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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12 . 19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 12. 13(수)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심의·의결하였음.
□ 공정위 「고시」로 제정되는 동 부과기준은 공정거래법 개정(1999. 4. 1)으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해당기업에게 부과한 시정조치를 기업이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o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이행강제금 부과시 기준이 되는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 영업양수가액, 합병가액, 인수하는 채무액” 등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o 시정조치가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개의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가 위반된 경우에도 이를 법위반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
- 반기별 점유율 규제 등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경우 위반된 기간 전체를 불이행기간으로 봄.
o 최초의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의 이행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되, 시정조치를 90일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90일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o 주식취득·합작회사 신설·합병·영업양수의 경우 불이행 기간의 1일당 이행강제금의 부과비율을 기업결합금액의 2/10,000로 하되,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2/20,000까지 체감비율을 적용

 ┌──────────────┬────┬─────────────────┐
 │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        산정방법(1일 기준)        │
 ├──────────────┼────┼─────────────────┤
 │·1000억원 이하             │2/10,000│기업결합금액×2/10,000            │
 ├──────────────┼────┼─────────────────┤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15,000│20백만원+1000억원 초과분×2/15,000│
 ├──────────────┼────┼─────────────────┤
 │·1조원 초과                │2/20,000│140백만원+1조원 초과분×2/20,000  │
 └──────────────┴────┴─────────────────┘
- 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가 200만원인 임원겸임의 경우 자산총액이 증가할수록 부과금액은 높아지되 증감비율을 다음 표와 같이 체감하도록 규정

         ┌────────────────┬──────────────┐
         │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 단계별 부과금액(1일 기준)  │
         ├────────────────┼──────────────┤
         │·1000억원 이하                 │          100만원           │
         ├────────────────┼──────────────┤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20만원           │
         ├────────────────┼──────────────┤
         │·1조원 초과                    │          140만원           │
         └────────────────┴──────────────┘
o 시정조치를 받은 자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계산된 이행강제금을 법상 한도인 3/10,000 이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 가중사유 : 이행기간 동안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감경사유 :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그 중 일부만이 불이행된 경우 등

〈붙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2(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정의
1. 이 고시에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인이 시정조치일 당시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2. 이 고시에서 발행주식총수 및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Ⅲ.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금액(법 제17조의 2 제1항)
1. 주식취득,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
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취득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일을 기준으로 본 최종대차대조표(이하 “최종 대차대조표”라 한다)의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취득주식수에 주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4) 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작계약상의 출자금액을 말하며, 이는 출자 주식수에 주당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인수하는 채무
(1) 피취득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시정조치일 당시 취득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취득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2. 합병의 경우(법 제17조의 2 제1항 제2호)
가.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1) 흡수합병의 경우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을 말한다.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나. 인수하는 채무
(1) 흡수합병의 경우에 인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를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에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합병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3. 영업양수의 경우(법 제17조의 2 제1항 제3호)
“영업양수금액”이란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수하기로 한 부채총계를 말한다.

Ⅲ. 법위반 기간의 계산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1. 불이행기간의 산정기준
가. 영 제23조의 2 제1항의 경우
(1) 영 제23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제1항에 의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법위반 기간은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시정조치가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세부조치중 어느 하나가 위반된 경우에도 이를 법 위반기간으로 본다.
〈예시〉
- 시정조치가 주식매각과 영업양도의 2개의 세부조치로 이루어지고 주식매각은 1년, 영업양도는 2년의 이행기간을 정한 경우, 법위반 기간은 각각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고 각각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조치가 주식매각과 영업양도의 2개의 세부조치로 이루어지고, 그 이행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1년인 경우로서, 주식매각 불이행기간은 10일, 영업양도불이행기간은 20일인 경우 동건의 불이행기간은 20일로 함.
나. 영 제23조의 2 제3항의 경우
(1) 영 제23조의 2 제3항의 당해 불이행 기간이라 함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기간(년, 분기, 반기, 월 등)으로서 불이행 기간 전체를 말한다.
〈예시〉
- 분기별 점유율 제한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점유율 제한 명령을 위반한 분기
- 연평균 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가격이 동 수준이상으로 유지된 1년간 등
(2) 다만, 가격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시〉
- 시정조치 : 3년간 시정조치일 기준으로 국내 판매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
- 시정조치 위반 예 : 시정조치 이행기간중 특정시점에서 국내가격을 인상하되, 국내가격 인상률이 수출가격 인상률을 초과한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기간 : 국내가격 인상률이 수출가격 인상률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법위반이 아닌 수준까지 국내 가격이 인하되는 시점 또는 수출가격이 인상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2. 이행강제금 부과시기(영 제23조의 2)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법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1) 영 제2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이행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
(2) 시정조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된 날을 포함)은 영 제2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30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영 제23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Ⅳ.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부과금액 기준(영 제23조의 2)
1. 주식취득·영업양수·합병·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
 │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        산정방법(1일 기준)        │
 ├──────────────┼────┼─────────────────┤
 │·1000억원 이하             │2/10,000│기업결합금액×2/10,000            │
 ├──────────────┼────┼─────────────────┤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15,000│20백만원+1000억원 초과분×2/15,000│
 ├──────────────┼────┼─────────────────┤
 │·1조원 초과                │2/20,000│140백만원+1조원 초과분×2/20,000  │
 └──────────────┴────┴─────────────────┘
주」 기업결합금액이란 법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임원겸임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 단계별 부과금액(1일 기준)  │
     ├────────────────┼──────────────┤
     │·1000억원 이하                 │          100만원           │
     ├────────────────┼──────────────┤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20만원           │
     ├────────────────┼──────────────┤
     │·1조원 초과                    │          140만원           │
     └────────────────┴──────────────┘

Ⅴ. 가중·감경(영 제23조의 2 제4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의해 계산된 이행강제금을 50/100범위 이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시〉 : 주식취득 등의 경우 가중·감경

                                                                    (천만원)
     ┌────────────┬──────┬──────┬────────┐
     │        기준금액        │ 이행강제금 │가중·경감액│ 최종이행강제금 │
     ├────────────┼──────┼──────┼────────┤
     │·1000억원              │      2     │     1      │      1∼3      │
     ├────────────┼──────┼──────┼────────┤
     │·1조원                 │     14     │     7      │     7∼21      │
     └────────────┴──────┴──────┴────────┘
〈참고〉 : 임원겸임의 경우 가중·감경 예시(1일 기준)

                                                                      (만원)
     ┌──────────────┬─────┬──────┬───────┐
     │          기준금액          │이행강제금│가중·경감액│최종이행강제금│
     ├──────────────┼─────┼──────┼───────┤
     │·1000억원                  │    100   │     50     │   50 ∼ 150  │
     ├──────────────┼─────┼──────┼───────┤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20   │     60     │   60 ∼ 180  │
     ├──────────────┼─────┼──────┼───────┤
     │·1조원 초과                │    140   │     70     │   70 ∼ 200  │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이행기간 동안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예시〉
- 점유율 제한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한 경우로서 마케팅 축소 등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주식·부동산 등의 매각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한 경우 매각대상물건 등에 관한 매각의 공고 또는 중개기관에 대한 의뢰 등 매각을 위한 기본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 가격 또는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에 있어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시정조치 당시보다 더 상승하는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시〉
-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 조건으로 매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경우
- 매각을 위해 인수가능성이 있는 회사와의 협상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 주식매각명령을 내린 경우에 일부는 매각을 이행하였으나, 일부는 매각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여러가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그 중 일부만을 불이행한 경우
〈예시〉 : 주식매각명령과 영업양도명령을 내렸으나, 주식매각명령만 이행한 경우
다. 다른 시정조치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은 시정조치가 불이행된 경우
라. 불이행 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받은 회사의 해산·청산·회사정리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Ⅵ. 이행강제금의 금액 산출기준
최종적으로 산출된 이행강제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이행강제금 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