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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 자금조달 안정을 위한 매출채권 ABS 발행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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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2 . 08 |
〈주요내용〉 □ 정부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receivables)을 기초로 한 ABS발행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해 나아갈 계획 o 기업의 총자산중 매출채권은 14%인 81조원(1999년말 현재) (예) 매출채권 유동화 대상 이동통신요금 채권, 건설회사 아파트 분양대금, 카드회사 card loan, 백화점 할부매출채권,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등 □ ABS법상 유동화 가능자산은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포괄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ABS 발행이 가능(법령상 발행근거가 기반영되어 있음) o 매출채권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감위에 등록된 유동화자산의 교체(revolving)를 허용하고 동 내용을 공시하여 투자자를 보호 ※ 외환카드 3,366억원(12/11), 국민카드 5,250억원(12/12) 발행 예정 1. 기업자금 조달 현황 □ 기업의 주식 및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증시 침체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급격히 감소 o 금년 1∼10월중 주식·채권(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1999년 동기대비 49% 감소한 26.8조원 수준 - 다만,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ABS; Asset-Backed Securitization)은 32조원에 달하여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 (조원) ┌───────┬───┬───────────┬──────┬─────┐ │ │ │ │2000.1.∼10.│ 증감 │ │ │ 1998 │1999┌────────┤ (B) │ (B-A)/A │ │ │ │ │1999.1.∼10.(A) │ │ │ ├───────┼───┼──┼────────┼──────┼─────┤ │주식시장(A) │ 14.2 │41.1│ 28.2 │ 12.2 │ -56.7% │ ├───────┼───┼──┼────────┼──────┼─────┤ │채권시장(B) │ 56.0 │26.2│ 24.7 │ 14.6 │ -40.9% │ ├───────┼───┼──┼────────┼──────┼─────┤ │ABS발행 │ - │ 4.4│ 2.1 │ 32.1 │+1,428.6%│ ├───────┼───┼──┼────────┼──────┼─────┤ │직접금융(A+B) │ 70.2 │67.3│ 52.9 │ 26.8 │ -49.3% │ └───────┴───┴──┴────────┴──────┴─────┘ □ 이와 같이 ABS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신용 risk를 우려한 투자자가 자산이 담보되어 있는 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나 o 실제 발행기관은 금융권(86%), 공사(11%)에 치중되어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함. ※ 2000. 1.∼9.중 ABS 발행자별 현황 ┌────┬────┬────┬────┬────┬────┬────┐ │ 투신 │ 증권 │ 은행 │ 공사 │ 여전 │기업 등 │ 계 │ ├────┼────┼────┼────┼────┼────┼────┤ │ 55% │ 13% │ 10% │ 11% │ 8% │ 3% │ 100% │ └────┴────┴────┴────┴────┴────┴────┘ * 기초자산 : 회사채 73%, 부실채권 15% 등 2. 기업의 ABS 활성화 방향 □ 기업의 ABS 발행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ABS 발행의 기초가 되는 우량한 고정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임. o 유휴 고정자산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처분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개선에 충당 o 유동성 있는 고정자산(예 : 보유채권, 주식 등)은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되어 ABS에 활용되기 어려움. □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유동자산인 매출채권(receivables)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ABS를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 o 국내 기업의 총자산에서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말 현재 14.1%인 81조원 〈제조업 총자산 및 매출채권 현황 (조원, %)〉 ┌───────┬───────┬───────┬───────┐ │ │ 1997 │ 1998 │ 1999 │ ├───────┼───────┼───────┼───────┤ │ 총자산규모 │ 509 │ 517 │ 574 │ │ 매출채권 │ 95 │ 75 │ 81 │ │ 비중 │ 18.6 │ 14.5 │ 14.1 │ └───────┴───────┴───────┴───────┘ o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조달을 해 나간다면 기업의 자금 조달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 (예) 이동통신요금 채권, 건설회사 아파트 분양대금, 카드회사 card loan, 백화점 할부매출채권,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등 3. 기업 매출채권(receivables) 유동화 방안 □ 유동화증권은 장기인 반면에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은 통상 만기가 단기(1∼3개월)이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자산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특별한 금융기법을 활용 〈revolving 구조〉 o 기초되는 유동화자산의 주기적인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동교체(revolving, monthly clearing)를 허용 〈변경등록〉 o 교체된 유동화자산을 금감위에 변경등록하고 공시하여 투자자를 보호 《필요조치》 □ ABS법상 유동화 가능자산은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포괄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ABS 발행이 가능(법령상 발행근거가 기반영되어 있음) □ 기업의 ABS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 ① 금감위에 등록된 유동화 기초자산의 교체를 허용 o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동일한 유형과 동일한 특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자산의 유동교체를 허용 ② 금감위가 자산변경등록 내용을 공시하여 투자자 보호 조치 〈참고 1〉 매출채권의 유동교체를 통한 유동화 구조 ① 매출채권 교체가 가능한 자산유동화계획을 금감위에 등록 ② 자산보유자는 매출채권(만기 단기)을 SPC에 일괄 양도 ③ SPC는 동 매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만기 장기) ④ ABS 발행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지급 ⑤ SPC는 매출채권 만기회수대금으로 새로운 매출채권을 매입 ⑥ 동 매출채권을 유동화 기초자산으로 변경(revolving)등록 ⑦ 최종 매출채권 회수금으로 만기되는 ABS를 일시 상환 ┌────────────┐ │ 신용카드 보유자 등 │ └────────────┘ ↑ ↓ ┌────────────┐ │ 자산보유자 │ │(카드사, 백화점 등 기업)│ ┌─────────┐ └────────────┘ │ 금감위 등록 │… ②↓ ④↑ ⑤↕ └─────────┘ ┌────────────┐ ① 유동화계획 │ 유동화전문회사 │ ⑥ 변경등록 │ (S P C) │ └────────────┘ ③↓ ④↑ ⑦↕ ┌────────────┐ │ 투자자 │ └────────────┘ 〈참고 2〉 매출채권 유동화 사례(외국) [자동차 할부채권 유동화] □ 태국의 자동차 수입업자(Tru-Way 및 TISCO)가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부식 리스금융(매출채권)을 기초로 2.5억불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 [신용카드 채권의 유동화] □ 1990년 Universal Card사는 신용카드 보유자로 10억불의 pool을 구성하여 이를 SPC에 매각하고 SPC는 신용카드 대출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9.3억불의 유동화증권 발행 [대출채권 유동화] □ 1995년 국제금융공사(IFC)는 중남미와 아시아지역 민간기업에 제공한 대출채권 4억불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 발행 [미래현금 흐름 유동화] □ 1993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가 미국 정유회사에 수출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수출대금을 담보로 하여 3.7억불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 〈참고 3〉 일반적인 자산유동화체계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o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유동화계획을 금감위에 등록 □ 유동화자산 양도 및 등록 o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을 SPC에 양도 o 자산양도시 금감위에 등록하는 경우 채권·물권양도 특례 인정 ·채권 :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없이도 제3자 대항요건 구비 ·물권 : 저당권이전에 따른 등기 생략,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생략 (성업공사 및 토지공사) □ 유동화증권(ABS)의 발행 o SPC는 매입한 자산을 기초로 하여 증권 발행
┌────────────┐ │ 금융감독위원회 │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양도자산 등록, 계획변경 등록 ┌───────┐자산양도 ┌───────────┐증권발행 ┌─────┐ │ 자산보유자 │ ───→│ 유동화전문회사(SPC) │ ───→│ 투자자 │ │ │ ←───│ │ ←───│ │ └───────┘매각대금 └───────────┘매각대금 └─────┘ ↑ ↑ ↑ │ │ │유동화대상자산 차주 리스 기타 이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