ┌──────────┬─────────────┬────────────┐
 │  구            분  │       주주배정방식       │    주주우선공모방식    │
 ├──────────┼─────────────┼────────────┤
 │1. 실권위험         │높음.                     │총액인수의 경우는 없음. │
 ├──────────┼─────────────┼────────────┤
 │2. 실권주처리       │이사회결의에 의함.        │인수기관이 일반에 공모  │
 ├──────────┼─────────────┼────────────┤
 │3. 증여세부담       │실권주 이익에 대한 증여세 │없음.                   │
 ├──────────┼─────────────┼────────────┤
 │4. 소요기간         │약 2개월                  │주주배정보다 10일 정도  │
 │                    │                          │더 소요                 │
 ├──────────┼─────────────┼────────────┤
 │5. 신주발행비용     │기본적인 증자비용         │인수수수료 추가         │
 ├──────────┼─────────────┼────────────┤
 │6. 인수 및 모집사무 │발행회사가 전부부담       │주간사회사가 부담       │
 │   분담             │(직접모집)                │(간접모집)              │
 ├──────────┼─────────────┼────────────┤
 │7. 기존주주의 권리  │신주인수권                │우선청약권              │
 ├──────────┼─────────────┼────────────┤
 │8. 효력발생기간     │7일                       │10일                    │
 ├──────────┼─────────────┼────────────┤
 │9. 우리사주조합     │주주청약일 20일전에 청약을│주주청약과 함께 청약    │
 │   우선배정분 청약  │실시하여 실권분은 주주에게│(양쪽 실권분 모두 공모) │
 │                    │배정                      │                        │
 └──────────┴─────────────┴────────────┘
                2. 주주배정증자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절차비교
               ────────────────────────
 ┌──────────────────┬──────────────────┐
 │           주주배정증자             │            주주우선공모            │
 ├────┬─────────────┼────┬─────────────┤
 │  일정  │         진행절차         │  일정  │         진행절차         │
 ├────┼─────────────┼────┼─────────────┤
 │∼D-1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D-1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
 │        │증자결의내용 공시         │        │증자결의내용 공시         │
 │        │                          │        │주간사선정, 인수계약 체결 │
 │D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D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D+8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D+11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        │사업설명서 제출           │        │사업설명서 제출           │
 │D+9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D+12    │신주발행 및 주주확정일    │
 │        │(주주명부폐쇄) 공고       │        │(주주명부폐쇄) 공고       │
 │        │1차 발행가액 산정         │        │1차 발행가액 산정         │
 │D+24    │신주배정기준일(명부폐쇄)  │D+27    │주주확정일(명부폐쇄)      │
 │D+30전  │우리사주조합 청약         │        │                          │
 │D+34    │주주명부 확정             │D+37    │주주명부 확정             │
 │D+35    │신주배정통지              │D+38    │신주청약서 발송           │
 │        │발행가액 확정, 공고       │        │발행가액 확정, 공고       │
 │D+50, 51│주주 청약                 │D+53, 54│우리사주조합 및 주주 청약 │
 │D+53    │실권주 처리               │D+57    │일반공모청약 공고         │
 │        │                          │D+58, 59│일반공모청약              │
 │        │                          │D+61    │공모청약집계 및 배정      │
 │        │                          │D+62    │배정 및 환불 공고         │
 │        │                          │D+63    │환불                      │
 │D+54    │주금 납입                 │D+64    │주금 납입                 │
 │D+55    │증자등기                  │D+65    │증자등기                  │
 │D+55∼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D+65∼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주권발행·교부 및 신주상장│        │주권발행·교부 및 신주상장│
 └────┴─────────────┴────┴─────────────┘
            3.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기준 비교
           ─────────────────────────────
 ┌───┬─────────────────────────────────┐
 │      │                  증자방식별 공모가액 결정기준                    │
 │구  분├────────────────┬────────┬───────┤
 │      │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 제3자배정증자  │ 일반공모증자 │
 │      │  1차발행가         2차발행가   │                │              │
 ├───┼────────────────┼────────┼───────┤
 │기산일│신주배정기준일전    청약일전    │ 이사회결의일   │청약일전      │
 │      │제3거래일           제3거래일   │ 전일           │제5거래일     │
 ├───┼────────────────┼────────┼───────┤
 │      │①②중 낮은가액  ③④중 낮은가액│①②중 낮은가액 │①②③중 높은 │
 │ 기준 │① [1개월평균+   ③ [1주일평균+ │① [1개월평균+  │가액          │
 │ 주가 │  1주일평균+       최근일종가]/2│  1주일평균+    │① 1개월평균  │
 │      │  최근일종가]/3  ④ 최근일종가  │  최근일종가]/3 │② 1주일평균  │
 │      │② 최근일종가                   │② 최근일종가   │③ 최근일종가 │
 ├───┼────────────────┼────────┼───────┤
 │      │[기준주가×        기준주가×   │                │              │
 │      │(1-할인율)]/         (1-할인율) │                │              │
 │ 발행 │[1+무상비율+유상비율            │기준주가×      │기준주가×    │
 │ 가액 │×할인율]                       │  (1-할인율)    │  (1-할인율)  │
 │      ├────────────────┤                │              │
 │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중 낮은│                │              │
 │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                │              │
 ├───┼────────────────┼────────┼───────┤
 │할인율│자율결정                        │10% 이내       │30% 이내     │
 └───┴────────────────┴────────┴───────┘
               4.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비교
              ────────────────────────
 ┌───────┬──────┬──────────┬───────────┐
 │  구      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
 ├───────┼──────┴──────────┼───────────┤
 │발행가능법인  │모든 주식회사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
 │권리행사 목적 │사채발행회사의 신주               │상장·협회등록유가증권│
 ├───────┼─────────────────┼───────────┤
 │정관의 근거   │-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발행가능   │불필요                │
 │              │-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 │                      │
 │              │  는 정관에 발행한도를 설정       │                      │
 ├───────┼─────────────────┼───────────┤
 │행사가액 제한*│상장·협회등록법인은 시가 이상    │제한없음.             │
 ├───────┼─────────────────┼───────────┤
 │행사기간 제한*│발행일로부터 3월(사모는 1년) 이상 │제한없음.             │
 │              │경과후                            │                      │
 ├───────┼──────┬──────────┼───────────┤
 │대금납입방법  │사채로 납입 │현금 또는 사채      │사채로 납입           │
 ├───────┼──────┼──────────┼───────────┤
 │권리의 분할   │분할 불가   │분할 가능           │분할 불가             │
 ├───────┼──────┼──────────┼───────────┤
 │등기여부      │등기        │등기                │불필요                │
 └───────┴──────┴──────────┴───────────┘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에 적용
                     5.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
 ┌─────────┬───────────┬───────┬───┬───┐
 │ \      유가증권 │       주    식       │    채  권    │      │ 기타 │
 │      \          ├───────────┼───────┤ 일괄 │ 유가 │
 │           \     │  일반공모   주주배정 │ 보증   무보증│신고서│ 증권 │
 │ 발행기업      \ │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담보부        │      │      │
 ├─────────┼───────────┼───────┼───┼───┤
 │상장·협회등록법인│   10일         7일   │  5일     7일 │ 5일  │ 15일 │
 │일반법인          │   15일               │              │      │      │
 └─────────┴───────────┴───────┴───┴───┘
                         6. ABS 구조도 및 관련기관
                     ─────────────────
         ③ 자산양도의 등록 ┌────────┐
              ┌─────→│    금 감 위    │
 차입자,      │            └────────┘
 외상매입자,  │     ① 유동화계획↑    │⑥ 사후감독
 리스이용자   │        의 등록   │    │
      ↑      │                  │    │
      ↓      │      ② 자산의   │    ↓          ④ 유동화
 ┌────────┐  양도    ┌────────┐  증권발행  ┌──────┐
 │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등│───┬─→│ 일반투자자 │
 │(금융기관, 기타)│←────│  (SPC, 신탁)   │←──│──│            │
 └────────┘⑤대금지급└────────┘⑤대금│지급└──────┘
         ↑                     ↑          ↑           ↓
         │                     │          │          ABS 발행 및 유통
 사전준비│             자산관리│  업무위탁│        ·ABS 인수주선기관
 및 협의 │               계약  │    계약  │          (증권회사 등)
         │                     │          │        ·신용평가회사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          ↓          (은행)
 ABS발행 Arranger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수탁기관(은행, 증권,
 (증권회사, 법무법인    (자산보유자,   (자산보유자,     신탁회사)
  , 은행 등) 및 기타     신용정보       또는 은행·   ·보증기관(은행 등)
  자산유동화 참여기관    회사 등)       증권회사 등)  ·증권보관(예탁원)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상 채권유동화제도
              ────────────────────────
                               ┌────────┐
                               │ 금융감독위원회 │
                               └────────┘
                                     ↑    │설립인가권
                 ① 유동화계획의 등록│    │감독·검사권
                 ③ 채권양도의 등록  │    │
                                     │    │   ④ 유동화증권
                    ② 채권의        │    ↓      발행(MBB,
 ┌────────┐  양도    ┌────────┐수익증권) ┌───────┐
 │주택저당채권 보 │────→│ 채권유동화회사 │────→│  일반투자자  │
 │유자(금융기관)  │←────│                │←────│              │
 └────────┘⑤대금지급└────────┘⑤대금지급└───────┘
 자금│   ↑      ↑                  ↑                 │
 대출│   │저당권└──┐            │채권관리         │
     ↓   │설정        │            ↓위탁계약         ↓
 ┌────────┐   │     ┌────────┐│MBS 발행 및 유통
 │                │   │     │   채권관리자   ││·주간사회사(증권사 등)
 │    차 입 자    │   │     │(금융기관, 신용 ││·신용평가회사
 │                │   │     │ 정보회사)      │└───────────
 └────────┘   │     └────────┘
                        │
 │  외부평가기관       │
 │(증권, 회계법인,   ←┘
 │ 신용평가회사)
 └─────────
   ·자산평가
   ·자산실사
                 8. 자산유동화(ABS 발행)의 절차(공모방식)
               ──────────────────────
 D-30┌─────────┐
  ∼ │   사전상담단계   │- 신상품 개발가능여부, 발행
 D-15│                  │  구조, 일정 등 사전 상담
     └─────────┘
               ↓
     ┌─────────┐
 D-15│자산유동화계획등록│                             ─┐
     │   신청서 제출    │                               │
     └─────────┘-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제출  │ABS법
               ↓            한 후 자산 양도              │적용
     ┌─────────┐                               │
 D-10│자산양도등록신청서│ - 양도후 양도등록신청서 제출  │
     │      제  출      │                             ─┘
     └─────────┘
               ↓
     ┌─────────┐
 D-9 │  유가증권신고서  │                             ─┐
     │      제  출      │                               │
     └─────────┘                               │
               ↓                                         │
     ┌─────────┐                               │증권
 D-1 │ 신고서 효력발생  │ - 신고서 수리일로부터 7일이   │거래법
     │                  │   경과한 날(8일째)            │적용
     └─────────┘                               │
               ↓                                         │
     ┌─────────┐                               │
 D   │   청약 및 납입   │                             ─┘
     │                  │
     └─────────┘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제도 비교
                   ──────────────────
 ┌────┬────────────────┬───────────────┐
 │ 구  분 │            안정조작            │           시장조성           │
 ├────┼────────────────┼───────────────┤
 │        │- 일정기간 기발행 유가증권의 가 │- 모집·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
 │        │  격안정을 도모하여 활발한 청약 │  ·공급을 일정기간 조성하여  │
 │ 목  적 │  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모집 │  과도한 가격하락을 예방함으로│
 │        │  ·매출을 원활하게 함.         │  써 유가증권의 활발한 청약을 │
 │        │                                │  유도                        │
 ├────┼────────────────┼───────────────┤
 │        │-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증권회사로│                              │
 │ 실시자 │  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 │          좌      동          │
 │        │  권회사                        │                              │
 ├────┼────────────────┼───────────────┤
 │        │- 발행회사의 임원               │-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의 인│
 │        │- 매출 유가증권의 소유자        │  수인                        │
 │ 위탁자 │- 발행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
 │        │  또는 그 임원                  │                              │
 │        │-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
 │        │  통지한 자                     │                              │
 ├────┼────────────────┼───────────────┤
 │실시기간│- 청약종료일전 20일∼청약종료일 │- 상장·등록일부터 6월 이내에 │
 │        │                                │  서 인수계약으로 정한 기간   │
 ├────┼────────────────┼───────────────┤
 │        │- 안정조작개시일의 직전거래가격 │- 매수 : 공모가격 이하        │
 │가격제한│  과 안정조작기간의 초일전 20일 │- 매도 : 공모가격 미만        │
 │        │  간 평균가격 중 낮은가격 이하  │                              │
 ├────┼────────────────┼───────────────┤
 │신고시기│- 최초의 안정조작을 한 때 즉시  │- 시장조성을 하고자 하는 때   │
 │        │  (사후신고)                    │  (사전신고)                  │
 ├────┼────────────────┼───────────────┤
 │보고시기│- 안정조작을 위한 매매거래를 한 │-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거래를  │
 │        │  날의 다음날                   │  한 날의 다음날              │
 └────┴────────────────┴───────────────┘
                              10. 합병절차
                           ──────────
 ┏━━━━━━━━━━━┓
 ┃ 합병대상법인의 등록  ┃ -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가
 ┗━━━━━━━━━━━┛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합병주주총회의
             │               2월전까지 금감위에 등록(주권상장법인의
             ↓               합병에만 적용)
 ┏━━━━━━━━━━━┓
 ┃ 합병비율 평가계약의  ┃ -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      체결·신고      ┃   하는 경우 합병비율 평가기관과 평가계
 ┗━━━━━━━━━━━┛   약을 체결하고 해당내용을 금감위와 증
             ↓               권거래소에 신고
 ┌───────────┐
 │   합병이사회 결의    │ - 합병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
 └───────────┘
             ↓
 ┌───────────┐
 │    합병계약 체결     │ - 합병당사자간 합병계약 체결
 └───────────┘
             ↓
 ┏━━━━━━━━━━━┓
 ┃   합병신고서 제출    ┃ - 기한 : 합병이사회결의 또는 합병계약후
 ┗━━━━━━━━━━━┛          지체없이(합병주총을 위한 주주
             ↓                      명부폐쇄공고일 전일까지)
 ┌───────────┐
 │합병주주총회 소집을 위│ - 주주명부폐쇄초일의 2주전까지 정관에
 │한 주주명부폐쇄 공고  │   정한 신문에 주주명부 폐쇄공고
 └───────────┘
             ↓
 ┏━━━━━━━━━━━┓
 ┃  주총소집통지·공고  ┃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공고문안을
 ┃ 문안 금융감독원 제출 ┃   통지·공고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
             ↓
 ┌───────────┐
 │ 주총 소집통지·공고  │ - 기한 : 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합병·주
 └───────────┘          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                      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
 ┌───────────┐
 │  합병 반대의사 접수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합병결의
 └───────────┘    반대주주의 반대의사 접수(서면)
             ↓
 ┌───────────┐
 │    주주총회 개최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 주주총회 승인후 2주 이내
 │  및 구주권제출공고   │ - 제출기간 : 1월 이상
 └───────────┘
             ↓
 ┌───────────┐
 │  주식매수청구 접수   │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
             ↓
 ┌───────────┐
 │       합병기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구주권제출기간
 └───────────┘   만료 이후
             ↓
 ┌───────────┐
 │     합병보고총회     │ - 합병기일후 지체없이 합병내용과 결과를
 └───────────┘   보고(흡수합병시는 이사회결의로 신문
             ↓               공고 대체가능)
 ┌───────────┐
 │       합병등기       │ - 합병보고총회 또는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
 └───────────┘   (지점은 3주간내)
             ↓
 ┌───────────┐
 │ 매수청구주식의 매수  │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내
 └───────────┘   (주권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은 2월내)
             ↓
 ┏━━━━━━━━━━┓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 -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
 ※ ┌─┐ 일반적인 합병절차
    └─┘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적용되는 절차
    ┗━┛
                        11. 자기주식 취득한도
                    ───────────────
 ┌─────────┬──────────────────────────┐
 │    구      분    │                 항            목                   │
 ├─────┬───┼──────────────────────────┤
 │          │      │자산총계                                            │
 │ 자본총계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 (-)  │자본금                                              │
 │   자본   │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합병·감자차익, 자기주식 │
 │ 잉여금 등│      │처분이익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9조)             │
 │          │ (-)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28조)                   │
 ├─────┼───┼──────────────────────────┤
 │ 배당불능 │ (-)  │이익준비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8조)              │
 │이익잉여금│ (-)  │기업합리화적립금(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   제외   │ (-)  │기업발전적립금(법인세법 제22조의 2)                 │
 │          │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
 │ 배당불능 │ (-)  │신탁계약 등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                 │
 │   자산   │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                      │
 ├─────┼───┼──────────────────────────┤
 │ 결산기말 │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한 금액          │
 │이후 배당 │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 │
 │가능이익의│      │의 취득원가(이동평균법 적용)                        │
 │증가·감소│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신탁계약 등의 일부해지가 있는 경│
 │          │      │우 당해 신탁계약 등의 원금 중 해지비율만큼의 금액   │
 ┣━━━━━┿━━━┿━━━━━━━━━━━━━━━━━━━━━━━━━━┫
 ┃          │  →  │자기주식취득한도                                    ┃
 ┗━━━━━┻━━━┻━━━━━━━━━━━━━━━━━━━━━━━━━━┛
                   12. 자기주식 취득·처분 가격제한
                 ──────────────────
 ┌────┬──────────────┬──────────────┐
 │  구분  │  자기주식 취득(장내취득)   │        자기주식 처분       │
 ├────┼──────────────┼──────────────┤
 │개시주문│- 장 개시의 동시호가에 참여 │- 장 개시의 동시호가에 참여 │
 ├────┼──────────────┼──────────────┤
 │개시주문│- 전일종가∼전일종가+5%   │- 전일종가기준 2호가 낮은 가│
 │  가격  │                            │  격∼전일종가              │
 ├────┼──────────────┼──────────────┤
 │정정주문│- 직전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 │- 직전체결가격과 최우선매도 │
 │  가격  │  호가 중 높은 가격 이하    │  호가 중 낮은 가격 이상    │
 ├────┼──────────────┼──────────────┤
 │일일매수│-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발 │         좌      동         │
 │주문수량│  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
 │        │  수량                      │                            │
 │        │① 취득신고주식수의 10%    │                            │
 │        │② 신고서 제출전 1월간 일평 │                            │
 │        │  균거래량의 25%           │                            │
 ├────┼──────────────┼──────────────┤
 │매매주문│- 주문전일 장 종료후 즉시공 │         좌      동         │
 │  공시  │  시                        │                            │
 └────┴──────────────┴──────────────┘
                          13. 공개매수 절차
                        ───────────
 ┌────────────┐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선임 │ - 증권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선임
 └────────────┘
              ↓
 ┌────────────┐ - 사무취급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고서를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   금감위에 제출
 └────────────┘ - 사본을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와 공개매수
              ↓                대상회사에 송부
 ┌────────────┐
 │   공개매수내용 공고    │ - 신고서제출후 지체없이 2 이상의 일간
 └────────────┘   신문에 공고
              ↓
 ┌────────────┐
 │     공개매수설명서     │ - 금감위,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공개
 │       작성·비치       │   매수대리인의 본·지점에 비치
 └────────────┘
              ↓
 ┌────────────┐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이
 │     공개매수 실시      │   경과한 후 20일 이상 60일 이내
 └────────────┘   *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대항공개
              │                  매수기간 종료일까지 연장 가능
              ↓
 ┌────────────┐ -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한 때 매수상황,
 │  공개매수 통지서 송부  │   매수예정주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하여 응모자에게 송부
              ↓
 ┌────────────┐
 │      매수대금지급      │ -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   지체없이 공개매수수량을 전부 매수
              ↓
 ┌────────────┐
 │공개매수종료보고서 제출 │ - 공개매수결과를 금감위에 보고
 └────────────┘
        14. 대량보유·변동보고와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비교
      ──────────────────────────────────
 ┌────┬──────────────┬─────────────────┐
 │  구분  │대량보유·변동보고(5% Rule)│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
 │근거법규│- 법 제200조의 2            │- 법 제188조 제6항                │
 ├────┼──────────────┼─────────────────┤
 │보고목적│- 경영권 이전가능성 예측 및 │- 내부자거래 방지                 │
 │        │  투자판단자료 제공         │                                  │
 ├────┼──────────────┼─────────────────┤
 │ 보  고 │-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 │- 임원, 주요주주(10% 이상 소유자 │
 │ 의무자 │  게 된 자                  │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         │
 ├────┼──────────────┼─────────────────┤
 │        │- 본인·특별관계자·공동보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
 │보고대상│  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  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유가증권│ ·의결권있는 주식 및 신주인│  (무의결권주 포함)               │
 │        │   수권증서, CB, BW, EB     │                                  │
 ├────┼──────────────┼─────────────────┤
 │        │- 신규보고                  │- 신규보고                        │
 │        │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 ·임원·주요주주가 된 경우       │
 │보고사유│   게 된 경우               │                                  │
 │        │- 변동보고                  │- 변동보고                        │
 │        │ ·보유주식 등이 1% 이상 변│ ·소유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
 │        │   동한 경우                │                                  │
 ├────┼──────────────┼─────────────────┤
 │        │- 신규보고                  │- 신규보고                        │
 │        │ ·5일 이내(공휴일 제외)    │ ·10일 이내                      │
 │        │- 변동보고                  │- 변동보고                        │
 │        │ ·5일 이내(공휴일 제외)    │ ·익월 10일까지                  │
 │보고기한│ ※ 연명보고가능(대표자선정)│ ※ 장내매매는 결제일 기준        │
 │        │ ※ 기관투자가 등은 익월 10 │ ※ 장외매매는 대금지급일과 주권인│
 │        │    일까지                  │    도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        │ ※ 공시의무기간(5일내) 사이│                                  │
 │        │    에 추가매수한 경우 최초 │                                  │
 │        │    보고기간에 합산하여 공시│                                  │
 ├────┼──────────────┼─────────────────┤
 │        │- 벌칙                      │- 벌칙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
 │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하의 벌금(법 제210조)          │
 │        │   (법 제210조)             │                                  │
 │위반시의│- 금감위 조치               │- 증선위 조치                     │
 │제재기준│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   │ ·고발, 경고 등                  │
 │        │   (법 제200조의 3)         │                                  │
 │        │ ·고발, 경고 등            │                                  │
 │        │- 5% 이상 취득후 미공시한  │                                  │
 │        │  경우 위반분에 대한 의결권 │                                  │
 │        │  제한(법 제200조의 3)      │                                  │
 └────┴──────────────┴─────────────────┘
               15.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
 ┌──────────────────┬──────────┬───────┐
 │         소수주주권의 내용          │ 주권상장법인 또는  │   기타법인   │
 │                                    │    협회등록법인    │              │
 ├──────────────────┼──────────┼───────┤
 │o 다음의 자에 대한 대표소송청구권  │6월 이상 0.01% 이상│   1% 이상   │
 │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       │                    │              │
 │ - 불공정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 │                    │              │
 │ - 이익을 공여받은 주주             │                    │              │
 ├──────────────────┼──────────┼───────┤
 │o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6월 이상 0.5% 이상 │   3% 이상   │
 │o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대기업¹0.25%이상)│   1% 이상   │
 ├──────────────────┼──────────┼───────┤
 │o 회계장부 열람권                  │6월 이상 1% 이상   │   3% 이상   │
 │o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대기업 0.5% 이상) │              │
 │o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6월 이상 3% 이상² │              │
 │   검사인 선임청구권                │(대기업 1.5% 이상) │              │
 ├──────────────────┼──────────┼───────┤
 │o 대표소송 승소시의 비용청구 범위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소송으로 인한 │
 │                                    │비용                │실비 상당금액 │
 ├──────────────────┼──────────┼───────┤
 │o 주주제안권                       │6월 이상 1% 이상² │   3% 이상   │
 │                                    │(대기업 0.5% 이상) │              │
 └──────────────────┴──────────┴───────┘
 주¹ 대기업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²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의결권있는 주식 기준
            16.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 일반법인의 주주제안제도 비교
           ──────────────────────────────
 ┌────┬──────────────────┬─────────────┐
 │  항목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         일반법인         │
 ├────┼──────────────────┼─────────────┤
 │행사요건│6월전부터 의결권있는 주식의 1%(대기│의결권있는 주식의 3% 이상│
 │        │업은 0.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을 소유한 주주            │
 ├────┼──────────────────┼─────────────┤
 │행사기한│주주총회의 6주간전(정기총회의 경우에│주주총회의 6주간전        │
 │        │는 직전연도 주주총회일의 6주간전)   │                          │
 ├────┼──────────────────┼─────────────┤
 │ 제안의 │법령·정관에 위배되거나 임기중의 임 │법령·정관에 위배된 내용이│
 │배제요건│원해임, 개인의 고충 등 시행령에서 정│아니면 채택하여야 함.     │
 │        │한 사항은 배제 가능                 │                          │
 └────┴──────────────────┴─────────────┘
                 1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및 신고의무
               ───────────────────────
 ┌───────────┐
 │       정관변경       │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 부여자격 및 취소사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 - 이사회결의
 │위한 주주총회소집     │  ·부여대상자,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기간,
 │이사회결의내용 신고   │    부여대상자별 교부주식의 종류와 수
 └───────────┘ - 결의내용 공시(등록에 갈음)
             ↓
 ┌───────────┐
 │    주주총회 개최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
 ┌───────────┐
 │    부여내용 신고     │ -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특별
 └───────────┘   주주총회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신고
             ↓
 ┌───────────┐
 │    부여계약 체결     │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과
 └───────────┘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
             │              ·행사가격, 행사가격의 조정
             │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              ·권리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              ·권리행사에 따른 부여법인의 이행기한
             ↓              ·부여의 취소
 ┌───────────┐
 │관련서류의 비치·공시 │ - 다음의 서류를 본·지점에 비치
 └───────────┘  ·금감위에 신고한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당해 사업연도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