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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적용할 사항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1 . 02


□ 교육비 공제
o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추가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o 유치원비도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현행) 유치원비는 자녀양육비와 중복공제 가능 ⇒ (개정) 중복공제 불가
o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시 제출하는 재외공관장의 국외교육기관확인서 제출 제도 폐지

□ 근로자주식저축세액 공제제도 신설
o 2000. 12. 15일 이후 근로자 본인명의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5% 세액공제(주민세 포함 5.5%)

□ 주택자금 공제
o 취득한 1주택에 대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와 금년 신설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선택하여 하나만 공제

□ 기타사항
o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북한지역 포함.
o 농특세 관련해서는 변경사항 없음.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제도 폐지

□ 근로자주식저축세액 공제제도
o 저축한도 : 2001년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
o 세액공제 : 당해연도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5%
o 저축종류 :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신탁저축
o 저축기간 : 1년 이상 3년 이하
* 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
o 주식보유비율
- 매일 주식보유비율을 평균한 것이 아래 기준 이상
* 증권저축의 경우 30%, 이외의 저축 50%

《사 례》
◆ A근로자가 2000. 12. 20 증권저축에 1,000만원을 불입하고, 2001. 3. 1부터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2001. 6. 30 처분하고, 현금으로 유지하다가 2001. 12. 20에 저축기간 만료한 경우
☞ 주식보유기간이 122일 동안 100%, 나머지 기간은 0%
⇒ 100%×122일/365일=33.4% : 세액추징 없음.
◆ 세액추징
- 1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1년의 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전년도 불입한 금액의 5%를 추징
- 추징할 경우 저축기관은 추징사실을 저축자에게 서면 통보
◆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 당해연도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기관에서 발급

□ 기타 연말정산시 참고사항
o 의료비 공제
- 라식수술비 의료비공제 가능
-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의료비공제 가능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의료비공제 가능
o 교육비 공제
- 학원교육비공제는 6세 이하 취학전 아동에만 해당
- 초·중·고등학생은 학원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음.
o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의 범위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으나 연령제한은 없고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