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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 경쟁당국의 독금법위반에 대한 제재동향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12 . 07


□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쟁당국들은 독점금지법 위반기업에 대해 금전상 제재(financial penalties)를 강화하고 있는 경향에 있으며
o 제재금부과시 법위반에 따른 이득액과 부과금액을 연동시켜 실질적으로 무거운 금전상제재를 가하고 있음.
□ 또한, 미국(1993), EU(1996), 영국(1998)은 법 위반행위 적발의 용이 및 사전예방을 위해 사건조사에 협력한 기업에 대한 면책제도(Leniency Program)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
o 즉, 면책대상을 위반행위 가담자의 자진신고 이외에도 조사에 협력한 사업자 등에도 확대 실시하고 있음.
o 특히,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DOJ)은 기업이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 기업도 면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들의 법 위반 사전예방 노력을 촉진토록 유도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를 강화하는 한편, 면책제도의 확대(사건조사에 협력한 자 도 면책대상에 포함)를 적극 추진할 계획

1. 금전상 제재(financial penalties)의 강화
□ 미국
o 카르텔이나 독점화를 기도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상한액이 개인 35만불, 법인 1,000만불이며(셔먼법 제1조, 제2조), 법위반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는 그 이익의 2배까지 벌금부과가 가능(1984년 형양개혁법, Sentencing Reform Act of 1984)
- 이에 따라 1999. 5. 20 비타민제조회사들간의 국제카르텔사건에 있어서 스위스의 호프만 라로쉬사에 대하여 5억달러(약 6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이는 단일기업의 가장 큰 금액이었음(독일의 바스프는 2억2,500만달러 벌금).
o 또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배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적정한 변호사 비용과 손해기간의 이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클레이튼법 제4조)하여 법위반기업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여야 함.
□ EU
o 제재금의 상한을 100만 ECU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음(EU이사회규칙 제17호 제15조 제2항).
- 「직전 사업연도」란 제재금이 부과되는 해의 전년으로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전년도가 아니며, 또한 매출액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분야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을 의미함.
□ 영국
o 1998년 신경쟁법(Competition Act 1988) 제정에 의거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간의 협정·협조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해 기업에 대한 제재금의 상한을 위반행위가 있던 해의 연간 총매출액의 10%로 하고 있음(2000. 3. 1 시행)
□ 독일
o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차별취급 등 행위에 대해 기업의 경우 과징금은 100만 마르크 또는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얻은 수익의 3배까지의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경쟁제한금지법 제81조 제2항).
□ 프랑스
o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대하여 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연간매출액의 5% 이내이며, 기업이외인 경우는 100만프랑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가격 및 경쟁의 자유에 관한 명령 제17조)
□ 일본
o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거래제한(가격카르텔 등)에 대해 과징금을 위반행위 실행기간(최장 3년간)의 총매출액에 6%(법정액)로 하고 있음(대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은 3%, 소매업은 2%, 도매업은 1%임.

2. 면책제도의 확대 실시
□ 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경쟁당국의 위반사건조사시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도 제재조치시 면책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o 미국의 경우 1993. 8. 회사의 형 면책방침(Corporate Leniency Policy)을 새로이 개정하여 조사에 협력한 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폭 넓게 규정
- 즉, DOJ가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에 협력하는 6개 유형(예 : DOJ가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고하였을 경우 등)을 제시하고, 기업의 협력내용이 동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DOJ가 자동적으로 형사면책을 하도록 하여 해당기업이 형사면책을 받게 될 것인가의 불안을 해소시킴.
- DOJ가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라도 조사에 협력하지 않았다면 증거불능으로 종결처리 될 가능성이 클 것 등 7개유형의 협력사례에 대한 면책대상을 두고 있음.
- 또한, 『조직체에 대한 양형가이드라인(Sentencing Guide lines)』은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토록 노력하는 경우 형의 감면사유가 되도록 하고 있음.
o EU, 독일도 미국과 같이 독점금지법 운용상 사건조사에의 각종 협력이 면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음.
o 영국도 카르텔 등 위법한 협정에의 참가자가 공정거래청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력한 경우, 제재금의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음.

3.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진계획
□ 우리 위원회도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를 강화하는 한편
□ 위반행위의 지능화, 은밀화에 따른 적발의 용이를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이외에도
o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도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금번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o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기업스스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경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