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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감위 규정의 사전예고제도 도입·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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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12 . 06 |
〈주요내용〉 □ 도입배경 o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의 일환으로서 감독규정 제·개정시 사전에 일반에 공시(Open consultation)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o 이해관계자의 규정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감독업무의 투명성 보장, 규정의 실효성 및 감독정책의 정당성 확보 등을 통한 감독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대효과 o 규정의 변경을 사전예고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감독업무의 수행을 기하고, o 예고된 규정내용에 대해 금융기관 종사자는 물론 일반기업, 금융수요자, 각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접수·반영함으로써 감독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전예고 사유 및 내용 o 예고사유 : 금융감독위원회규정·증권선물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사전예고 ※ 규정의 변경이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 등의 변경을 단순히 반영하는 등 사전예고가 적절치 아니한 사항은 사전예고 생략가능 o 예고내용 : 규정안의 취지, 규정안 또는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전예고 방법 및 기간 o 예고방법 : 문서, 컴퓨터통신(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신문·방송 기타 공고수단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 o 예고기간 : 10일 이상(의견제출에 관한 사항도 함께 예고) □ 사전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제출 o 의견제출주체 : 누구든지 가능 o 의견제출방법 : 서면(문서, 팩스, 컴퓨터통신 포함)으로 금융감독원 의견접수부서에 제출 o 기타 : 개인 또는 단체의 실명, 주소, 연락처 및 의견제출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사전예고 시행일 o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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