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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공시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11 . 29


〈주요 내용〉
□ 우리 원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자율규제수단으로서의 역할제고를 통한 보험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유도하고자 현행 보험회사의 공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음.
o 공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연2회→연4회)
o 인터넷 공시 의무화
o 공시대상 수익성 지표에 ROA, ROE를 추가
* 현행 수익성 지표로는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률,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비율, 예정사업비 대 총실제사업비 비율만을 공시 대상으로 하고 있음.

【분기 경영공시제도 도입 검토】

Ⅰ. 검토배경
□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시장경제시스템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수단의 일환으로 선정된 12대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인 보험회사의 분기별 공시제도 확립방안 반영 및 인터넷 경영공시 의무화 등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Ⅱ. 검토의견
□ 경영공시제도의 도입취지 및 분기결산제도 도입(2000. 9. 5)에 따른 결산주기와 부합되도록 경영공시의 횟수를 확대
o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경영정보 제공
o 시장의 자율규제수단으로서의 역할제고를 통한 보험회사의 경영 투명성 유도
□ 분기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말 결산결과의 공시의무기한과 1/4분기 임시결과의 공시의무기한과의 간격을 고려하여 연말 결산결과의 공시의무기한 단축 필요
□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증함에 따른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경영공시를 의무화 할 필요
□ 현행 정기공시대상 수익성지표로는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률,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예정사업비 대 총실제사업비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수익상황 파악에 미흡
o ROA, ROE 지표의 추가 필요

Ⅲ. 개선방안
□ 경영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연 2회 → 연4회)
□ 경영공시 의무기한 조정
o 분기공시를 감안 현행 연말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의무기한을 단축 : 결산일부터 4월 이내 → 3월 이내
o 분기공시 의무기한 : 결산일부터 2월 이내
□ 인터넷 공시 의무화
o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사항을 인터넷으로 공시토록 의무화 하여 정보이용자 등의 편의 도모 및 보험회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
□ 공시대상 추가
o 경영공시대상 수익성지표에 ROA, ROE 지표를 추가
* 생·손보통일공시기준에 반영하여 운용토록 양 협회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