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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1 . 08


□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편, 근로자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 작년과 금년에 걸쳐 연간 총 2조6천억원(1998대비 45%) 경감
o 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저축신설, 근로자·농어민을 위한 비과세저축 적용시한 연장 및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
o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상속·증여세 강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을 높여 소득분배개선 도모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4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되고 세율인하(20%→15%)로 연간 1조 5천억 세부담 경감

□ R&D 및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화세 폐지 등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여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 및 지원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단계,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사업단계, 구조조정」 등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중
{2000년 중소법인 지원실적 : 1조1,500억원(납부할 세액의 31% 감면)}

□ 지방이전기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지방중소기업에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관세자유지역제도 운용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 주택에 대한 다양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주택수요를 진작하고
o 건설업체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건설공사 물량격감, 업체수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업계지원

□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정비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에너지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 세제를 개편

 ┌─────────────〈조세정책 운용방향〉 ─────────────┐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시장경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전체 경제정│
 │   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옴.             │
 │ o 1997년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 구조조정 촉진 등 경제회복 │
 │   에 최우선                                                              │
 │ o 1999년 이후에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반 시책을 뒷받침하면서 봉급생│
 │   활자 세부담 경감, 대중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등 중산·서민층의│
 │   세부담을 경감하면서                                                    │
 │  -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분배개선에 주력                 │
 │□ 2001년부터 시행되는 2000년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   더욱 제고하는데 역점                                                   │
 │ o 연금소득과세체계 개편,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
 │   을 강화하여 소득분배개선에 노력하면서                                  │
 │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시, R&D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기업구조조정 지 │
 │   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
 │ o 지방경제와 건설경기를 진작시켜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할 계획임.   │
 │ o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 │
 │   로 조정하였음.                                                         │
 └─────────────────────────────────────┘

1.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 │
 │   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
 │ o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봉급생활자의  │
 │   세부담을 경감                                                          │
 │ o 비과세저축제도를 신설·개선하여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지원              │
 │ o 안정된 직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              │
 └─────────────────────────────────────┘
□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대폭 경감
o 1999년 세법개정시 근로자 세부담을 평균 30% 경감(1.4조원)
- 근로소득공제 한도 인상 : 연간 900만원→1,200만원
- 대학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 연 230만원→300만원 등
o 2000년 세법개정시에도 근로자 세부담 평균 20% 경감(1.2조원)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원연금 등 각종 연금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01년 50% 공제, 2002년 전액공제)
-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 등
⇒ 작년과 금년에 걸쳐 연간 총 2조6천억원(1998대비 45%) 경감

                             〈급여계층별 세부담경감〉
                                                                  (단위:만원)
        ┌─────┬───────┬─────────┬─────────┐
        │ 연 급 여 │    1998년    │1999년(1998년대비)│2002년(1998년대비)│
        ├─────┼───────┼─────────┼─────────┤
        │  1,200   │        2     │     0(△100%)   │     0(△100%)   │
        │  2,400   │       56     │     39(△30%)   │     31(△45%)   │
        │  3,600   │      262     │    188(△28%)   │    149(△43%)   │
        │  4,800   │      484     │    398(△18%)   │    356(△27%)   │
        └─────┴───────┴─────────┴─────────┘
□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2000. 1. 1 시행)하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연간 1조원)
o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VTR 등)
o 식음료품(청량·기호음료, 설탕, 커피 등)
o 생활용품(화장품, 피아노)
o 대중스포츠 물품(스키, 볼링용품, 스키장입장료 등)
⇒ 소비자 가격을 평균 10∼20% 인하하는 효과
□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o 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 세제혜택 : 저축불입액의 5%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이자·배당에 대하여도 비과세
- 저축한도 : 3,000만원
o 농·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의 비과세시한을 연장
(2000년말→2003년말)하고, 출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
- 저축대상자 : 농어민, 서민
- 저축한도 : 1인당 2천만원(출자금은 1인당 1천만원)
o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저축 신설
- 저축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저축한도 : 2천만원
o 근로자·농어민을 위한 비과세저축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 2000년말→2002년말
* 저축대상자 :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 2000년말→2003년말
* 저축대상자 : 2ha 이하 농지소유 농민, 20t 이하 어선소유 어민 등
o 2년 이상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
- 저축대상자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 조합원
- 저축한도 : 주식 액면가액 1천8백만원
□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
o 원리금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 허용
o 주택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 : 연 72만원(1998년) → 연 180만원(1999년) → 연 300만원(2000년)
⇒ 안정된 직장과 소득은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주택구입자금의 40% 정도만 있으면 주택저당장기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o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연 100만원)
o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신설 (연 4천만원)
o 의수족·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

2. 소득분배구조 개선

 ┌─────────────────────────────────────┐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상속·증여세 강화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 │
 │   을 높이는 한편,                                                        │
 │ o 근로소득세 경감, 소비가 대중화된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등 │
 │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경감함으로써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    │
 └─────────────────────────────────────┘
□ 2001. 1. 1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o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금융소득자
- 연간 4천만원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5%∼40%의 누진세율로 과세
o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는 중산·서민층
-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하되 세율을 20%→15%로 인하 → 연간 1조5천억원 세부담 경감
□ 고액재산의 대물림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대폭 강화
〈1999년 세법개정 내용〉
o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표준 50억 초과 45% → 30억 초과 50%
o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합산 과세기간 연장 : 5년→10년
o 고액 재산 탈루시 평생 추적과세(과세시효 : 15년→ 평생)
o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3년내에 상장하여 큰 폭의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장후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 과세 등
〈2000년 세법개정 내용〉
o 대기업 소유주 등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세법을 교묘하게 회피함으로써 적은 세부담으로 부와 경영권이 대물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예) 증자·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법령에 열거된 개별 증여의제규정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추가하여 유사한 변칙증여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o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2000. 7. 1 시행)
-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o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시행(2000. 7. 1)
- 수집된 자료를 인별로 평생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여 근거과세를 통한 과세소득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o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제도 등 시행으로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사업자의 매출액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유도
* 신용카드 사용실적 : 2000년 1∼8월 46.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추징실적 : 1998년 1.6조원 → 1999년 2.5조원 → 2000년 3.5조원(예상)
□ 근로자 및 중산·서민층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대폭 경감 (자세한 내용은 1.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참조)
□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2000. 11. 1 시행)
o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o 근로소득·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에서도 기부금 공제 허용
* 학술·종교·자선단체 등 일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금액의 5%→10%)

3. R&D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및 정보화투│
 │   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화세를 폐지                            │
 │□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실 │
 │   시                                                                     │
 └─────────────────────────────────────┘
□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①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001년부터 시행)
o 현재 기업의 R&D투자에 대해서는 「연구준비단계, 시설투자단계, 연구비지출 및 연구결과양도」 등 전과정에 걸쳐 세제지원을 실시중(2000년 R&D 세금지원 : 9,500억원)
o 금년 세법 개정시 「연구준비, 연구비지출, 연구결과양도」 단계의 세제지원을 확대
- 연구개발준비금 및 연구개발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 등 연구성과를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50% 감면
·중소기업 등이 제3자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10%)를 납부할 법인세액 등에서 공제
* 추가 세금지원효과 : 약 △1,000억원
o 기업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지원
- 기업의 R/D투자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입하는 R/D용 실험실습기자재 등에 대해 관세 80% 감면(관세 8% → 1.6%)
* 약 1,200여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입하는 주요기자재 265개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연간 약 200억원 감면)
②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2001. 9.부터 시행)
- IT산업 지원을 위해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에 통합
·IT산업의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
* 세제지원효과 : 약 △7,500억원
o 전자상거래, ERP(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2001년부터 시행)
- 모든 업종의 기업이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5%)를 납부할 법인세액 등에서 공제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보화투자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사업용자산가액의 20%) 손금산입 허용
-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매출하는 경우 당해 매출액에 상당하는 소득세의 20% 감면 신설
□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
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2001년부터 시행)
o 제조업, 건설업, IT산업 등 22개 업종의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법인세액 등에서 공제(종전에는 7% 세액공제)
- 적용시한 : 2001. 1. 1∼6. 30(6개월간)
- 세제지원효과 : 기업의 투자에 대한 예상수익률을 확대하여 설비투자의 조기 집행을 유도(약 △4,000억원)
* 대상업종 : 제조, 건설, 도·소매, 연구개발, 정보처리 등 22개 업종
* 최근 설비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
       ┌───────┬────┬────┬───────────┬────┐
       │              │  1998  │  1999  │2000.1/4   2/4   3/4  │   10   │
       ├───────┼────┼────┼───────────┼────┤
       │·설비투자추계│ △37.7 │  43.5  │   57.3   34.2   28.9 │   20.3 │
       │·건설수주액  │ △42.6 │   0.8  │   75.9   20.4    8.5 │ △16.8 │
       └───────┴────┴────┴───────────┴────┘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001년부터 시행)
o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법인세액 등에서 공제(종전에는 5% 세액공제)
- 공제대상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중질유재처리시설” 추가


 〈참고 1〉 R&D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
 ┌──────┬───────────┬──────────────────┐
 │   단   계  │      지 원 제 도     │           지   원   내   용        │
 ├──────┼───────────┼──────────────────┤
 │연구준비단계│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 │수입금액의 3%(전자, 화학, 생명공학 │
 │            │금 손금산입           │등 기술집약산업 5%) 범위내에서 준비│
 │            │                      │금을 손금산입하여 향후 연구비 지출에│
 │            │                      │사용                                │
 ├──────┼───────────┼──────────────────┤
 │시설투자단계│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연구시설·직업훈련시설 투자금액의 5 │
 │            │투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                         │
 ├──────┼───────────┼──────────────────┤
 │연구비지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 │당해연도 연구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
 │(연구원 인건│액공제                │평균 지출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비, 운영비, │                      │액의 50%를 납부할 법인세액 등에서  │
 │용역비 등)  │                      │공제                                │
 │            │                      │(중소기업은 증가지출분 세액공제 또는│
 │            │                      │당해연도 연구비 지출액의 15% 세액공│
 │            │                      │제중 선택적용)                      │
 ├──────┼───────────┼──────────────────┤
 │연구결과양도│기술양도소득 세금감면 │특허권 등 연구성과를 제3자에게 양도 │
 │            │                      │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
 │            │                      │50% 감면                           │
 └──────┴───────────┴──────────────────┘
〈참고2〉 설비투자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
o 중소기업 자동화설비 :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5% 세액공제, 일반설비 : 3% 세액공제
o 대기업의 첨단기술설비 :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3% 세액공제
o 공해방지시설, 산재예방시설 등 특정설비 : 3% 세액공제
o 근로자,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 3% 세액공제

4.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및 지원범위 확대                        │
 │□ 중소기업의 정보화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도 코스닥 기업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
 │   인정                                                                   │
 └─────────────────────────────────────┘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단계,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사업단계, 구조조정」 등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중
o 창업단계 : 지방창업중소기업, 수도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6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
o 투자단계 : 투자세액공제, 투자준비금,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 지원 등
o 사업단계 : 사업손실준비금, 결손금 1년간 carry-back, 접대비 특례 등
o 구조조정단계 : 사양산업의 업종전환 지원 등
* 2000년 중소법인 지원실적 : 1조 1,500억원(납부할 세액의 31% 감면)
□ 금년 세법 개정시 「창업단계, 투자단계, 사업단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창업단계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o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아 창업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 및 농특세 비과세
o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② 설비투자단계 : e-commerce, ERP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o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대기업 3%)를 납부할 법인세액 등에서 공제
o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보화투자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사업용자산가액의 20%) 손금산입 허용
o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매출하는 경우 당해 매출액에 상당하는 소득세의 20% 감면
③ 사업단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확대 등
o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20% 감면제도를 건설업, 유통업 등 16개 중소기업 업종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여 세제지원 실시
- 지방중소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 30% 감면(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정비 등 현금수입업종은 10% 감면)
- 수도권 지역은 “소기업”에 한하여 법인세 등 20% 감면(도매, 소매, 의료 등 현금수입업종은 10% 감면)
※ 소기업 : 제조업 100인 이하, 건설·운수업 등 50인 이하, 도·소매 등 10인 이하

          현행지원(7개)                           추가업종(9개)
        ----------------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광업, 건설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자동차정비공장,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폐수처리업
o 현재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거래소상장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
-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소득금액의 30%
o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M&A)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 신설
o 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현금화가 용이한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를 납부할 법인세액 등에서 공제토록 하여 어음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문제점 개선
o 제3자가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대기업은 3%)

〈참고〉 현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단계별 조세지원제도
【창 업 단 계】
o 창업후 6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o 창업후 2년간 취득세·등록세 면제
o 창업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o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o 사업용자산가액의 20%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o 자동화투자 : 5% 투자세액공제, 일반투자 : 3% 투자세액공제
o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30% 소득공제
o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사 업 단 계】
o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거래소 상장,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
o 중소기업에 한하여 결손금을 1년간 소급공제(carry back)
o 연구개발 세액공제 우대(경상지출 연구개발비의 15% 세액공제 적용)
o 접대비기준금액을 일반기업보다 600만원 추가인정(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구 조 조 정】
o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세 과세이월
o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과세이월
o 사양중소기업이 유망업종으로 업종전환시 양도세 감면, 6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

5. 지방경제 활성화

 ┌─────────────────────────────────────┐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30% 세금감면     │
 │□ 수도권 소재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 11년간 국세 및 8년간 지│
 │   방세 감면                                                              │
 │□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축산업에 대해 6년 │
 │   간 법인세 등 감면                                                      │
 └─────────────────────────────────────┘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2001년 시행)
o 현재는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20% 세금감면을 실시중이나 지방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업종과 감면비율을 확대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7개 → 건설업, 어업, 유통업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 감면비율 : 납부할 법인세액 등에서 20% 세금감면 → 30% 세금감면 (다만 도·소매, 자동차정비, 의료 등 현금수입업종은 10% 감면 신설)
* 수도권 : 소기업에 대해 20%(현금수입업종 10%) 법인세 등 감면(수도권의 범위: 서울, 인천, 경기)

           현행지원(7개)                         추가업종(9개)
         ----------------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광업, 건설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자동차정비공장,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폐수처리업
□ 수도권소재 법인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o 금년부터 수도권소재 법인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이전후 “사업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양한 세금감면을 실시중
- 이전단계 : 양도세 감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 이전후 사업단계 : 11년간 법인세 감면(6년간 100%, 5년간 50%), 8년간 재산세·종토세 감면(5년간 100%, 3년간 50%)
o 금년 세제개편시 감면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 사무소의 근무인원요건을 현재 본사인원의 1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
- 공장 등의 지방이전시 현재 2002년말까지 지방에서 사업개시요건을 앞으로는 2002년말까지 지방에서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고 3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
□ 폐광지역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2001년 시행)
o 현재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중소기업이 개발이 낙후된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6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을 실시중
o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대상기업을 확대
-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축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6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
* 폐광지역 : 강원도 태백·삼척·영월·정선, 경북 문경, 충남 보령
□ 관세자유지역제도 운용
o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주요항구와 공항을 싱가폴이나 롯테르담과 같이 세계적인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제도를 운용중(1999. 12. 관세자유지역법 제정)
*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주요지원 내용
·내·외국물품을 관세자유지역에 반입·사용하는 경우 수출로 간주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
·3천만불 이상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직접세 감면, 국유재산 임대사용시 임대료 면제 등
o 2001년 운용방향
- 현재 부산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재경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을 준비중
- 재경부에서는 이들 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할 예정
〈참고〉 현행 지방경제활성화 지원제도
o 지방 창업중소기업(제조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법인세(6년간 50%) 및 지방세(5년간 50%) 감면
o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개발촉진지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6년간 50%) 감면
o 영농법인·영어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o 수도권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9년간(4년간 100%, 5년간 50%) 법인세 등 감면

6.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
 │□ 주택수요를 진작하고 미분양주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
 │ o 기존주택을 팔아 새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   특례세율(10%) 적용                                                    │
 │ o 비수도권지역소재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o 비수도권지역소재 전용면적 60∼85㎡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
 │□ 건설공사 물량 격감, 업체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
 │   소득세·법인세 감면                                                    │
 └─────────────────────────────────────┘
□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지원
o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1999개정)
- 1998. 8. 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또는 1998. 8. 20∼2001. 12. 31에 신축·매입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하여 총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
o 비수도권지역 신축국민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 2000. 11. 1∼2001. 12. 31 기간중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o 신축 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 2000. 9. 1∼2001. 12. 31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특례세율(10%) 적용
□ 중소 건설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신설
o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소규모 건설업(종업원 50인 미만)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o 수도권외에 소재하는 중소 건설업(종업원 300인 이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 지방세 감면
o 기업의 비업무용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500% 중과세 폐지(10% → 2%)
o 2001년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전용면적 60∼85㎡ 신축주택(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25% 감면
□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확충
o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금년도보다 3.9% 증액된 14조 6,300억원의 예산 투입

7. 에너지 세제개편

 ┌─────────────────────────────────────┐
 │□ 에너지소비절약,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국│
 │   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 물가 및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증가되는 세수는 운수업계 │
 │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 중산·서민층 세금경감 등을 통하여 │
 │   대부분 국민들에게 환원                                                 │
 └─────────────────────────────────────┘
□ 현행 에너지세제는 물가 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해 저에너지가격정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 온 결과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국제수지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o 1991∼1997년중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은 OECD회원국 평균의 8배 수준(한국 11.4%, OECD 1.5%)
o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간 세율 격차가 커서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 산업활동·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시키고 각 경제주체가 사전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6년간(2001. 7.∼2006. 7.) 균등하게 상향조정
o 휘발유, 가정용 LPG(프로판)·LNG는 현행 수준 유지
o 경유, 수송용 LPG(부탄), 등유는 휘발유와의 형평, 등유·경유간 대체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각 휘발유 가격 대비 75%, 60%, 55%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세율 상향조정
o 중유는 산업용 LNG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신규 과세(20원/ℓ)

8.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촉진

 ┌─────────────────────────────────────┐
 │□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
 │   되지 않도록 조세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                                 │
 │ o 합병·분할 및 기업인수(M&A), 사업조정(Big deal), 재무구조 개선, 회사갱 │
 │   생(Work out), 새로운 금융시스탬의 구축(금융지주회사, CRV등) 등을 지원  │
 └─────────────────────────────────────┘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및 사업조정 지원
o 합병·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의 이전과 소득발생에 대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의 과세이연, 승계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합병후 발생하는 중복·불용자산 처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등
o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신설, 기업분사, 자산교환 등 사업조정에 대하여도 세제상 걸림돌을 제거
- 현물출자 등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o 벤처기업간 M&A 지원
-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o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설립시에도 세금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이연,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취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워크아웃(Work out)등 회사갱생 지원
o 법정관리·화의기업 등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 3년 거치후 3년간 분할과세
o 워크아웃기업의 분할 또는 금융기관채무 출자전환을 통한 Clean Company화 지원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자본등기에 따른 등록세 면제 등
o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결손금을 회사정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채무면제익과 상계되도록 함.
□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 지원
o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 정리 등을 위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에 투자하거나 운용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시 배당액 전액 소득공제 등
o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정리 지원
- 자산·부채인수(P&A)방식에 의해 인수금융기관이 인수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족액 손비인정
-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등
o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인정
-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세법상으로도 인정
o 금융지주회사 설립지원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교환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과세이연
- 자본등기시 등록세 면제 및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취배당에 대해 전액 이중과세 조정
□ 재무구조 개선 지원
o 중소사업자나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면제
- 2000년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나 2001년까지 1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75%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