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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근로자주식저축제도 마련(당정협의결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1 . 29


□ 정부는 11. 23(목) 민주당에서 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참석하에 당정협의를 갖고 증시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하였음.

□ 근로자주식저축제도(안)
[가입대상자]
o 모든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가능
-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의 30% 이상(평잔기준) 주식을 매입
- 투신사, Mutual Fund,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상품에 가입
[저축기간]
o 1년 이상∼3년 이하, 일시납 및 분할납 가능
[세제지원]
o 불입액의 5% 근로소득 세액공제
o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시행시기]
o 금년말부터 2001년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추가 반영
※ 금년에 3,000만원 가입(2년 이상)할 경우 2001. 1. 연말정산시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2002. 1. 연말정산시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시행효과
o 1996년에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11만명, 6600억원)과 비교할 때 금번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자금유입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
① 저축한도가 크게 확대(1996년 시행 2천만원 → 금번 3천만원)되었으며 급여제한(1996년 시행시 연급여액의 30% 이내)이 없음.
②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면 5% 세액공제는 투자유인이 높음.
※ 은행 정기예금(1년) 금리: 1996말 9.5% 수준 → 2000. 11. 7% 수준
③ 주식투자인구가 크게 증가(1996말 150만명 → 1999말 300만명)
④ 투자대상이 Mutual Fund, 은행(신탁) 등으로 확대

 〈참고〉 종전 시행 제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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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   근로자증권저축   │  근로자주식저축  │    근로자주식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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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간│ 1992. 7.∼1993. 6. │1996.10.21∼1998말│  2000. 12.∼2001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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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한도│       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총급여의 30%,120만│ (총급여의 30%)  │                      │
 │        │ 원까지는 무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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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10% 세액공제    │   5% 세액공제   │        좌  동        │
 │        │ 이자·배당 비과세  │이자·배당 비과세 │                      │
 ├────┼──────────┼─────────┼───────────┤
 │투자대상│      주식저축      │     주식저축     │       주식저축       │
 │        │                    │ 주식형 수익증권  │   주식형 수익증권    │
 │        │                    │                  │Mutual fund,은행(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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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기간│      1년 이상      │     1년∼5년     │       1년∼3년       │
 ├────┼──────────┼─────────┼───────────┤
 │ 실  적 │ 5,090억원(1992말)  │6,600억원(1996말) │                      │
 │        │                    │* 1인당 6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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