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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1 . 04


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o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모든 사업자는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는 바 이번 확정신고는 2000년 제2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사업자는 2000년 7월∼9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0년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함.

2. 이번 확정신고대상 사업자 수 : 372만명
o 법인 : 29만명
o 개인: 343만명

3.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o 이번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01년 1월 26일까지이나                     │
   │ - 신고마감일 직전에 설날 연휴(1월 23일∼25일)가 있어 신고마감일을 잊기 │
   │   쉽고, 신고마감일에는 세무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연휴전에 1월 20 │
   │   일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드림.                                         │
   └────────────────────────────────────┘

4. 신고편의 제공
o 이번 신고시에는
- 설날 연휴기간중에도 각 세무서 당직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세무서가 먼 지역 등에는 현지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 Drive-Thru방식(승차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고업무를 집행함.

5. 신고·납부방법
o 신고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됨.
- 신고서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며,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작성요령을 지도받아 작성하면 됨.
- 신고서류는 작년 12월말 모든 사업자에게 개별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받아 사용하면 됨.
o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해 카드론을 받아 납부할 수도 있음(이용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전자납부」배너 참고).

Ⅱ.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 추진하는 사항

1. 전산분석자료 안내를 통한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o 이번 신고시에도 개별적인 신고지도는 일체 하지 않고 사업자별 신고내용 등을 전산분석, 안내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실상과 비교, 스스로 성실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둠.
- 전산분석 안내는 2000년 1월 신고부터 시행해오는 것으로 성실신고 유도에 성과가 있어 이번에도 계속 추진함.
o 전산분석 안내문 발송대상자 : 약 55만명

       ┌─────────────────────────────┐
       │① 현금수입업종 일반과세자 : 약 15만명                    │
       │② 제조, 도매, 건설업종 일반과세자중 2000. 1기 과표 1억원 │
       │   이상자 : 약 34만명                                     │
       │③ 사업자수 100명 이상 집단상가내 일반과세자 : 약 4만명   │
       │④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 1만4천명                   │
       └─────────────────────────────┘
o 안내하는 내용

       ┌──────────────────────────────────┐
       │· 매출액, 1일 평균 매출액 및 부가세 납부액                         │
       │· 매출액 증가율 및 동일세무서내 상위 사업자의 평균 증가율          │
       │· 신용카드매출액, 신용카드매출 비율, 봉사료 비율                   │
       │· 2000. 1기 부가율 및 최근 4개 과세기간 누적부가율                 │
       │· 세금계산서중 거래처의 신고금액과 불일치하는 건수, 금액 등        │
       └──────────────────────────────────┘

2.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부정환급 신고자 중점 분석 및 세무조사 실시
o 최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시설투자 등에 따른 환급증가에 편승, 고액의 부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가 있어
- 이번 신고시에는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부정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임.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o 전체 사업자의 2000. 1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전산분석하여 세금계산서 신고내용이 거래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자·자료상과 거래한 자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약 1만4천명을 선별, 그 명단과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시달하여
- 혐의내용이 큰 사업자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혐의내용이 경미한 사업자는 분석내용을 안내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없도록 촉구하였음.
o 확정신고가 끝나면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중점분석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임.
【부정환급 신고혐의자】
o 2000년 상반기 1,000만원 이상 고액 환급자중 업종·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549명을 선별하여 현재 지방청별로 환급신고내용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음.
- 분석 결과 부정환급혐의가 큰 사업자는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자료상이나 자료상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임.
o 아울러 이번 확정신고후에는 신규 고액 환급신고자,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 등의 고액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 본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과거와 현재의 사업이력, 거래처 신고내용까지 정밀 분석하여
-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환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되
- 부정환급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환급신고의 정당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

3. 숙박업소 중점관리
o 숙박업소는 업종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 저조하여 다른 현금수입업종에 비해 과표양성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함.
- 숙박업소별로 객실수·신축년도 등 사업장 기본사항과 수도료·세탁비 등 제비용을 파악한 후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하여 객실당 1일 수입금액, 객실 회전율 등 당해 업소의 신고내용을 안내함과 아울러
- 최근에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조사업소의 지역별·시설규모별 객실당 평균 수입금액 등도 함께 안내하여 사업자가 이를 보고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 신고후에는 신고내용을 업소별 관리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성실신고여부를 누적관리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임.

4. 전문직 사업자 중점관리
o 이번 신고시에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직종을 중심으로
- 2000. 1기에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집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수임건수·건당 수입금액 등 신고내용을 비교분석,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 신고후에는 성실신고여부를 정밀분석하여 계속적으로 불성실신고하는 사업자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할 것임.

Ⅲ. 이번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각종 세부담 경감제도

   ┌────────────────────────────────────┐
   │2000. 7. 1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편하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였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 이를 잘   │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
1. 2000. 7. 1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1)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o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줌.
- 다만, 일반과세자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
(2)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o 간이과세자가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2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줌.
(3) 음식업자의 농·축·수·임산물 매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o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음식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구입액의 5/10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줌

2. 2000. 7. 1 종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1)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o 업종별로 2000. 1기 매출액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고금액으로 인정하여 동 재고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줌.
* 매출액의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받는 업종(용역 업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
* 매출액의 10%를 재고금액으로 인정받는 업종(재화 업종)
·소매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2) 납부세액의 20% 공제
o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중 1999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의 20%를 경감해줌.

3. 영세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o 2000년 2기(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되 납부는 면제함.
- 2000년 2기중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12. 31까지의 매출액을 6월로 환산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납부면제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