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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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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12 . 11 |
◇ 주요내용 ◇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12. 8 제25차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 │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2000. 12. 18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 개정규정은 분식회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제재를 위하여 다음과 │ │ 같이 감리방법·제재내용등을 대폭 강화하였음. │ │ o 감사조서 중심의 서면감리 원칙을 폐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회사는 │ │ 물론 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 현장조사도 병행 │ │ o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및 회사를│ │ 검찰에 고발(통보·수사의뢰)하고, 외부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시하│ │ 여 부실감사를 초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외부감사방해죄도 추가│ │ 하여 적용 │ │ * 분식회계가 공인회계사의 묵인(방조)등 고의에 기인한 경우 고발조치│ │ 와 함께 공인회계사 등록취소등의 중조치도 병과 │ │ o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상 제재도 │ │ 대폭 강화 │ │ * 감사인 지정제외기간 : 2년이내 → 3년이내 │ │ * 감사인 지정제외 회사 : 3/100(15사)이내 → 5/100(25사)이내 │ │ * 감사업무참여제한 : 상장법인·증선위 지정회사 → 상장법인·증선위│ │ 지정회사 + 협회등록법인 │ │ *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 3년이내 → 5년이내 │ │□ 또한, 이해관계인등의 분식회계정보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 o 분식회계내용을 금융기관 및 국세청등 유관기관등에 통보하고, 일반인│ │ 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식회계에 대한 조회서비스│ │ 를 제공 │ │ * 주채권은행·무보증사채모집수탁회사, 신용평가회사, 채권가격평가 │ │ 회사 │ │ *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보협회, │ │ 손보협회, 종금협회 │ │ *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공인회계사회 │ └──────────────────────────────────┘ Ⅰ. 개정배경 □ IMF경제위기 이후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회계제도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개선 o 제도의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회계감사인의 의식과 관행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 □ 증선위 출범 후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유인은 상존 o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강화는 물론 사회적 통제환경의 조성이 필요 □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이 일선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회계감사인의 의식과 관행의 혁신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회계ㆍ감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 ┌───────────────────────────────────┐ │·미국의 경우도 SEC의 강력한 단속 및 제재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가 지속│ │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 상반기중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증권관 │ │ 련 집단소송중 약 55%가 재무사기(분식회계)와 관련 │ │·이에 따라 SEC는 2000. 5월 분식회계 특별조사반(Financial Fraud Task │ │ Force)을 설치하고 분식회계와의 전쟁(Fight against Financial and │ │ Accounting Fraud)에 착수 │ └───────────────────────────────────┘ Ⅱ. 개정규정의 주요내용 1. 회계조사 방법의 개선 □ 감사조서, 회계장부등에 대한 서면검토위주의 현행 감리방식으로는 중대한 분식회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조사 및 관계자 출석요구등에 의한 입체적인 조사체제로 전환 o 부외부채, 비용과소계상, 재고자산 조작, 부당한 수익인식(가공매출, 송장위조, 위탁매출의 직접 매출처리, 미완성제품의 선적, 결산기이후 발생 매출ㆍ이익의 조기계상등)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추적 등 정밀조사실시 o 외감법상의 감리권과 증권거래법상의 조사권을 동시에 발동하여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진술서제출요구, 계좌추적은 물론 회계장부 열람도 실시 *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 및 관련거래처 등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거래의 존재여부를 확인 2. 회계조사(감리)대상 선정방법의 개선 □ 표본감리(일반감리) 위주의 감리업무를 분식혐의기업을 위주로 한 회계조사업무로 전환하되, 표본감리도 병행실시 o 회사 내부자의 제보, 금감원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전산재무분석시스템(DART) 등을 토대로 혐의기업을 인지 3.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 〈기업 및 관련 임직원〉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통보ㆍ수사의뢰)하고,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임원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언론공표요구 등의 행정상 제재 조치를 부과 □ 특히,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업무 담당자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허위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외부감사방해죄로 고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중대한 분식회계가 공인회계사의 묵인(방조)등 고의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회계사 자격박탈) 등 중대한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 과실에 의한 부실감사에 대해서도 현행 제재기준을 대폭 강화 o 감사인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지정제외 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정제외 회사수의 상한도 종전 3/100(15사한도)에서 5/100(25사한도)로 확대 o 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 조치시 참여제한대상도 종전에는 상장법인과 증선위의 감사인지정회사로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협회등록법인까지 제한 o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기간의 상한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4. 분식회계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계환경조성을 위하여 분식회계내용을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등에 통보하여 여신업무, 세정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o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관련내용을 게시하여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함. 〈통보대상기관〉 ·당해법인의 주채권은행·무보증사채모집수탁회사 ·한국증권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증권시장(협회등록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신용평가회사, 채권가격평가회사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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