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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기관명 특허청 작성일자 2001 . 01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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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올해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 │
 │  모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 │
 │  하기 위하여 특허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
 │  - 출원의 보정, 특허권침해와 관련한 특허권자의 보호 및 심판제도 등과 관련│
 │    한 제도가 달라지며,                                                   │
 │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법률안이 2001. 1. 9자로 국회본회의에서│
 │    의결·통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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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도자료는 특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이며, 앞으로 주제별로 상세한 보도자료를 제출할 계획임.

o 특허청에 의하면, 올해에는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제도가 대폭 달라지게 된다.
o 그간 현행 제도하에서는 출원의 보정절차가 심사·심판의 지연 이유의 하나가 되고, 세계각국의 특허권 보호에 비하여 우리나라에는 특허권자의 보호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었으며,
- 이에 따라 올해에는 보정과 관련한 심사·심판 절차를 간편히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손해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제도를 대폭 바꾸게 된 것이다.
o 특허청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허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1. 1. 9자로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o 금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인터넷 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출원은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보정제도와 관련하여
·종전의 자진보정기간을 폐지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등본 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을 하도록 하였고(특허법 제47조 제1항),
·종전의 요지변경 조항을 폐지하고, 보정의 허용범위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만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허법 제47조 제2항),
- 특허권의 보호강화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허법 제81의2),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허법 제128조 제1항),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특허법 제225조·제230조),
- 심판제도와 관련하여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폐지하고 그 불복내용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고(특허법 제132조의 4 폐지),
·종전에는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무효심판과 함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 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허법 제133조의 2),
·법원 및 심판원에 동 소송 또는 심판이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였다(특허법 제164조 제3항·제4항).
o 한편,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2001. 7. 1이나,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은 1월말로 예상되는 공포일 후 즉시 발효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은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등록을 방지하도록 한 규정(특허법 제56조 제1항)과,
- 특허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자에게는 이를 통지하고, 그 반환은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특허법 제84조 제2항·제3항)이다.
o 또한, 이 법 시행일 이전 제출된 특허출원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이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정정거절이유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특허법 제77조 제3항, 제136조 제9항),
-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특허법 제81조의 2),
- 특허의 무효심판에서 정정을 청구하도록 한 규정(특허법 제133조의 2 등),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출원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규정(특허법 제140조의 2 제1항 단서, 제3항) 및
-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특허법 제215조의 2)이 포함된다.
o 앞으로 특허청은 출원인 등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올해 개선되는 특허제도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 특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비롯한 하위법령의 개정 등 후속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