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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 추진방안(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2 . 19


□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환거래자유화방안」을 마련(1998. 6.)하고,
o 이의 추진을 위해 1998. 9. 「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9. 4.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정부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을 위해 공청회·금발심·전문가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o 금감위,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함.
□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단순화·투명화 하면서
o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시된 보완대책을 포함하였으며
o 2001. 1. 1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임.

Ⅰ. 추진 경위
1.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발표(1998. 6.)
□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o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
   │◇ 1단계(1999. 4. 1):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2단계(2000말): 개인의 외환·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 │
   │   래를 자유화                                                          │
   │ ※ 1998. 7. 일부 거래에 대한 조기 자유화를 실시하고, 1998. 9. 「외국환 │
   │    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                  │
   └────────────────────────────────────┘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1999. 4.)
□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제한 폐지
o 경영컨설팅 대가 지급, 현지법인의 R&D 사업 활동비 지급등
□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을 확대
o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및 해외직접투자 제한 완화
o 재무건전 기업의 1년 이하의 외화차입(증권발행) 허용
o 비거주자의 1년 이상 원화예금·신탁 허용
o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등
□ 외국환은행제도 개편
o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설치 자유화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외국환거래법 제6조)
o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대외지급 정지·자본거래 허가제·가변자본예치제(VDR)·외환집중제 등의 조치를 시행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2000. 10.)
□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 외환자유화 시행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을 감안,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개정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유보
o 외환시장 안정 및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 유지
o 헤지펀드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거래 제한
o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단기차입 거래 제한 등
※ 2000. 3월 G-7 산하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에서 강조된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규제, 건전성 감독의 강화, 채무관리 강화”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반영

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향

 ┌─────────────────────────────────────┐
 │□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및 그간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 내용을 반영하 │
 │   여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체계 정비                                │
 │ o 허가제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신고예외거래로 전환          │
 │   *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30% 수준 간소화 (현행 219개 조문 → 159개 조문)│
 │□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
 │ o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고액자금 송금·반출시 한국은행 사전확인·신고 │
 │   제 및 해외예금·신탁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
 │   * 향후 자유화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절차상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       │
 │ o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자금의  │
 │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
 │□ 규정 내용의 투명성 제고                                                │
 │ o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정비강화│
 └─────────────────────────────────────┘

Ⅲ. 주요 자유화 및 사후관리 내용
1. 대외채권회수 의무
□ 기업 및 개인의 대외활동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완화하되,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o 회수 대상채권을 현행과 같이 건당 5만불 초과 채권으로 하되
- 회수의무 면제 및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채권범위에 수출채권 뿐만 아니라 용역채권 및 자본거래채권을 포함.
o 회수대상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예금·증권투자 등 자본거래 대상으로 전환·활용을 허용
- 다만, 해당 자본거래의 신고 등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
* 해외예금(지정거래은행 경유 한은보고), 증권투자·신탁(한은신고), 해외직접투자(지정거래은행 또는 재경부 신고수리), 부동산취득(한은 신고수리)

2. 거주자의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여행경비(1만불), 해외체재비·유학비(현지정착비 5만불·2만불 등), 해외이주비(4인가족 기준 1백만불) 등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휴대반출을 허용하되,
o 지정거래은행제·국세청통보제·세관신고제 및 고액자금 지급시 한은 사전확인·신고제 등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3. 대외지급수단 매매(환전)
□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현행 2만불)를 폐지하되
o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당 1만불 초과 외화매입시 국세청 통보제를 통하여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자유화
o 다만 우회적인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가 1만불을 초과하여 외화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 신고절차 부과
□ 일반거주자간 또는 일반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를 한은 허가에서 한은 신고로 전환
o 1천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는 신고예외 거래로 인정
※ 환전영업자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각 업무는 계속 제한

4. 예금, 신탁거래
□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신탁거래
o 1년 미만의 원화예금 및 신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되, 단기투기성 거래에 대비하여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등 현행의 계정체계를 유지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활히 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
□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거래
o 해외예금 및 신탁에 대한 예치 및 처분을 자유화하되, 지정거래은행제·건당 5만불 초과 한은 신고제·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제·한국은행 연 1회 잔액보고제 도입 등 관리 수단 마련

5.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원화대출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장·단기차입을 허용(한은신고)하되,
o 지나친 외채 증가 및 이로 인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아 행하는 차입은 제한
□ 기업의 차입과 관련해서는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을 계속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유지
□ 한편 헤지펀드 등에 의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조달거래를 계속 제한하되,
o 실수요 거래를 허용 차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6. 증권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장외 증권거래를 자유화
o 다만 비거주자의 원화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단기원화증권 취득은 계속 제한

7. 해외부동산취득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o 해외에서 학교·병원 설립 및 종교활동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부동산 취득 허용

8.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외화표시 보험거래 및 시설대여 등을 외국환업무에 포함.
o 보험사업자·시설대여업자 등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일정규모의 외화부채를 가지는 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실시

9.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등
□ 기업의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결제비용의 절감을 위해 본·지사간의 경우 건별로 다자간 상계(Multi-Netting, 순환 채권·채무 상계)를 허용
□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사무소의 중개수수료 등 활동비에 대한 지급 제한을 폐지하되, 건당 1만불 초과 지급시 국세청에 통보

〈참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과 현행제도 비교
1. 대외채권회수 의무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건당 5만불 초과의 채권│o 시행령에서 정함.      │                      │
 │  은 국내로 회수        │                        │                      │
 │    〈신  설〉          │o 인정된 별도의 자본거래│o 회수의무 완화       │
 │                        │  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 - 다만 별도의 자본거 │
 │                        │  채권은 회수대상에서 제│   래 채권으로 전환되 │
 │                        │  외                    │   는 경우에는 관련절 │
 │                        │                        │   차*를 거치도록 함. │
 │o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으 │o 수출채권 이외에 자본거│o 채권회수 면제 및 기 │
 │  로 채권회수 면제 및 기│  래·용역채권을 포함.  │  간연장을 받을 수 있 │
 │  간연장을 받을 수 있는 │                        │  는 채권의 범위 확대 │
 │  채권은 수출채권에 한함│                        │                      │
 └────────────┴────────────┴───────────┘
* 해외예금(지정거래은행 경유 한은보고), 신탁·증권투자(한은신고), 해외직접투자(지정거래은행 또는 재경부 신고수리), 부동산취득(한은 신고수리)

2. 외국환은행의 업무
가. 외국환의 매각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거주자에 대한 매각 제 │o 소지목적 외국환의 매입│o 거주자에 대한 매각한│
 │  한                    │  한도 폐지             │  도 폐지             │
 │ -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                        │                      │
 │   범위내               │                        │                      │
 │ - 국민인 거주자의 소지 │ - 건당 1만불 초과 매각 │ - 고액 현금거래에 대 │
 │   목적 외화매입한도 2만│   시 국세청 통보       │   한 모니터링 실시   │
 │   불                   │                        │                      │
 │o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o 외화매각실적이 없는 비│o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  제한                  │  거주자에 대한 매각 제 │  자유화              │
 │ - 최근 입국일 매각실적 │  한 완화(3천불→1만불) │                      │
 │   범위내 또는 인정된 거│ -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 - 다만 비거주자를 통 │
 │   래로 취득한 원화환전 │   우에는 한은 신고     │   한 우회적인 자본유 │
 │ -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                        │   출을 방지하기 위해 │
 │   3천불 이내(초과시 한 │                        │   일부 거래에 신고절 │
 │   은 허가)             │                        │   차 부과            │
 └────────────┴────────────┴───────────┘

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비거주자에 대한 동일인│o 한은 허가             │o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
 │  기준 1억원 초과의 원화│ - 다만, 허가 대상을 10 │  을 계속 제한하되 한 │
 │  대출은 재경부 허가    │   억원 초과 대출로 함. │  도 상향조정         │
 └────────────┴────────────┴───────────┘

3.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보험사업자의 업무범위 │o 거주자와의 외화표시 보│o 보험사업자 및 시설대│
 │                        │  험, 비거주자와의 보험 │  여업자의 외국환업무 │
 │                        │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포│  취급기관 등록을 유도│
 │                        │  함.                   │  하고 외환건전성 규제│
 │o 시설대여업자의 업무범 │o 외화표시 시설대여를 외│  실시                │
 │  위                    │  국환업무에 포함.      │                      │
 └────────────┴────────────┴───────────┘

4. 대외경상지급한도 폐지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증여 송금의 건당 한도 │o 한도 폐지             │o 거주자의 대외지급한 │
 │  (5천불)               │ -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도를 폐지하되, 관리 │
 │                        │ - 연간 1만불 초과 국세 │  방안 마련           │
 │                        │   청 통보제 유지       │                      │
 │                        │ - 건당 5만불 초과시 한 │                      │
 │                        │   은 사전확인          │                      │
 │o 일반해외여행자        │o 한도 폐지             │                      │
 │ - 기본경비 1만불, 기타 │ - 1만불 초과 휴대반출  │                      │
 │   경비                 │   세관신고→국세청 통보│                      │
 │                        │ - 5만불 초과 휴대반출  │                      │
 │                        │   한은 신고            │                      │
 │                        │ - 실수요 증빙이 있는 경│                      │
 │                        │   우 송금을 허용(한은신│                      │
 │                        │   고 불요)             │                      │
 │o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o 한도 폐지             │                      │
 │  생                    │ -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
 │ - 기본경비(1만불·3천불│ - 연간 10만불 초과 국세│                      │
 │   ), 현지정착비(5만불·│   청 통보              │                      │
 │   3만불), 해외체재비(매│ - 건당 10만불 초과 한은│                      │
 │   월 1만불·3천불)등   │   사전 확인            │                      │
 │o 해외이주비            │o 한도 폐지             │                      │
 │ - 4인가족 1백만불      │ - 지정거래은행제 도입  │                      │
 │                        │ - 10만불 초과(누계) 세 │                      │
 │                        │   무서의 자금출처 확인 │                      │
 │                        │   유지                 │                      │
 │o 재외동포의 부동산 매각│o 한도 폐지             │                      │
 │  대금 반출             │ -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
 │ - 연 1백만불           │ - 세무서의 부동산매각자│                      │
 │                        │   금 확인 유지         │                      │
 │o 신용카드에 대한 사후관│o 한도 폐지             │                      │
 │  리                    │ - 연 2만불 초과 국세청 │                      │
 │ - 1만불 초과 사용중 실 │   통보 및 통계목적의 한│                      │
 │   수 증빙이 없는 경우  │   은 보고 유지(여신협회│                      │
 │   재제                 │   )                    │                      │
 └────────────┴────────────┴───────────┘

5.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 │o 1만불 초과 일반 해외여│o 대외지급한도 폐지에 │
 │  단 수출 한은 허가     │  행경비의 경우 세관신고│  따른 관리수단 마련  │
 │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 5만불 초과 휴대반출  │ ※ 한은 신고 및 외국 │
 │   받은 해외여행경비등은│   한은 신고            │    환은행의 확인을 받│
 │   제외                 │  *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    은 경비는 세관신고│
 │                        │    통보                │    면제              │
 └────────────┴────────────┴───────────┘

6. 지급등의 방법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상계 및 제3자 지급    │o 본지사간에 한해 건별로│o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                        │  다자간 상계(순환적 채 │                      │
 │                        │  권·채무 상계)를 허용 │                      │
 └────────────┴────────────┴───────────┘

7. 예금, 신탁거래
□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국내 예금거래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1년 미만의 비거주자 자│o 제한 폐지             │o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
 │  유원계정에서의 기한부 │                        │  거래 자유화         │
 │  예금 제한             │                        │                      │
 │o 거주자외화계정의 입출 │o 제한 폐지             │o 고액 외화현금 거래에│
 │  금 제한               │ - 1만불 초과 외화 출금 │  대한 모니터링 실시  │
 │                        │   시 국세청 통보       │                      │
 └────────────┴────────────┴───────────┘
□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국내 신탁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1년 미만 비거주자 외화│o 자유화                │o 비거주자의 신탁거래 │
 │ ·원화신탁계정 제한    │                        │  자유화              │
 │o 거주자 외화신탁 계정의│o 입출금 자유화         │o 고액현금 거래에 대한│
 │  입출금 제한           │ - 1만불 초과 외화 출금 │  모니터링 실시       │
 │                        │   시 국세청 통보       │                      │
 └────────────┴────────────┴───────────┘
□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해외예금예치 한도 및  │o 지정거래은행 신고     │o 거주자의 해외예금· │
 │  처분 제한: 한은 허가  │ - 다만 건당 5만불 초과 │  신탁 자유화         │
 │ - 수출입업자 : 5억불   │   한은신고 ¹(지정거래 │ - 외환전산망을 활용하│
 │ - 법인 : 5백만불       │   은행에서 송금)       │   여 지정거래은행 유 │
 │ - 개인 : 연간 5만불    │ - 연간 1만불 초과 국세 │   출관리, 잔액보고 등│
 │                        │   청 통보              │   관리 수단 마련     │
 │                        │o 연 1회 잔액 보고제 도 │                      │
 │                        │  입(예금주가 지정거래은│                      │
 │                        │  행 경유 한은 보고)    │                      │
 │                        │ - 법인²: 입금액 또는  │                      │
 │                        │   잔액 기준 50만불 초과│                      │
 │                        │ - 개인 : 입금액 또는 잔│                      │
 │                        │   액 기준 10만불 초과  │                      │
 │o 해외신탁 : 한은허가   │o 한은 신고             │                      │
 │                        │ * 잔액보고 등은 해외예 │                      │
 │                        │   금과 동일            │                      │
 └────────────┴────────────┴───────────┘
1) 기관투자가, 수출입업자, 해외건설업자, 외항운송업자(항공기, 선박), 원양업자 제외
2) 기관투자가 제외(기관투자가는 자산운용현황 별도 보고)

8. 금전의 대차
□ 거주자의 해외차입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기업                  │o 기업 : 좌동           │o 기업의 단기차입에 대│
 │ - 장기차입 : 지정거래은│                        │  한 재무건전성 제한  │
 │   행 신고              │                        │  유지                │
 │ ·3천만불 초과 재경부  │                        │                      │
 │   신고                 │                        │                      │
 │ - 단기차입 : 재무불건전│                        │                      │
 │   기업은 재경부 허가   │                        │                      │
 │ ·이외는 장기차입과 동 │                        │                      │
 │   일                   │                        │                      │
 │o 개인 및 비영리법인 차 │o 개인 및 비영리법인 차 │o 개인과 비영리법인의 │
 │  입 : 재경부 허가      │  입 : 한은 신고        │  차입 자유화         │
 │                        │ - 다만 타인의 보증 및  │ - 다만 건전성 측면에 │
 │                        │   담보를 제공받아 행하 │   서 자기신용에 의하 │
 │                        │   는 차입은 한은 허가  │   지 않는 경우는 제한│
 └────────────┴────────────┴───────────┘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한은 신고             │o 한은 신고 : 좌동      │o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
 │ - 기관투자가 : 개별법령│ - 다만 원화대출 한도는 │  제한                │
 │   에서 허용된 범위내의 │   상향조정(1억원→10억 │ - 다만 실수요 거래 허│
 │   외화대출, 1억원 이하 │   원)                  │   용 차원에서 한도의 │
 │   의 원화대출          │                        │   일부 완화          │
 │ - 종합상사 : 1천만불 이│                        │                      │
 │   하 외화대출          │                        │                      │
 │ - 법인 : 30만불 이하의 │                        │                      │
 │   외화대출             │                        │                      │
 │o 이외는 재경부 허가    │o 이외는 한은 허가      │o 우회적인 고액 외화유│
 │                        │                        │  출거래 제한         │
 └────────────┴────────────┴───────────┘

9. 채무의 보증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거주자(채권자)와 비거 │o 한은 신고             │o 거주자간 외화표시 보│
 │  주자(채무자)간 거래와 │                        │  증계약 자유화       │
 │  관련하여 비거주자를 위│                        │                      │
 │  한 보증의 경우 한은 허│                        │                      │
 │  가                    │                        │                      │
 └────────────┴────────────┴───────────┘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한은 허가             │o 한은 허가             │o 외환건전성 제한 유지│
 │ - 계열기업의 단기외화차│ - 30대 계열기업의 경우 │ - 현지금융제도와의 형│
 │   입 관련 비거주자에 대│   만 제한              │   평성 유지          │
 │   한 보증 및 담보제공  │                        │                      │
 │ - 비거주자간 거래 관련 │ - 좌동                 │o 우회적인 고액 유출거│
 │   거주자의 보증        │                        │  래 제한             │
 └────────────┴────────────┴───────────┘

10. 대외지급수단 매매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 │o 한은 신고             │o 대외지급수단 매매의 │
 │  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 - 거주자간의 1천불 이하│  자유화              │
 │  의 매매시 한은 허가   │   의 대외지급수단 매매 │ ※ 환전영업자의 거주 │
 │                        │   는 신고예외          │    지에 대한 외화매도│
 │                        │                        │    는 제한           │
 └────────────┴────────────┴───────────┘

11. 증권의 취득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일반투자가의 투자절차 │o 일반투자가의 증권회사 │o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
 │ - 투자대상 : 금감위가  │  경유 절차 존치        │  득 자유화           │
 │   정하는 외화증권      │                        │                      │
 │ - 투자방법 : 증권회사를│                        │                      │
 │   통한 위탁매매        │                        │                      │
 │o 한은 신고             │o 한은 신고             │                      │
 │ - 역외펀드 설립        │ - 다만 비거주자가 발행 │ - 다만 비거주자의 원 │
 │ - 창투사 등의 간접투자 │   한 1년 미만의 원화증 │   화조달 거래에 대한 │
 │o 재경부 허가           │   권을 거주자가 취득하 │   제한은 유지        │
 │ - 거주자의 장외증권취득│   는 경우는 한은 허가  │                      │
 │ - 거주자의 비거주자가  │                        │                      │
 │   국내외에서 발행한 1년│                        │                      │
 │   미만의 원화증권 취득 │                        │                      │
 └────────────┴────────────┴───────────┘
□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비거주자의 장외증권투 │o 한은 신고             │o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
 │  자                    │                        │  자유화              │
 │ - 영리법인으로부터의 증│                        │                      │
 │   권 취득 한은 신고    │                        │                      │
 │ - 영리법인 이외의 거주 │                        │                      │
 │   자로부터 취득시 한은 │                        │                      │
 │   허가                 │                        │                      │
 └────────────┴────────────┴───────────┘

12. 부동산거래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한은 신고수리         │o 한은 신고수리         │o 원칙적으로 현행체계 │
 │ - 기업의 부동산 취득   │                        │  를 유지하되 일부 요 │
 │o 한은 허가             │                        │  건 완화             │
 │ - 비영리법인등의 부동산│ - 해외에서 학교·병원설│                      │
 │   취득                 │   립 등을 위해 필요한  │                      │
 │                        │   범위내 취득 허용     │                      │
 └────────────┴────────────┴───────────┘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한은 허가             │o 한은 신고             │o 비거주자의 국내부동 │
 │ - 유증·증여등으로 인한│                        │  산 취득 자유화      │
 │   부동산 취득          │                        │                      │
 └────────────┴────────────┴───────────┘

13.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증권 대여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한은 허가             │o 한은 허가             │o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
 │ - 1억원을 초과하는 비거│ - 다만 한도를 1억원에서│  는 유지하되, 일부 한│
 │   주자에  대한 원화증권│   10억원으로 상향조정  │  도 상향조정         │
 │   대여                 │                        │                      │
 └────────────┴────────────┴───────────┘

14. 국내기업등 해외지사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o 지정거래은행 또는 한은│o 대외영업활동의 편익 │
 │  설치                  │  신고                  │  제고                │
 │ - 지정거래은행 신고수리│                        │                      │
 │  , 또는 한은 신고수리  │                        │                      │
 │  (외화획득 실적이 1백만│                        │                      │
 │  불 미만)              │                        │                      │
 │ · 개인의 해외지사 설치│                        │                      │
 │    는 한은 허가        │                        │                      │
 │o 해외사무소에 대한 중개│o 제한 폐지             │o 건당 1만불 초과 국세│
 │  수수료 지급 : 한은허가│                        │  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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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거주자의 대외지급 체계도
                ┌─────┐           ┌──────────┐
                │ 휴대반출 │           │      송    금      │
                │          │           │ (지정거래은행 경유)│
                └─────┘           └──────────┘
                   │  │                        │ │
         ┌────┘  └─┬──────┬───┘ └─┬──────┐
         ↓                ↓            ↓             ↓            ↓
    ┌──────┐ ┌─────┐ ┌─────┐ ┌────┐ ┌─────┐
    │   일  반   │ │해이체재비│ │해외이주비│ │ 증여성 │ │ 해외예금 │
    │해외여행경비│ │·유학비  │ │          │ │ 송  금 │ │  ·신탁  │
    └──────┘ └─────┘ └─────┘ └────┘ └─────┘
           ↓              │             │            │            │
    ┌───────┐     │             │            │            │
    │1만불 초과시  │     │             │            │            │
    │ 세관 신고    │     │             │            │            │
    │→ 국세청 통보│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 ┌────┐ ┌─────┐
    │5만불 초과시│ │건당 10만 │ │10만불 초 │ │건당 5만│ │건당 5만불│
    │한은신고(세 │ │불 초과시 │ │과시(누계)│ │불 초과 │ │초과시 한 │
    │관신고 면제)│ │한은 확인 │ │세무서 자 │ │시 한은 │ │은 신고(단│
    │→ 국세청 통│ │          │ │금출처 확 │ │확인    │ │신탁은 모 │
    │   보       │ │          │ │인        │ │        │ │두 한은 신│
    │            │ │          │ │          │ │        │ │고)       │
    └──────┘ └─────┘ └─────┘ └────┘ └─────┘
           │      ②      │            │             │             │
           │←──────┼──────┤             │ ④          │ ④
           │              ↓ ③         ↓             ↓             ↓
    ┌──────┐  ┌─────────────────────────┐
    │ 휴대·출국 │  │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               │
    └──────┘  └─────────────────────────┘
           │                                    │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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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외
① 한은 신고대상은 10만불을 초과하는 휴대반출, 10만불 이하의 휴대반출은 지정 거래은행에서 해외체재비·유학비 확인필증 교부(세관신고 면제)
② 지정거래은행에서 해외이주비 확인필증 교부(세관·한은신고 면제)
③ 연간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④ 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