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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양도소득세 금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1 . 31


□ 소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o 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등기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o 올해부터는 다음과 같은 소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번거럽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
o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이 간소화되었습니다.
o 종전에는 개인별로 자산구분없이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하여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산종류별 즉 주식과 그외 자산(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구분해 각각 250만원씩 공제하여 줍니다.
o 또한, 지난해까지 양도세 계산시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이 2001년 1월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납세자들은 취득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종전에는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리기 쉬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국세청 고시기준율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올해 신축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o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고 올해말까지 신축 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하여 종전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율(20∼40%)대신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팔거나 새집을 먼저 산 뒤 기존주택을 팔아도 모두 해당됩니다.
o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올해말까지 사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