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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12 . 02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동 개선방안은
①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를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조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규정위반시 엄정 제재하고
②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는 대폭 간소화하며,
③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및 인수업무 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하는 한편,
④ 주간사 증권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자율화하되 기관검사 및 규정 승인권 등을 통하여 사후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규 상장·등록 추진기업에 대한 실질심사가 거래소·협회로 일원화됨으로써 이중심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며,
기타 제반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객관성 제고에 따라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간사 증권회사, 거래소·협회의 자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건 개선방안은 즉시 시행하되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기업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질의·민원에 대하여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급증하는 공시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시상담 전담팀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현재 공시감독국의 공시업무 담당인력 69명의 1/3에 해당하는 23명을 사후조사·감리 및 증권검사인력으로 재배치 예정
※ 본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11. 29 금감원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 증권유관기관의 관계자를 초치하여 동 방침을 전달하고, 신속한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Ⅰ. 조치 배경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사실 IMF 사태이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내용의 완전공시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하였고, 특히 1999년말 이후로는 코스닥시장 과열 및 주가 버블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그 동안 금감원은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관련 공시, 소액공모 공시 및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강화 등 사전적인 「공시감독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시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신생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거래소·협회의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이중심사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된 것임.
□ 동 개선방안의 세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공시업무관련 질의·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즉시 설치·운용할 예정이며, 기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

Ⅱ.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
    │□ 사전심사기능의 대폭 축소 및 사후조사 강화                │
    │□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                │
    │□ 주간사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사후책임은 강화          │
    │□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안내·홍보활동 강화                  │
    │※ 심사와 상담의 분리에 따른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
    └──────────────────────────────┘
1. 공시감독체계를 사전심사기능을 축소하고 사후조사위주로 전환
□ 사전심사 절차·방법·범위 등 명시(체크리스트 작성·공개 및 심사 생략 대상항목 명시 등)
o 사전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공시서류 종류별로 심사절차·항목·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공개
o 신고서 기재내용중 주관적 판단, 미래 수익에 대한 추정 또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공식보고서에 의거한 공시내용은 사전심사를 생략
o 소액공모 공시의무 강화에 따라 중복규제 소지가 있는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증권거래법 개정 필요)
□ 사후조사기능 대폭 강화
o 향후 공시서류 전반에 대한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기재내용중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면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고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

2.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현행 공시심사체계는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는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의 심사는 대폭 간소화
□ 실질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상장·등록요건중 질적 요건의 계량화 등 객관성·투명성 제고
·예비심사 절차·범위·방법 등을 명시한 체크리스트 작성·공개
·심사결과(재심, 보류, 기각) 판정기준을 사전적으로 명시
·재심, 보류, 기각 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에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화

3. 공시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
□ 수시공시 전반에 대한 심사·조치권을 거래소·협회로 이관
o 수시공시(주요 경영사항 47개 항목) 전반에 대하여 거래소·협회가 그 내용을 심사,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하고, 금감원은 별도 조치를 생략하여 중복심사·조치에 따른 민원소지 해소
o 다만,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금감위앞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강도높은 사후조사·감리 실시
* 특수공시사항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 시장조성/안정조작 신고 등에 대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경
□ 실질심사 강화 및 수시/특수공시 업무 이관과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규정 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4. 주간사회사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책임 강화
□ 주간사회사의 실질적 시장중개기능 수행을 위한 자율성 확대(인수업무에 대한 규제 폐지 등) 및 사후책임 강화
o 인수물량 배정, 공모가격 결정기준 등을 정한 현행 인수업무규정을 폐지 또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고, 현행 시장조성 의무(공모물량의 100% 의무 매입)를 합리적으로 개선
o 주간사회사의 인수업무 능력을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실사(Due Diligence)의무 해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조사 및 기관검사를 통하여 일벌백계로 엄정 제재

5. 심사와 상담기능의 분리 및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 일반인의 문의·상담요구에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설치(〈별첨〉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 참조)
o 발행·공시제도 전문가 등 총 10명을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
□ 사전심사시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면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시상담팀」을 통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상담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쟁점 등에 한하여 직접 면담(절차 명시 및 기록 유지)

6. 공시감독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 본 건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회사, 상장회사·코스닥등록법인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 개최(일시는 추후 확정)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계획
   ┌──┬──────┬─────┬────────────┬───────┐
   │    │   일  시   │  장  소  │         대  상         │    설명자    │
   ├──┼──────┼─────┼────────────┼───────┤
   │1차 │2000. 12.중 │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금감원        │
   │    │            │강당      │증권사 인수담당임직원,  │공시감독국장, │
   │    │            │          │공인회계사              │공시심사실장  │
   ├──┼──────┼─────┼────────────┼───────┤
   │2차 │     〃     │증권거래소│상장회사협의회,         │      〃      │
   │    │            │국제회의장│상장법인 임직원         │              │
   ├──┼──────┼─────┼────────────┼───────┤
   │3차 │     〃     │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      │
   │    │            │          │코스닥등록법인 임직원   │              │
   │    │            │          │제3시장 지정법인 임직원 │              │
   └──┴──────┴─────┴────────────┴───────┘
*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 및 발행·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별 첨〉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

1. 상담팀의 기능 및 역할
□ 일반인의 기업공시제도관련 문의·상담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발행·공시제도 전문가를 별도로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요령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담당
o 공시서류 제출관련 사전안내 및 분담금 확인
o 공시서류 작성 방법등 안내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전자문서 작성 및 제출요령
·기타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관련 법규 및 제도 안내
o 상담방법 : 전화, E mail, 방문상담 포함.
o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서면질의에 의거 제도담당팀에서 담당

2. 설치장소 및 인원
□ 설치장소 : 공시감독국에 별도로 설치
□ 상담인원 : 총 10명, 신규 5명(심사업무담당 3명, 제도담당 2명) 및 기존의 전자공시 Help Desk 담당(5명)
□ 운영방법 :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업무경력자를 배치하고 전자공시 Help Desk와 공동운영함으로써 One stop 서비스
□ 상담기록부 운영 및 Feed Back
o 상담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주요 상담사례에 대하여 심사담당자와 Meeting 정례화
o 민원인이 심사담당자와 직접면담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면담 주선(절차 준수 및 기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