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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5단체 건의사항 조치계획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0 . 12 . 07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관련 심사결과】
□ 규제개혁위원회(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 공동위원장)는 2000. 11. 24(금) 제65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5단체에서 건의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핵심규제개혁과제」 중 규제관련사항 22개 과제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 추진경위
o 지난 8. 21 신임경제장관과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시 경제계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규제의 폐지와 완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건의하면 검토키로 합의
o 이에 따라, 경제5단체에서 6개 분야에 총 43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이 중 규제관련사항 22개 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키로 하였음.
※ 기타 정책판단이 필요한 7개는 국무조정실, 노사관련사항 8개는 노사정위원회, 상법 및 조세관련사항 6개 과제는 재경부 등에서 처리

□ 심사결과
o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관련사항 22개 과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주회사설립요건 완화,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폐지 등 18개 과제는 수용(일부 및 조건부 수용포함)하고,
-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완화 등 4개 과제는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
o 위원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제계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업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경영과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요 개선내용
1.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3건)
o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요건 완화(50% 이상→30% 이상)
o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시 주식투자한도 확대(총자산의 30%→40%)
2.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규제완화(4건)
o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공장설립전 매매제한(대상, 가격) 완화
o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의 부과대상품목 축소, 요율의 합리적 조정
o 폐기물관련 각종 예치금·부과금·부담금 등의 재검토·조정 및 국토개발·소각로·배출부과금 관련 중복규제 정비
3. 남북교역 등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6건)
o 남북교역시 반출입승인 대상품목의 단계적 축소 및 승인기한 단축(20일→2주 이내, 반복사안은 5일 이내)
o 대북위탁가공물품에 대한 반출입 검사 완화(전량검사→선별검사)
o 수출입화물의 입항전 수출입신고 대상 세관 확대(입항예정지세관→입항예정지세관 또는 내륙지세관)
o 수입세금계산서를 EDI서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4. 근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5건)
o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일 2시간, 주 6시간 이내) 폐지
o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사업장별→동일지역내 동일기업은 공동선임)
o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 확대(1년→3년)

□ 주요사례
1.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수용)
o 현재 지주회사를 설립시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 이상(1999. 4. 1 이전에 설립된 상장회사는 30% 이하), 다른 회사주식의 지배목적 소유 금지 등을 규제하면서,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1∼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o 이에 대해 경제5단체에서는 상장회사 및 협회등록법인을 자회사로 하는 경우 설립시점에 관계없이 지분율을 30%로 완화하고 회사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수용키로 함.
2.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폐지(수용)
o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우 공장설립 전에는 산업용지를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일정한 가격기준 내에서 처분토록 규제하고 있음.
o 이에 대해, 경제5단체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동 규제의 폐지를 건의하였는 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가격기준은 존속하되 처분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함.
3. 장애인 의무고용 완화(수용곤란)
o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체는 장애인을 5%의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직종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일정한 제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조선업 등 기타업종의 경우 적용제외율이 50%인 바, 경제계에서는 이를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
o 그러나 적용제외율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25%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도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5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 동 심의결과에 따라 2001년 상반기 중 관련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