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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사업 회계제도 전면 개편- 정확한 원가기준 마련 등
기관명 정통부 작성일자 2001 . 01 . 08


통신사업자 회계제도가 공정경쟁 환경에 맞도록 전면 개편된다.

정보통신부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 추진시 판단근거가 되는 통신요금, 접속료 등의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통신사업 환경변화에 맞춰 더욱 유용한 회계정보로 활용되도록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사업자, 학계, 회계사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20여 차례의 회의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기통신 회계규정은 현행 48개 조문에서 64개 조문으로 크게 늘었고 신설된 조항도 28개 조항에 이른다.

중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 통일 : 통신서비스별 원가가 더욱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새로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부터는 교환설비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는 등 설비별로 4∼15년으로 내용연수를 각각 통일시켰다. 또 감가상각 방법은 사업자 자율로 하되 5년 이하 내용연수는 반드시 정액법을 따르도록 했다.
◇ 원가 과다책정 방지 : 원가가 과다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사용 운휴자산, 비전기통신사업용 자산 등을 엄격히 분리토록 했다. 아울러 회계분리절차를 명시하고 회계분리기준을 크게 보완했다.
◇ 신규서비스 회계분리단위 추가 :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ADSL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MT2000 등 주요 신규서비스 원가를 알 수 있도록 새로 회계분리 단위로 추가했다.
◇ 회계제도 운영방식 개선 :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도록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회계정보는 반기별로 제출토록 했다. 단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규모가 적은(매출액 100억원 미만) 사업자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고 통신위원회산하에 보고서 검증, 유권해석 등을 수행하는 ‘회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 기타 : 전기통신요금, 접속료 산정관련 정책추진시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요금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요금 원가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전기통신설비 세분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영업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의 공개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통신위원회 심의,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회계규칙(정보통신부령)과 회계분리기준(고시)을 개정, 이르면 1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2)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 정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