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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공시의 조기 완전시행을 통한 기업의 공시서류 제출부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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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12 . 08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기업 등 공시의무자의 공시서류 제출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전자공시(접수; http://filer.fss.or.kr, 열람; http://dart.fss.or.kr)의 완전시행 시기를 당초 2001. 3. 1에서 2001. 1. 1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음. □ 2000. 4. 1부터 기업 등이 제출하는 190종의 모든 공시서류에 대한 전자공시를 전면 시행하면서 시행초기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자문서와 함께 서면문서를 병행 제출·공시하도록 하였으나 o 그 동안 전자공시제도의 시행이후 전자문서제출인(상장·등록법인, 외감법인, 5% 이상 주식보유자 등 21,000여명)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20회, 3,000명)함으로써 수용태세가 갖추어지고 o 금감원·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 공시관련 관계기관간 One-Stop Filing체제가 구축되어 기술적으로도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o 전자공시제도 도입이후 11. 30 현재까지 조회건수가 995만건(일평균 약 4만건)에 이르는 등 전자공시제도가 정착단계에 도달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 2001. 1. 1부터 전자공시를 조기에 완전 시행하고자 함. □ 2001. 1.부터 서면 공시서류의 제출이 면제되어 전자공시가 완전 시행되면 o 유가증권 발행기업 등 공시서류 제출의무자가 해당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금감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o 공시의 신속성이 확보되고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어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공시열람이 가능하고 o 전자공시의 전면시행으로 서면문서 제출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므로 연간 약 6,000만 페이지의 종이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o 기업공시업무가 이용자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가 전자로만 제출하게 되고, 제출 즉시 실시간(Real Time)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형식상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o 종전에는 발행기업이 이를 시정하도록 금감원이 행정지도 함으로써 발행기업은 이를 수작업으로 정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었으나 o 앞으로는 금감원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전자공시(DART : Data Analysys Retrieval and Transfer)시스템으로 공시되는 관계로 발행기업은 종전에 비해 보다 충실하게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감원은 전자공시의 완전시행 이후에도 전자문서제출인 교육·홍보와 희망단체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홍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Ⅰ. 전자공시의 개요 □ 전자공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제도는 상장법인 등이 기업공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직접 On-line으로 전송하여 제출하고 o 금감원은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전송하는 기업공시시스템 ┌──────────┐On-line ┌─────────┐ 즉시 ┌───────┐ │ 공시서류 │제출 │ 금감원 │ 공시 │ 일반투자자 │ │ 제출인 │───→│ 전자공시시스템 │──→├───────┤ │ (21,000여명) │전자문서│ (DART) │인터넷│ 신용평가회사 │ │·상장: 707 │로 제출 └─────────┘을 통 ├───────┤ │·협회등록: 526 │ 자동 │ 전송 하여 │ 기관투자자 │ │·금감위등록: 1,738 │ ↓ 공시 ├───────┤ │·외부감사대상:4,000│ ┌──┬──────┐ │공정거래위원회│ │·5%주주 등: 14,157│ │ │ 증권거래소 │ └───────┘ ├──────────┤ │관계├──────┤ │ 공시서류제출 │ │기관│ 증권업협회 │ │ (일평균: 193건) │ │ ├──────┤ │ (190여종) │ │ │공인회계사회│ └──────────┘ └──┴──────┘ ※ 현행은 과도기적으로 서면·전자공시를 병행하나 2001. 1.부터는 전면 전자공시 실시 Ⅱ. 도입배경 □ 전통적인 서면공시제도는 상장법인 등이 동일한 서류를 금감위, 증권거래소 등 다수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중복 제출함으로써 시간적·물질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 한계점 노출 □ 일반인의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공시자료 제공 요구 증대 등 최근의 공시환경 변화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 □ 기업정책 관련정보의 생성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 ⇒ 이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됨. ※ 우리원의 DART시스템은 미국(EDGAR : 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캐나다(SEDAR : System for Electronic Document Analysis and Retrieval)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개발. 일본(EDINET : Electronic Disclosure for Investor's Network)의 경우 개발중이며, 2001 완료예정 Ⅲ. 추진경과 1. 제도정비 □ 1997. 1. 전자공시의 법적 근거 마련(증권거래법 제194조의 2)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에 관한 규정」 제정(1999. 2.)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2. 개발경과 □ 관계기관 협의 및 주요국 사례조사(1997. 4.∼1998. 4.) □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 수립(1998. 4.) □ 총 190종(프로그램 890본) 전자공시시스템 개발(1998. 8.∼2000. 3.) 3. 진행 경과 □ 전자공시 병행기간 : 1999. 3.∼2000. 12. o 공시서류를 서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제출토록 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방 □ 전면시행 : 2001. 1. o 모든 공시서류(190종)를 전자문서로만 제출토록 의무화 Ⅳ. 도입효과 □ 제출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o One-Stop Filing(1회 동시제출) 체제를 구축으로 1회 제출시 모든 공시의무가 완료 ⇒ 공시정보가 관련기관에 즉시 자동 송부됨. ※ 2001년 5,900만 page(500page × 10만권) 절약 예상 □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o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업협회) 등의 시스템구축 비용 절감 및 공정위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위탁공시를 통한 비용 절감 □ 공시의 신속성 확보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Ⅴ. 전자공시대상 보고서 및 전자문서 제출인 □ 전자문서 제출대상 : 금감위에 신고·보고되는 공시서류 일체 190종(총 프로그램 890본) o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서류 : 153종 ┌───────────────────┬───────┐ │- 발행시장공시서류(유가증권신고서 등) │ 21종 │ ├───────────────────┼───────┤ │- 유통시장 공시서류 │ │ │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 8종 │ │ ·수시공시(주요경영사항신고 등) │ 90종 │ ├───────────────────┼───────┤ │- 특수공시서류(5% 보고서 등) │ 63종 │ ├───────────────────┼───────┤ │- 기타(등록법인신청서 등) │ 5종 │ └───────────────────┴───────┘ o 외감법에 의한 공시서류 : 4종 ┌───────────────────┬───────┐ │- 외부감사관련보고서(감사보고서 등) │ 2종 │ ├───────────────────┼───────┤ │- 기타 서류(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 등)│ 2종 │ └───────────────────┴───────┘ o 공정위의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서류 : 33종 □ 전자문서 제출인 : 21,000여명(2000. 11. 현재) o 상장법인 707 o 협회등록법인 526 o 금감위등록법인 1,738 외감대상법인 4,000 5%주주 등 14,157 ※ 전자공시 대상 보고서에 대한 인터넷 조회 현황 o 전자공시 조회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0. 3.∼11월중 조회건수 : 총 995만건(3월 46만건→11월 167만건) - 1일 평균 조회 건수 : 약 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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