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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사의 투자권유 등과 관련한 영업준칙 정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12 . 11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가 투자권유 및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되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영업준칙(안)을 마련하여 내년 4. 1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
□ 투자권유 등과 관련한 영업행위준칙의 주요 규제내용
o 고객정보 미확인시 투자권유대상 유가증권을 제한
- 고객의 투자목적 등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주가지수선물이나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 일정범위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
⇒ 투자권유시 적합성(suitability) 원칙을 구현
o 회사의존고객에 대한 계좌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의무화
- 증권회사 영업직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객에 대하여 점포감독자로 하여금 동 고객에 대한 영업직원의 계좌관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
o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된 중요정보 제공 의무화
- 수익증권 판매시 투자(신탁)설명서·약관의 제공 및 주요 내용의 설명을 의무화 등
o 수익증권 판매의 대가로 펀드의 매매위탁 요구 및 높은 수수료 수취행위 금지
- 수익증권 판매의 대가로 운용회사에 펀드의 매매위탁을 요구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선관의무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금지
- 수익증권 판매시 영업직원에 특정 수익증권 판매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집중적 판매독려행위, 차별적인 판매보수의 지급) 등을 금지
·다만, 고객의 투자목적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허용
o 매매주문사실에 대한 증빙보관을 의무화
- 고객의 매매거래에 대한 동의 확인시까지 매매주문사실에 대한 녹음 등의 증빙을 보관토록 의무화 ⇒ 임의매매에 관한 증권사의 입증책임을 강화
* 현재는 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주문에 대하여만 녹음을 의무화
o 증권사의 백업시스템구축 의무화
- 천재지변 및 시스템장애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2001년말까지 공동백업 또는 자체 백업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o 매매주문 집행시 최선의 가격조건 확인 의무화
- 중개·위탁·자기매매시 최선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도록 2사 이상으로부터 호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증권사의 투자권유 등과 관련한 영업준칙(안)

1. 목적 및 필요성
□ 증권사와 그 임직원은 고객의 투자 목적·재산상태·증권거래에 관한 지식 및 경험·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감안 이에 가장 적합한 투자만을 권유(Suitability Principles)하여야 하며, 자신과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 등에 대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 이에 관한 규제를 신설
o 고객에 적합한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과 고객의 합리적 의사결정(well-informed investment)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적 공준으로 자리잡은 증권업무의 핵심원칙
□ 또한, 증권사가 매매거래를 위탁받거나 거래상대방이 되어 매매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선관의무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온라인거래 증가에 따라 보안성·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사 전산시스템의 내부통제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인 증권거래질서 확립을 도모

2. 주요 규제내용
1) 고객정보 미확인시 투자권유 대상 유가증권 제한
o 투자목적·재무상황등 고객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
- 비상장·비등록 주식(상장 또는 등록이 확정된 주식 제외)
-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감리 또는 관리대상 주식
-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채권 및 기업어음
- 주식의 신용거래 및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 등
o 고객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하거나 장기간 보유가 어려운 유가증권의 투자권유를 금지함으로써 약정제고를 위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과도한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규제
⇒ 고객정보 확인을 통한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되는 투자권유로 적합성의 원칙(suitability principle)을 구현
2) 회사의존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시 위험고지 의무화
o 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독자적 판단없이 사실상 거래 증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에 따라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고객(회사의존고객)에 대하여 증권투자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토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자기책임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강화된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동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점포관리자로 하여금 회사의존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내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
3)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된 중요정보 제공 의무화
o 고객에게 매매거래 집행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을 고지하고 수익증권 등 판매시 동 상품의 투자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
- 수익증권 등 판매시 고객에게 투자(신탁)설명서 및 약관을 제공하고 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토록 의무화
⇒ 고객의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된 공시 및 투자자교육을 강화
4) 수익증권 등의 판매의 대가로 매매약정요구 및 높은 수수료 수취행위 금지
o 증권사가 수익증권 등의 판매의 대가로 공동투자물의 운용회사에 당해 펀드의 매매약정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하도록 직접·간접으로 요구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
- 수익증권 등의 운용회사는 신의칙상 최선의 매매집행(best execution)의무를 지므로 증권사가 판매나 모집의 대가로 이를 위반토록 하는 행위는 사실상 고객에 대한 배임행위
o 증권사의 수익증권 등 판매시 영업직원에 대하여 판매종목에 따라 차별적인 판매보수 지급, 인센티브 제공,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적 판매독려 행위를 금지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되는 판매종목을 선별하여 권유하도록 의무화
5) 매매주문사실에 대한 증빙보관을 의무화
o 고객의 매매주문사실에 대한 증빙(녹음, 통신물 보관)을 고객의 매매거래에 대한 동의 확인시까지 보관토록 의무화하여 임의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입증책임을 부과
※ 현재는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의 주문에 대하여만 녹음을 의무화
⇒ 매매주문과 관련한 고객과의 분쟁예방
6) 온라인거래시 위험고지 의무화 및 백업시스템 구축 의무화
o 온라인 주문수탁시 사전에 고객에게 정보유출·전산장애·착오입력 등 온라인 매매거래시 수반되는 중요 위험 및 전산장애시의 비상주문방법을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
⇒ 고객이 온라인거래의 장애 등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o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구비하여야 할 사항(안전성·보안성·처리능력의 적정성 및 전산처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열거하고 이의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과정이 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준법감시인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
⇒ 전산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
o 천재지변 및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시스템구축을 의무화
⇒ 증권거래의 안정성·신뢰성을 제고
7) 매매주문 집행시 최선의 가격조건 확인을 의무화
o 장외에서의 위탁·중개 업무처리시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최선의 가격조건으로 고객의 매매주문이 처리되도록 다른 업자가 제시하는 2이상의 호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외거래 위탁·중개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o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당시의 시장상황에 비추어 고객에게 과도히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다만 증권사가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시세보다 과도히 불리한 가격조건을 고객에 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시의 시장시세를 매매전에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여 자기매매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