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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화폐 도입현황 및 주요 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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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12 . 07 |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전자결제방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결제기능에서 나아가 화폐적 가치를 내장하고 있는 전자화폐가 도입·사용되고 있음. o 전자화폐는 도입 초기단계로 가맹점이나 거래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나, 다수의 업체가 전자화폐시장 진입을 준비중 o 전자화폐 발행기관도 기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외에 인터넷벤처기업 등 비금융기관으로 다양화 □ 전자화폐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전자화폐 감독과 관련된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 Ⅰ. 전자화폐의 개요 1. 전자화폐의 개념 □ 전자화폐란 범용성 선불카드로서 전자적인 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결제수단 o 신용·직불카드와의 차이 : 신용·직불카드는 은행의 결제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방식인 반면 전자화폐는 매체나 네트워크상에 저장된 가치로 결제하는 방식 o 상품권과의 차이 : 상품권은 대부분 가치저장이 일회성이고 용도가 제한적인데 반해 전자화폐는 재충전이 가능하고 범용성을 가짐. o 수표와의 차이 : 지급매체에 가치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수표는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후불식 결제수단임. 전자화폐와 유사결제수단 비교 -------------------------------- ┌──────┬─────┬─────┬─────┬────┬────┐ │ 구 분 │ 전자화폐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상품권 │ 수 표 │ ├──────┼─────┼─────┼─────┼────┼────┤ │가치저장 │ ○ │ × │ × │ ○ │ × │ ├──────┼─────┼─────┼─────┼────┼────┤ │가치부여 │ ○ │ × │ × │ ○ │ ○ │ ├──────┼─────┼─────┼─────┼────┼────┤ │가치이전 │ × │ × │ × │ ○ │ ○ │ ├──────┼─────┼─────┼─────┼────┼────┤ │결제시점 │ 선불 │ 후불 │ 직불 │ 선불 │ 후불 │ ├──────┼─────┼─────┼─────┼────┼────┤ │범용성 │ △ │ △ │ △ │ × │ ○ │ ├──────┼─────┼─────┼─────┼────┼────┤ │반복사용 │ ○ │ ○ │ ○ │ × │ × │ ├──────┼─────┼─────┼─────┼────┼────┤ │사용공간 │ 온라인 │ 온라인 │ 오프라인 │오프라인│오프라인│ │ │ 오프라인 │ 오프라인 │ │ │ │ └──────┴─────┴─────┴─────┴────┴────┘ 2. 전자화폐의 유형 □ 화폐가치의 저장방식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 o IC카드형 :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에 집적회로(IC)를 내장하여 화폐적 가치를 저장(예: K-Cash, Mondex, Visacash 등) o Network형 :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digital 신호로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급결제에 사용(예: e-coin, e-money 등) IC 카드형과 네트워크형 비교 ------------------------------- ┌───────┬──────────────┬──────────────┐ │ 구 분 │ IC카드형 │ 네트워크형 │ ├───────┼──────────────┼──────────────┤ │이용범위 │오프라인 가맹점 │온라인 가맹점 │ ├───────┼──────────────┼──────────────┤ │충전방법 │충전기 │인터넷 │ ├───────┼──────────────┼──────────────┤ │초기투자비용 │많 음. │적 음. │ ├───────┼──────────────┼──────────────┤ │발행회사 │금융기관 │비금융기관(인터넷기업) │ ├───────┼──────────────┼──────────────┤ │각국 보급현황*│조사대상 73개국중 39개국에서│조사대상 73개국중 13개국에서│ │ │73개종이 개발·이용중 │16개종이 개발·이용중 │ └───────┴──────────────┴──────────────┘ * BIS 설문자료(2000. 4월) 기준 □ 전자화폐 소지자간 자금 이전성을 기준으로 폐쇄형(closed loop)과 개방형(open loop)으로 구분 o 폐쇄형 :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신용카드와 같이 “발행자→소지자→가맹점”의 형태로 화폐가치가 이전되는 방식 (예: K-Cash 등 대부분의 전자화폐) o 개방형 : 전자화폐 소지자간 금융거래(화폐가치의 이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치이전이 쌍방향성을 가지는 방식 (예: 영국의 Mondex카드) □ 거래의 익명성 여부에 따라 계좌형과 비계좌형으로 구분 o 계좌형 : 은행의 컴퓨터에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역 등의 기록이 유지·관리되어 기록추적이 가능한 방식(예: K-Cash) o 비계좌형 : 은행 컴퓨터에는 거래금액만 전송되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예: Mondex카드) 국내도입 전자화폐의 유형별 비교 ---------------------------------- ┌──────┬──────────┬─────────┬────────┐ │ 비 고 │ 화폐가치 저장방식 │ 개인간 가치이전 │ 거래의 익명성 │ │ ├────┬─────┼────┬────┼───┬────┤ │ │IC카드형│ Network형│ 개방형 │ 폐쇄형 │계좌형│비계좌형│ ├──────┼────┼─────┼────┼────┼───┼────┤ │K-cash │ ○ │ × │ × │ ○ │ ○ │ × │ │Mondex-card │ ○ │ × │ × │ ○ │ × │ ○ │ │Visacash │ ○ │ × │ × │ ○ │ ○ │ × │ │Cyberpass │ × │ ○ │ × │ ○ │ × │ ○ │ │E-coin │ × │ ○ │ × │ ○ │ × │ ○ │ │Inicard │ × │ ○ │ × │ ○ │ × │ ○ │ └──────┴────┴─────┴────┴────┴───┴────┘ 3. 전자화폐의 특징 □ 전자화폐 이용의 장점 o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급결제로 시간적·공간적 제약 해소 o 전자화폐 이용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어 주부나 미성년자 등 경제적 신용도가 낮은 계층의 이용이 용이 o 소액결제가 편리하여 현금(동전)소지에 따른 불편 해소 o 여타 결제수단에 비해 보안성이 우수하고 가맹점의 이용수수료가 저렴 o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거래의 유용성이 큼 □ 제약요인 o 국제적 표준화 미흡으로 보편성 확보가 어려움 o 가치의 내장 및 익명성 등으로 위변조 및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 o 군소 발행자의 난립으로 지불보장 등 전자화폐의 신뢰성 확보 곤란 o 신용카드의 보급·이용확대로 인해 전자화폐가 신용카드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그칠 우려 Ⅱ. 전자화폐 도입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주축이 되어 추진중인 전자화폐는 대부분 IC카드형·폐쇄형 전자화폐임. o K-Cash 및 Mondex카드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용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중이며 Visacash 등 일부업체가 진입을 준비중임. □ 또한 다수의 인터넷 업체가 네트워크형·폐쇄형 전자화폐로 인터넷상의 소액결제수단을 창출하고 있음. 1. K-Cash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부총재)에서 추진하고 금융결제원과 18개 은행, 7개 카드사가 참여하는 한국형 전자화폐 o 여전법상 선불카드 발행한도를 준용하여 1매당 20만원한도내에서 실명으로 발행 ·2000. 7. 26부터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범사업중이며, 2001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예정임. □ 발행 및 결제방식 o 전자화폐 구입자가 이를 사용하면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정에서 은행간 차액 결제방식으로 정산 o 카드간 가치이전이 불가능(폐쇄형)하여 사용용도가 상거래에 한정 * 국정원으로부터 IC카드운영체제(COS)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받음. ※ K-Cash 사업 참여기관 ┌───────────┬────────────────────────┐ │ 종 류 │ 사업 참여기관 │ ├───────────┼────────────────────────┤ │K-Cash 발행기관 │· 은행 : 조흥, 한빛, 제일, 서울, 기업, 주택, │ │ │ 신한, 한미, 하나, 평화, 대구, 부산, 광주, 제 │ │ │ 주, 전북, 경남은행 및 농협·수협중앙회 │ │ │· 카드사 등 : 외환, 비씨, 삼성, 국민, 동양, 다 │ │ │ 이너스카드 및 LG캐피탈 │ ├───────────┼────────────────────────┤ │K-Cash 매입은행 │K-Cash발행 18개 은행 외 국민, 외환은행 │ ├───────────┼────────────────────────┤ │시스템서비스제공자 │현재 한국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삼성SDS 참여 │ │(VAN 사업자) │(나이스카드정보, 한국부가통신, 케이에스넷 등 │ │ │ 참가예정) │ ├───────────┼────────────────────────┤ │중계센터 │금융결제원 │ └───────────┴────────────────────────┘ K-Cash 발행·결제 흐름도 ---------------------------- ┌──────┐ │ 한국은행 │ └──────┘ 차액결제의뢰 →↓ ↑← 차액결제(당좌계정 이용) ┌─────┐ ┌─ │금융결제원│ ─┐ 차액결제내역 및 → │ └─────┘ │ ← 차액결제내역 및 거래내역 전송 │ ↑ │ 거래내역 전송 ┌─────┘ │← 판매Data └─────┐ ↓ │ 전송 ↓ ┌────────┐ ┌───────┐ ┌───────┐ │EM발행 금융기관 │ │ VAN 사업자 │ │ EM매입은행 │ └────────┘ └───────┘ └───────┘ EM구입 및 → │ ↑ │ 보증금예치 ↓ │← 판매Data │ ┌────────┐ │ 전송 │ │ EM 구입자 │ ┌────────┐ ┌──┘ └────────┘ │ EM 가맹점 │ │ ↑ └────────→│ (Merchant) │←─┘거래계좌에 입금 ↑ └────────┘ 재화구입 및 대금결제 * EM :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2. Mondex카드 □ 몬덱스코리아*와 국민은행 등이 제휴하여 추진중인 전자화폐로 현재 국민은행에서 판매중** o K-Cash와 마찬가지로 은행계좌와 연계되어 실명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장당 가치저장한도는 20만원임. * Master카드계열의 전자화폐회사로서 국민·조흥은행과 10개 기업이 출자 ** 2000. 5. 16부터 COEX 및 제주도 전역에서 상용화 사업 개시 □ 발행 및 결제방식 o 별도의 VAN사업자 없이 카드판매 은행에서 현금정산 기능을 수행 ·전자화폐 정산요구시 발행·정산기관(Originator)의 예치금으로 즉시 정산되므로 별도의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이 불필요(단, 현재 국민은행만이 발행하므로 별도의 Originator가 설립되어 있지 않음) Mondex카드 발행·결제 흐름도 -------------------------------- ┌───────┐ │발행·정산기관│ └───────┘ ↑ │ ← 보증금 예치 및 최종정산 ↓ ┌────────┐ ┌─ │EM판매·구매은행│ ─┐ EM구입(은행계좌연동)→ │ └────────┘ │ ← EM구입 │ ↑ │ │ (은행계좌연동) ┌─────┘ │ │ └─────┐ ↓ 현금화 요구 → │ │ ↓ ┌────────┐ │ │ ┌───────┐ │ EM 구입자 │←───┼─┼──────→ │ EM 구입자 │ └────────┘ │ │ └───────┘ │ │ │ ← 거래계좌에 │ 재화구입 및 → │ │ │ 입금 │ ← 재화구입 대금결제 │ │ ↓ │ 및 │ ┌────────┐ │ 대금결제 └────→│ EM 가맹점 │←─────┘ │ (Merchant) │ └────────┘ o 판매은행 컴퓨터에 거래내역을 전송하지 않으므로 결제수단의 익명성이 K-Cash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o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소지자간 가치이전 기능을 배제한 폐쇄형 전자화폐임. 국내 IC카드형 전자화폐 비교 ------------------------------ ┌─────┬──────────────┬────────────────┐ │ 구 분 │ K-Cash │ Mondex Card │ ├─────┼──────────────┼────────────────┤ │추진기관 │한국은행(금융결제원) │몬덱스코리아 │ ├─────┼──────────────┼────────────────┤ │참여업체 │은행(18), 카드사(7), VAN사업│국민은행, COEX, 한양대 등 │ │ │자 등 │ │ ├─────┼──────────────┼────────────────┤ │발행·정산│회원사 발행 및 회원사간 정산│별도의 발행·정산기관(국민은행) │ ├─────┼──────────────┼────────────────┤ │특 징 │· 개인간 가치이전 불가(폐쇄│ 좌 동 │ │ │ 형) │ │ │ │· 복수통화 사용 곤란 │ │ ├─────┼──────────────┼────────────────┤ │기 능 │선불기능, 신용·직불기능 추 │ 좌 동 │ │ │가 가능 │ │ ├─────┼──────────────┼────────────────┤ │로열티 │없음. │있음. │ ├─────┼──────────────┼────────────────┤ │서비스현황│· 2000. 7. 강남구 역삼동 일│· 2000. 6. COEX 및 제주도에서 │ │ │ 원에서 시범사업 실시 │ 상용화 사업 개시 │ │ │· 가맹점 : 662곳 단말기 설 │· 가맹점: 400여곳에 단말기 설치│ │ │ 치 예상(현재 250여개) │· 국민 TradePass Card 발급: │ │ │· 카드발매 : 24,000매 예상 │ 1,300여매 │ │ │ (현재 3,000여매) │ │ └─────┴──────────────┴────────────────┘ 3. Visa-Cash 및 A-Cash □ Visa-Cash는 비자코리아에서 개발한 전자화폐로 금년중 상용화 사업 개시를 목표로 현재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한 사업참여 교섭 및 가맹점 확보를 추진중임. □ A-Cash는 국민, LG, 삼성 등 카드사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중인 전자화폐로 현재 법인설립을 마치고(7. 21) 12. 5 원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임. 4. Network형 전자화폐 □ 현재 국내 영업중인 Network형 전자화폐는 대부분 비금융기관(인터넷기업)이 발행 o 폐쇄형·비계좌형 전자화폐로 온라인상에서만 이용되는 소액결제시스템임. □ 발행방식 o 전자계좌번호가 있는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직접 구입하는 방식과 전자지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은행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계좌이체를 통해 적립하는 방식이 있음.* * 현재까지는 주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기 보다는 회원가입시 경품으로 제공되거나 광고 시청시 대가 등으로 제공되고 있음. □ 특징 o 현재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거래에 이용할 수 없는 반면 네트워크형의 경우 인터넷쇼핑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o 익명성이 보장되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정보유출이나 해킹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음. o 은행공동망을 사용하여 충전이나 환전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음. o 현재까지는 대부분 특정 인터넷쇼핑몰에서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여러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자화폐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주요 네트워크형 소액결제시스템 현황 --------------------------------------- ┌─────┬───────┬───────────────────────┐ │ 사 업 자 │시스템(카드)명│ 주 요 특 징 │ ├─────┼───────┼───────────────────────┤ │데이콤 │Cyberpass │o 인터넷 쇼핑, 전화요금 등을 각각의 “사이버패│ │사이버패스│ │ 스”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지급 │ │ │ │ - 신용카드, 온라인송금을 통하여 충전 │ │ │ │ - 액면가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6종 │ │ │ │ * www.cyberpass.co.kr │ ├─────┼───────┼───────────────────────┤ │이니시스 │Inicard │o 전자지갑 S/W 방식으로 PC에 저장, 사용 │ │ │ │ - 신용카드, 온라인송금을 통하여 충전(최고 30 │ │ │ │ 만원) │ │ │ │ - 현대인터넷백화점 등에서 사용 │ │ │ │ * www.inicis.co.kr │ ├─────┼───────┼───────────────────────┤ │이코인 │E-coin │o 16자리 카드 고유번호 입력 │ │ │ │ - 5천원, 1만원, 2만원의 3종 │ │ │ │ - 평화은행 창구 등에서 판매 │ │ │ │ * www.ecoin.co.kr │ ├─────┼───────┼───────────────────────┤ │애니카드 │Anycard │o 생활용품 전문상점인 “애니카드”에서 사용 │ │ │ │ - 2천원, 5천원, 1만원, 2만원의 4종 │ │ │ │ * www.anycard.co.kr │ ├─────┼───────┼───────────────────────┤ │나눔기술 │I-mint │o 자사 음악전문사이트인 “렛츠뮤직”과 MP3 쇼 │ │ │ │ 핑몰에서 사용 │ │ │ │ - 3천원, 1만원의 2종 │ │ │ │ * www.imint.co.kr │ ├─────┼───────┼───────────────────────┤ │바람소프트│Easycash │o 인터넷쇼핑몰 이용 및 교통카드 겸용 │ │(한국정보 │ │ - 신용카드, 온라인송금을 통하여 충전(최고 20 │ │ 통신) │ │ 만원) │ │ │ │ - 자사 쇼핑몰 및 가맹점에서 사용 │ │ │ │ * www.easycash.co.kr │ ├─────┼───────┼───────────────────────┤ │에스오케이│Webmoney │o 카드 비밀번호 입력으로 구매대금 지급 │ │ │ │ - 일본 웹머니사의 전자화폐 도입 │ │ │ │ * www.webmoney.ne.kr │ ├─────┼───────┼───────────────────────┤ │아이캐시 │I-cash │o 전자지갑을 PC에 다운로드받아 인터넷쇼핑몰에 │ │ │ │ 서 사용 │ │ │ │ - 신용카드, 온라인송금을 통하여 충전(최고 10 │ │ │ │ 만원) │ │ │ │ - 롯데인터넷백화점, 인터넷종로서점등에서 사용│ │ │ │ * www.icash.co.kr │ └─────┴───────┴───────────────────────┘ Ⅲ. 전자화폐 관련 주요 논의 사항 1. 전자화폐 규제의 필요성 □ 전자화폐 이용자가 선지급하는 자금의 법적 성격이 예금에 해당되므로 소비자 보호 및 발행기관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o 전자화폐는 발행자의 부채일 뿐만 아니라 결제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자산이므로 예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폴 등에서는 전자화폐를 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간주하고,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여 중앙은행 또는 감독당국의 규제감독을 받게 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전자화폐의 도입 초기단계에서 진입 및 이용 등에 관해 규제할 경우 전자화폐 관련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율적인 시장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견해* o 전자화폐의 가치저장 한도가 소액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발행업자는 시장규율 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퇴출될 것임.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전자화폐에 의한 피해가 우려할 수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유도할 목적으로 발행기관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문제점 o 선급예치금을 예금으로 볼 경우 비금융기관이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것은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로 규제대상임.* *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o 그러나 전자화폐는 금전적 환불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기 보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결제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로 보기는 곤란 → 전자화폐 이용을 위한 선지급금이 법상 수신행위는 아니지만 지급수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화폐 이용 고객 보호 및 불법적인 사용 방지를 위해 규제는 필요. 다만, 규제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방안 마련 2. 통화정책과의 관계 □ 전자화폐가 단순히 현금이나 요구불예금에서 전환되어 발행되는 것이므로 전자화폐 발행자체는 통화량이나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1998. 10. ECB 보고서). o 한편, 전자화폐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전자화폐가 현금을 대체하여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의 신축적인 유동성 조절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음. □ 전자화폐의 발행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준부과* 등 통화정책상의 규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 전자화폐 발행을 은행으로 한정하여 통화통계에 포함시키고 지준을 부과하고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에서는 전자화폐 발행은행이 발행대금을 선불카드계정에 이체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준부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 □ 여전법 제13조는 선불카드(IC카드형 전자화폐 포함)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업무를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동 업무를 제3자(부대업무 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등을 부대업무로 허용 o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업자의 선불카드 발행에 대해 발행한도제한 및 공탁제도를 운영 ·발행권면금액한도 : 20만원(동법 시행규칙 제7조) ·공탁한도 : 발행총액의 10% 이내, 현재 분기말 발행잔액의 3%로 운영(동법 시행령 제3조) □ 문제점 o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대업무로서 선불카드업무를 허용한 것은 영위가능한 업무를 규정(negative 방식)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업자 이외의 사업자도 전자화폐 발행사업의 영위가 가능 →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불카드 발행한도 등의 규제를 하는 반면 신용카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초래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Network형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자가 대금결제의무를 회피할 경우 이용자가 불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감독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화폐 관련 소비자보호시책을 발표(공정위의 8. 31자 보도자료) o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대금지급을 미리 하고 물품을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적용하여 규제 *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판매자가 별도의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납후 3일이내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동법 제19조). o 또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판법을 개정하여 전자화폐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판매자 뿐만 아니라 발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5. 상품권과의 구분 □ 상품권의 발행종류 및 금액 등을 규제하던 상품권법이 폐지(1999. 2.)되면서 전자화폐와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음. o 최근 상품권이 카드형화하면서 재충전이 가능해지고, 업무제휴 등을 통해 폭넓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음. ※ SK(주)가 발행하는 전자상품권 ·100만원 범위내에서 재충전이 가능 ·가맹점 : SK주유소, 신세계, E마트, 제휴 호텔 및 놀이시설 등 □ 문제점 o IC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 저장금액이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 * 상품권 표준약관(1999. 9.)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동 약관에는 소비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제한이나 결제보장관련사항은 없음. o 비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상품권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시장을 잠식하고 대체할 가능성 6. 전자화폐 표준화 □ 현재 도입된 각 전자화폐의 기술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작업이 필요 o 전자화폐의 표준화작업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판매상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효과적인 경쟁 및 제품 혁신을 보장 □ 금융기관 공동의 전자화폐인 K-Cash가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으나 동 카드는 Mondex카드 및 비자캐쉬 등의 전자화폐와 단말기의 공동이용 등이 불가능 □ IC카드형 전자화폐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중임. 〈참 고〉 신용카드 발행·결제 흐름도 ┌──────────┐ ┌──── │한국신용카드결제(주)│ ←──┐ ← 매출표내용 대금정산의뢰 → │ └──────────┘ │ 전산입력 및 ↓ │ 대금정산의뢰 ┌──────┐ 대금입금 ┌───────┐ │ 카드발급사 │──────────────→│ 매입금융기관 │ └──────┘ └───────┘ ↑↑ ↑ 카드발급 및 →││ ┌──────┐ │ 카드대금결제 │└──────→ │ VAN 사업자 │ │← 매출표 ↓ └──────┘ │ 접수 및 ┌──────┐ ↑ │ 대금결제 │ 카드회원 │ │ ← 거래승인 │ └──────┘ ↓ (카드조회) │ ↑ ┌─────────┐ │ └───────→ │ 가맹점(Merchant) │←───┘ ↑ 물품구입 └─────────┘ 및 매출 □ 신용카드 결제흐름 o 물품구매(카드 소지자)→거래승인 조회(가맹점, VAN사업자)→매출전표 제시 및 대금결제 요청(가맹점)→대금결제 및 대금정산 의뢰(매입금융기관)→매출전표 집중 및 대금정산 지시(한국신용카드결제(주))→대금정산(카드발급사, 금융결제원) ※ 전자화폐 결제흐름(K-Cash) ·물품구매(카드소지자)→거래내역 전송(가맹점, VAN 사업자)→대금입금 의뢰(가맹점)→대금입금(매입은행) 및 차액결제(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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