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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2 . 30


〈재정경제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계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경정청구│o 과세표준 및 세│o 법정신고기한 경 │o 국세기본│조세정책│
 │  │ 기한연장 │ 액의 감액경정청│ 과후 2년 이내로  │ 법 제45조│과      │
 │  │          │ 구기한은 법정신│ 연장             │ 의 2     │503-9208│
 │  │          │ 고기한 경과후 1│                  │          │        │
 │  │          │ 년 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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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o 수정신고│o 과세표준 및 세│o 과세표준 및 세액│o 국세기본│조세정책│
 │  │ 요건완화 │ 액의 변동이 있 │ 의 변동이 없더라 │ 법 제45조│과      │
 │  │          │ 어야만 수정신고│ 도 법인세법상 토 │          │503-9208│
 │  │          │ 가능           │ 지재평가차익, 공 │          │        │
 │  │          │                │ 사부담금, 국고보 │          │        │
 │  │          │                │ 조금 등의 익금과 │          │        │
 │  │          │                │ 손금 동시누락의  │          │        │
 │  │          │                │ 경우에는 수정신고│          │        │
 │  │          │                │ 허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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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o 전화신고│   〈신  설〉   │o 간이사업자 및 단│o 국세기본│조세정책│
 │  │ 도입     │                │ 일소득자 등 신고 │ 법 제5조 │과      │
 │  │          │                │ 내용이 간단한 납 │ 의 2     │503-9208│
 │  │          │                │ 세자의 납세편의  │          │        │
 │  │          │                │ 제고를 위해 전화 │          │        │
 │  │          │                │ (ARS)를 통해 신고│          │        │
 │  │          │                │ 를 할 수 있도록  │          │        │
 │  │          │                │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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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o 금융소득│o 이자·배당소득│o 금융소득이 부부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종합과세 │ 분리과세 20%  │ 합산 연간 4천만원│ 2001.1.1 │과      │
 │  │          │                │ 초과시 초과금액을│ 이후 발생│500-5096│
 │  │          │                │ 다른 소득과 합산 │ 분       │        │
 │  │          │                │ 하여 종합과세    │          │        │
 │  │o 이자·배│                │o 금융소득종합과세│          │        │
 │  │ 당소득에 │                │ 에 따른 이자·배 │          │        │
 │  │ 대한 원천│                │ 당소득에 대한 원 │          │        │
 │  │ 징수세율 │                │ 천징수세율 15%로│          │        │
 │  │ 인하     │                │ 인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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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o 신 연금 │o 불입시 소득공 │o 불입시 소득공제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저축제도 │ 제 불인정      │ - 국민연금, 공무 │ 2001.1.1 │과      │
 │  │ 시행     │ (종전 개인연금 │  원·군인·사립학│ 시행     │500-5096│
 │  │          │ 저축)          │  교교직원연금 :  │          │        │
 │  │          │                │  2001년 50%,    │          │        │
 │  │          │                │  2002년부터 100%│          │        │
 │  │          │                │  공제            │          │        │
 │  │          │                │ - 개인연금 : 2001│          │        │
 │  │          │                │  년부터 연240만원│          │        │
 │  │          │                │  한도 100% 공제 │          │        │
 │  │          │o 연금수령시 비 │o 연금수령시 과세 │          │        │
 │  │          │ 과세           │ - 공적연금의 경우│          │        │
 │  │          │                │  2002년 불입분에 │          │        │
 │  │          │                │  서 발생하는 소득│          │        │
 │  │          │                │  부터 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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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o 근로소득│o 급여 4,500만원│o 급여 4,500만원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공제 확대│ 초과시 추가공제│ 초과시 급여액의  │ 2001.1.1 │과      │
 │  │          │ 불가(한도액 :  │ 5% 추가공제(한도│ 이후 소득│500-5096│
 │  │          │ 1200만원)      │ 없음)            │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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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o 특별공제│o 주택마련저축과│o 주택마련저축과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중 주택자│ 연계된 주택차입│ 관계없이 장기주택│ 2000.11.1│과      │
 │  │ 금 소득공│ 금 원리금의 40 │ 저당차입금의 이자│ 이후 지급│500-5096│
 │  │ 제범위 조│ % 특별공제(공 │ 상환액에 대하여  │ 분       │        │
 │  │ 정       │ 제한도 : 180만 │ 100% 특별공제(공│          │        │
 │  │          │ 원)            │ 제한도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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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o 비과세근│o LVT수당 과세  │o 군인의 수륙양용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로소득 추│                │ 차량 승무수당을  │ 2001.1.1 │과      │
 │  │ 가       │                │ 비과세하는 위험수│ 이후 소득│500-5096│
 │  │          │                │ 당에 포함        │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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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o 교육비  │o 대학원 교육비 │o 근로자 본인의 대│o 소득세법│소득세제│
 │  │ 공제범위 │ 공제불가       │ 학원 교육비전액  │ 2000.1.1 │과      │
 │  │ 확대     │                │ 공제 허용        │ 이후 지급│500-5096│
 │  │          │                │                  │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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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o 의료비  │o 장애자 보장구 │o 장애자 보장구 구│o 소득세법│소득세제│
 │  │ 공제범위 │ 비용 의료비공제│ 입비용 의료비공제│ 2001.1.1 │과      │
 │  │ 확대 및  │ 불허           │ 허용             │ 이후 지급│500-5096│
 │  │ 한도액 인│o 공제한도액 :  │o 공제한도액 : 300│ 분       │        │
 │  │ 상       │ 200만원        │ 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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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o 을근납세│o 산출세액의 30 │o 산출세액의 10%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조합세액 │ % 공제        │ 공제             │ 2001.1.1 │과      │
 │  │ 공제율 조│                │o 근로소득세액공제│ 이후 소득│500-5096│
 │  │ 정       │                │ 적용             │ 분       │        │
 │  │          │                │ - 50만원 이하 :  │          │        │
 │  │          │                │  45% 공제       │          │        │
 │  │          │                │ - 50만원 초과 :  │          │        │
 │  │          │                │  30% 공제       │          │        │
 │  │          │                │ (공제한도:6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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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o 세금우대│o 저축종류별 세 │o 1인 4천만원(노인│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종합저축 │ 금우대적용     │ ·장애인 6천만원,│ 2001.1.1 │과      │
 │  │ 제도 시행│                │ 20세 미만 1,500만│ 이후 가입│500-5096│
 │  │          │                │ 원) 한도내 세금우│ 분       │        │
 │  │          │                │ 대종합저축 가입  │          │        │
 │  │          │                │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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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o 채권보유│o 채권중도매매시│o 채권중도매매시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기간 과세│ 원천징수       │ 지급조서 제출    │ 2001.7.1 │과      │
 │  │ 완화     │                │o 이자지급시 원천 │ 이후 매매│500-5096│
 │  │          │                │ 징수             │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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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o 근로자우│o 2000.12.31까지│o 2002. 12. 31까지│o 조세특례│소득세제│
 │  │ 대저축 비│ 가입가능       │ 가입가능         │ 제한법   │과      │
 │  │ 과세 기한│                │o 이자소득 비과세 │          │500-5096│
 │  │ 연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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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o 근로자주│   〈신  설〉   │o 3천만원 한도내  │o 조세특례│소득세제│
 │  │ 식 저축제│                │ 저축불입액의 5% │ 제한법   │과      │
 │  │ 도 도입  │                │ 세액공제         │ 2000. 12.│500-5096│
 │  │          │                │o 이자·배당소득  │ 가입분   │        │
 │  │          │                │ 비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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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o 농어가목│o 2000.12.31까지│o 2003. 12. 31까지│o 조세특례│소득세제│
 │  │ 돈마련저 │                │ 가입가능 연장    │ 제한법   │과      │
 │  │ 축 비과세│                │o 이자소득 비과세 │          │500-5096│
 │  │ 기한 연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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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o 증권투자│o 증권투자신탁과│o 증권투자신탁과세│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신탁과세 │ 세범위에 유가증│ 범위에 채권의 매 │ 2001.1.1 │과      │
 │  │ 범위 조정│ 권의 매매·평가│ 매·평가손익 포함│ 이후 발생│500-5096│
 │  │          │ 손익 제외      │ (주식·주가지수선│ 분       │        │
 │  │          │                │물옵션손익은 제외)│          │        │
 ├─┼─────┼────────┼─────────┼─────┼────┤
 │18│o 슬러트머│   〈신  설〉   │o 슬러트머신에서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신에서 얻│                │ 얻은 소득중 500만│ 2001.1.1 │과      │
 │  │ 은 소득을│                │ 원 이상을 기타소 │ 이후 소득│500-5096│
 │  │ 기타소득 │                │ 득으로 과세      │ 분       │        │
 │  │ 으로 과세│                │                  │          │        │
 ├─┼─────┼────────┼─────────┼─────┼────┤
 │19│o 접대비  │o 5만원 이상 지 │o 5만원 초과분에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신용카드 │ 출시 신용카드  │ 대하여 신용카드  │ 2000.1.1 │과      │
 │  │ 사용의 무│ 등을 의무적으로│ 등의 의무사용을  │ 이후 지급│500-5096│
 │  │ 금액 조정│ 사용           │ 상향조정하여 5만 │ 분       │        │
 │  │          │                │ 원까지는 현금거래│          │        │
 │  │          │                │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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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o 계산서  │o 농수산물 공영 │o 계산서를 연도별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보고 불성│ 도매시장 중도매│ 로 일정비율 이상 │ 2001.1.1 │과      │
 │  │ 실가산세 │ 인에 대한 계산 │ 교부하는 경우에만│ 시행     │500-5096│
 │  │ 제도 보완│ 서 보고 불성실 │ 가산세 부과대상에│          │        │
 │  │          │ 가산세 적용유보│ 서 제외(2004년까 │          │        │
 │  │          │                │ 지 적용)         │          │        │
 ├─┼─────┼────────┼─────────┼─────┼────┤
 │21│o 기부금  │o 기부금에 대한 │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   │                  │ 2000.1.1 │과      │
 │  │ 범위확대 │ - 사회복지시설:│ - 전액소득공제   │ 이후 지급│500-5096│
 │  │ 등       │  소득금액의 5%│                  │ 분부터   │        │
 │  │          │ - 종교시설 등 :│ - 10%로 상향조정│          │        │
 │  │          │  소득금액의 5%│                  │          │        │
 │  │          │ - 사립학교기부 │ - 전액소득공제   │          │        │
 │  │          │  금: 소득금액의│                  │          │        │
 │  │          │  10%(근로자)  │                  │          │        │
 │  │          │o 기부금소득공제│o 종합소득에서 공 │          │        │
 │  │          │ 를 받을 수 있는│ 제               │          │        │
 │  │          │ 소득의 범위    │ - 이자·배당·기 │          │        │
 │  │          │ - 이자·배당소 │  타소득 등에서도 │          │        │
 │  │          │  득, 기타소득, │  공제허용        │          │        │
 │  │          │  일시재산소득 :│                  │          │        │
 │  │          │  기부금공제 불 │                  │          │        │
 │  │          │  인정          │                  │          │        │
 ├─┼─────┼────────┼─────────┼─────┼────┤
 │22│o 자본거래│o 법령에 열거된 │o 증자·신종사채등│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에 대한  │ 것만 과세      │ 에 대하여는 법령 │증여세법  │과      │
 │  │ 증여세 과│                │ 에 열거된 것과 방│ 2001.1.1 │500-5323│
 │  │ 세강화(유│                │ 법·이익이 유사한│          │        │
 │  │ 형별포괄 │                │ 경우에는 별도 규 │          │        │
 │  │ 주의 도입│                │ 정 신설없이 바로 │          │        │
 │  │ )        │                │ 과세             │          │        │
 ├─┼─────┼────────┼─────────┼─────┼────┤
 │23│o 공익법인│ ·예외없이 적용│o 성실공익법인 등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사후관리 │ ·기준미달분 증│ 의 경우 예외인정 │증여세법  │과      │
 │  │ 제도 개선│  여세 과세     │o 미달사용분 10% │ 2001.1.1 │500-5323│
 │  │ ·내국법 │                │ 가산세 부과      │          │        │
 │  │  인 주식 │                │                  │          │        │
 │  │  5% 초과│                │                  │          │        │
 │  │  보유제한│                │                  │          │        │
 │  │ ·운용소 │                │                  │          │        │
 │  │  득 및 매│                │                  │          │        │
 │  │  각대금사│                │                  │          │        │
 │  │  용기준등│                │                  │          │        │
 ├─┼─────┼────────┼─────────┼─────┼────┤
 │24│o 비거주자│   〈신  설〉   │o 기초공제 2억원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에 대한  │                │                  │증여세법  │과      │
 │  │ 기초공제 │                │                  │ 2001.1.1 │500-5323│
 │  │ 허용     │                │                  │          │        │
 ├─┼─────┼────────┼─────────┼─────┼────┤
 │25│o 분납제도│   〈신  설〉   │o 1천만원 초과금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신설     │                │ 액 45일내 분납   │증여세법  │과      │
 │  │          │                │                  │ 2001.1.1 │500-5323│
 ├─┼─────┼────────┼─────────┼─────┼────┤
 │26│o 가업상속│      7년       │      10년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에 대한  │                │                  │증여세법  │과      │
 │  │ 연부연납 │                │                  │ 2001.1.1 │500-5323│
 │  │ 기간연장 │                │                  │          │        │
 ├─┼─────┼────────┼─────────┼─────┼────┤
 │27│o 연부연납│o 1일 1만분의 3 │o 금융시장에서 형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이자율 조│ (연 10.95%)   │ 성되는 평균이자율│증여세법  │과      │
 │  │ 정       │                │  을 감안하여 국세│ 2001.1.1 │500-5323│
 │  │          │                │ 청장이 고시한 율 │          │        │
 │  │          │                │ (연 7% 내외)    │          │        │
 ├─┼─────┼────────┼─────────┼─────┼────┤
 │28│o 문화재  │o 문화재만 비과 │o 문화재가 속한 보│상속세 및 │재산세제│
 │  │ 보호구역 │ 세             │ 호구역내 토지를  │증여세법  │과      │
 │  │ 내 토지  │                │ 비과세 대상에 추 │ 2001.1.1 │500-5323│
 │  │ 상속세 비│                │ 가               │          │        │
 │  │ 과세     │                │                  │          │        │
 ├─┼─────┼────────┼─────────┼─────┼────┤
 │29│o 장애인  │   〈신  설〉   │o 매년 보험금 4천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전용보험 │                │ 만원 이내 비과세 │증여세법  │과      │
 │  │ 에 대한  │                │                  │ 2001.1.1 │500-5323│
 │  │ 증여세 비│                │                  │          │        │
 │  │ 과세     │                │                  │          │        │
 ├─┼─────┼────────┼─────────┼─────┼────┤
 │30│o 일반법인│   〈신  설〉   │o 지분율에 따라 30│법인세법  │법인세제│
 │  │ 간 배당에│                │ %∼50%, 수입배 │제18조의 2│과      │
 │  │ 대한 이중│                │ 당금액 익금불산입│2001. 1. 1│500-5317│
 │  │ 과세 조정│                │ - 상장·등록법인 │          │        │
 │  │          │                │  ·지분비율 30% │          │        │
 │  │          │                │   초과→ 익금불산│          │        │
 │  │          │                │   입율 50%      │          │        │
 │  │          │                │  ·지분비율 30% │          │        │
 │  │          │                │   이하→ 익금불산│          │        │
 │  │          │                │   입율 30%      │          │        │
 │  │          │                │ - 비상장법인     │          │        │
 │  │          │                │  ·지분비율 50% │          │        │
 │  │          │                │   초과→ 익금불산│          │        │
 │  │          │                │   입율 50%      │          │        │
 │  │          │                │  ·지분비율 50% │          │        │
 │  │          │                │   이하→ 익금불산│          │        │
 │  │          │                │   입율 30%      │          │        │
 ├─┼─────┼────────┼─────────┼─────┼────┤
 │31│o 신용카드│o 1회의 접대에  │o 5만원 이상      │공포일부터│법인세제│
 │  │ 접대비 손│ 지출하는 신용카│ → 5만원 초과    │          │과      │
 │  │ 금불산입 │ 드사용 접대비 :│ ※ 위장가맹점명의│          │500-5317│
 │  │ 기준     │ 5만원 이상     │  매출전표는 접대 │          │        │
 │  │          │                │  비 손비부인     │          │        │
 ├─┼─────┼────────┼─────────┼─────┼────┤
 │32│o 차입금  │o 상장법인      │o 협회등록법인추가│2001. 1. 1│법인세제│
 │  │ 과다법인 │                │o 중소기업은 제외 │          │과      │
 │  │ 에 대한  │                │                  │          │500-5317│
 │  │ 지급이자 │                │                  │          │        │
 │  │ 손금불산 │                │                  │          │        │
 │  │ 입       │                │                  │          │        │
 ├─┼─────┼────────┼─────────┼─────┼────┤
 │33│o 증권거래│o 증권거래준비금│    〈폐  지〉    │2001. 1. 1│법인세제│
 │  │ 준비금   │ 을 손금에 계상 │                  │          │과      │
 │  │          │ 한 경우 손금산 │                  │          │500-5317│
 │  │          │ 입. 3년후 잔액 │                  │          │        │
 │  │          │ 에 대하여 익금 │                  │          │        │
 │  │          │ 산입           │                  │          │        │
 ├─┼─────┼────────┼─────────┼─────┼────┤
 │34│o 법인의  │o 개시대차대조표│    〈폐  지〉    │2001. 1. 1│법인세제│
 │  │ 설립 신고│ 제출           │                  │          │과      │
 │  │          │                │                  │          │500-5317│
 ├─┼─────┼────────┼─────────┼─────┼────┤
 │35│o 합병, 중│o 중고, 재평가, │o 기준내용연수의  │o 2000.12.│법인세제│
 │  │ 고자산 재│ 합병으로 취득한│ 50% 범위내에서  │ 31 속하는│과      │
 │  │ 평가자산 │ 자산에 대하여  │ 수정허용         │ 사업연도 │500-5317│
 │  │ 에 대한  │ 신규취득으로 보│                  │ 분부터   │        │
 │  │ 내용연수 │ 아 내용연수 적 │                  │          │        │
 │  │ 수정허용 │ 용             │                  │          │        │
 ├─┼─────┼────────┼─────────┼─────┼────┤
 │36│o 기업구매│   〈신  설〉   │o 지급이자손금불산│o 2000사업│법인세제│
 │  │ 자금대출 │                │ 입 대상 차입금에 │ 연도부터 │과      │
 │  │ 에 의한  │                │ 서 제외          │          │500-5317│
 │  │ 차입금   │                │                  │          │        │
 ├─┼─────┼────────┼─────────┼─────┼────┤
 │37│o 의료법인│o 의료법인 등의 │o 고유목적사업준비│2001. 1. 1│법인세제│
 │  │ 등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준 │ 금을 병원건물 및 │          │과      │
 │  │ 법인의 고│ 비금을 설정하여│ 의료기기의 취득에│          │500-5317│
 │  │ 유목적사 │ 의료기기 등의  │ 사용하는 경우 고 │          │        │
 │  │ 업준비금 │ 취득에 사용불가│ 유목적 사업에 지 │          │        │
 │  │          │                │ 출한 것으로 간주 │          │        │
 ├─┼─────┼────────┼─────────┼─────┼────┤
 │38│o 지주회사│   〈신  설〉   │o 주식을 지주회사 │2001. 1. 1│법인세제│
 │  │ 설립에 대│                │ 에 현물출자하거나│          │과      │
 │  │ 한 과세특│                │ 자기주식과 교환하│          │500-5317│
 │  │ 례       │                │ 는 경우 양도소득 │          │        │
 │  │          │                │ 세 또는 법인세 과│          │        │
 │  │          │                │ 세이연           │          │        │
 ├─┼─────┼────────┼─────────┼─────┼────┤
 │39│o 기업개선│o 특례기한      │o 특례기한 연장 : │2001. 1. 1│법인세제│
 │  │ 작업에 의│ : 2000. 12. 31 │ 2001. 12. 31     │          │과      │
 │  │ 한 분할에│o 특례내용      │                  │          │500-5317│
 │  │ 대한 과세│ - 특별부가세 이│                  │          │        │
 │  │ 특례     │  월과세        │                  │          │        │
 │  │          │ - 분할평가차익 │                  │          │        │
 │  │          │  과세이연      │                  │          │        │
 │  │          │ - 자본등기에 대│                  │          │        │
 │  │          │  한 등록세 면제│                  │          │        │
 │  │          │  등            │                  │          │        │
 ├─┼─────┼────────┼─────────┼─────┼────┤
 │40│o 관광호텔│   〈신  설〉   │o 관광호텔의 외국 │2001. 1.  │소비세제│
 │  │ 의 외국인│                │ 인 숙박요금에 대 │          │과      │
 │  │ 숙박분에 │                │ 해 2년간(2001∼  │          │503-9224│
 │  │ 대한 영세│                │ 2002) 한시적 영세│          │        │
 │  │ 율 적용  │                │ 율 적용          │          │        │
 ├─┼─────┼────────┼─────────┼─────┼────┤
 │41│o 분묘권  │   〈신  설〉   │o 분묘권 및 납골당│2001. 1. 1│소비세제│
 │  │ 및 납골당│                │ 임대 및 관리비 등│          │과      │
 │  │ 임대면세 │                │ 에 대해 면세     │          │503-9224│
 ├─┼─────┼────────┼─────────┼─────┼────┤
 │42│o 영세율이│o 영세율이 배제 │o 영세율이 배제되 │2001. 1. 1│소비세제│
 │  │ 적용되는 │ 되는 재화·용역│ 는 재화·용역    │          │과      │
 │  │ 외화회득 │ -음식·숙박용역│ - 모든 재화      │          │503-9224│
 │  │ 재화·용 │ -부동산임대용역│ - 음식·숙박용역 │          │        │
 │  │ 역의 범위│ -국제통화착신용│ - 전문직사업자의 │          │        │
 │  │ 축소     │  역            │  용역(상호주의 적│          │        │
 │  │          │ -전문직사업자의│  용)             │          │        │
 │  │          │  용역(상호주의 │                  │          │        │
 │  │          │  적용          │                  │          │        │
 ├─┼─────┼────────┼─────────┼─────┼────┤
 │43│o 면세되는│o 미가공식료품의│o 미가공식료품에  │2001. 1. 1│소비세제│
 │  │ 미가공식 │ 범위           │ 다음을 추가      │          │과      │
 │  │ 료품의 범│ - 미가공·원시 │ - 원생산물 본래  │          │503-9224│
 │  │ 위 명확화│  가공          │  성질이 변하지 아│          │        │
 │  │          │ - 식용에 공하는│  니한 정도의 1차 │          │        │
 │  │          │  농·축·수산물│  가공시 필수적으 │          │        │
 │  │          │ - 단순가공식품 │  로 발생하는 부산│          │        │
 │  │          │  (예 : 김치)   │  물              │          │        │
 │  │          │                │ - 면세식료품의 단│          │        │
 │  │          │                │  순배합          │          │        │
 ├─┼─────┼────────┼─────────┼─────┼────┤
 │44│o 응급환자│   〈신  설〉   │o 「응급의료에 관 │2001. 1. 1│소비세제│
 │  │ 이송업의 │                │ 한 법률」에 의한 │          │과      │
 │  │ 면세     │                │ 응급환자이송업 면│          │503-9224│
 │  │          │                │ 세               │          │        │
 ├─┼─────┼────────┼─────────┼─────┼────┤
 │45│o 방송용역│o 면세되는 방송 │o 면세되는 방송   │2001. 1. 1│소비세제│
 │  │ 에 대한  │ - 지상파방송· │ - 위성방송·종합 │          │과      │
 │  │ 면세범위 │  위성방송·종합│  유선방송·텔레비│          │503-9224│
 │  │ 조정     │  유선방송·텔레│  젼중계유선방송  │          │        │
 │  │          │  비젼중계유선방│                  │          │        │
 │  │          │  송            │                  │          │        │
 ├─┼─────┼────────┼─────────┼─────┼────┤
 │46│o 금융보험│   〈신  설〉   │o 다음을 금융·보 │2001. 1. 1│소비세제│
 │  │ 용역의 범│                │ 험용역에서 제외  │          │과      │
 │  │ 위 제외  │                │ - 수입인지·복권 │          │503-9224│
 │  │          │                │  ·입장권·상품권│          │        │
 │  │          │                │  등의 판매대행 및│          │        │
 │  │          │                │  광고대행용역    │          │        │
 │  │          │                │ - 지금형주화의 수│          │        │
 │  │          │                │  탁판매 및 금지금│          │        │
 │  │          │                │  의 판매대행용역 │          │        │
 │  │          │                │ - 부동산임대용역 │          │        │
 ├─┼─────┼────────┼─────────┼─────┼────┤
 │47│o 면세되는│o 전자계산조직을│o 면세제외        │2001. 7. 1│소비세제│
 │  │ 인적용역 │ 이용한 시스템분│                  │          │과      │
 │  │ 의 범위  │ 석을 통하여 공 │                  │          │503-9224│
 │  │ 축소     │ 급하는 프로그램│                  │          │        │
 │  │          │ 개발용역       │                  │          │        │
 ├─┼─────┼────────┼─────────┼─────┼────┤
 │48│o 영수증에│o 영수증에 물품 │o 백화점·대형점내│2001. 7. 1│소비세제│
 │  │ 물품가액 │ 가액과 부가가치│ 의 사업자 및 POS │          │과      │
 │  │ 과 부가가│ 세액 구분표시  │ 도입 사업자 등으 │          │503-9224│
 │  │ 치세액 별│ 없음           │ 로 국세청장이 지 │          │        │
 │  │ 도 구분표│                │ 정한 사업자는 영 │          │        │
 │  │ 시       │                │ 수증에 물품가액과│          │        │
 │  │          │                │ 부가가치세액 별도│          │        │
 │  │          │                │ 구분표시 의무화  │          │        │
 ├─┼─────┼────────┼─────────┼─────┼────┤
 │49│o 사후면세│o 외국인광광객  │o 외국인광광객의  │o 외국인관│소비세제│
 │  │ 점 확대  │ 면세판매장은 백│ 편의를 제고하기  │ 광객 등에│과      │
 │  │          │ 화점, 쇼핑센타,│ 위하여 사후면세점│ 대한 부가│503-9224│
 │  │          │ 대형점 등의 장 │ 지정관련 장소 요 │ 가치세 및│        │
 │  │          │ 소에 해당되어야│ 건을 폐지함.     │ 특별소비 │        │
 │  │          │ 함.            │                  │ 세특례규 │        │
 │  │          │                │                  │ 정 제4조 │        │
 ├─┼─────┼────────┼─────────┼─────┼────┤
 │50│o 전화세법│                │o 전화세법을 폐지 │o 전화세법│소비세제│
 │  │ 폐지     │                │ 하여 부가가치세법│ 2001.9.1 │과      │
 │  │          │                │ 으로 통합        │          │503-9224│
 ├─┼─────┼────────┼─────────┼─────┼────┤
 │51│o 교육세  │o 등유에 부과되 │o 에너지세제 개편 │o 교육세법│조세정책│
 │  │ 과세체계 │ 는 특별소비세액│ 에 따른 에너지가 │ 2001.7.1 │과      │
 │  │ 변경     │ 의 15%로 교육 │ 격조정 범위내에서│          │503-9209│
 │  │          │ 세 과세        │ 석유가스중 부탄  │          │        │
 │  │          │                │ 및 중유에 대하여 │          │        │
 │  │          │                │ 교육세 신규과세  │          │        │
 │  │          │o 등록세 등 지방│o 등록세 등 지방세│o 교육세법│        │
 │  │          │ 세액에 교육세  │ 액에 부과되는 교 │ 2001.1.1 │        │
 │  │          │ 부과           │ 육세를 지방교육세│          │        │
 │  │          │                │ 로 전환          │          │        │
 ├─┼─────┼────────┼─────────┼─────┼────┤
 │52│o 벤처기업│o 벤처기업의 대 │o 벤처기업 주주와 │o 조세특례│재산세제│
 │  │ 간 현물출│ 주주간 주식을  │ 다른 벤처기업간  │ 제한법   │과      │
 │  │ 자에 대한│ 2000.12.31까지 │ 주식을 2001.12.31│ 2001.1.1 │500-5321│
 │  │ 양도소득 │ 교환시 양도소득│ 까지 교환시 양도 │          │        │
 │  │ 세 감면  │ 세 50% 감면   │ 소득세 50% 감면 │          │        │
 ├─┼─────┼────────┼─────────┼─────┼────┤
 │53│o 중소기업│o 중소기업특별세│o 중소기업특별세액│o 조세특례│조세지출│
 │  │ 세제지원 │ 액 감면        │ 감면 확대        │ 제한법   │예산과  │
 │  │ 확대     │ - 제조업 등 7개│ - 16개 업종의 중 │ 2001.1.1 │500-5311│
 │  │          │  업종의 중소기 │  소기업에 대해 수│ 이후     │        │
 │  │          │  업에 대하여 소│  도권과 지방을 차│          │        │
 │  │          │  득세·법인세  │  등하여 소득세· │          │        │
 │  │          │  20% 감면     │  법인세 감면     │          │        │
 │  │          │                │ - 일반업종 : 제조│          │        │
 │  │          │                │  , 건설, 운수업등│          │        │
 │  │          │                │  ·수도권 : 소기 │          │        │
 │  │          │                │   업에 대해 20% │          │        │
 │  │          │                │  ·지방 : 중소기 │          │        │
 │  │          │                │   업에 대해 30% │          │        │
 │  │          │                │ - 현금수입업종 : │          │        │
 │  │          │                │  도매, 소매, 의료│          │        │
 │  │          │                │  업 등           │          │        │
 │  │          │                │  ·수도권 소기업 │          │        │
 │  │          │                │   과 지방중소기업│          │        │
 │  │          │                │   : 10%         │          │        │
 ├─┼─────┼────────┼─────────┼─────┼────┤
 │54│o 경기활성│                │o 임시투자세액공제│o 조세특례│조세지출│
 │  │ 화 지원제│                │ 실시             │ 제한법   │예산과  │
 │  │ 도 신설·│                │ - 세액공제율을 종│          │500-5311│
 │  │ 확대     │                │  전 7%에서 10% │          │        │
 │  │          │                │  로 인상         │          │        │
 │  │          │                │ - 2001. 1. 1부터 │          │        │
 │  │          │                │  6개월간 한시적으│          │        │
 │  │          │                │  로 시행         │          │        │
 │  │          │                │o 에너지 절약시설 │          │        │
 │  │          │                │ 투자에 대한 세액 │          │        │
 │  │          │                │ 공제율 확대(5%→│          │        │
 │  │          │                │ 10%)            │          │        │
 │  │          │                │o 건설경기 활성화 │          │        │
 │  │          │                │ 를 위해 지방의 신│          │        │
 │  │          │                │ 축국민주택 취득자│          │        │
 │  │          │                │ 에 대해 5년간 양 │          │        │
 │  │          │                │ 도세 감면 신설   │          │        │
 │  │          │                │o 주택수요확대를  │          │        │
 │  │          │                │ 위해 기존주택을  │          │        │
 │  │          │                │ 양도하고 신축주택│          │        │
 │  │          │                │ 을 2001년말까지  │          │        │
 │  │          │                │ 대체취득하는 경우│          │        │
 │  │          │                │ 기존주택에 대해  │          │        │
 │  │          │                │ 10%의 양도세 특 │          │        │
 │  │          │                │ 례적용           │          │        │
 ├─┼─────┼────────┼─────────┼─────┼────┤
 │55│o 연구개발│o 연구개발 세액 │o 연구개발 세제지 │o 조세특례│조세지출│
 │  │ 세제지원 │ 공제 등이 적용 │ 원 대상을 모든 업│ 제한법   │예산과  │
 │  │ 강화     │ 되는 대상업종을│ 종으로 확대(부동 │ 2001.1.1 │500-5311│
 │  │          │ 제조업 등 일부 │ 산업 및 소비성 서│ 이후     │        │
 │  │          │ 업종에 한정    │ 비스업 제외)     │          │        │
 ├─┼─────┼────────┼─────────┼─────┼────┤
 │56│o 정보화투│   〈신  설〉   │o 전자상거래, ERP │o 조세특례│조세지출│
 │  │ 자 세제지│                │ 등 정보화투자에  │ 제한법   │예산과  │
 │  │ 원 신설  │                │ 대한 투자세액공제│ 2001.1.1 │500-5311│
 │  │          │                │ (중소기업 5%, 대│ 이후     │        │
 │  │          │                │ 기업 3%) 신설   │          │        │
 │  │          │                │o 중소기업의 정보 │          │        │
 │  │          │                │ 화투자에 대해서는│          │        │
 │  │          │                │ 추가로 중소기업투│          │        │
 │  │          │                │ 자준비금 허용    │          │        │
 │  │          │                │o 개인의 전자상거 │          │        │
 │  │          │                │ 래 매출로 인한 소│          │        │
 │  │          │                │ 득에 대해 소득세 │          │        │
 │  │          │                │ 20% 감면        │          │        │
 ├─┼─────┼────────┼─────────┼─────┼────┤
 │57│o 감면시한│o 감면시한 :    │o 감면시한 : 2003.│o 조세특례│재산세제│
 │  │ 연장     │ 2000. 12. 31   │ 12. 3까지 연장   │ 제한법   │과      │
 │  │          │ - 사업전환중소 │                  │ 2001.1.1 │500-5321│
 │  │          │  기업에 대한 양│                  │          │        │
 │  │          │  도소득세 등 감│                  │          │        │
 │  │          │  면            │                  │          │        │
 │  │          │ - 재래사업장의 │                  │          │        │
 │  │          │  이전에 대한 양│                  │          │        │
 │  │          │  도소득세 등 감│                  │          │        │
 │  │          │  면            │                  │          │        │
 │  │          │ - 목장이전에 대│                  │          │        │
 │  │          │  한 양도소득세 │                  │          │        │
 │  │          │  등 감면       │                  │          │        │
 │  │          │ - 5년 이상 가동│                  │          │        │
 │  │          │  공장이전에 대 │                  │          │        │
 │  │          │  한 양도소득세 │                  │          │        │
 │  │          │  등 감면       │                  │          │        │
 │  │          │ - 공공사업용토 │                  │          │        │
 │  │          │  지 등에 대한  │                  │          │        │
 │  │          │  양도소득세 등 │                  │          │        │
 │  │          │  감면          │                  │          │        │
 │  │          │ - 개발사업시행 │                  │          │        │
 │  │          │  자에 대한 양도│                  │          │        │
 │  │          │  소득세 등 감면│                  │          │        │
 │  │          │ - 국가 등에 양 │                  │          │        │
 │  │          │  도하는 토지 등│                  │          │        │
 │  │          │  에 대한 양도소│                  │          │        │
 │  │          │  득세 등 감면  │                  │          │        │
 │  │          │ - 국민주택건설 │                  │          │        │
 │  │          │  용지 등에 대한│                  │          │        │
 │  │          │  양도소득세 등 │                  │          │        │
 │  │          │  감면          │                  │          │        │
 │  │          │ - 학교법인의 토│                  │          │        │
 │  │          │  지 등에 대한  │                  │          │        │
 │  │          │  특별부가세 면 │                  │          │        │
 │  │          │  제            │                  │          │        │
 │  │          │ - 사회복지법인 │                  │          │        │
 │  │          │  등에 대한 특별│                  │          │        │
 │  │          │  부가세 면제   │                  │          │        │
 │  │          │ - 박물관 등 이 │                  │          │        │
 │  │          │  전에 대한 양도│                  │          │        │
 │  │          │  소득세 등 면제│                  │          │        │
 │  │          │ - 농협 등에 대 │                  │          │        │
 │  │          │  한 특별부가세 │                  │          │        │
 │  │          │  등 감면       │                  │          │        │
 │  │          │ - 간접투자에 대│                  │          │        │
 │  │          │  한 증권거래세 │                  │          │        │
 │  │          │  면제          │                  │          │        │
 │  │          │ - 자경농민에게 │                  │          │        │
 │  │          │  양도·증여하는│                  │          │        │
 │  │          │  농지 등에 대한│                  │          │        │
 │  │          │  양도세·증여세│                  │          │        │
 │  │          │  면제          │                  │          │        │
 │  │          │ - 영농자녀가 증│                  │          │        │
 │  │          │  여받는 농지 등│                  │          │        │
 │  │          │  에 대한 증여세│                  │          │        │
 │  │          │  면제          │                  │          │        │
 ├─┼─────┼────────┼─────────┼─────┼────┤
 │58│o 구조조정│o 감면시한 :    │o 감면시한 : 2001.│o 조세특례│재산세제│
 │  │ 관련지원 │ 2000. 12. 31   │ 12. 31까지 연장  │ 제한법   │과      │
 │  │ 세제의 감│o 감면율 : 100%│o 감면율 : 75%로 │ 2001.1.1 │500-5321│
 │  │ 면시한 연│ - 중소사업자의 │ 조정             │          │        │
 │  │ 장       │  경영안정지원을│                  │          │        │
 │  │          │  위한 양도소득 │                  │          │        │
 │  │          │  세 등 감면    │                  │          │        │
 │  │          │ - 법인의 재무구│                  │          │        │
 │  │          │  조개선지원 등 │                  │          │        │
 │  │          │  을 위한 특별부│                  │          │        │
 │  │          │  가세 면제     │                  │          │        │
 ├─┼─────┼────────┼─────────┼─────┼────┤
 │59│o 감면시한│o 감면시한 :    │o 감면시한 : 2001.│o 조세특례│재산세제│
 │  │ 연장     │ 2000. 12. 31   │ 12. 31까지 연장  │ 제한법   │과      │
 │  │          │ - 기업의 합병·│                  │ 2001.1.1 │500-5321│
 │  │          │  사업양도·양수│                  │          │        │
 │  │          │  등의 지원을 위│                  │          │        │
 │  │          │  한 양도소득세 │                  │          │        │
 │  │          │  등 감면       │                  │          │        │
 │  │          │ - 금융기관 등에│                  │          │        │
 │  │          │  대한 과세특례 │                  │          │        │
 │  │          │ - 금융기관 등의│                  │          │        │
 │  │          │  합병에 따른 특│                  │          │        │
 │  │          │  별부가세 감면 │                  │          │        │
 │  │          │ - 유동화전문회 │                  │          │        │
 │  │          │  사 등에 대한  │                  │          │        │
 │  │          │  양도소득세 등 │                  │          │        │
 │  │          │  감면          │                  │          │        │
 ├─┼─────┼────────┼─────────┼─────┼────┤
 │60│o 증권거래│o 거래소·코스닥│o 다른 상장·코스 │o 증권거래│재산세제│
 │  │ 세 탄력세│ 시장의 액면가  │ 닥주식거래와 같은│ 세법     │과      │
 │  │ 율 조정  │ 이하 거래, 모집│ 세율 적용        │ 2001.7.1 │500-5321│
 │  │          │ ·매출가액 이하│ - 코스닥 0.3%   │          │        │
 │  │          │ 거래에 대하여  │ - 거래소 0.15%  │          │        │
 │  │          │ 0% 탄력세율 적│  (농어촌특별세   │          │        │
 │  │          │ 용             │   0.15%)        │          │        │
 ├─┼─────┼────────┼─────────┼─────┼────┤
 │61│o 증권거래│o 비거주자간·외│    〈삭  제〉    │o 증권거래│재산세제│
 │  │ 세 과세제│ 국법인간 증권회│                  │ 세법     │과      │
 │  │ 외 조정  │ 사를 통하지 않 │                  │ 2001.1.1 │500-5321│
 │  │          │ 는 거래로서 지 │                  │          │        │
 │  │          │ 분율 10% 이상 │                  │          │        │
 │  │          │ 소유한 사실이  │                  │          │        │
 │  │          │ 없는 경우 비과 │                  │          │        │
 │  │          │ 세             │                  │          │        │
 ├─┼─────┼────────┼─────────┼─────┼────┤
 │62│o 증권회사│o 증권회사의 지 │o 증권회사가 일괄 │o 증권거래│재산세제│
 │  │ 의 본점  │ 점별로 납세의무│ 납부신청시 본점을│ 세법     │과      │
 │  │ 일괄납부 │ 이행           │ 납세의무자로 변경│ 2001.1.1 │500-5321│
 ├─┼─────┼────────┼─────────┼─────┼────┤
 │63│o 증권거래│o 과오납된 증권 │o 증권예탁원이 납 │o 증권거래│재산세제│
 │  │ 세 조정환│ 거래세를 환급하│ 부할 세액에서 환 │ 세법     │과      │
 │  │ 급       │ 는 경우 세무서 │ 급세액을 조정하여│ 2001.1.1 │500-5321│
 │  │          │ 로부터 환급받은│ 환급             │          │        │
 │  │          │ 후 주권양도자에│                  │          │        │
 │  │          │ 게 환급        │                  │          │        │
 ├─┼─────┼────────┼─────────┼─────┼────┤
 │64│o 석유제품│o 한국석유공사에│o 한국석유공사에  │o 2001.1.1│소비세제│
 │  │ 비축사업 │ 비축용으로 공급│ 비축용으로 공급하│ 이후 최초│과      │
 │  │ 지원     │ 하는 석유제품  │ 는 석유류 미납세 │ 로 공급하│500-5325│
 │  │          │ 과세           │ 반출제도를 적용  │ 는 분부터│        │
 │  │          │                │o 향후 반출시 과세│ 적용     │        │
 ├─┼─────┼────────┼─────────┼─────┼────┤
 │65│o 에너지관│                │o 에너지소비절약을│o 특별소비│소비세제│
 │  │ 련 세제개│                │ 유도하기 위하여  │ 세법제1조│과      │
 │  │ 편       │                │ 석유제품 세율을  │o 교통세법│500-5325│
 │  │          │                │ 향후 6년에 걸쳐  │ 제2조    │        │
 │  │          │                │ 인상             │o 2001.7.1│        │
 │  │          │                │                  │ 이후 단계│        │
 │  │          │                │                  │ 적으로 시│        │
 │  │          │                │                  │ 행       │        │
 ├─┼─────┼────────┼─────────┼─────┼────┤
 │66│o 관광산업│o 5인 이상 외국 │o 관광산업 진흥을 │o 특별소비│소비세제│
 │  │ 진흥 지원│ 인 단체관광객이│ 위해 인원수 제한 │ 세법 제19│과      │
 │  │          │ 한국음식점 이용│ 폐지             │ 조의 3   │500-5325│
 │  │          │ 시 특별소비세  │                  │o 2001.1.1│        │
 │  │          │ 면세           │                  │ 이후 최초│        │
 │  │          │                │                  │ 로 이용하│        │
 │  │          │                │                  │ 는 분부터│        │
 │  │          │                │                  │ 적용     │        │
 ├─┼─────┼────────┼─────────┼─────┼────┤
 │67│o 국민 세 │o 보석·귀금속제│o 기준금액을 200만│o 특별소비│소비세제│
 │  │ 부담완화 │ 품·사진기·모 │ 원으로 상향조정  │ 세법제1조│과      │
 │  │ 및 관련산│ 피·융단 100만 │                  │ ·동법시 │500-5325│
 │  │ 업 발전도│ 원 초과금액에  │                  │ 행령제4조│        │
 │  │ 모       │ 특별소비세 과세│                  │o 2001.1.1│        │
 │  │          │o 가구 1개당 300│o 기준금액을 500만│ 이후 최초│        │
 │  │          │ 만원 이상, 1조 │ 원, 800만원으로  │ 로 판매하│        │
 │  │          │ 당 500만원 초과│ 상향조정         │ 는 분부터│        │
 │  │          │ 금액에 특별소비│                  │ 적용     │        │
 │  │          │ 세 과세        │                  │          │        │
 │  │          │o 프로젝션 TV,  │o 프로젝션 TV 과세│          │        │
 │  │          │ 비디오프로젝터 │ - 비디오프로젝터 │          │        │
 │  │          │ 과세           │  과세제외        │          │        │
 ├─┼─────┼────────┼─────────┼─────┼────┤
 │68│o 경정청구│o 최초납세일로부│o 최초납세일로부터│o 관세법  │관세제도│
 │  │ 기간 연장│ 터 1년 이내    │ 2년 이내         │ 2001.1.1 │과      │
 │  │          │                │                  │ 시행     │500-5331│
 ├─┼─────┼────────┼─────────┼─────┼────┤
 │69│o 부과고지│o 관세는 신고납 │o 납세자가 세율을 │o 관세법  │관세제도│
 │  │ 납부대상 │ 부가 원칙      │ 정하기가 곤란할  │ 2001.1.1 │과      │
 │  │ 확대     │                │ 경우는 부과고지납│ 시행     │500-5331│
 │  │          │                │ 부 가능          │          │        │
 ├─┼─────┼────────┼─────────┼─────┼────┤
 │70│o 납세자권│o 세관공무원이  │o 공무원증외 납세 │o 관세법  │관세제도│
 │  │ 리헌장 교│ 범칙사건을 조사│ 자권리헌장도 동시│ 2001.1.1 │과      │
 │  │ 부       │ 할 경우 공무원 │ 에 제출          │ 시행     │500-5331│
 │  │          │ 증만 제출      │                  │          │        │
 ├─┼─────┼────────┼─────────┼─────┼────┤
 │71│o 보세공장│o 보세화물은 통 │o 통관전에도 직접 │o 관세법  │관세제도│
 │  │ 제도 보완│ 관전에는 보세공│ 반입이 가능하고, │ 2001.1.1 │과      │
 │  │          │ 장에 반입이 불 │ 필요한 경우는 보 │ 시행     │500-5331│
 │  │          │ 가             │ 세공장외에서도 작│          │        │
 │  │          │                │ 업이 가능        │          │        │
 ├─┼─────┼────────┼─────────┼─────┼────┤
 │72│o 항공기부│o 항공기부품 :  │o 두 품목 모두 관 │o 관세법  │관세제도│
 │  │ 품 및 반 │ 80% 감면      │ 세 면제          │ 2001.1.1 │과      │
 │  │ 도체제 조│o 반도체장비부분│                  │ 시행     │500-5331│
 │  │ 용장비의 │ 품 : 감면없음  │                  │          │        │
 │  │ 부분품관 │                │                  │          │        │
 │  │ 세 면제  │                │                  │          │        │
 ├─┼─────┼────────┼─────────┼─────┼────┤
 │73│o 공장자동│o 2000년말로 폐 │o 2005년말까지 연 │o 관세법시│관세제도│
 │  │ 화 감면제│ 지             │ 장               │ 행규칙   │과      │
 │  │ 도 연장  │                │                  │ 2001.1.1 │500-5331│
 │  │          │                │                  │ 시행     │        │
 ├─┼─────┼────────┼─────────┼─────┼────┤
 │74│o 방위산업│o 2000년말로 폐 │o 2005년말까지 연 │o 관세법  │관세제도│
 │  │ 감면제도 │ 지             │ 장               │ 2001.1.1 │과      │
 │  │ 연장     │                │                  │ 시행     │500-5331│
 ├─┼─────┼────────┼─────────┼─────┼────┤
 │75│o 첨단산업│o 2000년말까지  │o 2001년부터 폐지 │o 관세법  │관세제도│
 │  │ 감면제도 │ 시행           │                  │ 2001.1.1 │과      │
 │  │ 폐지     │                │                  │ 시행     │500-5331│
 ├─┼─────┼────────┼─────────┼─────┼────┤
 │76│o 방위산업│o 방산감면물품에│o 방산물품에 대한 │o 관세법  │관세제도│
 │  │ 물품에 대│ 대해서는 최고 3│ 사후관리제도 폐지│ 2001.1.1 │과      │
 │  │ 한 사후관│ 년간 사후관리  │                  │ 시행     │500-5331│
 │  │ 리제도 폐│                │                  │          │        │
 │  │ 지       │                │                  │          │        │
 ├─┼─────┼────────┼─────────┼─────┼────┤
 │77│o 코스닥  │   〈신  설〉   │o 2001년부터 주식 │o 선물거래│증권제도│
 │  │ 지수선물 │                │ 을 대상으로 하는 │ 법시행령 │과      │
 │  │ 거래     │                │ 선물거래에 대해  │o 2000.12.│503-9263│
 │  │          │                │ 선물거래법을 적용│ 중 개정  │        │
 │  │          │                │ - 부산소재 선물거│ 예정     │        │
 │  │          │                │  래소가 코스닥주 │          │        │
 │  │          │                │  식 선물거래를 취│          │        │
 │  │          │                │  급하게 됨       │          │        │
 ├─┼─────┼────────┼─────────┼─────┼────┤
 │78│o 예금자  │o 금융기관 예금 │o 금융기관 예금자 │o 예금자보│은행제도│
 │  │ 보호 제도│ 원리금 전액보장│ 1인당 금융기관별 │ 호법시행 │과      │
 │  │          │                │ 로 원리금 5000만 │ 령 제18조│500-5354│
 │  │          │                │ 원까지 보장      │ 제6항    │예금보험│
 │  │          │                │                  │          │공사    │
 │  │          │                │                  │          │758-0094│
 ├─┼─────┼────────┼─────────┼─────┼────┤
 │79│o 국가정부│o 입찰제도 :    │o 1천억원 이상 PQ │o 국가를  │회계제도│
 │  │ 계약 제도│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 : 최저가│ 당사자로 │과      │
 │  │          │                │ 낙찰제 실시(그 외│ 하는 계약│503-9290│
 │  │          │                │ 공사 : 적격심사  │ 에 관한  │        │
 │  │          │                │ 낙찰제)          │ 법률시행 │        │
 │  │          │   〈신  설〉   │o 인터넷 등을 통한│ 령       │        │
 │  │          │                │ 전자입찰제 도입  │          │        │
 │  │          │                │ (국내입찰대상)   │          │        │
 ├─┼─────┼────────┼─────────┼─────┼────┤
 │80│o 증여성  │o 1회 송금당 5천│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송금한도 │ 불 이내        │ - 거래은행 지정  │ 래규정   │과      │
 │  │ 폐지     │ - 거래은행 지정│ - 연간 1만불 초과│ 2001.1.1 │503-9276│
 │  │          │ - 연간 1만불 초│  국세청·관세청  │          │        │
 │  │          │  과 국세청 통보│  통보            │          │        │
 │  │          │                │ - 건당 5만불 초과│          │        │
 │  │          │                │  한은 사전확인   │          │        │
 ├─┼─────┼────────┼─────────┼─────┼────┤
 │81│o 일반해외│o 1회 출국당 1만│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여행경비 │ 불 이내        │ - 1만불 초과 휴대│ 래규정   │과      │
 │  │ 한도 폐지│                │  반출 : 세관신고 │ 2001.1.1 │503-9276│
 │  │          │                │ - 5만불 초과 휴대│          │        │
 │  │          │                │  반출 : 한은 신고│          │        │
 │  │          │                │  →신고내용은 국 │          │        │
 │  │          │                │   세청에 통보    │          │        │
 ├─┼─────┼────────┼─────────┼─────┼────┤
 │82│o 해외체제│o 기본경비(1만불│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및 유학경│ ·3천불), 현지 │ - 거래은행 지정  │ 래규정   │과      │
 │  │ 비 한도  │ 정착비(5만불·2│ - 건당 10만불초과│ 2001.1.1 │503-9276│
 │  │ 폐지     │ 만불) 이내     │  : 한은 사전확인 │          │        │
 │  │          │ - 거래은행 지정│ - 연간 10만불초과│          │        │
 │  │          │                │  : 국세청 통보   │          │        │
 ├─┼─────┼────────┼─────────┼─────┼────┤
 │83│o 해외이주│o 4인가족 기준  │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비 한도  │ 1백만불 이내   │ - 거래은행 지정  │ 래규정   │과      │
 │  │ 폐지     │ - 10만불초과(누│ - 10만불 초과(누 │ 2001.1.1 │503-9276│
 │  │          │  계) : 세무서의│  계) : 세무서의  │          │        │
 │  │          │  자금출처 확인 │  자금출처 확인   │          │        │
 ├─┼─────┼────────┼─────────┼─────┼────┤
 │84│o 재외동포│o 연간 1백만불  │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의 부동산│ 이내           │                  │ 래규정   │과      │
 │  │ 매각대금 │ - 거래은행 지정│ - 거래은행 지정  │ 2001.1.1 │503-9276│
 │  │ 반출     │ - 세무서의 부동│ - 세무서의 부동산│          │        │
 │  │          │  산 매각대금 확│  매각대금 확인   │          │        │
 │  │          │  인            │                  │          │        │
 ├─┼─────┼────────┼─────────┼─────┼────┤
 │85│o 대외지급│o 은행으로부터  │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수단 매매│ 보유목적의 외화│ - 건당 1만불 초과│ 래규정   │과      │
 │  │ 의 자유화│ 매입한도(2만불)│  매입시 국세청 통│ 2001.1.1 │503-9276│
 │  │          │                │  보              │          │        │
 ├─┼─────┼────────┼─────────┼─────┼────┤
 │86│o 해외예금│o 한도 및 처분  │o 지정거래은행신고│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자유화   │  제한          │ - 다만 건당 5만불│ 래규정   │과      │
 │  │          │                │  초과 : 한은 신고│ 2001.1.1 │503-9276│
 │  │          │                │  (지정은행에서 송│          │        │
 │  │          │                │  금)             │          │        │
 │  │          │                │ - 연간 1만불 초과│          │        │
 │  │          │                │  : 국세청 통보   │          │        │
 │  │          │                │o 연 1회 잔액보고(│          │        │
 │  │          │                │ 예금주가 지정은행│          │        │
 │  │          │                │ 경유 한은 보고)→│          │        │
 │  │          │                │ 국세청 통보      │          │        │
 │  │          │                │ - 법인 : 입금액  │          │        │
 │  │          │                │  또는 잔액 기준  │          │        │
 │  │          │                │  50만불 초과     │          │        │
 │  │          │                │ - 개인 : 입금액  │          │        │
 │  │          │                │  또는 잔액 기준  │          │        │
 │  │          │                │  10만불 초과     │          │        │
 ├─┼─────┼────────┼─────────┼─────┼────┤
 │87│o 해외신탁│o 해외신탁 :    │o 한은 신고로 전환│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자유화   │ 한은 허가      │ - 잔액보고 등은  │ 래규정   │과      │
 │  │          │                │  해외예금과 동일 │ 2001.1.1 │503-9276│
 ├─┼─────┼────────┼─────────┼─────┼────┤
 │88│o 해외차입│o 개인 및 비영리│o 한은 신고로 전환│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자유화   │ 법인의 해외차입│ - 다만 타인의 보 │ 래규정   │과      │
 │  │          │ : 재경부 허가  │  증 및 담보를 제 │ 2001.1.1 │503-9276│
 │  │          │                │  공받아 행하는 차│          │        │
 │  │          │                │  입 제한(한은 허 │          │        │
 │  │          │                │  가)             │          │        │
 ├─┼─────┼────────┼─────────┼─────┼────┤
 │89│o 장외증권│o 증권회사를 경 │o 한은 신고로 전환│o 외국환거│외환제도│
 │  │ 투자 자유│ 유하지 않는 투 │                  │ 래규정   │과      │
 │  │ 화       │ 자: 재경부 허가│                  │ 2001.1.1 │503-9276│
 ├─┼─────┼────────┼─────────┼─────┼────┤
 │90│o 대외채권│o 5만불 초과 대 │o 국내로 회수되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회수의무 │ 외채권은 6개월 │ 않고 해외예금·증│ 래규정   │과      │
 │  │ 완화     │ 이내에 국내로  │ 권투자 등의 절차 │ 2001.1.1 │503-9276│
 │  │          │ 회수해야 함    │ 를 거쳐 해외에서 │          │        │
 │  │          │                │ 전환·활용 허용  │          │        │
 ├─┼─────┼────────┼─────────┼─────┼────┤
 │91│o 기업의  │o 당사자간 상계 │o 본지사간의 순환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결제방법 │ 허용           │ 적인 채권·채무  │ 래규정   │과      │
 │  │ 확대     │                │ 상계를 건별로 허 │ 2001.1.1 │503-9276│
 │  │          │                │ 용(다자간 상계)  │          │        │
 ├─┼─────┼────────┼─────────┼─────┼────┤
 │92│o 해외활동│o 해외사무소의  │o 제한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비 지급  │ 중개수수료 등의│ - 건당 1만불 초과│ 래규정   │과      │
 │  │ 제한 폐지│ 활동비 지급 :  │  지급시 국세청 통│ 2001.1.1 │503-9276│
 │  │          │ 한은 허가      │  보              │          │        │
 ├─┼─────┼────────┼─────────┼─────┼────┤
 │93│o 비거주자│o 제한          │o 제한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의 국내단│                │                  │ 래규정   │과      │
 │  │ 기 원화예│                │                  │ 2001.1.1 │503-9276│
 │  │ 금 및 신 │                │                  │          │        │
 │  │ 탁 자유화│                │                  │          │        │
 ├─┼─────┼────────┼─────────┼─────┼────┤
 │94│o 비거주자│o 거주자의 비거 │o 한도를 1억원에서│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의 원화조│ 주자에 대한 원 │ 10억원으로 상향조│ 래규정   │과      │
 │  │ 달거래 제│ 화대출 및 원화 │ 정               │ 2001.1.1 │503-9276│
 │  │ 한 완화  │ 증권 대여한도 :│                  │          │        │
 │  │          │ 1억원          │                  │          │        │
 ├─┼─────┼────────┼─────────┼─────┼────┤
 │95│o 비거주자│o 국내에서 외화 │o 3천불을 1만불로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의 외화매│ 매각실적이 없는│ 상향조정하고, 한 │ 래규정   │과      │
 │  │ 입 제한  │ 경우 3천불까지 │ 도초과시 한은 신 │ 2001.1.1 │503-9276│
 │  │ 완화     │ 은행에서 매입  │ 고절차 부과      │          │        │
 │  │          │ 가능           │                  │          │        │
 │  │          │ - 한도 초과시  │                  │          │        │
 │  │          │  한은 허가     │                  │          │        │
 ├─┼─────┼────────┼─────────┼─────┼────┤
 │96│o 리콜권고│   〈신  설〉   │o 물품 및 용역의  │o 소비자보│(산업자 │
 │  │ 제 도입  │                │ 사용으로 소비자의│ 호법(공포│원부, 보│
 │  │          │                │ 생명·신체·재산 │ 일-국회계│건복지부│
 │  │          │                │ 상에 위해를 끼치 │ 류중)    │, 건설교│
 │  │          │                │ 거나 끼칠 우려가 │          │통부, 농│
 │  │          │                │ 있다고 판단되는  │          │림부, 식│
 │  │          │                │ 경우에 중앙행정기│          │약청 등)│
 │  │          │                │ 관의 장이 리콜명 │          │국민생활│
 │  │          │                │ 령 이전에 사업자 │          │국      │
 │  │          │                │ 의 자발적 리콜을 │          │        │
 │  │          │                │ 권고할 수 있도록 │          │        │
 │  │          │                │ 함               │          │        │
 ├─┼─────┼────────┼─────────┼─────┼────┤
 │97│o 결함정보│   〈신  설〉   │o 사업자가 자사제 │o 소비자보│(산업자 │
 │  │ 보고의무 │                │ 품의 결함사실을  │ 호법(공포│원부, 보│
 │  │          │                │ 알게 된 경우 일정│ 일-국회계│건복지부│
 │  │          │                │ 기간 이내에 그 내│ 류중)    │, 건설교│
 │  │          │                │ 용을 정부에 보고 │          │통부, 농│
 │  │          │                │ 하도록 의무화하는│          │림부, 식│
 │  │          │                │ 결함정보 보고 의 │          │약청 등)│
 │  │          │                │ 무제 도입(위반시 │          │국민생활│
 │  │          │                │ 과태료 부과)     │          │국      │
 └─┴─────┴────────┴─────────┴─────┴────┘

〈관세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계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수입세금│o 종이서류      │o 전자문서        │o 수입세금│ 관세청 │
 │  │ 계산서 전│o 세관에서 발행 │o 납세자 또는 신고│ 계산서 교│심사정책│
 │  │ 자문서 교│ 교부           │ 자 사무실에서 발 │ 부에 관한│과  042-│
 │  │ 부       │                │ 급               │ 고시     │481-7866│
 │  │          │o 세관방문 수령 │o 세관방문 불요   │ 2001.1.1 │        │
 └─┴─────┴────────┴─────────┴─────┴────┘

〈조달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계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우수제품│o 우수제품선정기│o 우수제품선정관리│o 조달사업│ 조달청 │
 │  │ 제도 개선│ 준(조달청훈령) │ 규정(조달청고시) │ 에 관한  │구매총괄│
 │  │          │ 에 의거 시행   │ 에 의거 시행     │ 법률시행 │과  042-│
 │  │          │o 심사사전절차  │o 사전의견수렴강화│ 령 제18조│481-7213│
 │  │          │ - 관보 및 인터 │ - 관보, 인터넷 공│ 2000.12.5│        │
 │  │          │  넷 공고       │  고              │o 우수제품│        │
 │  │          │o 심사절차      │ - 관련조합 등에  │ 선정관리 │        │
 │  │          │ - 내부직원의 행│  통보            │ 규정(조달│        │
 │  │          │  정평가 및 외부│ - 심사장에서 직접│ 청고시)  │        │
 │  │          │  심사위원 평가 │  의견진술 가능   │ 2001.1.1 │        │
 │  │          │  를 종합       │o 행정평가 폐지   │          │        │
 │  │          │o 평가방법      │ - 행정평가를 구매│          │        │
 │  │          │ - 동일한 평가서│  담당과 및 구매국│          │        │
 │  │          │  에 의한 일률적│  과장회의 검토로 │          │        │
 │  │          │  평가          │  대체            │          │        │
 │  │          │o 평가분야별배점│o 제품의 특성에 따│          │        │
 │  │          │ - 기술평가(50) │ 른 평가방법다양화│          │        │
 │  │          │ - 품질평가(20) │ - 일반제품, S/W제│          │        │
 │  │          │ - 행정평가(30) │  품, 가구류제품별│          │        │
 │  │          │o 사후관리      │  등 별도평가서 적│          │        │
 │  │          │ - 우수제품인정 │  용              │          │        │
 │  │          │  취소          │o 평가분야배점조정│          │        │
 │  │          │                │ - 기술평가(40)   │          │        │
 │  │          │                │ - 품질평가(50)   │          │        │
 │  │          │                │ -행정사항평가(10)│          │        │
 │  │          │                │ ※ 유사·경쟁제품│          │        │
 │  │          │                │   과의 비교평가등│          │        │
 │  │          │                │   품질평가 강화  │          │        │
 │  │          │                │o 선정제품 사후관 │          │        │
 │  │          │                │ 리 강화          │          │        │
 │  │          │                │ - 경고등 벌칙처분│          │        │
 │  │          │                │  가능            │          │        │
 │  │          │                │ - 선정제품의 기술│          │        │
 │  │          │                │  ·품질관리, A/S │          │        │
 │  │          │                │  등 사후조사를 통│          │        │
 │  │          │                │  한 재계약여부 결│          │        │
 │  │          │                │  정              │          │        │
 ├─┼─────┼────────┼─────────┼─────┼────┤
 │ 2│o 전자입찰│o 직접(현장)입찰│o 전자입찰 실시   │o 국가를  │조달청계│
 │  │ 확대시행 │ , 우편입찰, 상 │ - 국내입찰의 경우│ 당사자로 │약과    │
 │  │ (입찰방법│ 시투찰방법만 인│  전자입찰 실시 가│ 하는 계약│042-481-│
 │  │ 변경)    │ 정             │  능              │ 에 관한  │7337    │
 │  │          │ ※ 상시투찰 일 │o 조달청 전자입찰 │ 법률시행 │구매총괄│
 │  │          │   정기간내에 비│ 시행             │ 령 제39조│과  042-│
 │  │          │   치된 상시입찰│ - 2000. 11.부터  │ 2001.1.1 │481-7215│
 │  │          │   함에 투찰하는│  시설공사 1억원  │          │정보관리│
 │  │          │   제도         │  미만, 물품구매 5│          │과  042-│
 │  │          │                │  천만원 미만에 대│          │481-7148│
 │  │          │                │  해 전자입찰 실시│          │        │
 │  │          │                │ - 점진적 확대계획│          │        │
 │  │          │                │ - 다른 공공기관에│          │        │
 │  │          │                │  서도 공동이용 가│          │        │
 │  │          │                │  능한 범용시스템 │          │        │
 │  │          │                │ ※ 전자입찰 인터 │          │        │
 │  │          │                │   넷에 연결된 PC │          │        │
 │  │          │                │   로 입찰하는 제 │          │        │
 │  │          │                │   도             │          │        │
 ├─┼─────┼────────┼─────────┼─────┼────┤
 │ 3│o 물품목록│o 대상기관      │o 적용대상 제외   │o 물품목록│ 조달청 │
 │  │ 법 적용범│ - 국가기관     │ - 국방부         │ 법 제3조 │물품목록│
 │  │ 위 축소  │ - 지방자치단체 │ - 정부투자기관   │ 2001.1.1 │과  042-│
 │  │          │ - 정부투자기관 │                  │          │481-7170│
 ├─┼─────┼────────┼─────────┼─────┼────┤
 │ 4│o 물품목록│o 13자리 체계   │o 물품목록번호 중 │o 물품목록│ 조달청 │
 │  │ 번호체계 │                │ 국가번호 2자리를 │ 법시행령 │물품목록│
 │  │ 변경     │                │ 제외한 11자리 체 │ 제9조 제1│과  042-│
 │  │          │                │ 계로 변경        │ 항       │481-7170│
 │  │          │                │                  │ 2001.1.1 │        │
 ├─┼─────┼────────┼─────────┼─────┼────┤
 │ 5│o 물품목록│o 물품목록 정보 │o 물품목록홈페이지│o 물품목록│ 조달청 │
 │  │ 정보 공개│ 를 책자로 발간 │ 및 CD-ROM 등 정보│ 법 제17조│물품목록│
 │  │ 방법 개선│ 배포           │ 매체를 이용하여  │ 2001.1.1 │과  042-│
 │  │          │                │ 배포             │          │481-7170│
 ├─┼─────┼────────┼─────────┼─────┼────┤
 │ 6│o 외자물품│o 수요기관은 조 │o 수요기관이 지정 │o 조달청  │ 조달청 │
 │  │ 운송방법 │ 달청 보세창고에│ 하는 장소에서 외 │ 조달물자 │시장정보│
 │  │ 개선     │ 서 외자물품 인 │ 자물품 인수      │ 물류관리 │과  042-│
 │  │          │ 수             │ - 물류전문업체에 │ 지침     │481-7288│
 │  │          │                │  의한 일괄운송체 │ 2001.1.1 │        │
 │  │          │                │  제 도입         │          │        │
 ├─┼─────┼────────┼─────────┼─────┼────┤
 │ 7│o 2억 미만│o 최저가 낙찰제 │o 납품실적, 재무상│o 조달청  │ 조달청 │
 │  │ 물품구매 │ 실시에 따른 덤 │ 태평가에 의한 입 │ 실적 및  │구매총괄│
 │  │ 덤핑입찰 │ 핑입찰 발생    │ 찰참가제한       │ 재무상태 │과  042-│
 │  │ 방지     │                │o 계약보증금 납부 │ 에 의한  │481-7218│
 │  │          │                │ 강화             │ 경쟁입찰 │        │
 │  │          │                │ - 예정가격 70%  │ 집행기준 │        │
 │  │          │                │  미만 낙찰시 현금│(2000. 12.│        │
 │  │          │                │  납부            │15)       │        │
 │  │          │                │o 품질검사 및 계약│          │        │
 │  │          │                │ 이행 사후관리강화│          │        │
 └─┴─────┴────────┴─────────┴─────┴────┘

〈금융감독위원회〉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계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제2금융 │   〈신  설〉   │o 대통령령이 정하 │o 여전법  │ 재경부 │
 │  │ 권 지배구│                │ 는 일정규모 이상 │ 제6조의 3│보험제도│
 │  │ 조 개선  │                │ 의 여전사에 대하 │ 내지 제6 │과      │
 │  │          │                │ 여는 사외이사 선 │ 조의 6   │503-9261│
 │  │          │                │ 임 및 감사위원회 │ (2001. 3.│ 금감위 │
 │  │          │                │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정, 시 │비은행감│
 │  │          │                │ 소수주주권 행사요│ 행령 공포│독과    │
 │  │          │                │ 건을 완화        │ 시)      │3771-   │
 │  │          │                │o 모든 여전사에 대│          │   5062 │
 │  │          │                │ 해 내부통제기준, │          │        │
 │  │          │                │ 준법감시인제도 도│          │        │
 │  │          │                │ 입을 의무화      │          │        │
 ├─┼─────┼────────┼─────────┼─────┼────┤
 │ 2│o 경영건전│   〈신  설〉   │o 금감위는 여전사 │o 여전법  │ 재경부 │
 │  │ 성 규제  │                │ 에 대하여도 경영 │ 제53조의 │보험제도│
 │  │ 근거 마련│                │ 지도기준을 정할  │ 2        │과      │
 │  │          │                │ 수 있도록 함     │ (2001. 3.│503-9261│
 │  │          │                │o 재무상태가 경영 │ 예정, 시 │ 금감위 │
 │  │          │                │ 지도기준에 미달하│ 행령 공포│비은행감│
 │  │          │                │ 고, 자체 경영정상│ 시)      │독과    │
 │  │          │                │ 화 등이 어려운 여│          │3771-   │
 │  │          │                │ 전사에 대해서는  │          │   5062 │
 │  │          │                │ 금감위가 권고·요│          │        │
 │  │          │                │ 구·명령 및 계약 │          │        │
 │  │          │                │ 이전 등의 조치를 │          │        │
 │  │          │                │ 취할 수 있도록 함│          │        │
 ├─┼─────┼────────┼─────────┼─────┼────┤
 │ 3│o 개방형  │o 폐쇄형, 준개방│o 뮤지얼펀드주식의│o 증권투자│재경부금│
 │  │ 뮤추얼펀 │ 형만 허용      │ 환매제한이 없어짐│ 법       │융정책과│
 │  │ 드 허용  │                │                  │ 2001.1.1 │503-9264│
 │  │          │                │                  │          │ 금감위 │
 │  │          │                │                  │          │증권감독│
 │  │          │                │                  │          │과 3711-│
 │  │          │                │                  │          │5061    │
 ├─┼─────┼────────┼─────────┼─────┼────┤
 │ 4│o 전자공시│o 전자문서 및 서│o 전자공시 완전시 │o 유가증권│금융감독│
 │  │ 완전시행 │ 면문서 병행제출│ 행(서면제출면제) │ 의 발행  │원 공시 │
 │  │          │                │                  │ 및 공시등│운영팀  │
 │  │          │                │                  │ 에 관한  │3786-   │
 │  │          │                │                  │ 규정     │  8611  │
 │  │          │                │                  │ 2001.1.1 │        │
 └─┴─────┴────────┴─────────┴─────┴────┘

〈노동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계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산재보험│o 당해 보험연도 │o 당해 보험연도의 │o 산업재해│산재보험│
 │  │ 의 동종사│ 의 2년전 보험연│ 2년전 보험연도의 │ 보상보험 │과      │
 │  │ 업의 일괄│ 도의 총공사실적│ 총공사실적이 30억│ 법시행령 │503-9761│
 │  │ 적용     │ 이 50억원 이상 │ 원 이상일 것     │ 제15조 제│        │
 │  │          │ 일 것          │                  │ 1항 제2호│        │
 │  │          │                │                  │ 2001.1.1 │        │
 ├─┼─────┼────────┼─────────┼─────┼────┤
 │ 2│o 요양급여│o 요양급여심의위│o 요양급여심의위원│o 산업재해│산재보험│
 │  │ 심의위원 │ 원회 운영      │ 회를 폐지하고 동 │ 보상보험 │과      │
 │  │ 회 폐지  │                │ 업무를 산재보험심│ 법시행령 │503-9761│
 │  │          │                │ 의위원회 전문위원│ 제30조   │        │
 │  │          │                │ 회에서 수행      │ 2001.1.1 │        │
 ├─┼─────┼────────┼─────────┼─────┼────┤
 │ 3│o 휴업급여│       -        │o 휴업급여를 지급 │o 산업재해│산재보험│
 │  │ 감액지급 │                │ 받고 있는 근로자 │ 보상보험 │과      │
 │  │          │                │ 가 일정연령에 도 │ 법시행령 │503-9761│
 │  │          │                │ 달한 이후에는 휴 │ 제30조의3│        │
 │  │          │                │ 업급여를 감액지급│ 2001.1.1 │        │
 │  │          │                │ - 대상 : 65세이상│          │        │
 │  │          │                │ - 휴업급여 감액지│          │        │
 │  │          │                │  급 기준 : 평균임│          │        │
 │  │          │                │  금의 65/100     │          │        │
 ├─┼─────┼────────┼─────────┼─────┼────┤
 │ 4│o 상병보상│       -        │o 상병보상연금을  │o 산업재해│산재보험│
 │  │ 연금 감액│                │ 지급받고 있는 근 │ 보상보험 │과      │
 │  │ 지급     │                │ 로자가 일정연령에│ 법시행령 │503-9761│
 │  │          │                │ 도달한 이후에는  │ 제39조의2│        │
 │  │          │                │ 상병보상연금을 감│ 2001.1.1 │        │
 │  │          │                │ 액지급           │          │        │
 │  │          │                │ - 대상 : 65세이상│          │        │
 │  │          │                │ - 상병보상연금 감│          │        │
 │  │          │                │  액지급 기준 : 연│          │        │
 │  │          │                │  금액의 93/100   │          │        │
 ├─┼─────┼────────┼─────────┼─────┼────┤
 │ 5│o 보험료  │       -        │o 산업재해보상보험│o 산업재해│산재보험│
 │  │ 및 부담금│                │ 법의 보험료와 임 │ 보상보험 │과      │
 │  │ 의 정산기│                │ 금채권보장법의 부│ 법시행령 │503-9761│
 │  │ 준 등    │                │ 담금을 통합하여  │ 제80조의2│        │
 │  │          │                │ 신고납부         │ 2001.1.1 │        │
 ├─┼─────┼────────┼─────────┼─────┼────┤
 │ 6│o 고용유지│o 근로자에게 지 │o 근로자에게 지급 │o 고용보험│보험제도│
 │  │ 지원금(훈│ 급한 임금의 2/3│ 한 임금의 3/4    │ 법시행령 │과      │
 │  │ 련)수준  │(대규모기업 1/2)│ (대규모기업 2/3) │ 제17조의3│503-9750│
 │  │ 상향조정 │                │                  │ 2001.1.1 │        │
 ├─┼─────┼────────┼─────────┼─────┼────┤
 │ 7│o 장기실업│o 구직신청후 1년│o 피보험자로써 구 │o 제22조의│보험제도│
 │  │ 자 고용촉│ 이상된 실업자  │ 직신청후 6월 또는│ 2        │과      │
 │  │ 진장려금 │ 또는 피보험자로│ 피보험자 아닌 자 │ 2001.1.1 │503-9750│
 │  │ 지원대상 │ 써 구직신청후 3│ 로 구직신청후 6월│          │        │
 │  │ 확대     │ 월 이상된 자로 │ 을 초과하고 2회  │          │        │
 │  │          │ 알선을 3회 이상│ 이상 알선받은 자 │          │        │
 │  │          │ 받은 자        │                  │          │        │
 ├─┼─────┼────────┼─────────┼─────┼────┤
 │ 8│o 각종 지 │o 채용전후 3개월│o 채용전 3월·채용│o 제22조  │고용정책│
 │  │ 원·장려 │                │ 우 6월           │ 제1항 제2│과      │
 │  │ 금의 감원│                │                  │ ·3호    │503-9748│
 │  │ 방지 기간│                │                  │o 제22조의│        │
 │  │ 확대     │                │                  │ 2 제1항  │        │
 │  │          │                │                  │o 제23조  │        │
 │  │          │                │                  │ 제1항 제2│        │
 │  │          │                │                  │ ·3호    │        │
 │  │          │                │                  │ 2001.1.1 │        │
 ├─┼─────┼────────┼─────────┼─────┼────┤
 │ 9│o 급여기초│o 1일 6만원     │o 1일 7만원       │o 제48조  │보험제도│
 │  │ 임금일액 │                │                  │ 제1항    │과      │
 │  │ 의 상한액│                │                  │ 2001.1.1 │503-9750│
 │  │ 상한조정 │                │                  │          │        │
 ├─┼─────┼────────┼─────────┼─────┼────┤
 │10│o 임금채권│o 체당금 지급보 │o 체당금 지급보장 │o 임금채권│임금정책│
 │  │ 보장제도 │ 장 범위 : 최종 │ 범위 확대 : 최종 │ 보장법   │과      │
 │  │ 개선     │ 3월분의 임금 및│ 3월분의 휴업수당 │ 2001.1.1 │503-9732│
 │  │          │ 최종 3년간의 퇴│ 도 포함          │※ 현재 개│        │
 │  │          │ 직금           │o 상시 5인 미만의 │ 정법률안 │        │
 │  │          │o 체당금 지급 소│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국회계│        │
 │  │          │ 요재원 마련을  │ 사업주에 대한 부 │ 류중인바,│        │
 │  │          │ 위해 사업주로부│ 담금 경감 근거 마│ 금년 정기│        │
 │  │          │ 터 부담금을 징 │ 련               │ 국회중 통│        │
 │  │          │ 수             │                  │ 과 예정  │        │
 ├─┼─────┼────────┼─────────┼─────┼────┤
 │11│o 우선직종│o 평균 훈련수당 │                  │o 위탁훈련│인적자원│
 │  │ 훈련의 훈│ - 월 12만원    │ - 월 20만원으로  │ 관리규정 │개발과  │
 │  │ 련수당 및│o 훈련직종      │  인상            │ 2001. 1. │503-9759│
 │  │ 훈련직종 │ - 7개분야 66개 │ - 9개분야 81개 직│          │        │
 │  │ 확대     │  직종          │  종으로 확대     │          │        │
 │  │          │ ※ 교통비 : 월 │ ※ 교통비 : 월 5 │          │        │
 │  │          │   3만원, 기숙사│   만원, 기숙사비 │          │        │
 │  │          │   비보조 : 일 5│   보조 : 일 7천원│          │        │
 │  │          │   천원         │                  │          │        │
 ├─┼─────┼────────┼─────────┼─────┼────┤
 │12│o 재직자  │o 인천직업전문학│o 3개소 확충      │          │훈련정책│
 │  │ 전용시설 │ 교 등 15개소   │ -영주직업전문학교│ 2001. 3. │과      │
 │  │ 개원     │                │ -원주직업전문학교│ 2001. 3. │503-9754│
 │  │          │                │ -부산기능대학    │ 2001. 1. │        │
 ├─┼─────┼────────┼─────────┼─────┼────┤
 │13│o 항공기능│       -        │o 항공메카트로닉스│2001.3.중 │훈련정책│
 │  │ 대학(경북│                │ 등 5개학과 240명 │          │과      │
 │  │ 사천)개교│                │ 모집             │          │503-9754│
 ├─┼─────┼────────┼─────────┼─────┼────┤
 │14│o 자격포탈│       -        │ - 국가·민간자격 │ 2001. 6. │자격지원│
 │  │ 싸이트(가│                │  에 대한 광범위한│          │과      │
 │  │ 칭)개설  │                │  정보제공        │          │503-9757│
 │  │          │                │ - 원서접수, 합격 │          │        │
 │  │          │                │  자발표, 시험문제│          │        │
 │  │          │                │  등 검정서비스 제│          │        │
 │  │          │                │  공              │          │        │
 ├─┼─────┼────────┼─────────┼─────┼────┤
 │15│o 직업훈련│o 훈련기관 및 과│o 일·훈련·자격에│ 2001. 6. │인적자원│
 │  │ 정보망 확│ 정 정보제공    │ 대한 통합정보 제 │          │개발과  │
 │  │ 충       │                │ 공               │          │503-9759│
 ├─┼─────┼────────┼─────────┼─────┼────┤
 │16│o 기능인의│o 기능인의 범위 │                  │o 기능장려│자격지원│
 │  │ 범위 및  │ - 국가기술자격 │ - 생산·제조 및  │ 법       │과      │
 │  │ 기능전승 │  종목 중 기능계│  서비스분야 등에 │ 2001. 7. │503-9757│
 │  │ 지원대상 │  및 서비스계의 │  서 기능보유자   │          │        │
 │  │ 확대     │  기능보유자    │                  │          │        │
 │  │          │o 지원대상      │                  │          │        │
 │  │          │ - 기능보유자   │ - 기능을 계승하는│          │        │
 │  │          │                │  자              │          │        │
 ├─┼─────┼────────┼─────────┼─────┼────┤
 │17│o 실업인정│o 도서지역거주자│o 우편·전화 등을 │o 제45조  │보험제도│
 │  │ 의 특례  │ : 고용안정센타 │ 이용한 실업인정  │ 제6호    │과      │
 │  │          │ 에 출석하여 실 │                  │ 2001.7.1 │503-9750│
 │  │          │ 업인정         │                  │          │        │
 ├─┼─────┼────────┼─────────┼─────┼────┤
 │18│          │o 60세 이상 고령│o 4주에 1회 출석하│o 제45조  │보험제도│
 │  │          │ 자 및 장애인 : │ 여 실업인정      │ 제7호    │과      │
 │  │          │ 2주에 1회 출석 │                  │ 2001.7.1 │503-9750│
 │  │          │ 하여 실업인정  │                  │          │        │
 ├─┼─────┼────────┼─────────┼─────┼────┤
 │19│o 직업능력│o 훈련과정 지정 │ - 사업주 자체훈련│o 근로자직│인적자원│
 │  │ 개발 훈련│ 신청기한 : 훈련│  은 훈련 개시 7일│ 업훈련촉 │개발과  │
 │  │ 과정 지정│ 개시 14일전    │  전으로 단축     │ 진법시행 │503-9759│
 │  │ 신청기한 │                │                  │ 규칙     │        │
 │  │ 단축     │                │                  │ 2001. 7. │        │
 ├─┼─────┼────────┼─────────┼─────┼────┤
 │20│o 임금채권│o 상시 5인 이상 │o 상시 1인 이상의 │o 임금채권│임금정책│
 │  │ 보장제도 │ 의 근로자를 사 │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장법 제│과      │
 │  │ 적용 범위│ 용하는 사업 또 │ 사업 또는 사업장 │ 3조      │503-9732│
 │  │          │ 는 사업장      │                  │ 2000.7.1 │        │
 ├─┼─────┼────────┼─────────┼─────┼────┤
 │21│o 최저임금│o 시간급 1,600원│o 시간급 1,865원  │o 최저임금│임금정책│
 │  │ 수준     │o 일 급 12,800원│o 일 급 14,920원  │ 법 제8조 │과      │
 │  │          │o 월환산액      │o 월환산액        │2000.9.1∼│503-9732│
 │  │          │      361,600원 │        421,490원 │ 2001.8.31│        │
 ├─┼─────┼────────┼─────────┼─────┼────┤
 │22│o 최저임금│o 상시 5인 이상 │o 근로자를 사용하 │o 최저임금│임금정책│
 │  │ 적용범위 │ 의 근로자를 사 │ 는 전사업장      │ 법 제3조 │과      │
 │  │          │ 용하는 사업 또 │                  │2000.11.24│503-9732│
 │  │          │ 는 사업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